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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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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 ’20년 아동학대 현황 및 조치결과 그리고 아동학대의 신고자 비율별로 연도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교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도청 공무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현황 온·오프라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보건과를 제외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단계별 산하시설이나 기관에 하달한 공문, 그 내용은 방역지침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공문과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달 공문에 따른 산하시설에 혹시 자체 계획서를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은 거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기관에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 수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이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반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찾으실 거면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아직 질의 안 했고요, 국장님. 어쨌든 저는 참 안타까운게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최대한 잘 수행하신 그런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병원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무료나 아니면 가장 긴급하게 취약계층에게 접종을 해야 될 그런 독감백신을 이렇게 무단으로 직원들이 유출한 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원에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장께서, 제가 의료원에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드리는 거고요. 의료원장님께서 KBS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허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허용한 거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시기를 관행이었다, 그동안에 관행이었다. 그럼 그동안에 관행이었다면 계속 매년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신을 갖고 밖에 나가서 접종을 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걸 몰랐다라고 저희 의회에 와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액에 대한 유출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대상만 100명 이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봤더니,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도청에 제가 또 요청하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상당히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본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협약기관이라는 명분을 달고 지인들, 주변에 산악회 회원, 마을금고 회원, 교회 신도 이런 분들에게 반출한 사례가 유난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출한 의료인이 밖에 갖고 나가서 접종을 해도 「의료법」 위반인데, 반출하신 분들 중에 간호조무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이렇게 청주의료원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백신 유출 건수가 몇 건인지는 국장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도를 보면요 보직자가 지인용 백신을 외부로 반출하고 직접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본 것처럼 예진표를 작성하고 대리수납 후 약제실에서 독감백신을 수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유출을 해서 밖에서 이걸 접종을 했다 그러면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 맞죠? 「의료법」 위반!

만약에 이게 밖에 갖고 나가서 누구에게인가 판매가 됐었다라면 「약사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그리고 감염병. 이 독감은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충북의 유일한… 유일하지는 않죠, 충주의료원이 있으니까요. 충북에서 제일가는 공공의료원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런 위반사실이 이루어지도록 충청북도에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독감백신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접종날짜, 시간, 대상, 그리고 접종 백신 번호를 기록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 이번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접종날짜나, 대상, 시간, 접종 백신 번호를 기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받으시냐고.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출을 아직 못 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도 자치단체 산하 기관입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도에서 시군을 관할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건소를 관장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죄송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저는 이번에 이 조치과정을 보면서 청주의료원은 당연히 당사자로서 지난번에 의료정보 유출사건 때도 분명히 그때 케어를 한 간호사가 2명밖에 없는데 그 간호사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대화를 한 것을 일일이 기자에게 유출을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정도의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케어를 한 간호사가 2명인데 수십 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조사를 해서 상당히 그 자체 노조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의 답변은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그동안에 뭐를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하는 것을 보면 도나 보건소나 전혀 우리가 신뢰할만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항상 그러면 도청 산하의 의료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형사적 행위가 일어나면,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도청 산하 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만 맡길 겁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청주의료원의 관리 감독체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도에서 그걸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체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백 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기능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절차를, 물론 감사관실은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의료정보 유출사건 때 저희가 확인했는데 자체감사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적격 의견을 내면서 저희가 조건부 달았습니다. 감사팀을 조직에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런데 감사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체감사 전혀 안 했고요. 도청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은 정기감사 할 때가 아니죠.

여기에 대한 특정감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백신 유출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다 끝난 다음에 뭔가 조치하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는 것 심평원에 보고한 내용과 접종표와 카드결제 내역과 다 함께 비교를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 하셔야죠. 경찰은 경찰대로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수사를 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이렇게 부도덕한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의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후에 감사관실과 협의하셔서 즉각적인 감사조치와 철저한 감사와 「의료법」 위반행위, 특히 「약사법」 그리고 무면허 혹시 진료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근에 4명이 한꺼번에 사직을 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그 4명이 동일한 날짜에 사직을 했는데 그게 이 사건과 연관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공공의료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요.

