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창립 30주년이라고 그래서 올해 발간자료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 이제 행사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30년사. 30년의 성과와 한계라면,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연구원 건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연구원이, 그 자리에 연구원을 왜 저는 거기에다가 다시 지었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 가운데에다 떡하니, 그렇게 뭐 큰 건물도 아니고 충청북도 전반으로 봐서도 그렇게 효율적인 건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 자리에 연구원을 지었어야 했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런 판단을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연구원이 덩그러니 있음으로써 충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부지와 위치와 모든 게 비효율적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떤 장기적인 대비를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 제대로, 즉흥적으로 하셨다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저는 연구원 건물 볼 때마다 상당히 답답해요. 여기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구원이 꼭 도청하고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을 받았던 점이 있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에 연구를 몰아준다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언론에 났던데요. ’14년부터 ’19년까지 218건에 134억 2,6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면서 저는 뭐 충북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정말 소수의 연구인원이 그렇게 연구를 해 내는 것에 대해서도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주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도자료를 보면 연구 수행기간이 한 23일, 24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23일이나 24일에 걸쳐서 연구를 해 내는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용역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충실한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내에 공모를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라는 저는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발주기관인 충북도청과 미리 긴밀히 협의하셔서… 사실 연구원들은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밤 새워서 23일간, 25일간 밤 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요식적인 연구는 연구원으로서도 지자체로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사를, 11월 13일까지 선임직이사를 다 위촉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관실 저희가 출연금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충북연구원 이사의 위촉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고 8월 31일 이전에 이사를 선임하셔서 위촉을 하셔서 9월 1일부터는 위촉이 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하시는데 11월 13일 자로 위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원장님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민간단체의 어떤 임원도, 임원 선출도 그렇고 다 총회를 통해서 미리 총회를 통해서 임기가 되기 전에 다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외부이사 선임을 몇 분을 하셨습니까, 위촉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원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충북연구원이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결과를 미리 정해 주고 연구의 결과를, 방향과 결과를 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직이 지금 지사님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선임직의 인원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거고요,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야 연구원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보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연구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그거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정책복지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촉구사항에 대해서 거의 실천하신 게 없어요. 거의 실천을 하신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촉구를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수감자료 15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연구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자료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보고자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그런데 전혀 연구는 시도도 안 하셨고,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9월 1일 날 간담회만 참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연구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이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모든 지자체가 다 이거를 실현을 해야 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미 전국에서 이거의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은 시도는 충북과 울산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연구원에다가 이거를 주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시도도 안 하시고 지금 착수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몸달아하고, “오히려 집행부가 몸달아해야지 왜 의회가 몸달아합니까?” 하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행감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실천하셔서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사,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반드시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개선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촉구사항에도 넣겠지만요.
그리고 충북연구원 보니까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여기가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지역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까?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올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시간상. 7쪽에, 수감자료 7쪽에 보시면은요.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행감자료를 보시면 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대상자 부족으로, 7쪽∼8쪽인데요, 연구대상자 부족으로 45.2%가 불용이에요. 9,000만 원이 불용입니다.
원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대상자 부족이라는 건 신청을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박사학위 소지자와 박사 수료자 중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대상을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충북도내 대학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충북도가 항상 강조하는 게 충북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학에 입시를 또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인재양성, 인재양성하면서.
그럼 충북 소재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 왜 꼭 충북 소재의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지, 충북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간 대학생들은 충북의 청년들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도는 참 좋은데요. 충북의 청년들이 꼭 충북의 대학, 충북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충북의 청년이냐는 거죠.
아니 원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그게 제가 몇 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그렇게 한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충북의 청년이면 사실 충북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대학을 수료한 학생 중에 수도권에서 와서 박사과정 수료한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에, 충북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 수료하고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면서까지 대상을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감자료 27쪽에 보시면요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내부위원이 다섯 분이고요 외부위원이 52명이 그동안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내부의 과제는 외부인의 심사를 받는데 수탁과제는 거의 심사를 안 받는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연구는 연구 전문가들의 외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원장님, 그래서 지적을, 지역사회의 비판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니 발주처가 전문성이 없어서 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능력이 없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연구원에 위탁을 해 놓고 그거를 거기서 평가를 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평가는 그쪽에서, 발주처에서 이게 발주처가 의도한 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연구보고서로서의 어떤 객관적 심의는 전문가들에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연구매뉴얼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과제나 여기에서 기획과제나 내부의 거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그런 기본 매뉴얼을 빨리 정하셔서요, 앞으로는 그래야 연구원들도 어떤 그 연구의 객관성과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평가를 그래 발주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정말 거기가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준비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최종보고회 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종보고회 전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예,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분들에게 이 보고서 내용을 중간에 공유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보고서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발주기관의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자꾸 외부의 비판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의 객관성과 어떤 중립성, 주도성을 담보해 주실 것인가는 원장님이 좀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 막 한숨이 나와요.
