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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춘발 의원 발언

7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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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철 수확기로 한창 바쁠 시기이며, 지역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그간 태풍 피해복구를 비롯하여 신라문화제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난 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장학금 지급이 2천2백만원인데 증액이 1천1백31만4천원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증액된 이유를 말해보세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증액된 이유는 1천4백만원인데 예금이자가 많이 내려가서 금리 인하돼서 보통 평균 1년에 한 40?50명씩 장학혜택을 주는데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자보전대책으로 이번에 일반회계에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받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전번에 의원님들이

강봉종위원

더 증액해서 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을텐데 줄어들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번에 상임위원때 위원님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장학금 수혜 혜택을 많이 하도록 하라 이랬는데 현재는 당장 안되는 것이 이자가 많이 줄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종전대로 40·50명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4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2차 보전으로 증액됐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이 말입니다. 성적이 50/100 이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고에 들어간 학생은 성적이 다른 공고나 신라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0/100 이내에 못들어가면은 못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번에 저희들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 50/100이 경주고등학교 50/100과 다른 고등학교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대충 대수해서 조정위원회 거기 위원님들 계십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내역을 검토해서 평행선을 맞추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평행선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50/100 그러는 데도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학력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하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수혜하는 것으로 가중치를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요새 무슨 학력평가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런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서 첫째 아무리 그렇더라도 50/100에 안들더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자꾸 발전시킵니다. 가중치를 적용을 달리 하면 됩니다. 별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번에 발의해서 2차 보전해서 25·26명 밖에 못나오던 것을 한 40·50명 수준으로 해주신 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려면은 금리가 낮은 관계로 수혜받는 사람이 적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힘을 주셔서 연도별로 보면은 하여튼 금리가 떨어지고부터는 내내 24·25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주관과에서 예산을 2차 보전을 올리면은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들어가시고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식당을 경영하는데 앞치마나 위생모나 이런 것을 꼭 시에서 구입을 해서 계몽을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계몽을 해서 자체적으로 다 위생복을 입도록 하고 앞치마를 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시비를 가지고 앞치마 해주고 위생모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취지는 불고기단지가 그 동안에 침체됐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업체에서 협찬받은 앞치마 이런 것은 색깔도 우중충하고 보기 싫고 이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가 영업정지 당할 때 정지를 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중에서 60%는 우리 시에서 하고 40%는 도로 올라갑니다. 그 기금인데,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도 없고 우리 위생업소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색깔도 산뜻하고 디자인도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위생모하고 여자분들 머리에 하는 스카프, 앞치마를 일괄 제작해서 각 업소에 배부코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생업소에 말이죠 화장실 없는 위생업소가 많이 있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업소가 그 건물이 복합식 건물에는 그 건물에 화장실 있으면 되고 또 인근의 공동화장실이 사용에 불편이 없으면 그것을 이용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화장실이 없는 곳은 시장목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시장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단독건물이라든지 할 때는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저가 알기로는요 화장실 없는 데가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과거에 간이음식점이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 음식점은 그런 업소도 간혹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간이음식점이라 해서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하다가 조금 조금 자꾸 넓히고 이래서 이제는 대형화되어 있어도 화장실 없이 말이죠 공동화장실 같은 것 몇 십 미터 밖에 이런 데 설치해놓고 화장실 어디 있냐? 그러면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조광조위원

한 번 해서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여기 9백만원인데 앞치마, 위생모 몇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것은 대상업소가 1백20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5벌씩 해서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디에 불고기단지가 그렇게 1백20곳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천북 화산에 불고기단지가 37집이 있고요, 산내 소재지와 대현3리 거기에 63개소, 외동 모아에 원헌사 올라가는 입구 거기에 13집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추경에 화산불고기단지 또 입간판 해서 5천만원 올린 것 있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은 소간판 6백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6백만원요? 내가 잘못 봤나? 5천만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화산불고기단지에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올라간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상태로 하면 재래시장의 어디 합동식당 같은 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는 위생복을 안입히고 개개 뚝 떨어져 한 집 두 집 오는 곳에 이런 게 있어 버리면 거기는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어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고기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하고

강봉종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안되나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대상업소가 앞치마라든지, 스카프, 위생모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똑같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다 같은 편리를 줘야지 집단적으로 말하면 알현시장이나 열매시장이나 가면 재래시장 가면 합동식당이 있는데 사람들 집단적으로 하는 데 거기에 위생복을 딱 입혀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다음부터 그런 배려 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남이 준다 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축산에 5천만원 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고기 잘 먹으러 왔는데 간판 없어서 못찾아 옵니까? 천북의 불고기단지 그러면 쉽게 못찾아 못옵니까? 거기에서 안올렸다니까 더 할 말이 없고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6쪽에 적립기금 운용명세서를 한 번 보시면은 2000년도, 2001년도 여기 지금 4천5백24만1천원이 현재 농협에 지금 있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농협에 있죠? 24쪽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농협통장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출계획에 지금 보면은 불고기단지 앞치마 지원에 9백만원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이것은 위생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대윤위원

뒤에 보면은 적립기금 운용명세 그래가지고 식품진흥기금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은 적립액이 있고 기금 보완사항이 있는데 농협에 지금 4천5백24만1천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다 농협에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되어 있죠? 이것은 그대로 적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입 변경계획으로 6천8백29만7천원이 지금 증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변경계획이 2000년도까지이고요 2001년도에는 3천9백만원이 있고 그게 총 4천5백만원이 현재 있고

김대윤위원

그렇죠. 4천5백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금년도 분이 또

김대윤위원

금년도 분이 당초에 2천9백6만9천원을 계획했던 것이 6천8백29만7천원으로 지금 증가됐잖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것 전체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체입니까? 그러면은 4천5백24만1천원 하고 전부 보탠 금액이 6천8백29만7천원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가 6천8백29만7천원 아닙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불고기단지 앞치마등 지원하는 데 당초 기정이 2백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9백만원 해서 1천1백만원 가지고 지금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 말고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게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 위생업소 시설개선하고 하는 데 써야 되는데요 현재 기금이 적기 때문에 업소마다 이 지침에 보면은 한 업소에 최고 3천만원까지 기금을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는 연리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조광조위원님이나 강봉종위원님께서 지적이 아니고 조금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 기금을 가지고 정말 민간 및 경상보조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 보다는 요즘 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산내 불고기단지다, 그 다음에 원헌사 앞의 불고기단지다, 그 다음 또 화산의 불고기단지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단지 내에서 쉽게 말해서 더 잘 하는 업소에는 안에 위생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잘 하는 그런 집에는 어떤 시상제도를 해서 무엇을 시설 하나를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차츰 차츰 그렇게 좋은 시설이 되고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화산단지 내에 일괄적으로 앞치마를 할 것이 아니고 잘 하는 집에는 간판을 멋지게 만들어준다라든지 그렇게 경쟁력을 심어주면은 화산 불고기단지가 언젠가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또 원헌사 앞에도 마찬가지고, 산내도 마찬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죠 뭐 식당 잘 해도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 없고 못해도 보상해 주는 것 없다 이러면은 발전이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왕 이런 자금을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이 목적에 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시상제를 한다라든지 안그러면 상금제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한 번 붙여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도 범위를, 한도를 딱 짓는다 말입니다. 1천만원이면 1천만원, 화산단지 내에서 그래도 불고기식당으로서 또 아니면은 시내에서 한식집을 잘 한다라든지 경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경주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토속적인 음식물을 제공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한도금액을 딱 정해서 지원해주다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거기에 따라 오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러면은 또 그런 분 찾아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앞치마 이것은 소모품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딱 가져가서 입혀놓으면은 하루는 괜찮습니다. 이거 뭐 몇 번 빨아버리고 나면은 디자인이고 색상이고 다 날아가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단지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앞치마는 우리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제공을 하고 위생복은 각 업소에서 자기들이 자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했을 때, 이제 소모성있는 그런 보조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1회성 내지는 소모성있는 것은 해주지 말자. 그것은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 참 이제 간판이 파손된다라든지, 안그러면 디자인이 나쁘다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너희 식당 잘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간판 하나 만들어줄 게 하여튼 과징금 받은 것을 가지고 간판 하나 멋있게 만들어준다 말입니다. 경주시가 지정한 업소 그래서 타이틀을 붙여서 만들어주면은 그게 바로 앞으로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서로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 경주시내 식품업소가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상당수준 올라가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좋지 1회성 내지는 소모성있는 이런 용도에다가 쓴다는 것은 돈이 적은 돈이라도 그것은 아깝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내년도부터가 아니고 금년도부터 한 번 해봅시다. 이것을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앞치마 건은 그 동안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고기단지를 그 동안에 IMF등 해서 또 육류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침체가 돼서 사실은 그 분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대윤위원