보건소의 일이라고 떠밀지 마시고. 국장님! 보건소는 제가 몇 번 누차 강조하지만 자치단체 산하 기관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보건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 사후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고 투명한 청주의료원 만들어 주시고요. 이후에 재발 방지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려면 1년 걸려야 된다니까요.

이 원외 유출한 명단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일반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갖고 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약사도 나가서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사들도 유출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청주의료원의 협약기관이 지금 560개인가 이렇습니다, 협약기관이. 다 협약이라고 해 놓고 써 갖고 갔어요. 이거 가져갔습니다.

협약기관의 기준과 이 협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지인을 다 협약이라고 해 놓고 가져갔거든요.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수사와 별개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청주의료원의 협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500여 개 협약기관들의 종사자들이 실제로 청주의료원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의료인들이 자기의 지인들을 협약이라고 써 놓고 의료비를 10%씩 할인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수많은 환자들을 협약이라고 써 놓고 할인을 해 주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낭비하는 겁니다, 혈세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절차와 협약기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약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 뚜렷한 증거와 이 모든 것들의 요건이 맞을 때 그것들을 처벌하거나 결론을 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자체 감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는 감사관실과 협의하셔서 바로 감사에 돌입하시기를 그렇게 요구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 징계하실 분은 징계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충북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망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셔 놓고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이미지 상실을 하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확실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실된 이미지는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월에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노인학대 중 기관·시설 발생이… 가족에 의한 발생은 ’17년에 비해서 ’19년이 감소를 했는데요.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19년도에 31.5%로 증가를 했습니다, ’17년에는 10.7%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나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의 어떤 의식이 높아져서 신고율이 높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과, 특히 시설에서 이런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페널티가 강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폐쇄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감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서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다고 될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이디어를 드리면 사실 공무원들이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군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코로나 일자리 창출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모니터단을 구성하시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단을 구성하셔서 정말 노인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 내의 종사자나 봉사자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을 하셔서 정말 노인학대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노인학대 예방교육, 인권교육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교육 시스템도 꽤… 충북의 비대면교육 시스템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것도 충북 자체에서 의무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아동학대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북 자체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물론 인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인권, 아동인권 모든 인권교육에 대해서 지금 대면교육이 어렵다라면, 집합교육이 어렵다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집합교육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거든요, 올해 같은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온·오프라인 다 활용해서 예방교육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별로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학대 예방 담당자들 있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그 노인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서, 시설의 관계자들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까 허창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을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가 보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이 도 산하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요, 이게 복지관이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복지관에 가 보면 거의 호텔급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혹시 그것 인정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저는 복지관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옛날 ’70년대 학교 교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갔을 때 과연 어르신들이 이 장소에 와서 어떤 아늑하고 뭔가 새로운 생활을 창조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낙후됐다, 충청북도의 유일한 광역노인복지관으로서 내놓기에는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능보강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하지만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찔끔찔끔 하다 보면 사실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정말 최근에 짓는 복지관처럼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좀 모양새를 갖춘 복지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건물을 한 공간에 놓고 노인회 건물을 기능보강비로 20억을 편성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물론 거기가 아주 습관이 되었고 자주 다니던 곳이니까 편리하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르신들 걸음걸이로 체육관 앞에서 내려서 거기 가시는 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좋은 교통편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기왕에 기능보강을 하실 때 정말 노인회에도 흡족할 수 있도록 다른 위치를 찾아서 새로 거기에다 신축을 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노인복지관을 복지관 답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적의 대안이 최저의 돈을, 최고 돈을 안 들이고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으셨겠죠. 최적의 대안이라는 건 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마련하시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에 대해서 예산을 붓고 계신 것은 너무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충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관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쪽에 보급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좀 확대하는 사실은 광역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동네 복지관의 역할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서 이거를 치밀하게 고민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임시방편은 하시지 말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산하 드라이비트 시공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그랬더니 3개 기관을 보고서에 제출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3개 기관을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울산의 아파트 화재사건에서도 보듯이 성남의 화재사건에서도 보듯이 드라이비트는 한번 불이 붙으면 그냥 화르르 타올라서 사실은 저는 스프링클러의, 물론 법규에는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화재를 좀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은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지만 저는 장차는 이 스프링클러만으로가 아니라 건물들에 대한 드라이비트 시공 자체를 좀 개선을 해서 그 드라이비트를 다른 자재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곰두리체육관 보니까 거기는 스프링클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7억 8,000 예산 세운다고 보고서에 쓰셨어요. 그렇죠?

