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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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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제천 교육장님한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천 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관리 감독 체계의 부실, 사업 이후의 정산, 이걸 문제 삼아서 본예산에 일단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1회 추경에서도 1억을 또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회 추경 때.

그래서 자료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3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지금 제천은 시인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이 행복지구 예산이 좀 적어요.

그렇죠? 3억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22억, 충주는 뭐 10억, 옥천은 8억, 괴산 7억, 증평·진천 각 6억 이런데, 저희도 3억이 반영되더라도 6억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학생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언론 같은 걸 살펴보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깎이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의회하고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가요? 하여튼 만약에 요번에도 반영이 안 되면, 지금 도내 거의 시 단위인데도 어떤 세에 비해서 도내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는데 요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갈등, 뭐 감정이 있는가요, 뭐가? 감정이 뭐가 잘 해결됐다는데 뭐가 잘 해결된 거예요? 하여튼 잘되고 있다니까, 하여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 교육장님 가셨으니까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시의회하고 보니까 뭐 감정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 같은데, 잘 협의를 하셔서 요번에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충주 교육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명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이사장님이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 져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장 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명학원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아마 23건을 적발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적발했는데 그 적발한 내용 중에서 공익제보 교사 직위해제 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공익제보 교사 6년째 직위해제 반복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평이 안 좋은 걸로 신명학원에 대해서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는데 학교는 뭐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상고심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사장 승인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보면 뭐 이사장들 같은 경우, 사학재단 같은 경우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법정부담금 뭐 이런 것도 저조하고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취소가 되면 다음 이사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여튼 충주 신명학원이 자꾸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사학이 여러 가지로, 제가 쭉 와서 처음 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어차피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가 돼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을 위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아까 제천 교육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만 몇천 원 때문에 삭감했다고 그러면 충주시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고, 충주시의회에서 삭감… 아!

제천, 제천. 공식적으로 거기서 표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기관의 집행, 그리고 발생이자 등의 임의집행, 견적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행정과에도 공무국외가 있고, 여행심사위원회가 교육과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각각 있는 건가요?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양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위원회 중에서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가 단양은,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열리는 게 좋은 거를 빼야겠지만 14개, 단양 같은 경우는. 충주는 7개, 제천은 9개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안 열려서 좋은 위원회를 제외하고 잘 정리를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24%, 그리고 제천은 21%, 단양은 십 몇 프로 정도 되고, 지금 학교 비율로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석면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간이라든가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에요. 보니까 청소기간 같은 경우에는 충주 같은 경우 이틀 걸린 것도 있고 무려 24일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소요비용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석면을 제거한 업체가 한 데는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 준 모양인데 거기는 0원, 적게 들어간 데는 30만 원, 많이 들어간 데는 2,700만 원까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도 위탁 업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 업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용직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런 기준이 뚜렷하게 없는 건가요? 이게 2018년 이후 건데요, 거의 다.

지금 보면 금액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청소를 했다 하면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치우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그런데 2,700만 원씩 들어가는 데는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충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비슷한가요, 사정이? 어떤가요?

다들 학교별로 각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른가요? 들쑥날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 데도 있고, 몇백만 원 있는 데도 있고 몇천만 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청소도 하루 하는 데 있고 이틀 하는 데 있고 3일, 3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 차례, 한 차례 하는 데 있고, 두 차례 하는 데 있고, 세 차례 하는 데 있고, 기간도 예를 들어서 이틀부터 해 가지고 한 달 가까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청소비용 같은 경우는 통상 어떤가요? 철거비용에 포함이 돼요, 아니면 학교에서 부담을 해요.

아니면 별도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게 있는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그래요. 충주 교육장님께 다른 거 또 여쭙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아까 제천에도 여쭤봤었는데 행복교육지구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보면 거의 같은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외부 위탁을 많이 하는데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또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받았던 분들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단체나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한 군데서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충주 교육청, 많지는 않은데요, 뭐 청주권이 많기는 하지만 내진보강 구조설계 및 감리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업체들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끼리 담합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는가요?

계속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니까. 비단 충주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끼리 담함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맡는다든가 뭐 워낙 많으니까, 이런 사례가.

충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청주 교육청이라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제천, 단양 공히 해당되는 건데요.

정수물품을 갖다가 구입하려면 지침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지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니까 물품수급계획 관리는 당해 연도에만 수립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경우 계획이 편성일자보다 선행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충주, 제천, 단양 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정수 배정하고 계획 반영하고 예산 계상하고 예산 확정하고 물품 취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계획 일자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정수일자도 미반영하고, 그리고 순서도 뒤바뀐 경우도 많고 이런데, 어떤가요? 이 지침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관행이라고 해 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침 이거 뭐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 보면 지침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도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지침이나 규칙이 있으면 잘 준수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아까 지나가면서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본청에 할 때 어차피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적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충주, 제천, 단양, 충주하고 제천은 장애인은 충족을 했어요, 법적기준을.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좀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모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상생 협력해서 법적기준을 잘 지켜 가지고 우리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함께 사는 세상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