아까 정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정원이? 원장님. 43명인데 지금 41명이었다가 한 분 최근에 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설센터가 거의 10개… 몇 개죠, 부설센터가? 부설기관이? 10개죠?
이거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거의 연구원분들이 겸직하고 계시던데. 그래 충북연구원은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위탁만 주면 그냥 무조건 다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십니까?
사실 연구원들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겸직해서 하시다 보면. 예, 그것과 연관 지어서 더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화 추진계획을 보니까 타당성 연구를 6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6월 달인가요?
타당성 연구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요? 타당성 연구는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면 광역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예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꼴찌더라고요.
그렇죠?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청주가 15억이고 충주가 11억이고 제천이 4억인데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6억이에요.
그렇죠? 과연 이걸 가지고 광역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올해 보니까 3명이 퇴사하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7명은… 또 겸직하시잖아요, 원장님은. 그렇죠? 예, 두 분이 겸직하시죠?
그럼 다섯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단체도, 5명은 시민단체 수준이에요, 원장님. 이거는 진작에 개선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시되 기획관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생교육의 대상은 절대 성인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유아부터 노인까지, 저출생·초고령화시대에 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 이게 계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시군의 평생교육기관의 허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라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팅은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짜임새 있게 치밀하게 법인화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리 하나 만들고 기관 하나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타 지역 다 벤치마킹하셔서.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감자료 19쪽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자체감사를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 자체감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건 아니시죠?
아, 도에서 받은 겁니까? 도에서 감사를 통합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분리발주하신 거가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가격경쟁에서도 비싸게 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품질도 100%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업체에게 경쟁기회 주셔야지요. ’19년도에 감사 지적받았는데 ’20년도에 개선을 안 하신 거예요? 혹시 경영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부지침이 아니라 그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실장님, 오늘 감사 이후에 ’20년도에 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쭉 보니까 센터가 많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걸 외부에 많이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연구도 용역을 주셨어요, 연구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왜 연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만약에 청소년 계획, 청소년 정책계획 연구를 외부에다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굳이 수탁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뭐 필요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연구와 행사와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센터별로 구분을 해서 이건 어느 센터에서 용역을 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도 전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쭉 해 놓으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을 보니까 ‘새로운 미래·행복공감 연구’예요. 그런데 비전에 ‘연구’ 자가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미래 행복공감 충북’ 이렇게 하든지.
좀 비전이 그전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그런지 너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는, 제가 봤을 때 연구의 목적이 있잖아요? 비전은 긍극적인 목적이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연구는 하나의 수행의 방식인 거지.
충북연구원이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지가 저는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연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라는 작업을 수행하시는지가 저는 적절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구성원들하고.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에 최근의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받거나 하신 사건 알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있었던 사례는 몇 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사건이고 7월 달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도가 돼서 충북에 정말 대대적 망신을 시켰습니다.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엄청 상실되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셨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실장님, 사실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기관에서 지금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다수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관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충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이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미루고 그거를 계속 조사도 안 하고 있다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에요 성희롱도 아니고요.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는 수년, 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성계에서 가서 그 기관장에게, 직전의, 지금 바뀌신 기관장님 말고 기관장님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기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시니까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들은.
결국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여직원들은 정말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나서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충북도청에서 알게 된 게 7월 23일 날 그 이전이죠. 그 이전부터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때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요 실장님, 그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이거는 여성계에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요구했을 때가 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7월 23일 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에 미루고 조사를 안 하셔서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결국은 그럼 다시 충북도에다가 조사하라고 떠민 겁니까?
자, 실장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는 지금 2년이 되도록 분리를 안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기획실장님! 두 달 전에 이미 요구를 했고요, 인사조치는 두 달 후에 이행됐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행감에! 아니, 그러니까요.
두 달 전에 요구된 거 알고 계십니까? 7월에 발생을 한 게 아니라 7월에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거죠. 자,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사건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7월 22일 날 사건 발생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22날 조치하셨다는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숙지도 못하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실장님은 제 질의를 지금 안 듣고 계신 겁니다. 7월에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 2년 전부터 제가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들으셨습니까? 자!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2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 말씀드린 거?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순서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충청북도청 내에서도 8월 달에 성비위 문제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차라리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옆의 과장님들한테 도움받으실 거면, 아니면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실장님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드리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신 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 기관에서는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미 전 원장에게 지역의 여성계가 상담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신의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히 심각하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원장님은 그만두셨고요, 다시 취임하신 원장님께서 재직기간에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것들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여성계에서 5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 7월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건 7월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7월에 보도되기 이전에 충청북도와 의회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까지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성희롱 당시 규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의 의무, 금지의 의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 의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절차들을 지금 그 기관에서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책임은 기관의 장에게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그런데 아까는 자꾸 7월 달에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건 위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관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수년간 일어난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기관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한 데에는, 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도지사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 기관의 장에게도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관의 장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은요 즉각조치, 임시조치이고요. 그 이후에, 법적조치, 징계조치 이런 것들은 이후에 따르는 조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지금 제가 도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갑질과 성희롱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고 특히 임신 등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도청 내에서, 이거는 산하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충북도청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 충북도청 본청을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조치, 금지조치, 사후조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북도청 포함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일어난 사건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반박을 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8월에 일어난 사건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금 갑갑하기는 하네요. 충북도청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후속조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사님 대신 오셨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과장들의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집행은 현장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총괄해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 행감에 부지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충북도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시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대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일개의 개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추후조치는 실장님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7월 23일 날 수십여 개의 전국 언론의 보도가 7월 23일 날에도 늑장대응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늑장대응이라는 거, 지금은 더더욱 늑장대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걸 기다리고, 제가 감사관님 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북도와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십시오.