그런데 앞치마 입힌다고 해서 의욕이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활성화를 기화로 해서 시에서 다소나마 이런 식으로라도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생각도 달라지고

김대윤위원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건물 페인트가 낡았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페인트 칠을 싹 해준다라든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있고, 더 보람있지 않겠느냐?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렇게 하려니까 그 부분에 아직 우리 자체 기금도 적고 아직은 돈이요

김대윤위원

아니오, 지금 6천8백만원 있잖습니까? 그러면 또 금년 연말까지 몇 번 나가서 조사해서 과태료 먹이면 1억 넘잖습니까? 이것은 기금을 모으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별나게 설치면은 기금 모아지는 겁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면 이것은 숫자를 우리가 책정을 못합니다. 1년 예산을. 경찰들 여기 단속하듯이 안있습니까? 너 몇 건 붙잡아 오너라 그러면은 그 붙잡는 것 한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소모성있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고 표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불고기단지만 왜 합니까? 여기 추어탕 잘 하는 집이라도 그것도 명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집이라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음지에 있는 식당이라도 발굴을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해주면은 그것도 하나의 경주시의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은 불고기밖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음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생과장께서 앞으로 좀 물론 업무도 다 바쁘겠지만요 사실 경주에 관광객들이 결과적으로 불고기단지를 많이 찾는데 꼭히 불고기단지가 우리 경주를 대변하는 음식물은 아니다. 경주에 오면은 그래도 경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음식물이 있다는 것을 발굴을 해서 그런 쪽에는 또 이런 보상금액을 지원도 해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불고기단지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이렇게 우리 백상승시장께서 불고기단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불고기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나름대로의 시장께서 언론에까지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은 어느 정도 대책에 대한 것도 안나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현재 우리 불고기단지 대책으로써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앞치마, 위생모, 스카프 등 9백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단지별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천북 화산과 외동 모아에서 대형간판을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아마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간판 두 개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위생과에서 요구를 해서 이 두 개는 보문단지에서 천북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한화콘도 들어가는 입구와 저 위에 올라가면 야외극장 있는 거기에서 손곡 들어가는 입구에 화산 불고기단지 소형간판을 표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주고객인 울산, 포항, 대구 등지에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지를 소개하고 각종 행사시에 행사장 내에 홍보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문제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식회를 개최해서 경주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각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관광안내책자에 불고기단지 표시를 하고, 우리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특산물로 지정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 부분에서는 시설개선을 요청, 식품진흥기금 도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업소가 현재 15개업소에 3억9천만원을 우리 도에다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시설개선자금을 요청해둔 바 있습니다. 있고, 화산하고, 산내 불고기단지는 자체에서 불고기축제도 2003년도에 자체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산내, 어디에 불고기축제 뭐 어떻고 지금 계획은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예를 들어서 하드쪽도 중요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뭐 어떻게 간판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예산들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가 상당히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그 만큼 투입이 됐으면은 된다라고 앞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불고기단지의 업체 주인들의 의식도 그 만큼 상당한 제고가 돼야 됩니다. 의식은 제고 안되고 다른 데는 그 단지 안의 주민들의 제도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불고기단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 일환으로써 예산만 계속 투입을 하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걸 해준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은 얼마 안가서 또 실패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면은 천북이나 산내라든지 물론 일부 되는 데는 됩니다마는 같이 시작한 경남에 있는 울주군에 있는 봉개 같은 경우 우리 비교를 하면은 바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전에 불고기단지에 음식도 먹으러 가보고 해봤지만 너무 차이나는 것이 그 주민들의 책임의식, 주인의식이라 하는 단지가 서로가 뭔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은 같이 공생공존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각자 개개인들의 개인주의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단지가 거의 퇴색되어 갔다 이렇게 저는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어떤 프로젝트 만들어서 대형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위생과에서 사실은 그 주민들의 의식부터 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의식부터 제고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앞차마도 좋고 위생모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안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도 해보시고 어차피 불고기단지 활성화대책으로써 뭔가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반인데 앞치마 정도는 소주회사에서 이런 데 다 대줍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되니까 활성화가 안되지 몇 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하면 쓰러질 것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본 위원은 앞으로 미화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조경에 관한 겁니다. 분위기를 좀 들어가는 골목이든, 도로변이든 나무를 특수한 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면 그 조경이 좋더라 이렇게 좀 끌어당겨야지 화장실도 또 도색도 잘 안하면서 앞치마만 입혀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계속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내년부터. 그러려면 거기부터 먼저 손을 대서 불국사에 벚꽃이 죽 피듯이 거기에도 단풍나무를 심든가 조경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각자가 산에 가면 나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라도 베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둑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은 안하고 앉아서 내내 받기만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저희들 10월초에 각 단지별로 저희과 직원들이 각 호별 방문을 해서 시설조사를 다했습니다. 진입로 관리상태라든지 외부, 내부 조리장, 화장실 등 점검을 해서 불량업소가 27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도에 저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식품진흥기금 요청을 해놨고 그 외 환경정비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오늘은 산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생업소 친절서비스교육을 합니다. 하고, 내일은 또 오후 3시에 천북 화산 1리 마을회관에서 업주 및 전종업원을 모아놓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의식개혁이라든지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화산 같은 데는 불고기단지축제로 인해서 자체 기금도 한 3천여만원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별로 번영회가 구성돼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그 많은 집에 마당이나 입구에 나무 한 그루 안심습니다. 맞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디 가서 나오다가 잠시 쉬러 서있다가 동료가 나올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자리 하나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껍데기만 벗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집집마다 나무 한 두, 세 그루 심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것도 착안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이라든가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단지운영의 문제점도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배용환위원

해본 결과에 우선 앞치마라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처음에 90년도 초반에 단지 할 당시에는 포항이나 울산 인근에 언양 봉계 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화산불고기단지가 예를 들면 생긴 이후에 포항에도 인근지역에 이와 유사한 업종이 생김으로써 손님이 다소 분산됐죠. 됐고 O-157이라든지 광우병 등 신종질환으로 인해서 손님들의 기호도가 쇠고기에서 돼지고기로 바뀐 경향도 있고, 또 IMF로 인해서 어렵고 근간에 와서 또 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육류파동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고, 단지조성의 부위별 구분없이 과거에는 판매했으나 요즘은 손님들의 선호도가 갈비살 아니면은 또 안됩니다. 안되는 그런 선호도라든지 그런 것도 바뀐 그런 것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손님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첫째는 고기를 먹으러 왔으니까 고기가 맛이 있어야 다시 또 찾아올 수 안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이 서비스고, 그 다음에 청결이라든가 위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것 뭐 하여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한 번 해보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 동안 침체되어 있는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너무 이렇게 경영하는 데 보조를 해주면은 그 분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자생력을 키우지 아니하고 우리 서면은 또 시에서 해주겠지 또 우리 큰 소리, 소리 좀 높으게 하면은 안해주겠느냐 자꾸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국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조광조위원님이나 강봉종위원님, 김대윤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불고기단지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것은 대주민들한테 저희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활성화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개선하고 시설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54페이지 직원 전화번호수첩 제작, 직원들이 서로 통신망 연락하기 위해서 수첩을 만듭니까? 지금은 비상연락망 다 안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전부 다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전직원이 어디 가도 비상연락도 좋지만 항상 연락될 수 있도록 기존 제작해서 활용하는 이런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제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게 제작한지가 오래 돼서 이번에 인사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직원수첩을 다른 데 줍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다른 데는 배부 안합니다. 의원님들 필요하시면은 의원님들 드리고

강봉종위원

우리 시 직원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1천4백명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2천매인데 6백은 어디에 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도에도 우리 시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거기 일부가 갈 수도 있고, 또 예비적으로 중간에 가지고 계시다가 분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봉종위원

그러면 전 수첩 만든지 얼마 됩니까? 전의 수첩 제작한지가 얼마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지난해에 제작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이 잡혀있었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신성모위원

이번에 또 5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떤 데에 사용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적인 사업에 쓰는 건데 이게 이번에는 저희들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추경에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수해복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나 또 주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주민이 시급히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해준다 그랬죠? 시급히 요하는 사업이 있었는데도 요구를 했는데도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당초에 20억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사업비 집행현황을 내가 뽑아보니까 집행이 19억3천6백을 썼습니다. 20억 중에, 이것은 가는 데 주고 안가는 데 신청했는데도 안주는 읍면동은, 읍면에는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동은 이런 데는 왜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신성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무슨 예산이 부족했든지 무슨 사유가 안있었겠습니까?

