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가 이번에 추경 사업설명서보면서 추경에 맞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표시해 준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꼭 이따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추경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특히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번 23쪽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금회 추경에 필요한 게 9억 3,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9억 3,791만 9,000원. 근데 위에 산출근거에 이 9억 3,791만 9,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793명인데 5,223명으로 증가에 따른 증액을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거 일일이 계산해 갖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보다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거.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 위에 산출근거에 어디에도 9억 3,7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지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맨 뒤에 참고로,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복지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딱 보기 좋게 밑에 이렇게 표로, 기정예산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정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추경에 얼마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계산하기가 좋죠.
이거 더하기, 빼기 다 저희보고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위원들보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관행으로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하시지 말고 이거는 꼭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1쪽에 보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21쪽에 보면 추가 사업비라고 나왔는데 추가 사업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왔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생활안심 디지털 사업 설명자료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필요하다라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를 잠정적 가해자로 보고 있다, 어떻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필요성을, 저는 예산보다 이게 너무 거슬렸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잠정적 가해자로, 그들로부터 주민을…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이게 사업인가?’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자체 예산의 필요성 자료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외국인 증가로 인해서.
이거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야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정책복지위에 처음 와서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 두 개 다 충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예요, 그렇죠? 하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래서 제가 이 광역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광역 그러면 충북새로일하기센터잖아요, 그렇죠? 광역이라는 용어, 산단이라는 용어의 구분은 여성정책관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보니까 청주·충주·영동·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광역센터에서 관장한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써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광역과 산단형 두 개 다 충북여성일하기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에서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아시지만 저희 위원들을 모릅니다.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지. 적어도 그런 설명은 써주셨으면 하고요. 청소년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부터 추경 하실 때는 이거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하시는 방법 바꾸셔야 됩니다, 정책관님?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과 사업명세서 26쪽을 보면요 청소년쉼터에 문화체험공간 조성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4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문화체험공간이, 쉼터 내에 문화체험공간이라는 게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차라리 휴게실이나 학생들의 어떤 정독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통 쉼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노래방 정도 해 놓고 문화체험공간이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죠.
이게 사업명과…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쉼터 하나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와 조감도와 어떤 내용으로 이걸 꾸리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청소년종합진흥원 내에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지금 성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상담센터나 활동진흥센터의 인건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침상에 성문화센터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교육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당은, 아주 기본적인 그 수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도에서 안정적으로 그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앵벌이도 아니고 ‘네가 벌어서 네가 수당 타 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잖아 아요? ‘벌어서 타 가’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으로 청소년교육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사업에 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적당히 벌어서 수입이 있으면 그거로 수당을 받아 가’ 이거는 예전에 민간 NGO에서 활동가들이 정말 소득이 없어서 급여를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단인데 지금 지자체가 성문화센터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수입이 들어온 것은 그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한, 청소년들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또 써야죠. 그걸 수당으로 타 가라고 하는 건 충북 지자체, 충청북도가 그 정도 수당 줄 정도의 여력도 안 됩니까?
정책관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몇 프로를 썼느냐는 질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건비는 도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도 센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보고 벌어서 가져가라는 게, 더구나 같은 청소년종합진흥원 소속 기관인데. 그러면 기본인건비도 차등이 있겠네요, 상담센터와 활동진흥센터가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된다라는 이유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되 적어도 수당 정도는 지침에 의한 기본인건비 지급하는 거야 국고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보조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거로 지급을 하시고 기본인건비는, 인건비는 도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마음 놓고 활동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보고 돈 벌어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답변 태도가 엄청, 답변하실 때 죄송하지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답변하시는 거 계속 봤는데 약간 억양이나 이게 어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여성정책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추경 예산안인데 산출근거, 추경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산출근거처럼 다 해 놓으셔 가지고요. 예산담당관님, 이거는 도청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볼 때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만 다 써 놓으셔 가지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는지 추경 설명자료를 보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식을, 양식을. 기정예산은 이미 투자계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다 기정예산 설명인지, 산출근거가 본예산의 산출근거이지 추경 예산 산출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아니면은 증액도 뭐뭐가 얼마큼 필요해서 이만큼 증액을 한다라는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만 보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만이 이래서 이 금액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맨 뒤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실하게 그거를 표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딱딱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산출근거가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본예산 산출근거를 써 놓으셨어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도청의 설명자료 작성방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 활동 관련 물품 제작”이라고 하셔서 1,420만 원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재정인센티브 받은 거에서 이거 1,420만 원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1,420만 원에서 자주재원 확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배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납세자 권익보호 위촉되신 분이 100명이세요, 충북에서?
