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문화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