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방청객들도 식사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2019년도 국비 반납현황 맞습니까? ’20년도잖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2019년도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 맞습니까, 이거? 2019년도분을 12월 예정으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9년도의 사업을 30% 정도를 예산 소비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19년도 거를. 그러니까 지금 ’19년도분이 이게 맞는 건가 ’20년도 거를 ’19년도로 잘못 오기를 한 건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집행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지원금액이나 예산이나 반납액이 올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 거를 올해 반납한다, 1년이라는 텀을 두고 반납한다 이 얘기가 팩트냐? 이렇게 행정이 지연되는 거예요? 작년 1년 사업을 정산을 해 가지고 그다음 해 12월 달에 반납을 한다?
그러면은 2019년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2020년도에 다른 돈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산할 때 남는 거 가지고서 이걸 대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계 시스템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이 국비사업은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기를 ’20년도 거를 잘못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정도 반납시기가 2020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 그렇죠?
이게 맞나? 하여튼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맞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년도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2019년도 거 27억을 가지고서… 27억 맞죠? 27억을 올 12월 달에 반납을 하는 게 이게 행정시스템에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맞나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맞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하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성평등 관련, 그리고 폭력, 갑질예방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 있죠?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합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성인지 교육 따로…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따로 폭력 관련해서 따로 뭐 이렇게 각각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도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수강을 한 건가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서 특히 공직자들이 항상 언론에서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예방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11월 6일 날 정책복지위하고 시설협회 그리고 또 정책협의회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바쁘셔서 아마 청소년 관련 팀장님이 대리참석을 해서 그날 그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보고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보고 다 했어요, 결과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뭔가 다음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자료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보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거고 그것이 도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실행 가능한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불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간담회 한번 열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이 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국이 다 휴관을 해 가지고 영업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급으로 휴가를 하게 되면 고용지원 대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수련관의 공공 운영하는 곳이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개나 되죠, 수련관? 그래서 직영을 하는 곳에 청년지도사가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4명을 기준으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을 지킨 곳이 진천 같은 경우는 수용인력이 인원이 250명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다 지키고, 거기는 군에서 직영하는 건데 몇 명이 근무하느냐 하면 원장 빼고 9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455명이나 500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을 제외하고 청소년지도사 2명, 3명, 1명 해서 6명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기능이 있어요.
감사를 가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때 뭔가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게 있든지 이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시정이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직영하고 있는 데는 도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지만 그래도 감독권한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고용을 안 하는지 법적 기준을 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키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지금까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왜… 지도사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2명이 만약에 한다 그리고 500명이 초과되면 250명당 1명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명인데도 1명이나 2명만 채용을 하고 있고 이게 법을 지켜야 될 기초자치단체가 그리고 광역단체가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규정을 지켜라 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요.
다른 분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도에서 유일하게 괴산에 있는 자연학습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88실이잖아요, 88실. 거기를 제가 견학을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놀랐던 것이… 숙소에 또 되풀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88실에 1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연면적 말고 숙소 하나의 실이. 몇 년째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만. 나는 그거 안 맞다.
그러니까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평 정도 규모에 그것도 침대도 좋은 침대가 아니야 철재로 되어 있는 침대더라고, 그래서 가운데 짐도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곳에서 1박을 하고 2박을 한다라면 그건 극기훈련이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청소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준비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도에서 유일하게 직영은 아니지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거에 어떤 발 빠르게 지금 시대에 맞게 시설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평 정도면 원룸 정도예요, 원룸.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고,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최소한 2인1실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것도 침실이 1·2층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4개가 가운데가 폭이 1m도 안 돼요. 그럼 이런 시설 가지고서 청소년들한테 여기 와서 뭔가 힐링을 하고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집합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거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 모순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88실에 35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인이니까?
그리고 거기 식당 규모가 좀 늘어났나요? 증축을 했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식당이 160명 정도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죠?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작년 자료에 보면 150명으로 돼 있어요, 작년 자료에는 150명. 그러면 10명이 늘었나? 시설을 개축했나?
왜 똑같은 수련원에… 10명 차이는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020년 1월 달에 발행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식당 수용이 1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오타를 떠나서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원을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 충청북도에 청소년을 위한 선도적인 수련시설이에요. 그렇죠?
자연학습원이 그런 수련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서 이 두 가지 수련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간담회를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