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잠깐 제가 이숙애 위원님 지금 요청하신 것이 특별감사반을 하라는 거죠?
특별감사반을 구성해서 도에서 그러니까 실무부서인 보건복지국하고 우리 도청의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해서 특별감사반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수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특별감사반을 투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국장님 특별감사반 띄우는 거에 대해서 문제없죠? 결과 나오면 징계요구서까지 문서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활동을 관람하기 위해서 방청객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어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남건 님께서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나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그리고 회계라는 것, 특히 후원금은 왜냐하면 최근에도 후원금이나 기부금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건 철두철미하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편리하다고 그래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분량이고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숙애 위원님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 간단하게 요약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중요한 거는 대상들이 돌봄서비스하고 요양서비스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4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지적했던 장애인 콜택시 이동권역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특별교통수단 광역(관외) 이동을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수립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와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은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9개 기관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47페이지 행감자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이 법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제가 되어 있으면 그거 실천을 꼭 하라는 차원에서 지적한 거니까 이것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을 할 때 그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이 획일화되거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관, 단체 거기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그때그때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원에 대한 일사불란한 그리고 장애인도 평생 있는 거잖아요, 장애가 돼서부터 평생, 아니면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평생. 그럼 이 부분도 평생교육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립의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근거나 다른 시도는 없어요.
하지만 충청북도에서 장애인 9만 명을 위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장애인들한테 시키려면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백도 생기고 그때그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필수교육과 앞으로 자활을 하든 다시 재활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일상을 하다 보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단양보건의료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시죠?
현재 진행상황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 가지 않은 것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공사비가 97억, 설계비 5.1억, 감리비 1.4억, 시설부대비 0.4억, 신재생에너지 3.6억 이렇게 해서 107억맞습니까? 107억인데 이 예산 가지고 보건의료원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왜냐하면 지금 면적당 기준단가가 현재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기준단가. 예를 들어서 현재 187만 원?
그런데 평방미터당 187만 원 가지고 다른 건물이 아니고 보건의료원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가 장비 설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려면 일반 건물 짓는, 사무실 짓는 평당 기준단가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단가가 높아져야 제대로 된 보건의료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고 관련 관계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짓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한 번에 걸쳐서 제대로 지어야지 그거를 다시 증개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군다나 단양 주민들의 상당히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런 부분들 뇌혈관·심장혈관 관련해서,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럼 거기에 걸맞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오픈을 하는 건데 건물만 세워놓고 그런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안 된다라면 오픈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이 제대로 지으려면 얼마 정도, 평방미터당 187만 원 기준단가로는 제가 봐도 어림없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 도비나 군비를 더 추가를 해서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군비는 사실상 단양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받아오고… 국비도 매칭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하여튼 도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된 북부권에, 특히 단양 지역의 군민들이 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불안감이 없도록 원기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 목적이 장애인단체 도 단위 단체의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대충 몇 개 정도의 단체가, 도에 돼 있는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인데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충분히… 열아홉 군데인데, 열아홉 군데 단체를 도 단위로 가지고 있는데 열다섯 군데 정도 들어온다.
그럼 19개는 다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규모가 안 됩니까? 그 협회 사무실은 비용을 누가 대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서?
그럼 임의로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고 싶으면 있는 거고, 들어오려고 원하는 입주단체는 본인들이 원하고 심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심사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서 웬만하면 19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한 곳에 있는 것이 그게 기능과 목적이니까 그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장애인과장님!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저번에 6개 지역만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해서 다행이고요.
도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담당이신데 이거는 다른 분들이 터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배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 요구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안 되면 그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요구한 사항들이 네다섯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하시죠. 그래서 감사에서는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한 남부권 재난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과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하셨지만 팬데믹이나 이런 대공황이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현대 의학이나 과학기술로는 그걸 미리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사는 모든 도민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공공의 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그리고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에 반드시 그 내용을 삽입하셔 가지고… 저번에 검토보고해서 보고한 거에 보면 주로 안 된다는 쪽으로 돼 있어요.
비용과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공공의료는 효율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제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각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을 때는 과연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거고, 우리 도에서는 남부권의 13만 정도의 도민들이 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동안에는 청주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인프라를 깔아드렸어요. 그럼 앞으로는, 5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 소외된 남부나 북부권에 이런 생활SOC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충청북도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거기 주무관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장님이 늘 중간에 사퇴를 하셨어요, 지금 몇 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누구인가가 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장악은 위계나 이런 부분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품격으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을 우리가 선정을 하실 때 공모를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됐었다. 그런데 지금 몇 번째 중도에 사퇴를 하신 부분들이 그 조직의 80%, 70% 되는 직원들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 평가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원장이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있고 내 수하다,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급자와 하급자는 있으되 부하와 상사의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위계가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사생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쪽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해요, 그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아동학대 업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해서 다 정규직 현재 사회복지직 직원을 가지고 그쪽에 배치를 한다, 강제 배치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여기는 특수적인 전담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업무를 강제로 배치했을 때 그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맞다. 자원이나 내부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안 하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 가서 고생을 왜 해!’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충원이 되고 어떤 직으로 충원이 되는지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공고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1년 단위 계약의 낮은 급여를 책정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 채용공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임기계약제 이렇게 공고를 한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담요원은 정식 공무원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거는요?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요원은 계약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담공무원은… 제가 아까 전담공무원이 있고 그 밑에 전담공무원을 일종의 보좌라고 그러나 보충하는 요원이 있는 거잖아요. 채용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아동전문기관의 성격이나 기능에 일탈할 수 있다, 일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봄에 대한, 아동보호 돌봄에 대한 그런… 이 부분이 나온 것이라면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원을 뽑을 때도 엄격하게 전문성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있어야 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