그럼 곰두리체육관은 그동안은 드라이비트인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소방법규상에 문제가 없었나요, 국장님? 그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건이 나고 나서야 이게 이랬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저는 더구나 장애인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들의 특성상 화재가 나도 빠르게 대피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2009년도 이후에 최소한 몇 년 안에 기왕에 설치를 했어야 됐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올 5월부터 시행돼서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질의한 데는 도 산하 기관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민간기관과 시설들에 대해서도 드라이비트 시공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 시설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설이 되어서 거기 이용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와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안내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와서 아주 논란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이 상당히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시설의 사업자등록증을 법인으로 변경, 법인 명의로 변경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래서 노무나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정책복지위원회로 오면서 이게 일관성 없게 시설마다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 개선을 제가 촉구했었고 그래서 일부 개선된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설과 법인에 따라서 어느 시설은 적용을 하고 어느 시설은 적용을 하지 않아서 시설과 기관 간에 차별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에서.

그것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 다 개선을 하신 거죠? 내년 6월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최근에 천주교 유지재단으로부터 도청에 공문이 도착했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12월 말일로 운영하고 있는 수탁시설이나 센터나 이 모든 것들의 운영을 포기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게 사업자등록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이게 본점과 지점의 형태로 돼서 시설의 특정 명칭도 없어지고 시설장도 없어지고… 시설장이 있긴 하지만 시설장도 법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럼 이거 행정상에 너무 불편한 문제가 따르고 특히 후원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후원인들이, 후원자들이 다 후원자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들도 자동이체계좌를 바꾸면은 그동안 자동이체 되던 것들이 다 중단되고 상당히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법인이나 시설들에서 “통장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데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자들도 탈퇴하게 될 테고요. 상당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지금 보건복지부가 안내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도는 일부 시행하려고 했었고, 현장을 법인과 시설들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게요.

이 법인이 직접 고용하게 되면 사실상은 천주교 유지재단의 청주교구 주교님이 사실은 그거 어떻게 직접 다 고용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어떻게 충청대학교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충청대학교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보내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다시 충청대로 보내서 충청대가 다시 도청으로 보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절차, 제가 단순하게 공문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복지부의 탁상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항의하고 지자체, 광역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 건의문을 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문 채택이라든가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빨리 개선이… 이분들은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데 복지부고 지자체고, 뭐 지자체야 답변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가치와 어떤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사회복지를 오래 해 오셨던 그 법인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를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인과 시설의 회계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는 또 상충되는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신고자 유형에서 신고의무자가 ’19년도에 26.3%에서 ’20년도에 30.49%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신고의무자 중에서 ’19년도까지는 교직원이 70%를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가 45.2%로 오히려 더 많고 교직원이 33.6%로 더 저조합니다.