그러니까 세정포럼 참석자 또는 납세자 권익보호 위촉자 이분들은 충북의 도민들이 아닌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할 때의 그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나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그분들에게 충북의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저는 자주재원 확보 활동이라고 하시니까 자주재원 확보 활동을 충북의 도민들이 하는데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건가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충북도민 이외의 타 지역의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2회, 240개라고 돼 있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100명 이하가 참석을 하잖아요, 대부분 행사에.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잡으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자주재원 확보라고 하니까 충북의 도민들이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설명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보니까요, 여기에 임원이 당연직이사로 도청의 지사님부터 이렇게 국장님들만 돼 있는데 연구원의 이사는 외부인은 자격이 안 됩니까? 아, 근데 왜 당연직이사만 이렇게 쭉 넣어놓으셨어요?
당연직이사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년 8월 31일까지 벌써 임기가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재선임 진행 중인 거는 이게 어떤 연유인가요? 선임직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거는 오늘 의결을 요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컨트롤C, 컨트롤V 이제 그만하시고요. 상세하게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자료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가 좀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각별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자료 제출하시는 거에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아니 근데 만기가 8월 31일인데 이사회를 그전에 만기 전에 하셔서 선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월 5일에 이걸 제출하셨으면 그전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실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기만료가 8월 31일이잖아요. 그럼 그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실장님, 10월 달에 이사회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은 이사가 공석이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임명을 하신 거예요, 날짜를? 며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선임직이사에 대해서는 공석이셨네요. 당연직이사도 공석이었던 거죠, 보면. 실장님,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서 요즘에 며칠간 오셔서 수정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직원분들이.
이거 인쇄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제출하고 나서 그랬다라는 변명도 그거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충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충북연구원의 이사 선임이 이렇게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이랬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사는 좀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가 연구원 내에 무슨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맞죠? 원장님을 제외하고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요.
실장님, 이 연구원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을 충청북도의 의도대로 연구를 한다라는 지역사회의 언론이나 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이사를 충북도의 지사님부터 모든 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면 거기에서 의사결정 또한 충북도의 그냥 의도대로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선임직이사를 좀 더 늘리시고요, 당연직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임직이사 수를 좀 많이 늘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사업설명서보면서 추경에 맞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표시해 준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꼭 이따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추경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특히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번 23쪽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금회 추경에 필요한 게 9억 3,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9억 3,791만 9,000원.
근데 위에 산출근거에 이 9억 3,791만 9,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793명인데 5,223명으로 증가에 따른 증액을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거 일일이 계산해 갖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보다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거.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 위에 산출근거에 어디에도 9억 3,7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지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맨 뒤에 참고로,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복지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딱 보기 좋게 밑에 이렇게 표로, 기정예산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정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추경에 얼마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계산하기가 좋죠. 이거 더하기, 빼기 다 저희보고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위원들보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관행으로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하시지 말고 이거는 꼭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1쪽에 보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21쪽에 보면 추가 사업비라고 나왔는데 추가 사업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왔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생활안심 디지털 사업 설명자료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필요하다라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를 잠정적 가해자로 보고 있다, 어떻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필요성을, 저는 예산보다 이게 너무 거슬렸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잠정적 가해자로, 그들로부터 주민을…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이게 사업인가?’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자체 예산의 필요성 자료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외국인 증가로 인해서. 이거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야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정책복지위에 처음 와서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 두 개 다 충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예요, 그렇죠?
