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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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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충북을 이끌어 갈 우리 혁신리더 육성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래도 많은 변화 속에 기회는 또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충북을 이끌어갈 그런 어떤 리더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전략적인 거, 그렇죠? 또 선택적인 거 또 차별화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경제적 강화교육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 12월 중에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 당초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관계자분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교육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 단위에 보면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 좀 많고요.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 위탁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정위탁 보호사업 담당자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군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최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담당자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매년 시기만 되면 사회문제되는 게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쪽에서 아동학대 예방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담당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요. 하여튼 내년도에 혹시나 그렇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교육도 프로그램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하신 주 목적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이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제3종시설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법령 개정 요구 이런 거를 개선대책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3종을요 그러니까 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요 이게 제3종시설물인데 이거 법 제8조에 보면 단체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자율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감사관님?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하잖아요.

이렇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당연히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관련법에도 보면은 제8조에 제3종시설물 지정 등 해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무사항으로 본다 이겁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관련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사업 하는 거 같은 경우 보면 공작물 축조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행위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주요 지적사례도 보면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신고도 하지 않은 곳이 이렇게 지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8개 시설물 중에서 충주를 빼고 25개 시설 감사를 하셨는데 거의 다 행정기관에서 한 시설물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공작물에 대한 축조 신고도 하지 않고 말이야, 안전관리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기관에서 안 하면서 어떻게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혹시 감사를 하실 적에 이게 보면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응급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응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증이 없으면 그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응급상황에서 초동대처가 원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또 하나는 안전점검기준이 없다손 치더라도 교육매뉴얼이라든가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매뉴얼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적에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셨는지, 거의가 보면 시설물 위주로만 감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다가 기재는 못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도 감사의 범위에 두고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14년 이후에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다, 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 들어서도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마련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보면 레저시설이 지금 확충이 되고, 그렇죠?

다양화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준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돼 있단 말입니다, 하도록. 그런데 보니까 시군 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출렁다리를 포함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권고하셨죠, 그렇죠? 아니 이거 권고했으면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냥 권고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법적 의무사항인데 권고를 해서만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보면 출렁다리가 지금 열일곱 군데인데 열일곱 군데 중에서 열한 군데가 법정시설물로 지정이 되지 않아요. 열일곱 군데 중에서 열한 군데가 법정시설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감사만 했다 이래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보면은 사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기준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못 맞춰가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개정 이전이라도 법적인 어떤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전에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하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이쪽에 그러니까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이쪽에는 수상레저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분들이 4개 시군에서 안전감시원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상레저하고 관련된 안전사고는 올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례를 중심으로 잘해서 안전사고 없는 충북, 레저산업하고 관련돼서는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돼야만 더 많은 외지인들이 충북을 방문하고 그렇죠?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레저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법이 필요한 거 같으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해 주세요. 권고로만 끝날 게 아니라 바로바로 되게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홍보대사 지금 몇 명 위촉돼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 아니 홍보대사, 홍보대사.

도민홍보대사 말고요. 홍보대사. 도민홍보대사 말고요.

우리가 유명인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관리… 홍보대사 위촉한 분들 명단하고요 또 현재 관리현황 또 활동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