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과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오준호 님 외 1인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규정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녹화·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아직 안 왔거든요. 오후에 회의 속개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이게 2019년, 2020년도 거를 이렇게 2년 거를 받아봤는데 그 양이 똑같이 나갔어요, 지금 11개 시군에.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조사해 놓은 거에 보면 지금 옥천이 최고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영동, 그다음에 충주, 음성, 괴산 이렇게 순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량에 맞게 배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집행을 하셨어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시군에서 해마다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2년 연속 똑같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지역 만약에 음성이면 음성, 괴산이면 괴산 이렇게 ’13년도에 조사하신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대로만 하더라도 양이 많은 지역에는 더 신청을 좀 받아주고 양이 없는 데는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물량에 맞게끔 거기에 배정을 해 주셔야지 그냥 주먹구구로다가 여기 어디 많이 주고 어디 적게 주고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아까 수소차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도내에 몇 개예요? 5개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음성 거를 말씀하시면서 유보단계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유보단계… 8월 4일, 12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미세누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고 한데 이게 쓰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소차를 믿고 사신 분들이 너무나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5개, 내년도에 3개가 증설계획이 있죠? 그래서 시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에 내년도 내시로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1,250만 원으로 할 것이다. 맞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1,000만 원으로 그냥 가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수소차 충전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가 있어야지 주유를 할 거 아닙니까? 차가 없어요.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내년부터 2억 4,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네요?
이게 몇 년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 충전소는 계속 늘어나고 하루에 120대라고 말씀하셨나? 120대 정도가 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5년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2억 4,4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수소차 이거 제가 전국 주유소 현황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울산이 1,628대가 돼요, 충전소가 6개.
그리고 경기도가 5개 1,300대가 되더라고요. 서울이 네 군데 1,150대. 그다음에 경상도가 4개고, 부산도 한 800대가 되는데 두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5개를 하고 3개가 되면 8개가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충청북도가 수소차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려다가 너무 빨리 달려들어서 이거 또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보조를 또 해 줘야 되고, 이게 5년을 해 주신다고 했지만 5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안 되면 다시 또 연장을 해서 해 주고.
지금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빨리, 저희가 너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퍼센티지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비가 20%고 시군이 80%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설치를 해 놨다고 해서 80%를 또 부담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위하여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의회는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인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도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경일 센터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소방헬기 3년간 수리내역 이게 이제 ’19년도에 한 24억 정도 들여서 엔진분해검사 싹 다 하셨죠, 본부장님? 올해도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한 2억 6,000 정도.
아니, 본부장님! 올해 한 2억 6,000 정도 헬기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년에 엔진 예산을 한 24억 정도 세워드려서 싹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한 9,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또 24억이 들어가고 또 2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갔으니까, 무슨 비용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헬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나요?
연간검사 1년에 한 번씩.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18년도에는 연간검사 비용이 5,700만 원 들어갔고요. 2019년도에는 6,200만 원, 올해는 6,1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18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본부장님이 안 보여 가지고…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검사비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검사비용이 5,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200만 원, 올해는 6,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검사비 차이가 왜 이렇게 폭이 큰지,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본부장님, 이건 순수하게 제가 보기에는 연간검사 비용 같아요, 다른 부수적인 게 아니고. 자료를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부장님.
연간 순수하게 검사비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이거 금액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거 답변하실 분, 다른 분! 그 답변도 안 맞는 게요 ’18년도에는 5,700만 원, 작년에는 6,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또 줄었어요 6,100만 원 정도로다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하나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엔진 시동발전기 수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 10월에 이거를 또 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360만 원 들어갔어요, 주신 자료에. 그래서 이게 똑같은 품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따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안전체험관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방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수영장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은 진입로 같아요, 진입로.
본부장님, 이게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전반기 위원님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기 전에 진입로까지도 해서 한 번에 완공이 돼야지 된다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 부분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이거 좀 아픈 부분인데.
본부장님! 이 갑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희들이 짚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