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코로나19 때문에 도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에서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장마로 인한 어떤 그런 대응 여러 가지를 또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적으로 파워블로거 팸투어나 서포터즈 워크숍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이런 사업을 계획한 게 대규모 행사나 축제 그런 시기에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게 코로나19하고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충북 도내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충분하게 도정을 홍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 국한하지 말고요.
우리가 건강자원 중심으로 하면은 포스트 코로나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양한 홍보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물론 이게 각 시군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면 하는 사업이지마는, 이게 지금 통계로 보면 일단은 청주를 중심으로 한 시단위가 거의 아홉 군데 했고, 그렇죠?
나머지 군단위는 다섯 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하고 관련돼서 물론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나 북부 이쪽의 군단위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좀 활발히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지방소멸이라든가 도시쇠퇴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업무협력을 좀 강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의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에 도에서 행정역량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이 됐든지 과장님이 됐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또 이게 광역 도끼리도 보이지 않게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협력하지 않고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뭐랄까요, 시기가 좀 늦춰질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동력이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함께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3조에서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광상품 관련 행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입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관광상품 선정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물론 이게 각 시군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면 하는 사업이지마는, 이게 지금 통계로 보면 일단은 청주를 중심으로 한 시단위가 거의 아홉 군데 했고, 그렇죠? 나머지 군단위는 다섯 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하고 관련돼서 물론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나 북부 이쪽의 군단위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좀 활발히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지방소멸이라든가 도시쇠퇴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업무협력을 좀 강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의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에 도에서 행정역량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이 됐든지 과장님이 됐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또 이게 광역 도끼리도 보이지 않게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협력하지 않고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뭐랄까요, 시기가 좀 늦춰질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동력이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함께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3조에서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광상품 관련 행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입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관광상품 선정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