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창용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하는 동안 충북도의회의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바쁘신 일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잠깐 참석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예, 죄송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107페이지 감사자료, 전국 시도 연구원 인원, 운영재원, 역할 비교. 타 시도에 있는 광역 연구원보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연구직 정원도 적고 사무직 정원은 너무 차이 나요.
여기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재정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사무직도 사실상 연구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거의 50% 이 정도까지 육박하고 거의 8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은 연구원이 30명, 사무직이 12명 그래서 지금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이.
사무직 이직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럼 타 시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이렇게 사무직 직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타 시도의 연구원과 비교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하기관에 각각 센터가 몇 개 몇 개 있는지 쭉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충북연구원의 어떤 조직 향상을 위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 마치고요. 또 두 번째 감사결과 보시면 개선, 주의에 맨 밑에 보시면, 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탄력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및 복무점검 미실시’, 어떤 내용이죠?
유연근무제 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것이 탄력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직이 뭔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눈치 안 보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연구죠. 그리고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 자체연구 이런 부분들은 세계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또 충북으로, 충북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 미리 선제적으로 자체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원의 존립목적이 의미가 없다.
집행부의 눈치보고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라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 때문에 거기의 어떤 터치를 받는다, 아니면은 심리적인 위계를 가진다, 이런 것이 연구의 방해요소거든요. 이런 걸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선제적 대응을 해서 연구를 하셔라. 왜냐하면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군 관련해서도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입장에, 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장에 문제가 있어서? 좀 민감해서?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제도가 개선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분석해서 연구해서 내놓는 것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이에요.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연구원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행정 관련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 관계없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렇지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특히 여기 개선사항에 특별휴가 무급처리 소홀.
이거 유급인데 무급 처리한 것이 지적된 건가요? ‘개선’된 거 어떤 내용이에요? 천박한 지적이죠.
이런 걸 개선하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 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기관 집행부가 이거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급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독립성, 예산 편성의 독립권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또 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저는 이런 걸 지적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게 설령 두세 번을 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두세 번 냈습니까? 아니면은… 하루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는 안 맞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
도의 모든 걸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도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지적하는 입장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을 냈다면 한 번을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지침에, 연구원 복무지침에 반드시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구를 자체연구를 하든 정책연구를 하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난거점 공공병원을 남부3군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어떤 손익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경제나 효율성을 가지고 논리를 삼으면 대한민국 군단위에는 병원이 설립될 수가 없어요, 공공병원이. 그렇기 때문에 남부3군에 사실상 영동 이런 부분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청주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든타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경계지역에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사실상 대전시와 남부3군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의 공공병원을 이용하려면 4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119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연구과제로서 시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연구 자체나 정책연구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의 행감자료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당시에 보고할 때 처리결과 계획에. 이 계획대로 하셨나요?
작년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작년 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제가 이걸 ’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충청북도에 설립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공공이 민간을 주도하고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1년을 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관련 실과의 요청이 있을 시’, 이게 연구원입니까? 의원이 연구를 의뢰를 하면 자체연구든 정책연구든 해 달라고 하면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하시고. 서비스원이 과연 어떤 목적에서, 기능과 역할이 어떤 목적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1년 동안 그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부를 우리가 의원들이 이거 왜 안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용역을 주겠다!
이게 내년에 용역 주는 것과 관계없이 충북연구원에서 별도로 연구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임금에 관해서도 이것도 이행을 했습니까? 생활임금 작년에 우리… 예, 최경천 위원님하고.
아, 이거는 단계대로 밟아서 다 하신 거예요? 그 부분 잘하셨고. 그래서 연구원이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건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 됐건, 수탁과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체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시려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으시니까 원장님한테 기회를 잠깐 그럼 드리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문제로 초광역화되고 통합과 연합으로, 특별연합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블랙홀을 막고 자체적으로 경제권을 가지면서 지역의 공동체, 그러니까 초광역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장선배 의장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연구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충북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됐든 지금 현 시대상황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부분이고 만약에 자체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면 거기에 비위사실이나 방송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었으면은 그 절차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인사조치하셨다는 근거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언제 몇 월 며칟날, 문서 몇 호, 인사조치사항이 뭔가, 직위해제인지 뭔지.
잠깐만요. 감사중지를 한 10분 동안 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령 질의의 어떤 앞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시고 감사를 하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 답변의 기회를 질의자가 줬을 때 답변하시고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억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서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갑을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등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이 하나의 기관이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말씀 그대로 감사를 받는 수감자 태도입니다. 수감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서와 같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선서를 하셨는데 이 감사장에서 하나의 건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나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다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짓을 증언하거나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선서에 나와 있듯이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기회를 질의하신 위원님이 주시면 그때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아까 질의한 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장님 안 하셔야 돼요.