전수조사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재발방지 조치하시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제가 이거는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추후에는 예방과 금지와 이 모든 의무를, 법을 잘 수행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업무가 아닐까 봐서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련한 질의는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
여기에서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2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그거 잠시 후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정책 연구용역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하는 기구인데 이 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외부위원들이 하는데… 아참, 외부위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외부위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위촉직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당연직이 너무 많고?
지난번에 혹시 연구원의 이사는 다 위촉 완료했습니까, 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기간 지켜서 철저하게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연구결과 평가서를,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결과 평가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13조에도 그게 있죠? 연구결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원에서 연구결과 평가를 한 걸 보니까 평가위원이 외부위원이 딱 1명이 평가를 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연구평가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에 대한 예비평가를 단 1명의 외부위원이 작성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이거 숙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임금 단일화방안 연구 충북도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시설 임금 단일화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충북도에서.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연구원에 들어가서 저희가 PDF 파일을 보려고 하면 없어서 연구원에 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에서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발주처인 도청에도 요구하고 해서 드디어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충청북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연구평가 활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비평가서가 필요하고요 결과평가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의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의 프리즘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충청북도 게 10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그 많은 정책연구과제 중에 올라와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인 행안부의 프리즘에 법적으로 이걸 올리도록 돼 있는데 충북이 그걸 안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조례에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례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실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도가.
정책과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임금 단일화…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행안부의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예비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집행부, 발주처조차도 그 연구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연구인데 거기에는 다 적정으로 돼 있고, 결과도 상당히 잘된 걸로 이렇게 해서 예비평가서가 올라가 있고 충실성, 결과물의 충실성이 충실하다고 해 가지고 올렸어요.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형식적인 결과물은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게 프리즘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거를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드려야 되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작년에 인재 육성방안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면은 충북도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과정이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그거는 과정이고 최후에 학교를, 일반고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명문고 육성이란 과제는, 목표는 충북에서 포기하고 보편적인 인재양성,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청북도교육청과 그동안 계속 교섭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진로·진학교육,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 수능특강, 수시대비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교원 역량강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정방법 때문에 지금 신청하려고 하던 학교들도 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반대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지역의 교육연대라는 단체, 그리고 전교조라든가 교원단체 이런 단체들이 그야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하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학생들과 학교를 서열화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려고 했던 게?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때제때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홍보가 미약,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청년정책관님, 이미 작년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의결해 줄 때, 통과를 시킬 때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의지로 이 사업을 예산도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청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의사표현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이 이랬고 우리가 협의를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학생이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일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히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 한번을 안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언론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럼 도의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도민들은 언론만 보고,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는 언론만 보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거는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서열화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런 소극적인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학부모들은 사실 지역의 시군이나 이런 데 학부모들은 상당히 안타까워 합니다. 우리가 쉽게 뭐죠? 역사 유명한 그 강사 누구죠?
설민석, 이런 사람 한명 데려와서 강의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보면 학생들도? 그거는 제가 좀 비약한 거지만.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기회도 여기에서 준다라고 그렇게 다 해 놓으시고 자료는 잘 만들어 놓으시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편성을 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의 그런 적극적인 반대활동도 있었지만 도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 법인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사실은 2011년도에 광역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된 거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시민단체수준이다, 이름만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 작업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충실하게 이거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진행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인생 전반의, 생애 전반의 평생교육 거기에 초점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제가 도봉구청에 가 보니까 거기에 유아기부터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더라고요,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아기부터 생애 전반에 평생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군과 경쟁하는 평생교육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원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재양성사업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야지요. 뭐 엉뚱한 안건만 가지고 거기서 하시면 그거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센터가 엄청 많아요. 10개예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웬만한 거 설치해야 되는 건 다 연구원에다가 떠맡긴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기관을 연구원에 떠맡겨서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건 더 이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정학술용역비가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8억 8,000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아깝잖아요. 이거 집행부의 부서들에서는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8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다고 하니까. 이미 계산돼 있는 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돼 있는 게?
그럼 불용액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현장부서들에게 당장 급한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이 용역비를 이거는 이미 계약한 사업이니까 명시이월되는 거지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