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형준, 이희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8페이지입니다. 성과급에서 등급 간 최저 등급하고 최고 등급에 50%를 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직원이 지금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국장님은 평가대상입니까? 그럼 다섯 분 평가를 하는데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직급별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3급·4급·5급 이렇게 있나요? 다섯 분이 사실상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총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갭을 어떤 식으로. 아니 많은 직원이 있을 때는 그게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5명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이 원칙에 안 맞는 평가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군가에게 올해는 네가 최저 등급을 맞고 내년에는 최고 등급을 맞고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에 행안부에 건의사항 요청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결과에는 요청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분석하셔 가지고 이거를 집행부에, 해당 관련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다시 행안부로 올리게, 아니면 직접 행안부로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평가를 5명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명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50% 격차를 줘라, 그럼 돌려 막기예요. 돌려서 ‘야, 올해는 네가 손해 봤으니까 내년에 네가 S등급 맞고 D등급 맞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하지를 않다, 죽어라고 일했는데 성과급을 이렇게 차등으로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등으로 주는 거잖아요. 인원이 100명이거나 50명이거나 30명이거나 이러면 그거 등급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5명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 제도가 맞는 거냐?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올해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분석하셔 가지고 이것이 안 맞는 게 왜 안 맞는가 논리를 개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반드시 요청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희망장학금에 대해서, 신설된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거를 착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자체 착안하신 거면 잘하신 건데 금액이 50만 원씩이에요. 다른 장학금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차등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5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계획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올해 안에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없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더 한다라면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의 성격으로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그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나 생활에 어떤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장학금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시기 바라고, 계획 없음이 아니라 코로나가 내년까지 갈 예상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신규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 조례가 제가 제정을 했던 건데 ’18년도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전부개정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9년도에 페이지 24쪽을 보면 1,398명에 1억 2,7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36쪽에 ’19년도 결산에 보시면 1억 8,972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4페이지하고 36페이지의 2019년도 집행실적, 첫 번째가 1억 2,7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 8,972만 2,000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36페이지에는 플러스된 금액이고 앞에 24페이지에는… ’19년도, 순수한 2019년도.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비고란에 “정산 후 반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내용입니까? 반납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집행이 안 된 잔액을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구분을 해 줘야지, ’18년도에 접수받아서 ’19년도에 주고 이게 1년씩 그러면 하반기는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2월 달이나 3월 달이면 1학기 게 결정이 되고, 신청만 받아서 주게 되면 언제 주게 돼요?

한 7∼8월에 주나요? 거의 6∼7월? 6∼7월에 주게 되고 하반기는 등록기간이 9월까지인가 그렇고 8월 말까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기간 한 달, 두 달 주면 원래 12월까지는 이게 다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의 양이 많으니까 일 처리를 제때 못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직원이 너무 적어서요?

아니 혹시 직원이 모자라서 이게 제대로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됐으면 직원을 충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다난하다 보니까 제 기간 내에 처리를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자동연계가 안 되나요, 시스템상? 아니면은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자료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 충북 지역의 사람들을 별도 추출을 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권리를 찾아서 이행을 하고 누구는 그 권리를 못 찾는 부분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면 뭔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최대한 동원하셔 가지고 누구도 빠지지 않게 그 대상자들한테 여기에서 메일이 가거나 아니면 문자가 가 가지고 전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려운 절차 없이 그걸 받아서 바로 안내가 돼서 즉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더 증가될 거고 예산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빠지지 않게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익규 사무국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안형준, 이희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죄송하지만 원래 그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한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자분은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여기 발언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 얘기하시고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23쪽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여기 도립대가 개별 과 정원 모집이죠? 아니면 계열별 정원모집이 아니죠? 그럼 이 표를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밑에 ’21학년도 이후 학생정원조정계획안 이거를 좀 과별로 해서 공학계 소계 그리고 인문사회가 2개니까 거기에 소계, 이렇게 각각 정원이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는 계열별 정원모집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페이지 보시면 공직진출반 운영 현황 및 성과, 사실상 대학이 평생교육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 중점을 둬서 취업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그래도 지금 양질의 일자리나 공직 진출에 대한 욕구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7개 도립대가 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충남도립대 방문을 우리 도립대 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제대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결과 성과가 그렇게 특출 나지는 않죠, 지금?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고시원을 가서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이런 졸업생 말고 재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졸업하기 전이나 졸업하고 바로 응시를 해서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운영은 과정별로 보면 하시고 계시는데 성과를 내기 이전에 이 절차나 레이아웃이 제대로 잘돼 있어야 성과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시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과를 다니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 공직반에 들어와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 전문성을 말 그대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공직반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의 능률과 효율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더 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생명의약과가 2021년도에 20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송캠퍼스에 20명이 더 증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간확보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나요, 지금?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3월 달에 개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닐 건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 계획이 있습니까? 믿고 입학을 했는데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투입됐을 때 증축이 일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3년제잖아요.

그렇죠? 3년제인데 2022년도에는 또 대폭 순수 증원을 요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순증원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학년에 1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오송의 캠퍼스가 과연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산의 투입이 또 굉장히 많이 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1학년만큼은 옥천캠퍼스에서 운영을 하고 2·3학년만 오송에 와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3년제기 때문에 1년 기초 관련은 이론적인 거는 본교 캠퍼스인 옥천도립대에서 하고 2·3학년을 어차피 증원이 되는 거니까, 순수증원이 된다라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야 도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학교가 오송캠퍼스로 옮겨가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신뢰를 주는 저기도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게 학제나 커리큘럼 여러 가지 교수의 이동상황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5년 안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게 순증이 쉽지 않은 것이 오송캠퍼스를 360명 규모로 다시 또 옮기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충북대, 청주대 가운데에 도립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공간이 어디에다가 더 올리고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더 증가된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20명 증원됐으면 빨리 예산 투입을 해서 2021년도 3월 달부터 충분하게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여건 좋은 곳에 환경 좋게끔 만들어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를 믿고 들어온 학생들이 1년 동안 환경이 안 좋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갭이 좀 생기는 것에 염려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든 타당성이나 이런 분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과 충북도립대학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