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3일 접수된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도 소관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6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여덟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월12일 경주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수해지역현장방문, 일반안건심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서 심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 어느 시기보다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례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강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안강 공설운동장의 완공과 더불어 안강 공설운동장의 관리인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증원 승인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이 1천3백80명에서 2명이 증원된 1천3백82명으로 늘어나고, 1명은 기능직으로 효율적인 안강 공설운동장의 관리를 위하여 1명은 토목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급 토목직을 융통성있게 승인받은 직급보다 높은 직급의 토목직으로 가능하면 임용하여 효율적인 운동장관리를 하도록 주문하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종전의 경주시훈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적지 관람요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왔으나, 관람요금 징수업무 위탁관리업무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의 시행규칙이 삭제되었습니다. 민간위탁관리규정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경주시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관리규정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중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인 경우 보조자 1인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 조례안으로는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사적지 관람료를 시장이 정하던 것을 의회에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의안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장) !#A1701##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 (경주시장) !#A1703##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박춘발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물소비 억제를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노후관 개량 등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며, 읍면동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과 고속전철 개통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의 부담, 오는 2005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인 수수시설사업 등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기채 차입액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가계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을 평균 13.9% 인상하여 생산원가대비 100%로써 요금을 현실화하였으며, 신규 급수신청시 원인자가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을 일부 조정하고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타공과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행 5%에서 3%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종이 현행 욕탕업 1종과 욕탕업 2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목욕장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옥내누수분 수도요금에 대하여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금액에 대하여 1/2을 감면토록 신설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이 어려우며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나 현행 처리원가의 45.5%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는 공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설치사업비 등을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가계 소비지출에 다소 영향이 예상되나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요금의 인상내용을 보면 평균 15.4%를 인상하여 생산원가대비 52.3%인 평균 2백53원으로 하였으며,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이 현행 5%로써 타 공과금 보다 높게 책정되어 형평성 유지를 위해 3% 인하 조정하고 업종 구분 내용중 욕탕업 1종과 욕탕업 2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목욕장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장) !#A1705##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장) !#A1707##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김호인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초선인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양보해주신 선배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1년 9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4천9백44억2천1백만원, 세출이 3천4백12억8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5백31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3천4백73억6천9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천6백3억9천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백69억7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1천4백70억5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이 8백8억8천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백61억6천4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천9백95억원이었는데 징수 결정된 액수는 3천7백16억1천8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3천4백73억6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 2백42억4천9백만원중에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5억2천2백만원이므로 실제 다음연도 이월액은 2백37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개요는 세출예산 성립후 4백70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천4백65억4천만원 입니다만 실제 지출된 액수는 2천6백3억9천5백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6백93억2천7백만원이며, 나머지 1백68억1천8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1천5백90억6천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결산액은 1천4백70억5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 1백20억1천1백만원중에서 1천8백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백19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천5백39억4천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8백8억8천7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백30억7천2백만원이며, 잔액 2백99억8천5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에서 29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45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등으로 9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또는 폐기로 3억4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77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난해 6월중 내린 집중호우로 손괴된 시설물의 수해복구, 콜레라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경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원 개발 등 24건에 19억6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의 예산증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3.8%인 2백13억원이나 되고 특별회계에서도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시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볼 때 체납처분 전담반 가동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용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앞으로는 재정판단과 사업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11개 사례중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바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하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주시장) !#A1708##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만우간사 수고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3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수해복구현장 방문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8월 한가위 대보름날 만큼의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