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10월 1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6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회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4일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명으로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진구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조의원, 이만우의원, 김대윤의원, 배용환의원, 강봉종의원, 박춘발의원, 김원헌의원, 이장수의원, 박규현의원, 김호인의원, 안진수의원, 오세준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광조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만우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조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우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승환의원님과 이종근부의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0일간의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