신성모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 앞에 5천만원씩 하는 재량사업비를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최소한 그거라도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줄 수 있도록 5천만원씩 안준 데는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일괄 전부 다 배부를 해드릴 때는 그 동네에 사업이 없는 부서에는 읍면동에는 전부 다 일괄 예비비로 계상해 버립니다.

신성모위원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번에 일괄적으로 같이 읍면동별로 쓰기로 해놓고는 타읍면에서 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우선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은 내가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책임없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는 안했더라도 지금 그 직을 맡고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전번 시장이 돈 빌렸으면 이번 시장이 돈 안갚아도 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최고 많이 나간 읍면이 1억5천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나간 동이 제법 됩니다. 그러면서 또 5억을 갖다가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또 5억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가는 데만 갑니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예산 계상해놓고 또 읍면동별로 사업을 할만 한 데는

신성모위원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없어요. 읍면동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예 당초에 숙원사업에 책정하면 되는 거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것 뭐 있습니까? 이것도 목소리 크고 힘센 그런 의원만 가져갑니까? 이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왜 그랬어요?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힘센 데는 1억5천, 1억 넘게 주고, 20억 가지고 하나도 그 동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된 데가 몇 군데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래놓고 무슨 또 숙원사업비를 또 예산에 편성한다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는 잘 배정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숙원사업비 이거 다른 데 돌릴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명시해서 시급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면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현재 그것은

신성모위원

왜 안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5억 이번에 요구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틀림없이 어떤 부분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조사가 잘못 됐든지 또 보고과정에서 누락이 됐든지 일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연말까지 있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사용용도가 생깁니다.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생기면요 다음 추경때 더 계상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금년도 추경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성모위원

뭐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금년도 추경은 이제 정리추경밖에 없고

신성모위원

안될 것은 뭐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재원이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지역에 따라 숙원사업도 다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런 데는. 그것도 다 못해주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해놓고 힘좋은 의원만 가져가고 도대체 그러면 여기는 뭐하는 뎁니까? 집행부는 그러면 힘있는 의원들만 주고 힘없는 의원들은 안줍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신성모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일단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것 보면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 그래가지고 항목을 전부 정해서 예산편성 다해서 지출하고 사업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20억을 지금 현재 썼는데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연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8억을 썼고, 금년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20억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은 또 뭐고, 그것은 또 무엇이며, 또 그것 이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말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금년도 20억 지출한 곳에 보면은 우선순위에다 적합하냐? 같은 의원들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참 말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아낍니다.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 같지만은 서로 의원들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편익사업비 그래서 예산을 자꾸 요구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당초예산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당초예산에 있으면은 또 편익사업비 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의 농로가 중요합니까? 시가지 한가운데 소방도로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20억 같으면요 당초 숙원사업을 제외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억을 만약에 6개월 동안 지출 안하고 이 돈 가지고 시내 소방도로 낼 것 같으면 상당한 양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전부 읍면 안갔습니까? 읍면에, 한 것 한 번 보십시오. 전부 다 안길포장 30m 하고, 50m 하고 30m 포장 안한다고 사람 거기 어디 못다닙니까? 이것은 정말 바로 이래서 앞으로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행정을. 이렇게 일한 그 동네는 동장, 읍장, 면장부터 욕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도 말할 것 없고. 이래서 우리 지금 신위원이나 시내 있는 위원들 흥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농로포장 안한다고 해서 불 나면은 피해 큽니까? 여기 지금 시내 황오동이나 노서동이나 불나면은 한 동네 몰살합니다. 몰살해. 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시에 예산 없다. 좀 참자.' 이렇게 지금 참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억이 나간 것을 보니까요 이제 참아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 보고 정말 속으로 울었습니다. 울었어.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 이렇게 20억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떨어지지. 필요한 데 썼으면 떨어졌겠습니까? 이렇게 택도 없는 데 쓰니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민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당초에 숙원사업비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그 당초사업비 가지고 1년 사업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왜 또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 사업비 20억을 또 소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면면이 보시면은 정말 신성모위원이 흥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의원이니, 목소리 큰 의원이니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 보면은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경주시의 세수 어디 많이 나옵니까? 땅값이 어디가 높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 없고, 읍면에 똑같은 하나 올라갔는데 30m 포장해주고. 이런 데에 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소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제 시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제 뭔가 좀 달라지는가 싶었더니만 또 이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돈 많이 내려왔죠? 또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부담도 많이 했죠?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시비부담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0m 사고났는 것 100m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외에 또 주민편익사업비가 뭐 필요합니까? 차라리 이런 돈 5억 같으면은 성건동 소방도로 지금 나가다가 못나간 것 지을 수 있고 우리 시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20억을 줬으면은 단 거기의 1/4이라도 시내에 한 번 줘보십시오. 왜 이렇게 형평에 안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당초 숙원사업 예산 이외에는 이런 것을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주면 안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두 달 동안에 수해복구 해서 돈이 6백억씩이나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또 뭐 할 것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면 안되죠. 이제는 이것은 두 달 후에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오. 주민숙원사업 할 것 확실하게 우선순위 찾아서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공무원이 일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수해복구가 다, 일부 조금 차질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 공보과장 책임질 수 있는 얘기합니까? 만일 이 5억을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만약 승인해줬다 그러면은 정말 주민편익사업에 쓸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수해복구 하는 데 미진한 부분에 쓸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수해복구 아닌 쪽에 쓰면 어떡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꼭히 무슨

김대윤위원

또 농로포장 하시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농로포장 보다도 예를 들어서 농로도 수해로 인해서 농로가 조금 유실됐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해복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대답한 얘기는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리고 또 앞으로 12월까지 2, 3개월 안남았습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김대윤위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또 눈이 갑자기 내려서 설해가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일단 소규모 저것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갑자기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말이죠 전부 다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게 해서 사용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사업비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시장 재량사업비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편익사업비 20억 해가지고 전부 이런 짓을 해놨다 말입니다. 이런 짓을. 이것은 정말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서 이거 한 번 터트려야 돼요. 이거 지금 진짜.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인정해주면은 또 전례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전례처럼 그런 식으로 답습하려고 합니까? 주민숙원사업 금년에 할 것 다 안했습니까? 20억 가지고. 당초예산 얼마입니까? 이것까지 보탤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간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얼마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엄청난 돈.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주민숙원사업 그러고, 주민편익사업 그러는데 이것 보면은 5천만원 이하 소규모만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시내 동에 도시계획 소방도로도 주민편익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거 보면 당초예산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니 소규모사업이니 그것은 예산 올린 데는 다 주고, 5천만원 이하 되는 데는 다 주고, 도시계획도로는 소방도로 이런 것은 진짜 불 나면은 불을 끌 수가 있어야 되고 주민이 꼭 필요한데도 사용을 많이 하는 데도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안된다. 이거야. 당초예산도 안된다. 추경때도 안된다. 그러면 1년 내내 안되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농촌에, 읍면에 가면은 불과 몇 사람 다니지도 않고 1년 내내 봐도 별로 사용 안하는 데는 포장 다 해주고, 시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한 몇 억 정도, 1·2억이나 얼마 정도 해도 되는 데도 안준다 이거에요.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3·4개만 하면 2억이란 말입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2억 투자하는 것 하고, 시내 동에 2억 투자하는 것 하고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에요. 한 번 가서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올리면은 안된다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시내 동은 세금 받아서 시내 동만 따로 씁시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사업이라든지 각종 예산 집행은 물론 농촌 읍면에도 씁니다마는 시가지에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급한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하고 있는데 가서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다 못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배용환위원

20억이라는 그 돈을 말이죠 그것 하고 시내 동에 몇 개 지적해서 어떤 게 우선인지 우리 다 같이 평가를 한 번 해봅시다. 집행부하고 시의원들하고 다 같이 가서 평가를 해보자 이거에요. 어떤 게 우선인지, 어떤 게 진짜 편익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인지 한 번 평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편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같이 나가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어떤 게 주민이 많이 사용하고 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보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산의 집행은 그냥 저희들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 사용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내 소방도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내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이하는 우리 요구하는 대로 다 주니까 시내 동도 어떻게 하냐 하면은 5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쪼개서 올릴테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해주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안그렇습니까? 2억 짜리 같으면은 네 군데만 쪼개면 된다 이 말입니다. 5천만원 이하만 하면 주민숙원사업 된다 이 말입니다. 소방도로라 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주민숙원사업 아니다. 그냥 소규모, 소도로라든가 5천만원 이하 짜리는 올리면 이것은 무조건 주민숙원사업이다. 이것은 우선순위다. 이것은 주민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도로다. 이래가지고 해주고, 진짜 필요로 하는 도로는 소방도로라고 이름 붙으면은 1억 짜리도 안되는 거에요. 쪼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5천만원 이하 쪼가리 쪼가리 내가지고 예산 요구하면 다 해주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지역여건과 형평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지역여건과 형평을 고려해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면 해준다 이 말이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요. 우선순위. 누가 우선순위에 안한다 합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해주죠? 그렇게 해줍니까? 우선순위가 되면 해줍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배용환위원