여기에 왜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비위 사실이 그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하는데 징계 자체는 해당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여기서는 감사에 대해서 결과를 그쪽으로 이첩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떠어떠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서로 해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사관실에서. 여기 기획관리실 소속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전체적인 안녕과 질서, 행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와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관에서 결정한 그 부분이 거기에 맞게 돼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양정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제가 결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이러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감기관이에요. 그럼 수감기관의 대표가 개인 한순기로 온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달 필요 없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라고 제가 진행할 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개인적인 논리로 계속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시면 질의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중재를 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기관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우리 소관이 아닌데 그쪽을 불러다가 그럼 다시 감사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관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소관이 아니시지만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님, 부지사님, 그다음의 서열로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게 기획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는 레이아웃 속에서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 감사관에서 언제 공문이 그쪽으로 시달이 될 거고 접수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감사관이 결과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마. 했으면은 거기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개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자체 기관에서 언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기준 일자들이 다 있어요, 내용 안에. 내용 안에 있고 또 더군다나 그 관련 산하 기관의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논리로 제공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임명권이 어떻게 됐든 형식적이든 법률적이든 실질적이든 도지사님한테 있어요. 그럼 도지사님이,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지사님이 지시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이든, 법적인 책임이든.
그렇지만 그 산하기관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이 왜 부모가 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 개인 한순기가 여기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수감자의 태도로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질의하면서 응답하고 하는 건데 사족을 달지 마시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앞으로 대답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이 건의한 내용 이 부분 자체 진상조사라든가 자체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외부에다 맡겨서 하십시오, 반드시.
이거는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소명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숙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충청북도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시고 전수조사하시길 바랍니다.
단, 자체로 하지 마시고 외부의 기관에다 맡기든지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장선배 위원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한 거고… 우리…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했죠, 지금?
지금 의도는 장선배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논리를 제공한 대로 명시이월에 대한 풀예산하고 풀용역비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좀 더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모순이 되는 건가요, 우리 장선배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결과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아니고 법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장선배 위원님이 하는 게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무슨 갭이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거고, 정확하게… 제가 왜 개입을 하냐 하면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의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서 보고하고 이렇게이렇게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 줘야 될 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 중에 개입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4시 반까지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허창원 위원님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아까 하다 마셨으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는데, 여기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일단 먼저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작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충북연구원의 작년에 지적사항이 ‘특별휴가 무급처리 소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특별휴가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이 주 5일제 되면서 원래 유급을 무급으로 법령에 이렇게 개정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충북연구원 직원 복무지침, 복무편람, 이 부분의 규칙 제26조에 특별휴가에 대해서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직원은 매 생리기에 신청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하루를 주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작년에 아마 지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맞게 고쳐놨어요, 무급으로 주는 걸로.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은 최하의 기준, 말 그대로 기준법이에요. 독립된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말고는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장이 2013년 9월 달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안 맞추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향된, 「근로기준법」보다 상향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라.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기관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형평성, 기회의 어떤 균등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이걸 인정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보다 향상된 거를 근로자나 노동자한테 그 혜택을 주고 향상된 지위를 확보를 한다라면 그 부분이 더 기준법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해서 1일 뭐냐 하면 통상임금을 공제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청북도가 인권의, 그리고 모성차원의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라면 이런 부분은 산하의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기회균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중앙에서 감사 나왔을 때 왜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복무규정이 안 맞냐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혁신이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아니, 바로는 잡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해당 소속은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관에서 감사를 가서 지적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재단의, 법인의 독립운영 자율, 그리고 또 예산을 통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편성권이 있고 독립 집행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근로기준법」보다 상향된 거니까. 그래서 애처롭게 올해 1월 달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이다 보니까 충청북도 164만 중에서 특수고용직까지 치면은 한 70만 이상이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17개 시도에서 집행부에 단 두 군데만 노사협력팀으로 돼 있어요.
노동을 전담하는 정책팀이 없다. 노사협력팀하고 노동정책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노사는 말 그대로 노와 사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소단위, 이런 부분들 곁가지를 다루는 업무이고 노동정책은 충청북도의 노동에 대한 정책, 비전, 계획 이런 거까지 다 다뤄야 될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50%가, 도민의 50% 정도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담팀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행이다.
저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저도 5분발언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딱 두 군데만 노사협력팀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노동정책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충북은 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위원 간에 언쟁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