하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래서 제가 이 광역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광역 그러면 충북새로일하기센터잖아요, 그렇죠? 광역이라는 용어, 산단이라는 용어의 구분은 여성정책관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보니까 청주·충주·영동·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광역센터에서 관장한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써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광역과 산단형 두 개 다 충북여성일하기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에서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아시지만 저희 위원들을 모릅니다.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지. 적어도 그런 설명은 써주셨으면 하고요.
청소년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부터 추경 하실 때는 이거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하시는 방법 바꾸셔야 됩니다, 정책관님?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과 사업명세서 26쪽을 보면요 청소년쉼터에 문화체험공간 조성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4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문화체험공간이, 쉼터 내에 문화체험공간이라는 게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차라리 휴게실이나 학생들의 어떤 정독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통 쉼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노래방 정도 해 놓고 문화체험공간이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죠. 이게 사업명과…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쉼터 하나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와 조감도와 어떤 내용으로 이걸 꾸리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청소년종합진흥원 내에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지금 성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상담센터나 활동진흥센터의 인건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침상에 성문화센터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교육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당은, 아주 기본적인 그 수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도에서 안정적으로 그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앵벌이도 아니고 ‘네가 벌어서 네가 수당 타 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잖아 아요? ‘벌어서 타 가’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으로 청소년교육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사업에 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적당히 벌어서 수입이 있으면 그거로 수당을 받아 가’ 이거는 예전에 민간 NGO에서 활동가들이 정말 소득이 없어서 급여를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단인데 지금 지자체가 성문화센터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수입이 들어온 것은 그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한, 청소년들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또 써야죠. 그걸 수당으로 타 가라고 하는 건 충북 지자체, 충청북도가 그 정도 수당 줄 정도의 여력도 안 됩니까? 정책관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몇 프로를 썼느냐는 질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건비는 도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도 센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보고 벌어서 가져가라는 게, 더구나 같은 청소년종합진흥원 소속 기관인데.
그러면 기본인건비도 차등이 있겠네요, 상담센터와 활동진흥센터가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된다라는 이유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되 적어도 수당 정도는 지침에 의한 기본인건비 지급하는 거야 국고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보조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거로 지급을 하시고 기본인건비는, 인건비는 도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마음 놓고 활동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보고 돈 벌어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답변 태도가 엄청, 답변하실 때 죄송하지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답변하시는 거 계속 봤는데 약간 억양이나 이게 어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여성정책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추경 예산안인데 산출근거, 추경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산출근거처럼 다 해 놓으셔 가지고요.
예산담당관님, 이거는 도청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볼 때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만 다 써 놓으셔 가지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는지 추경 설명자료를 보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식을, 양식을. 기정예산은 이미 투자계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다 기정예산 설명인지, 산출근거가 본예산의 산출근거이지 추경 예산 산출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아니면은 증액도 뭐뭐가 얼마큼 필요해서 이만큼 증액을 한다라는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만 보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만이 이래서 이 금액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맨 뒤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실하게 그거를 표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딱딱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산출근거가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본예산 산출근거를 써 놓으셨어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도청의 설명자료 작성방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 활동 관련 물품 제작”이라고 하셔서 1,420만 원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재정인센티브 받은 거에서 이거 1,420만 원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1,420만 원에서 자주재원 확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배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납세자 권익보호 위촉되신 분이 100명이세요, 충북에서? 그러니까 세정포럼 참석자 또는 납세자 권익보호 위촉자 이분들은 충북의 도민들이 아닌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할 때의 그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나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그분들에게 충북의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저는 자주재원 확보 활동이라고 하시니까 자주재원 확보 활동을 충북의 도민들이 하는데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건가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충북도민 이외의 타 지역의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2회, 240개라고 돼 있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100명 이하가 참석을 하잖아요, 대부분 행사에.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잡으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자주재원 확보라고 하니까 충북의 도민들이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설명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보니까요, 여기에 임원이 당연직이사로 도청의 지사님부터 이렇게 국장님들만 돼 있는데 연구원의 이사는 외부인은 자격이 안 됩니까? 아, 근데 왜 당연직이사만 이렇게 쭉 넣어놓으셨어요? 당연직이사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년 8월 31일까지 벌써 임기가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재선임 진행 중인 거는 이게 어떤 연유인가요? 선임직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거는 오늘 의결을 요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컨트롤C, 컨트롤V 이제 그만하시고요. 상세하게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자료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가 좀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각별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자료 제출하시는 거에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아니 근데 만기가 8월 31일인데 이사회를 그전에 만기 전에 하셔서 선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월 5일에 이걸 제출하셨으면 그전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실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기만료가 8월 31일이잖아요.