이 이유는 아마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으면. 물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돌봄 역할을 하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비율이 높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착안을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을 위한, 그리고 사후조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비율이 높아진 거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조사와 그 사후조치의 담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시군에 이미 8명 배치하셨다는 거고 앞으로 15명 배치하실 거고 그럼 추가로 또 20명 더 배치하실 겁니까? 사실은 그것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든 직원들이 매달려서 조사하고 조치하고 하기에도 사실 버겁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인원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배치된 공무원 이외에도 어떻게 민간들을 함께 네트워크 연계해서 아동학대의 신고와 그 조치를, 신고에 대한 조사와 사후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열린 그런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년 보강이 12월 말까지 일 텐데 저는 8명이 과연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지… 그럼 23명은 충북의 11개 시군에 다 배치되는 겁니까? 그럼 ’21년도의 15명을 사실 언제까지 배치하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런 예정은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그럼 15명이 11개 시군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 신고 받고 조사하고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건 무리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아동학대가, 아동학대라는 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 발굴도 어렵지만, 이거를 발견해 내기도 어렵지만 또 지속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민간과의 연계체제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맺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조치하고 그들을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이걸 시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따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거잖아요, ’19년부터. 그래서 좀 전에 도청 지금 집행부로부터 아동학대 공무원 교육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도에 2,597명을 교육을 하셨다고 지금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충청북도의 아동학대 교육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럼 자치연수원의 사이버교육센터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과정이… 모든 직원들이 연말까지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고위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관점이나 인권의식이 아직은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성정책관실의 행정무감사를 통해서 고위직 과정들의 그동안 성인지 교육, 폭력 예방교육 15회를 했다라고 보고서는 쓰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위직 관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이버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으로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담당부서 팀장님으로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 이전에 따른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수감자료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누구도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게 뭐지?” 라고.

그러니까 “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저희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새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꽤 있나요? 그러면 그곳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순환근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전문성이나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그 기관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물론 조사권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사례 관리나 특히 이게 조사해서 조치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가해자들과의 대응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요. 사실 업무의 특성상 그럼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힘든 업무를 가서 오래 하는 조건으로 가려고 하는… 물론 배치가 되면 가겠지만 불만이 생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사실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견 가능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예방하고 그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역단계별 산하시설 하달 공문 목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산하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체 계획서 혹시 작성해서 보고한 게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거든요.

그거 빨리 신속하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도 있지만 사실은 시설이나 기관들이 그동안 거의 8개월 동안 휴관을 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뭘 할 계획이고 뭘 했느냐라고 하면 거의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전화로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없었고요. 대응계획이 시설별로 나오지 않았었고요, 자료를 요청도 했었지만.

도시락 배달과 심리지원 전화서비스가 과연 그 사회복지관이나 시설들의 역할의 다일까라는 의문도 상당히 많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데는 거의 월급도 못 받을 지경이어서 직원들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장애아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장애인들이 가정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긴급돌봄이 발생하는데 그 긴급돌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저는 적어도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관리를 했어야 된다, 1∼2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가 아직까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일회성 지침, 매일 우리가 문자로 오는 지침에 대한 공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런 공문을 받지 못 했다는 기관이나 시설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보도를 보면, 메디파나라는 의료신문의 보도입니다.

국회 신현영 의원께서 지적을 한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전 내내 청주의료원의 독감백신 유출문제라든가 의료정보 유출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 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에는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충북이 의외로 이 병원에 대한 운영비를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은 거로 나왔어요, 운영보조금이 전무한 거로.

맞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운영보조금 이거는 제가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타 지역은 지원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 거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른 환자를 전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료원 혼자 감수하라고 하지 말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 약간씩 지원은 했었죠, 과장님?

그래서 외래환자나 장례식장…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요? 입원도 사실 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 입원 안 하잖아요, 일반 환자들이. 충북의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라는 보도 보셨죠?

내구연수를 넘긴 의료기기가 전국 4위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청주가 70.9%고 충주가 78.5%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도민들의 건강과 특히 의료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구연수 넘긴 의료기기를 지금 교체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 이게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70%가 이렇게 넘어 간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여서요.

각별하게 이거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북지역 심정지 환자가 이송소생률이 전국에서 꼴찌래요. 8%밖에 안 된대요, 평균은 11%인데.