5천만원 이하 짜리 20개만 하면 10억이고, 10개만 하면 5억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라고 붙으니까 1억 짜리는 무조건 안해주는 거에요. 예산이 없다 이거에요. 과목이 틀리니까 이것은 무조건 없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따라서 읍면 하고 동 하고는 다르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했어요. 지역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읍면에도 주민숙원사업 많이 하고 동에도 일부 시내 동에 보면은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동에 몇 군데에 편중되면은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말이야 핑계만 슬슬 대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시내 동에 소방도로가 꼭 필요할 때에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소규모사업 5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다 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47쪽에 보면은 상단에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운영비 지원 전액 감해놨는데 이것을 왜 전액을 감하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작년까지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동대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미비하고 현재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하면 아예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말고 아예 안해야 되는 것이지 왜 사업계획서를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당초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업 당초에는 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아주 추진실적이 미미하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올릴 때 확실하게 조사를 한다든가 확실한 어떤 명분이 선다든가 그래야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지금 말이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1년 동안 지금 한 열 달 동안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이제 전액을 감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발전방향 및 정책연구 이것은 또 지금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이제 민선3기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의 당면한 문제점과 또 현안을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시의 발전방향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자 장기비젼과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행정추진과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배용환위원 말씀하신 것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내 말씀 도중에 우선순위, 우선순위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안길포장이나 하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안그러면 배용환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소방차가 못들어와서 불이 나면은 전체가 불이 날 그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도대체 우선순위라 그러는데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두 개를 비교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성모위원

뭐 어렵습니까? 그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농촌과 또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됩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발전되도록 지원이 되고 도시도 물론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전부 다 도로도 개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신성모위원

맞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말씀 참 잘 하셨는데 균형적인 발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균형적인 발전하는 데가 그러면 편익사업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그러면 도시에는 발전이 다 됐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농촌에는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경주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신성모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배용환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을 쪼개서 하면은, 5천만원 미만씩 해주면 해줘야죠? 우선을 따지면 먼저인데. 이치를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 같으면은, 우선순위 같으면은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배용환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경주시는 말이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원들이 체면 차리고 안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히 우선순위 그렇게 따지고 하는 것 같으면 쪼가리 내서 하면 돼요. 못할 것 뭐 있어요? 똑같이 놔놓으면 어떤 게 우선순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경주시내 소방도로 많이 내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몇 군데 내고 있습니까? 뭐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세, 네 군데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내는 것 아닙니다. 1년에 2억, 3억밖에 안줍니다. 다섯 군데 그래도 10억입니다. 2억 이상 주는 데 있습니까? 도에 가서 로비해서 1억 빌려오면 근근히 1억 보태서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다섯 군데 이상 소방도로에 돈 투입합니까? 어디? 2억씩 해도 10억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경주시내도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 해서는 안되겠지만 내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를 우스개로 들으세요. 이번에 편익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해주면은 25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5억 해서 올해는 농촌에 다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는 시에 전부 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에는 올해 6천만원만 배정됐습니다. 6천만원, 20억 중에 6천만원만 동에 동도 다른 동도 있지마는 그 전부 다 동에도 농촌에 해당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투입됐고, 순수하게 동에 투입된 것은 6천만원입니다. 20억 중에요. 도대체 이래놓고 무슨 우선순위가 어떻니, 형평이 어떻니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에 어디 할 게 없습니까? 할 것 없으면 주민숙원사업도 없어야죠? 그 만큼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면은.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 때까지 질문한 것 반복된 질문이라고 보고요 20억 투자된 데 다음 신년도 예산에 한 읍면은 좀 빼고 시내 복판동네 소방도로 낼 데가 많거든요. 물론 방금 5천만원 이하는 되고 넘는 것은 안된다는데 자금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간 동네에 그 자금을 다음 예산때는 줄이고 안나간 동네에 자금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해봐야 된다? 사실적으로 우리도 소방도로 낼 게 많습니다. 돈이 전부 다 몇 억씩 들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 꼭 확인하렵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 이야기했으니까 대답해보세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대충 정리중에 있습니다. 예산윤곽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돈 더 갔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확정지어서 돈 안간 데를 고려해줄 건데 대답할 것 뭐 있어요? 그 때 당시는 저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동료의원끼리 자꾸 얼굴이 붉혀지면 안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덜 붉힐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는 있잖아요? 그리고 돈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가면 쉽게 말하면 말 잘 하는 사람, 목성 큰 사람, 나는 목성 커도 안주데요? 그리고 경주발전방향 이것 2천만원을 1년 해서 우리 시에 뭘 제공했습니까? 이 양반들이 연구해서 우리 시에 무엇을 제공했냐 말이에요? 지금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경주발전방향 및 정책연구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3기 우리 시정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기비젼과 어떤 구상을 우리 제한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는 좀 부족하니까 외부에 용역을 해서 중요한 정책도 개발하고 앞으로 장기비젼을 한 번 구상해보려고 용역을 하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예산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처음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분들 과거 뭐 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자금도 많이 받은 사람, 해당되는 사람 있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에 대해서 어디에 용역을 줄지 이것은 저희들이 잘 하는 데 있으면은 주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꼭 대학교수 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정말 안주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을 택하려고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런 여러 기관을 봐서 하여는 우리 시정에 대한 좋은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기관에 주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경주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경주에는 없어도 타도시에는 안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타도시 사람이 경주에 죽을 쑤든, 밥을 쑤든 그 사람이 압니까?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

강봉종위원

러면 이 구성 자체 할 때 경주사람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주기 때문에 경주사람이 포함되고 안되고는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무조건 타지에 용역준다 이거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48쪽에 수당에 보면은 봉급조정수당 그래가지고 5억 지금 잡혀 있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 설명 한 번 해보시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공무원들 봉급이 매년 국가에서 몇 퍼센트 오르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인가 지난해부터는 물가인상요인이 생기면은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조금 더 중간에 가서 봉급을 좀 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물가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봉급이 조금 오를 것으로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이제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으면은 조정할 필요가 없고, 행자부에서 조정이 있으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만약에 그런 게 예상돼서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리추경때 하면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11월에 지급돼야 될 돈입니다.

김대윤위원

11월에 지급돼야 된다? 지금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 같은 게 지금 현재 없잖습니까? 없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직은 안내려왔는데 금년도에 한 25% 정도 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는 모양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예비비 가지고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하면 안되죠. 정상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게 지적됐잖습니까?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금년도 그래봐야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2개월 동안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손치더라도 정리추경때 이것은 해도 될 소지가 아니냐?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매월 11월중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침이 안내려오면은 이것은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거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은 그대로 집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48쪽인데요. 일시사역인부에 부속실 인부 해서 3백50만원 증액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최병준위원

부속실에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시장실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당초에는 1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1천만원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그러면 연간으로 해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연간 계획해도 일용인부임도 단가가 당초 계상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했고 금년도 예산 계상하고 난 뒤에 금년도 모든 인부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최병준위원

정부노임단가인데 전년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할 때 이 예산 정부노임단가를 계산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그 때는 2002년도의 노임단가 적용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앞의 기정 1천만원은 부속실 것이 아닙니다. 부속실이 아니고, 같은 인부사역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과목이 같아서 얹혔는데 이것은 기존 1천만원이 현재 예산계에 전산요원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고, 지금 부속실 인부임은 근간에 시장 취임하고 들어온 그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기정예산 1천만원하고는 틀립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의 전산 보조해주는 아가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에 그것 때문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3백5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장께서 들어오시면서 부속실에 아가씨 한 명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 아가씨 품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규직이

최병준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 그 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1천4백2명인데 구조조정해서 전부 다 내보내고 내보내고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아가씨 또 일용직을 채용을 해도 아무런 법상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일용인부로 사역했기 때문에 다른 법상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용인부는 안되는데 일시사역인부는 된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법상 문제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이거네요? 결국은 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총무과에서 채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이야기된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최병준위원

이 아가씨가 지금 비서실에 전화받고 일정 챙기고 이렇게 하는 아가씨 맞죠? 원래 시장실에 들어가면은 있는 아가씨 맞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난번에 이시장 있을 때 아가씨는 정규직 직원이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기능직이었는데 그것은 기능직은 법상 상관없는 거고 계속 현 시장 계실 때까지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 아가씨를 계속 쓰고 일시사역인부로 직원을 쓰실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 기능직으로 전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해가 못되는 부분들 자체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아마 오늘 3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총무과 직원들이 아마 그 행사 준비 때문에 2시쯤 되면은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시에 할까요? 식사하시고요

김대윤위원

1시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총무과를 마쳐주는 게 안낫겠습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총무과를 끝내고 그 다음에 중식하고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므로 오전에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는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83쪽입니다. 특별회계 331-313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71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기탁금 귀속 전국 우리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예를 들어 선거인명부 복사, 기탁금 귀속,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법위반 과태료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전부 수입을 우리가 잡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선거인명부 사본이라든가 교부비용 3백만원 이런 것은 전부 우리한테 수입이 잡힙니다.