그럼 그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실장님, 10월 달에 이사회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은 이사가 공석이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임명을 하신 거예요, 날짜를? 며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선임직이사에 대해서는 공석이셨네요.
당연직이사도 공석이었던 거죠, 보면. 실장님,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서 요즘에 며칠간 오셔서 수정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직원분들이. 이거 인쇄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제출하고 나서 그랬다라는 변명도 그거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충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충북연구원의 이사 선임이 이렇게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이랬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사는 좀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가 연구원 내에 무슨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맞죠? 원장님을 제외하고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요. 실장님, 이 연구원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을 충청북도의 의도대로 연구를 한다라는 지역사회의 언론이나 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이사를 충북도의 지사님부터 모든 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면 거기에서 의사결정 또한 충북도의 그냥 의도대로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선임직이사를 좀 더 늘리시고요, 당연직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임직이사 수를 좀 많이 늘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여성정책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추경 예산안인데 산출근거, 추경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산출근거처럼 다 해 놓으셔 가지고요. 예산담당관님, 이거는 도청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볼 때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만 다 써 놓으셔 가지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는지 추경 설명자료를 보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식을, 양식을.
기정예산은 이미 투자계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다 기정예산 설명인지, 산출근거가 본예산의 산출근거이지 추경 예산 산출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아니면은 증액도 뭐뭐가 얼마큼 필요해서 이만큼 증액을 한다라는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만 보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만이 이래서 이 금액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맨 뒤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실하게 그거를 표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딱딱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산출근거가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본예산 산출근거를 써 놓으셨어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도청의 설명자료 작성방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 활동 관련 물품 제작”이라고 하셔서 1,420만 원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재정인센티브 받은 거에서 이거 1,420만 원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1,420만 원에서 자주재원 확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배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납세자 권익보호 위촉되신 분이 100명이세요, 충북에서? 그러니까 세정포럼 참석자 또는 납세자 권익보호 위촉자 이분들은 충북의 도민들이 아닌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할 때의 그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나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그분들에게 충북의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저는 자주재원 확보 활동이라고 하시니까 자주재원 확보 활동을 충북의 도민들이 하는데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건가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충북도민 이외의 타 지역의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2회, 240개라고 돼 있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100명 이하가 참석을 하잖아요, 대부분 행사에.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잡으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자주재원 확보라고 하니까 충북의 도민들이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설명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보니까요, 여기에 임원이 당연직이사로 도청의 지사님부터 이렇게 국장님들만 돼 있는데 연구원의 이사는 외부인은 자격이 안 됩니까?
아, 근데 왜 당연직이사만 이렇게 쭉 넣어놓으셨어요? 당연직이사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년 8월 31일까지 벌써 임기가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재선임 진행 중인 거는 이게 어떤 연유인가요?
선임직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거는 오늘 의결을 요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컨트롤C, 컨트롤V 이제 그만하시고요.