이거는 물론 우리가 소방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어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이유로 그 소생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이송소생률이 8%라고 하는데 여기 보도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를 파악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골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긴급이송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없게끔, 환자들이 없게끔 또 그거를 발견해 내는 역할도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권 의대출신의 의사들이 거의 다,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60%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매년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북대학교 의대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그렇죠? 물론 보건정책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충북의 의사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월급 많이 주고 시설 좋으면 여기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라도 혹시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방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지금 2개의 우리 지역에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사제라든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을 각 지자체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관장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각적인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위원회가, 참 충청북도의 위원회가, 너무 위원회 활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직접 위원회와 함께하시든지 아니면 자문위원들과 함께하시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에 감염병 중부권 거점병원을 놓치셨잖아요. 천안에 뺏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거 왜 뺏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만날 뒤지고 있다, 충북이 이렇다 주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전을 하셔야죠, 되게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12월 달에 그만두실 것 아니잖아요. 그만두실 거예요? 정년 되셨습니까?

아우,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유사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왜 연구원에 주셨어요? 충청북도는 이상하게 뭐만 있으면 만만하면 연구원이에요.

종합사회복지센터라는 그런 유사한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연구원에 위탁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진즉에 만드셨었어야죠.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하려도 복지재단이 없어서 안 되고 복지재단 남들 다 만드는 것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연구원만 수십 명입니다. 그거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여기저기 다 찢어발기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그래 연구원에 주어 가지고 거기서 연구 몇 개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도립노인전문병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떤 수탁기관 법인에 너무 출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못 가져오셔서 그냥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하 시설이나 기관의 자체 계획서를 제가 검토해 보려고 했고요.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다, 돌봄을 받을 데가 없다라고 많이 호소하셔서 제가 계속 촉구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점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 체계를 시스템을 전혀 돌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원을 해 드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들이 용역을 거쳐서 설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확진자와 접촉자 현황 및 처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대한 기본 매뉴얼과 모델 사례를 발굴을 하셔서 다른 시설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제대로 철저히 지켜왔는지 앞으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대체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급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복지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는 게 빠트렸는데요.

지난번에 임금 단일화 방안 연구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6,000만 원을 들인 연구결과가 왜 이러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제대로 잡아보고자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평가시스템이 있고 그 평가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 예비평가서를 프리즘(PRISM)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과도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제가 뽑아서 봤더니 단일임금체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현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시고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가전문위원께서 모두 부합하고 적절하고 더구나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은 충실하다고 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행안부 프리즘에.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건 하시지 마셔라, 평가전문위원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본인들도 스스로 집행부에서도 이 연구가 미흡하다라고 하셨으면서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국이 다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설명을 하셨었고요.

이미 이게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족하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충실하다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는… 그리고 이게 정책연구용역 평가는 연구원의 역할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그 조례를 보시면 평가는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집행부가 올리신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단검사 현황을 37쪽에서 보니까 4만 889건을… 4만 4,399건 해서, 실적이 4만 4,399건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4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질병은 좀 줄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 이유가 검사를 안 하신 건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의뢰 실적이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의뢰도 못하고 그래서 의뢰건수가 없어서 검사도 못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94건이 양성이었는데 ’20년도에 3건이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인데, 혹시라도 검사를 받지 못해서이거나 이랬을까봐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47쪽에 보면 소음측정망을 분기 1회 측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저감 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시는데 분기 1회는 너무 횟수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7쪽에 보면, 수감자료 57쪽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을 보니까 주제를 보면 이 연구결과가 참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주제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연구원에서 직접 주제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 연구주제를?

작년에도 행감에서 연구결과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했던데 올해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주시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현장의 정말 전문가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재와 기념품만 전달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약간 무리해서라도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꼭 학교의 학생들 대상이 아니어도 지역의 아동 돌봄 관련 그런 기관이나 그런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시면 참 좋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기환경 이동측정장비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 마련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드론이 4대예요, 그렇죠? 드론이 4대고 차량은 1대를 추가 구입해서 2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드론을 2회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4대인데 2회만 운영하신 이유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3차원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전국 최초라고 하시니까 정말 충북이 대기환경 측정에 있어서의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