최병준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위반과태료도 그것은 앞에는 세입부분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이 행사 때문에 우리 일정들이 바뀌어서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정을 짜다 보면은 오늘 밖에 일정이 안나와서 22일을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동이 농번기이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으로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들고 또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의 협의가 얼마만큼 됐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오늘 이 행사 시민대토론회라는 현수막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행사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가 추경에 가장 급한 긴요긴급한 사항을 처리해야 될 추경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빨리 다뤄야 될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심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겉핥기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없잖냐 하는 이런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일정을 충분하게 조정을 했더라면은 오늘 같이 이렇게 빨리 빨리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도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최병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정을 사실은 조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 일정이 먼저 잡혀서 나중에 회기가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후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일정이 집행부에서 22일로 먼저 잡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오늘 예산 심의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면은 피할 수가 있는 부분도 안있었겠느냐. 오늘 하루 22일 자체를 그런 부분를 매끄럽게 우리 의회 하고 협의만 잘 진행이 됐더라면은 좋았을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위원들도 쫓기고 집행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쫓기고 다 쫓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조율이 조금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73쪽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4천5백 이것 한 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보조금입니다. 도비 전액 보조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세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지방체육시설 확충도 3억이 내려왔고 이게 전부 다 도비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국비는 여기 지금 없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도비보조입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76쪽 이통장 산업시찰 버스대절비인 모양인데 이게 당초에 27대에서 왜 15대로 바뀌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15대에서 27대입니다.

강봉종위원

늘어났는데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통장 산업시찰은 당초에 이통장이 전부 6백55명입니다. 그 당시는 당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매년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명분을 넣어서 통장들 하던 것을 선진지 견학이 안되기 때문에 2일로 더 추가됨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통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당초예산에 바로 1박2일로 해야 되는데 1일 당일로 해놓으니까 통장님들이 반발도 세고 그러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바꿔서 1박2일 한다 이거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1박2일 했는데 올해 첫째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1일만 한 것을 이제 재원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강봉종위원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1일로 잡았다가 바꿔서 1박2일 그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그렇게 안잡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때 사실은 재원이 전체가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돌릴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

강봉종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우사시 10주년 기념이 3명이라는데 누구 누구 갑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통장협의회장들이 갑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항목에 이통장도 없고 그냥 우사시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서 지적하면 이제 대답하고 그렇게 만듭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런데 예산부기상 그렇게 넣을 수 없고 저가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우사시 다른 분들 의원이나 누구 가면 초청받아서 가는 줄 아는데 초청도 안하는데 돈 들여서 가려고 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공무원들 가는 것은 예산에 국외여비로 계상되었으나 통장들 가는 것은 포상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숨겨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숨겨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어떠냐 하면은 예산상 비목이 공무원들 가는 데 이통장협의회장을 데리고 가는 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 사기앙양책도 있고 한데

강봉종위원

설명은 그렇지만 그것은 정식 그런 계통 해서는 못가잖아요? 못가는데 다른 데 붙여서 가든지 해서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강봉종위원

솔직하게 대답해야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우호도시에 스스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또 이 세 분도 시장님 지명돼서 갑니까? 지난번에 어디 갈 때 꼭 지명하듯이 중국 서한시 갈 때도 시장이 몇 사람 지명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하라 그러고 또 그런 방법으로 갑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고요

강봉종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기준을 정해서 갔다온 사람은 안가고 자기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가 약속드립니다.

강봉종위원

틀림없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2천5백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보면은 체육대회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제일 밑이 되는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6월 27일인가 23일인가 체육대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초에 예산 목 설정이 잘못 돼서 이 돈은 2천5백만원이 풀보조에서 나갈 돈이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그래서 2천5백 전액 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목을 바로잡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 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감해줘야 됩니다. 풀예산으로 기히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

이 돈으로 나갈 성격이 안돼서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목상 안맞아서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이통장들 말입니다. 2일을 산업시찰을 해서 사실 거기 가서 뭘 배워서 옵니까? 1박2일이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배용환위원

1박2일 동안 그럼 통장들이 가서 유익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견문을 넓히는 그런

배용환위원

견문을 가서 어떤 견문을 어디 가서 뭘 보고 어떤 견문을, 술 먹고 노는 것 견문 넓히러 갑니까? 뭐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비단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견문도 넓히고, 또 하루 놀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용환위원

하루 놀려주면 되지 이틀 동안 놀려줘야 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가장 애를 먹으면서 게중에 편한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이장들 같은 것은 막중한 그런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꼭히 반대급부를 바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통장님들 전에 하던 것을 안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상당히 의원님들에게도 압력을 넣고 이럽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장들이 그렇습니다. 내내 하던 것을 안해주면은 우리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통장들한테 매월 10만원씩 얼마 안나갑니까? 그리고 보면은 반회보라든가 뭐 나오면은 반장들한테 다 갖다줘버리면은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통장은 동에서 받아가면은 반장한테 배부해버려요. 그러면 이 이상 끝이에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박2일 안놀려줘도 할 사람 많아요. 서로 하려고 합디다.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하루 먹고, 즐기고, 놀고, 춤추는 데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은 안하는 게 안좋냐 이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뜻은 압니다마는 통별로 사실은 또 분담하는 역할이 그런 동도 있고, 참 애먹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어느 부분만 봐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돈도 없습니다. 수해도 많이 났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같은 해에는 가라고 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 우사시에 가는데 통장협의회 3명이 갔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슨 선심행위입니까? 올해 예산이 안서있으면 안가는 거지 기히 선집행 다 하고 후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거 집행했는데도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집행한 게 아닙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배용환위원

안갔다왔습니까? 전번에 갔던 그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서한시 3도시 그것이고, 이것은 11월 8일에 가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국술체육대회 그것은 뭡니까? 국술 어떤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국술은 궁중무술 하고 불교무술 전례된 사도무술 전체가 합해진 것이 국술대회입니다. 그 국술대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우리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이것도 외국인 선수한테 경주에 유치하는 데에도 상당한 그게 있었습니다. 인원이 1천9백명 정도 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81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설치 도비 4천5백, 우리 시비 부담이 2천만원이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82쪽입니까?

김대윤위원

81쪽 제일 하단부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시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교부세 2천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원봉사센터 설치하는 데 전체가 6천5백인데 도비가 4천5백 내려왔고, 그 다음 우리 시비 2천만원 부담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센터 운영비도 도비 1백만원, 우리 시비 1백만원 보태야 되고,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자원봉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통합자원봉사센터는 전번 간담회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행자부지침이 '96년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2년 10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6천5백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설치 안되어 있잖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적격자를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공모를 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한 군데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안좋겠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가 있으면은 민간에게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만약에 설치가 되면은 매년 이제 이렇게 도비 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보조.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면은 이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하면은 경비를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시 민원실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문화복지회관, 보건소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다음 83쪽에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안강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하키팀 숙소 건립인데, 이게 전부 다 5억8천7백인데 도비가 한 3억 내려오네요. 그죠? 나머지 전부 시비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시비가 한 3억 되겠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5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총예산이 13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에 1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12억 됐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도 보면 하키합숙소 건립이 4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키팀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숙소가 없이는, 숙소를 한 25평 정도 해서 지도자 숙소와 2층에 선수 숙소 2인1실로 해서 70평으로 총 1백65평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하키팀 숙소 착공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추경이 확보돼야만 11월에 설계용역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하키팀 이것을 지금 존폐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숙소를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검토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사실 우리 하키팀이 도 대표로 되어 있고, 도비가 매년 도비지원만 40%가 지원이 됩니다. 전체 액수의 40%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대가 돼야죠. 70%가 지원되고 우리가 30% 정도 보조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명분이 서는데 이게 도 사업인데 시에서 이것을 떠안아서 60%씩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사실 어느 한 시, 군이라도 도 상비군팀을 확보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단 우리가 이것 하는 데 돈 든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든지 하면은 도비보조에나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한 시, 군당 실제 다 전부터 종전 의회때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도비보조는 조금밖에 안주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늘 이끌려 가야 되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집행부에서는 사실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러나 각 시, 군 마다 하나씩 담당을 하지 않으면 도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만약 안그래도 도비는 돈을 조금씩 주는데 40% 지원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플 거에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뭐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닙니다. 어느 시, 군이라도

