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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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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과 원장님의 말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광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용역개요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있으십니까? 계약금액과 주요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 그것만 좀,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읽어봐 드려도 되고요.

없으시면 업무과업이 뭐였느냐 하면 청사이전 타당성 및… 그리고 그 용역과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부실하다, 이 부분이 충분히 담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얘기했던 매각 아니면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금방 말했던 평생학습관 또 최경천 위원님이 말했던 상상플러스 청년몰 이거 말고는 이 1억 5,000짜리 사업계획서에 담아 있는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년도에도 용역사업을 잡아서 그 사업비를 잡아서 또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고 이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억 5,000이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인터뷰에 “경제성 분석은 생략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대체해서 관공서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랬을 때에는 우리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도 한 80%는 경제성 분석이고요. 나머지 적정성 분석은 한 20%도 안 되는 걸로 몇 페이지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굳이 1억 5,9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차피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이거는 경제성 다 적극 미달 아닙니까? 단지 그냥 정책적 타당성만 분석이 돼서 이전하는 걸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지만 또 다시 현 청사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세워서 본예산에 올린다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치연수원 이전이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이전으로 최근에 행안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업명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이에요. 그리고 심사결과는 이전으로 인한 기존 연수원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 옆에 조건부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현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하면서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다라고 또 많은 의견을 드릴 때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도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일부 자구수정을 넘어서 두 권의 최종 결과물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서 많은 혁신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생활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 회의, 온라인 세미나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생활 깊숙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생활양식과 문화까지도 변화하고 혁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치연수원도 예외는 아닐 듯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는 외형적인 시설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설치된 인프라를 홍보하고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연수나 교육운영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다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업보다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우리 도에 요청하시는 게 좋은 게, 지난번에 모 신문기사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우리 산업관계연구원이 충북도에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교육인원이 가장 많았던 2016년도는 5,879명, ’17년도 5,268명, ’18년도 4,373명, ’19년도 3,445명으로 재작년 대비 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 결과보고서에도 51%의 공무원들은 “제천으로 가는 게 우려스럽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면교육, 비대면교육이 활성화됐을 때는 콘텐츠가 많이 확보돼야 되겠지만 대면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질이나 또 교육생 인원이 준 거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연수원 우리 고광필 과장님께 우려가 돼서 그냥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실현이 되는 건 아니어도 3년 뒤에 자치연수원이 이전을 했을 때 현재 조직도에 보니까 서른아홉 분 중에 서른일곱 분이 지금 근무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천에 출퇴근이나 또 제천의 관사나 숙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치연수원도 서른 분의 관사를 짓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다음에 나머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자치연수원이 우리 도민과 공무원 교육을 하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괜히 자치연수원 제천으로 발령이 났었을 때 홀대 받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여기 선임 과장님들, 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22페이지,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및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실시” 이렇게 썼는데 연대책임제 이거 명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한 분의 비리가 있는데도 그 과의 직원이나 그 부서장이 연대책임으로 책임제같이 죄를 논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 이렇게 크게 제목을 주시고 바로 밑에 추진배경에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밑에 그 추진상황에 보니까 갑질피해 신고 조사는 4건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부기하고 4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처리가 된 사안이 이렇고 그렇지 않고 ‘이런 갑질피해가 있습니다’라고 들어오는 조사가 되고 있는 민원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말하는 갑질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정의가 문서로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2017년도에 6억 2,000만 원, ’18년도에 6억 8,000, 지난해 6억 원, 올해 5억 9,000, 그러니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이유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기관경고 받은 거에 조치할 사항 세 가지 보셨죠?

조치할 사항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감사관님이 예산과랑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반드시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런 조문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 누수사례는 우리 감사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내년에는 없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우려가 돼서, 여기랑 꼭 관계있는 기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받아서 운영이 되는 단체들, 최근에 문화예술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관을 했다가 또 부득이 공연 준비를 했다가 취소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8월 공연이다 그러면 늦어도 한 3월이나 4월쯤에는 예술의전당이든 어디 공공시설을 대여를 해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연습이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사태로 공연을 못했을 때 보조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기준이나 아니면 뭐 관리감독 프레임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보조금을 악의로 집행한 민간단체 이런 데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을 하셔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억울한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돈입니다. 저는 우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후속이 잘 안 보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언론 홍보를 해서 해외 언론매체 보도 및 포털에 검색을 하게 하셨고 국제방송사 1개 사 외신지원센터 활용을 해서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 이렇게 됐겠죠. 이 사업의 목적과 여기에 수반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원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의 역량강화는 충분히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또 지난해에 참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소셜미디어 충북 홍보를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올해 보니까 우리보다 도세가 좀 약한 강원도는 SNS 서포터즈 운영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올해도 440만 원으로 계상해서 아마 지금 이분들한테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 당부를 했어도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SNS 서포터즈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야 의도한 성과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자료 33쪽이요, 하단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월 현재 16만 명이죠?

그리고 1일 평균 4,489명 이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죠? 거기 있는 블로그나 우리 관광지 홍보에 클릭 수가 몇 건인지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는 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혹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일 누적 수, 1일 방문자 수와 월 평균 누적 수라는 조회 칸을 아무리 찾아도 이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충남도청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방문자 수가 726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와 비슷한 시기에 만든 방송국인데 혹시 방문자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방송국 개국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 충남도가 올해 사업비가 6억 4,800, 그러니까 도세가 비슷하니까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가 4억 5,000.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지역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의 인허가를 해 주시죠? 신문 등록이 참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만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말한 신문사는 하루에 4,000명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클릭 수가 제가 들어가 본 홈페이지와 거기 있는 블로그나 SNS 기록물들에 대한 클릭 수, 조회 수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자료가 정말 맞는가라는 반문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몇 군데 인터넷신문사를 들어가 보면 혹시 여기 신문 폐간이나 직권 말소, 직권 등록취소 조건이 해당되는 업체도 한두 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론사에 많은 행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언론사의 플랫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차라리 기술적인 측면에 지원을 하고 일회성행사비 정도는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