상세하게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자료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가 좀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각별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자료 제출하시는 거에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아니 근데 만기가 8월 31일인데 이사회를 그전에 만기 전에 하셔서 선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월 5일에 이걸 제출하셨으면 그전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실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기만료가 8월 31일이잖아요. 그럼 그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실장님, 10월 달에 이사회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은 이사가 공석이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임명을 하신 거예요, 날짜를?
며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선임직이사에 대해서는 공석이셨네요. 당연직이사도 공석이었던 거죠, 보면.
실장님,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서 요즘에 며칠간 오셔서 수정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직원분들이. 이거 인쇄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제출하고 나서 그랬다라는 변명도 그거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충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충북연구원의 이사 선임이 이렇게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이랬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사는 좀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가 연구원 내에 무슨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맞죠?
원장님을 제외하고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요. 실장님, 이 연구원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을 충청북도의 의도대로 연구를 한다라는 지역사회의 언론이나 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이사를 충북도의 지사님부터 모든 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면 거기에서 의사결정 또한 충북도의 그냥 의도대로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선임직이사를 좀 더 늘리시고요, 당연직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임직이사 수를 좀 많이 늘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41만… 아니 1,000원이죠, 14억 1,100만 원을 감액을 한 건가요, 국장님? 이거 인력 지원 기준과 현황을 좀 주시고요. 14억 1,100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시설이나 기관들이 그러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병무청에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의 선정은 전적으로 병무청에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병무청에다가 얼마큼 필요하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그 인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기관에 몇 명씩 가야 된다라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감액을 했잖아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과다하게 줬지만 제 얘기는 도청이나 각 시군에서 복무요원이 필요한 데를 수요파악을 좀 더 추가로 해서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더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했더라면 감액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는 이거… 그럼 도 산하기관들은 어떻게 하나요? 도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요?
필요하다라는 수요, 자기네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수요조사를 누가 합니까, 도 기관은? (「시군에서」하는 이 있음) 도 기관도 시군에서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해도 안 준다는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파악을 어디에서 해서 어디에서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는지. 그러면은 도 산하기관들도 다 청주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충청북도 내의 기관이나 시설들이 이 사회복무요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적어도 추가 수요조사를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면은 시군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무청과 협의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해서 다시 반납한다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109쪽인데요.
이거 혹시 현황을 이게 어느 시설에, 여기 어린이집, 경로당, 드림스타트 제외라고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어느 기관에 몇 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내역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2억 7,600만 원 추경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추경을 편성하신 이유는 왜 하셨습니까? 적어도, 제가 지금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여기에다가, 추경 예산에서 2억 7,600이라는 산출근거가 위에 전혀 없어요.
국장님 보고 계시죠? 이거는 본예산 산출근거예요. 앞으로는 추경 예산 산출근거를 반드시 여기에다가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대로 한 데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는 기획실 차원에서 이거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C, 컨트롤V 본예산하고 똑같이 복사해 놓고 저희가 이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고 우리가 추정해서 2억 7,600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위원들이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2억 7,600이라는 총합계금액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있어요? 그냥 줄줄이 늘어놓기만 했지 2억 7,600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2억 7,600 합계금액 쓰고 그게 왜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지금 제가 방역물품 지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게 금회 추경에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 그거만 갖고 저희가 추정해서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작성하실 때 설명자료 반드시 개선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 앞으로 지원하실 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기관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지금 늦더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예산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1억 5,000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복지포인트로 하는 사업 맞죠? 복지카드 사용 포인트로 하는 사업인데 1억 5,000을 이번에 감액을 하시면, 여기 보니까 내년에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편성을 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 1억 5,000이 있고 내년에도 이게 포인트가 올해 발생을 한 게 있을 텐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월을 하지 않고 감액을 했다가 이 예산으로 내년에 편성하실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내년에 1억 5,000을 편성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적어도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는 예산이 많은데 용역예산 정도는 좀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재임기간에 성과평가를 좋게 받으셔야지 왜 제일 꼴찌로 하셔 가지고 평가에도 손해를 보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