김대윤위원

각 시 마다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시장, 군수님 나와버리면 도는 유치를 못한다. 그리고 타 사업비에 대한 것도 도로부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만큼 현재까지도 해왔고 또 이게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지역도 이런 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우선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장래로서는 상당한 시민들에게 수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추경때 해서 거기까지 논의할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하키팀을 이번에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벌써 거론된지가 5년 전부터 과연 하키팀을 우리가 계속 안아야 되느냐? 여기서 버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고심을 많이 안했습니까? 했는데, 그 때는 그래도 하키팀 그 자체 가지고만 우리가 고심을 했는데 이제 하키팀 숙소까지 우리가 만들어놓게 되면은 버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그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이것도 사실 안강운동장 조성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많이 달아서 사실 안강운동장 유치에 도비보조를 받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도에서도 도비를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은 내려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하시고 이종근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김대윤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만약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또 이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봉사대를 해체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때 분명히 우리 간담회때에 이게 올라와서 충분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그 때 우리 의원들께서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것은 현재 민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도 아니었고 지금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토론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때 이야기를 할 때는 끝을 내고 다음에 한 번 더 이것을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끝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이것은 한 데 묶어서 보건복지부인가 어디 하고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여성팀도 있고 다른 두 군데에서 결국은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종합복지센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때 민간에 줬을 때 어떤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며, 우리 시가 직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체가 명백하게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올리고 말고 그냥 의원들 너희는 알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한다. 이런 식밖에 인식이 안된다 말입니다. 이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타시, 군의 예도 보면 포항시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구미시도 되어 있는데

최병준위원

민간위탁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그 때 자료를 봤을 때 네 군데가 민간위탁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가 경상북도에 23개 시, 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안하는 데도 있고 지금 하는 데는 열 몇 군데 중에서 민간위탁 시킨 데와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나눠져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의회에 와서 어차피 처음부터 간담회에 이것을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라면은 결론을 내주고 난 뒤에 이런 예산도 반영을 시키고 어떻게 했으면 안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해놓고 그것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관계 조례하고 이것은 의회의 심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점과 장단점을 해본 결과 저희들도 다른 데 운영하는 데도 직원을 보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은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보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됐다 해서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검토를 해서 연도 이월해서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완전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돈 내려온 것은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은 사유없이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내지는 다른 단체들이 이것을 서로가 각자가 자기들이 이것을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데는 움직이고 있고 또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깔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러는 것은 없고 그러나 어느 단체별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은

최병준위원

결정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과열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단체간에 이것을 묶어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한 게 거꾸로 간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화합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간에 이질감을 조성만 시켜가지고는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잘못 하면은 의원들한테라든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잘못 됐을 때는 이게 화합하는 차원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께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설치운영에 따른 것은 추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코리아태권도여자오픈대회라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나간 사항인데 이것 도비 안내려왔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도비 1억2천 내려왔습니다.

최병준위원

도비 1억2천 내려왔는데 여기 계획에는 1억2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국비만 2억 되어 있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국비는 이번에 내려왔고 도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국비는 이번에 내려왔고 도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됐으면은 그러면 여기에도 도비도 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도 여기에는 예산서에도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부기상 명시가 돼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명시돼야 되는데 지금 명시 안되어 있잖아요?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여기에 다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밖에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하키팀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하키를 하는 초등학교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계림고등학교, 안강중학교, 시청 하키팀이 있고 경북하키 남자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오. 초등학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초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중학교는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안강중학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고등학교는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계림고등학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하키팀 운영 여자만 하고 있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지금은 여자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계림고등학교 하키선수 중에 여자선수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남자팀만 있습니다. 전에는 경주여상에 여자팀을 육성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이 관내에 이런 구기종목이 있는데 비인기종목입니다. 있는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키선수들은 경주시출신들이 거의 없죠? 전부 외지에서 선발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선발돼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안맞다는 거죠. 구기종목을 당초에 비인기종목을 특히 이런 구기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의 여러 가지를 기준해서 맡았는데 현재 경주시 같으면 물론 하키팀이 올해 전국대회 우승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우승했고, 국가대표선수도 우리 경주시에서 배출하고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경주시를 대표하는 구기종목은 뭐라 그래도 탁구 아닙니까? 제일 좋은 성적 그 동안 내고 있고 현재 학교도 하고 있고 하키팀을 하려면은 계림고등학교 남자가 있으면 남자하키팀을 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선수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 종목 육성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전혀 여자하키팀은 하는 데도 없고 안맞다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처음 경주가 발탁이 된 것이 경주여상에서 해서 그 당시는 경주여상 출신들이 많았는데 성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하니까 경주여상에서도 해체를 하고 시, 군의 세입이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각 시, 군별로 팀을 맡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압니다. 아는데, 지금이라도 숙소까지 짓고 이제 전용구장까지도 마련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요. 학교도 절충을 해서 앞으로 봤을 때에는 여자하키팀을 남자하키팀으로 바꾸든지 계림고등학교가 계속 할 것 같으면 안그렇습니까? 경주에 선수들 올라오는 것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은 탁구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학교에서는 어렵다고요. 어느 학교 없이. 경주고등학교 야구도 지금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하고 있는 학교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연계가 되고 우리 순수한 경주시민의 학생들, 자녀들이 득을 보고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리고 지금은 경북하키팀도 남자팀이 안강에서 연습하고 있고 계림고등학교도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육성하도록 체육회와 그 다음 도에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탁구 같이 잘 하고 있는 것 이것 좀 지원해주고 여기에 해보세요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학교 같은 데는 1학교 1특기라는 것은 학교에서 재원이 돌아가는 데는 사실 시, 군에다 안맡기고 자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읍면동 예산 153쪽에서 293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15시부터 시민대토론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함을 간사한테 보고를 하고 토론회에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 토론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과 53쪽부터 5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 토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56쪽에서 57쪽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03쪽에서 307쪽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경주예총지 발간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5백만원인데 지금 1천만원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을 거의 삭감추세에 있는데 현재 100% 증액이 된 데에 비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경주예총지 발간 전체 소요금액이 1천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총지부에 자체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요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발간 인쇄비가 1천부 해가지고 그게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원고료라든지 발간행사를 해서 전체 소요금액이 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예총지 발간에만 5백인데 1천만원이 돼서 5백이 증가 안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산을 할 때에 어떻게 계산해서 배로 100%가 늘어났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총 드는 소요경비가 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종전까지는 예총지 발간 원고료를 개인들이 그냥 자기가 글을 써서 그냥 제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원고료를 일부 지급을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5백만원은 원고료로 지불한 금액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원고료 지급하고 또 책자 발간 인쇄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많이 한다고 지금 전부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올리면은 삭감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올립니까? 안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올립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조금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총관계는 지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조광조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죠? 보조금관계는 말이죠 기정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이런 게 자꾸 올라오면은 이것은 의회 의원들을 욕보이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기히 삭감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문제는 하나도 원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가지고는 사실 예총지 발간 같은 경우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매도시 서한 사진교류전 그래가지고 여기도 역시 3백만원 기정예산에서 6백만원이 소요됐는데 그러면 서한과 사진교류전을 사전에 예상을 안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안그러면은 예산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모자랐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처음 당초에는 서한에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보내는데 당초에는 사진표구라든지 액자라든지 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사진이 온 상태가 사진 자체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를 하려고 하면 표구나 액자 같은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올랐습니다. 올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 할 때에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래야 되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기정예산 보다 100%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점에도 증액이 되도록이면 안생기도록 예산에서 아예 충분한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과장,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57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정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문화재안내판 정비 이것은 57페이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내용은 63페이지에 다시 나옵니다.

강봉종위원

시비 얼마 들었는데요? 안내판 정비에 대하여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비가 1천4백만원 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태종무열왕릉이 있고, 김유신장군묘가 있는데 어디가 우선적입니까? 사적지로 보나 우리가 문화재로 보나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왕릉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서천다리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안내판이 있는데 김유신장군묘 안내판은 크게 붙었는데 방향지시가 붙었는데 태종무열왕릉은 간판이 없거든요. 태종무열왕릉 하고 김유신장군 하고 얽힌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봤을 때 태종무열왕릉이 우리가 문화재라고 보고 저것은 장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왕으로까지 칭송해주는데 입간판이 하나만 안내해 있고 태종무열왕 간판은 전혀 없거든요. 진입하는 사람이 서천다리 넘으려고 하면 김유신장군만 표해놨지 무열왕릉은 없다 말입니다. 내가 지적은 그것을 보시고 정비할 때 같은 입간판을 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세워야 이정표가 되고 찾아갈 수 안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노서고분 가로등 정비 그랬는데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대략 파악된 게 몇 개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돈이 4천5백만원인데 등이 상당히 더 달아진다는 결과인데 이것도 앞의 질문과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신라문화제때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는 도중에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봤는데 실제 가로등이 있는데 불이 안와있더라고요. 고장이 났는지. 왜 문화제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등을 고치든가 불을 켜놔야 되는데 하나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극단 인건비가 지금 2천6백86만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시립극단 상근직이 몇 명이고, 비상근직이 몇 명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13명입니다.

최병준위원

상근직이 13명입니까? 비상근직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비상근직은 4명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애초에 당초예산에 2002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인건비는 12개월로 해서 1년치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 작년에 세울 때 정부 노임단가가 그 때 결정이 안돼서 2001년도 단가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 일부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정부 노임단가를 2001년도 노임단가를 적용시켜서 계상을 했는데 2002년도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인상폭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인상분입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위원님들 이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책, 발간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보조금지원을 할 때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 받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받았을 때 분명히 몇 권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왔는데 이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00%라는 게 인상이 됐는데 그에 대한 계획서도 한 번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다시 새로운 계획서를 추경에 받은 것은 처음에 당초에는 당초 사업계획 보다는 책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많이 불었습니다. 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료를 전에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그냥 회원들한테 무료로 받아서 발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의 질이 떨어져서 이번에 원고료를 일부 주면서도 좋은 글을 받아서 싣기 위해서 그래서 원고료도 일부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죠? 내가 볼 때 거의 5백만원, 감사할 때도 지난번에도 5백만원, 발간하는 데 5백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왔습니다. 왔는데 원고료 그래봐야 사실은 당해 자기들 회원들한테 받는 것은 사실은 원고료도 줄 이유가 없는데 원고료를 줘가면서까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원고료 주는 것 다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안있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계획서를 봤습니까? 예산편성을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당초에 5백만원 들어온 것 하고 1천만원 들어온 것 하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은 제가 못보고 이번 추경에 추경사업비에서 제가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당초 것을 보셔야죠. 당초 것을 봐야 변경된 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를 한다. 5백만원 요구를 했을 때는 100%라는 돈 자체가 책 발간하는 데 돈이 100% 인상이 돼서 나오는데 왜 100%라 하는 것을 달라했느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과장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안그러면 무리가 있다든지, 안그러면 그대로 하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때 항상 이번에도 지적했던 부분들 자체가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의 그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들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위원들도 이해 못하는 게 질 높여서 원고료 준다고 해서 5백원씩 당초에 5백만원 하던 것을 5백만원씩이나 해서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66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게 발굴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발굴을 하는 데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조항에 있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정동 255-1번지에 대해서 신축부지 발굴조사를 3천3백52만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 왜 국비를 경주에는 예를 들자면은 발굴하는 데 이것만 됐는지 안그러면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면적을 초과해서 못했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구정동 255-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발굴 조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소규모 건축 관련 발급 국비부담 규정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대지가 1백50평입니다. 1백50평에 건축 연면적이 80평입니다. 80평까지는 전액 국비부담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이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이 창고나 축사나 퇴비사 이런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지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없고 건축은 2백평까지입니다. 그 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개인사업장 건축물일 경우에는 대지는 100평이고 연건축면은 8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정동 여기는 대지가 1백49평이고 건축이 연건축면이 50평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발굴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올해 2002년도에, 모르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농업용 축사나 창고 같은 그런 경우에도 한 건도 해당이 되지 않았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를 전체 부지를 발굴한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소규모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돈, 예산이 결국은 2002년도에 들어와서 이 한 건밖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 한 건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한 건밖에 없다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유사한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약간의 대지가 이 분 같은 경우는 1백49평, 1백51평만 넘어가면 해당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상한선이 1백50평입니다.

최병준위원

1백51평만 돼도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안되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행정에서 지도만 조금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담당과장님이고 담당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시민들이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혹시 1백50평이 조금 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지면적을 줄여서라도 혜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여기 67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문화재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9백1천만원, 2천8백만원 이래가지고 시, 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반환한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전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 전체 정산을 48건 정산한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게 20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든다면 천북, 신당에 전체 예산이 1천6백만원인데 집행은 1천4백만원 하고 남은 잔액 1백60만원 정도 남았는 것, 불국사 사리탑 같은 경우는 전체 8천5백만원인데 7천만원 집행을 하고 1천만원 정도 남은 것 전부 다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최병준위원

집행잔액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문화재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건설쪽으로, 또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문화재도 마찬가지던데 집행잔액을 결국은 거기에 그냥 국고반환을 하기가 사실 아깝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경주시로 내려온 돈인데 경주시에서 다 써야 되는데 이 잔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잔액을 모아서 또 다른 곳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잔액을 모아서 타 용도는 안되고 동일 문화재보수건에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사실 1백만원 정도 남고 적게 남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재투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1억 남아있길래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전체 건수가 20건입니다.

최병준위원

다 모아서 보니까 사실은 돈이 좀 된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혹시나 국·도비가 쉽게 말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안낫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 질문드렸습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64쪽 하고 65쪽을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8월 집중호우쪽으로 보면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루사"로 보면은 거의가 전부 국비를 가지고 다 사업비가 책정됐고 또 도비보조사업도 보면은 8월 집중호우에 있어서 오류리 등나무 정비는 보면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고 관문성 정비를 보면은 우리 또 시비 2천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65쪽에도 보면은 숭혜전 복구라든가 경주계림 정비는 보면은 전부 다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충의당 보수는 보면은 50%가 우리 또 시비부담이 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전액 내려온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50% 정도는 도지정문화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지정문화재는 현재 도에서 50% 부담이고 또 우리 시비가 50% 부담이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도지정문화재 같으면은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100% 도비를 가지고 해야죠? 우리 시비를 왜 갖다 물어넣는데요? 이런 것은 사업하지 마십시오. 도비로 하든지 하지 문화재도 보면은 이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국비를 가지고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비가 보면은 딱 그런 식으로 지금 묶여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류리 등나무 정비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기념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시기념물로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으로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100% 전부 도비사업을 하고 1천5백만원 전부 도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비부담 없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은 경주계림 정비도 보면은 100% 도비이고, 숭혜전 복구도 8백80만원 100% 도비인데, 충의당은 어떻게 해서 8백35만원만 도비이고 나머지 8백35만원 시비 부담하라고 하느냐? 안그러면 경주시 지정문화재로 넘겨주든지 도지정문화재를 했을 것 같으면은 도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관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힘드는데 보수하는 것까지 우리가 시비부담 왜 해야 되느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수해복구 아닌 일반 우리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수해복구 되어 있잖아요? 수해복구라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죠. 수해복구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재 보수공사 할 때는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50%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50% 부담하는데, 아마도 도에서는 그런 비율로 안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해복구라 말입니다. 수해복구 아니면은 50% 부담하라고 해도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항목 자체가 태풍 "루사" 수해복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도에서 말이죠 떠안긴다고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조건 떠안아서는 되지 않는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도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해가지고요 앞으로 도지정문화재는 "보수는 너희가 해라. 관리 우리가 할게."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는 선을 그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질질 끌려가서는 될 일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관문성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호우때 수해복구라 말입니다. 수해복구 해가지고 4천만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천만원 달랑 내려보내주고 2천만원은 경주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도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안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반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시키면은 도에서 다 하겠죠? 안그렇습니까?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우리한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줘야 우리 의회에서 칼자루를 쥐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에 건의해서 수해복구 같은 것,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특히 재난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주면은 도에서 안하겠습니까? 라든지 그렇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김대윤위원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보수를 해야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보수하면 도에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수해복구인데 특히. 그냥 노후돼서 이게 지금 피해가 와서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재난에 의해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수해 피해났다고 엉터리로 보고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현장의 조사가 다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조사했으면은 수해복구라는 게, 수해피해라고 이게 판정됐으면은 100% 전부 다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굳이 본 위원이 충의당이라든가 관문성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건의하면은 도에서 눈도 깜짝 안하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 딱 시켜놓고 건의하면 되겠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 조례상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 군이 부담해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도 그러면은 50% 경주시비를 보조하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숭혜전 보수라든가, 그 다음 경주계림이라든가, 오류리 등나무라든가 여기 지금 안많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다른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50%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김대윤위원

수졸당은 어디입니까? 수졸당이, 그 앞 페이지 63페이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양동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도지정문화재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해피해가 아니고

김대윤위원

수해피해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서악서원을 정비하는 데 3억이 시설비가 불어났는데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서악서원 정비는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주차장 정비 2백50평 포장하고, 부지확보는 주차장 정비에 2백50평입니다. 그 다음 단층이 서악서원 전체 8동을 단층을 합니다. 단층하고, 그 다음에 서악서원 그 안의 신도, 길 말입니다. 신도 정비하고 그래서 전체 3억이 소요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과는 68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70쪽에요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포상 이거 작년도에 시행했을 때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좋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심사를 한 결과 1등이 롯데관광입니다. 9천5백30명입니다. 해외관광객을 우리 경주에 유치한 1등이 한 롯데의 숫자고, 2위가 동서여행사인데 8천9백명입니다. 3위가 7천명이고, 죽 이래서 저희들 작년에 5위까지 시상을 줬습니다. 줬는데 반응도 좋고, 또 여행사들도 그 외에 6위, 7위, 죽 15위까지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여행사들이 차이는 적지만 우리도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숫자를 넓혔습니다. 시상범위 숫자를, 장려상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전년도 예산은 순수한 시상금만 1천2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패 제작이라든지 그게 한 3백만원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천5백 되구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 2천3백 이것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70쪽에 말이죠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안 공모 그래서 기정예산이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정에 6백만원을 해서 2천4백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올 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고 8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저희들 최우수작 하고, 우수작을 가리는데 최우수작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중책자, 소책자, 지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지도는 또 우수작도 없었기 때문에 시상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당초예산에 너무 책정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받으려고 예산을 좀 했습니다마는 좋은 작품이 안나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36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4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과장, 관용차량 매각대금인데 무슨 차를 팔았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우리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트럭에 이르기까지 전체 우리가 한 1백50대 되는데 금년에 교체한 것이 17대입니다. 폐차하고 신규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차된 차를 매각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구분하면 어디 어디 겁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본청도 있고 청소차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수가 17대입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보건소관계지마는 보건소차도 5년이면 폐차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일반승용차는 5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특수한 보건소 방역차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런 것도 거의 다 5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안강에는 한 대 증설해달라 그러고 우리 동에는 하나 시효가 지나서 발동이 안걸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매각 안하고 그것만 다 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폐차를 하고 대체 살 때 지금 하는 게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폐차될 대상 되면 교체해드리고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보건소하고 지금 연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겨울에 사용도 못하고 햇수 넘겨서 매각하면 가격이 더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제는 안쓰거든요. 빨리 팔아야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고 팔텐데 내 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사실 소형은 비 맞고 안맞고 얼마 돈 못받습니다.

강봉종위원

햇수, 연도가 차이나면 가격 안떨어집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고물로 밖에 취급 거의 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얼마 못받습니다. 폐차해서도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탑정동사무소 회의실 증축 이것은 규모가 몇 평 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50평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감리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탑정동사무소 설계비 속에 감리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가 따로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94쪽 두 번째에 있는 감리비 탑정동사무소 회의실 증축 1천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것 하고 계산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통합청사 감리비로 되어야 되는데 탑정동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잘못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삭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 집기 구입을 8백80만원 해놨는데 사무실 집기 구입 뭐 뭐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마지막에 있는 자산취득비의 8백80만원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 낸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은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해서 전에 자료 낸 적 있습니다. 시장님실 집기 구입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시장님실 집기 구입 8백80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때 살 때는 외상으로 샀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외상으로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회계과 자산취득비 있는 것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우선 선구입하고 이번 추경에

최병준위원

돈 받아서 저쪽으로 넘겨줍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우리가 받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결국 외상 아닙니까? 외상 결국은 이것은 회계과에서 물건을 쉽게 말해서 그 집기를 사야 되는데 원칙으로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사는데 총무과의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회계과 돈가지고 사고 이번 추경에 회계과의 재원을 확보하는

최병준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총무과의 돈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말씀은 같은 말씀맞는데

최병준위원

총무과의 돈으로 쉽게 말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회계과에 있는 돈을 줘서 하고 이 돈을 확보하는택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외상으로 샀다 그지요? 안해줘 버리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총무과로 보면 외상이고 우리시 전체로 보면 돈 정식으로 주고 사고 이제 확보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공금유용이네요? 그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유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 회계과 차량 교체할 돈으로 우선 이것을 사고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거기서 확보해 줬는 거지. 여기 승인안해 주면 과장님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쉽게 말해서 집행 자체를 잘못 집행되었다 그지요? 그것은 어쨌든간에 회계과에서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사실상 부기상에 없는게 총무과에서 집행이 된겁니다.

최병준위원

예를들자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해버리면 그 돈 계속 못받는택 안됩니까?

신성모위원

과장님이 물어넣겠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최병준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집기 뮈뭐 샀는데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시장님실에 책상, 쇼파, 회전의자, 회의용 의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은 전부 창고 집어넣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쓰던 것은 여기 동천 시장실에 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우리 의회 의장실에도 책상 살 때 회계과에서 돈 빌려줍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필요하다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우선 급하면 우선 쓰고 다음에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할수도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다른 것은 다른데 썼다고 그러면 난리인데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기 때문에 사준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과는 95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의 특별회계까지 317에서 318쪽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여기 지금 97쪽에요
화상입력 스캐너 3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읍면동에 전산 작업한다고 지금 나간겁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호적전산화 작업중입니다.

최병준위원

비상급수시설 이전하는데 이거 어디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감포같은 곳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증축한다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은 그대로 놔두고 위의 시설만 당겨서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00쪽에서 125쪽 의료보험기구운영 특별회계에서 321쪽에서 325쪽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108쪽 일용인부임 이걸 무료숙박소에 상주를 하기 위해서 새로 한 사람 씁니까? 어디 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료 숙박소가 현재 성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작년 단가로 했기 때문에 약간 모자랍니다. 이래서 증감요인이 생겨서 한 백여만원 증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줍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어느 자료를요? 드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드렸습니다. 아래 드렸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래 안왔는데 내한테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래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바로 이걸 그때 위원님한테

강봉종위원

연평균 무료 숙박소 거쳐가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에 작년 후같으면 약 3백명 되고 현재는 우리가 10월달까지 10월 21일까지 저희들 숙박이 241명입니다. 급식이 280입니다. 지금도 경찰에서 인계받아 와서 행려자 지금 팬티만 입고 사무실에 한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이런게 요새 오는게 정신이상이 많이 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도 묻는 취지가 거기에 잡혀온다 그럴까 연행되어 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음주를 먹던가 정신이상자 알콜중독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정신병원에 위탁해서 보내던가 알콜중독자면 알콜중독자로 보내든가 해야지. 하루 하루 왔다 갔다 며칠있다 들어오고 그런 형태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강봉종위원

그렇지 않고 1년에 3백몇십명이 경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술이 채서 오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거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경주 시민은 아닙니다. 현재 이게 우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경주에 주소가 있는 자가 서울로도 가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전국으로 지금 조회하고 있는데 현재 경주에 300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정신병원이나 어디 알콜중독자 어디 보낸거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보통 보면 노숙자하다가 완전히 주민등록도 안나옵니다. 안나오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상은 아닙니다. 알콜중독이나 해서 경찰에서 넘어오면 이 사람이 주소를 알아보고 우리가 지문을 경찰에다가 조회해서 주소가 과거로 나오면 우리가 열차표를 해서 귀향비 한 2만원 줘서 관할 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몸이 이상하면 우리는 현재 정신병원에 다행히 동대도 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소 의뢰해서 국고에서 병원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내면 몇개월 생활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국가에 자기네들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환자는 국가가 치료해 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자기네들이 의료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보내는 곳이 타 지역도 보냅니까?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과거 정신병원이 여기 없고 영천에 있고 경산에 있고 이렇게 있을때는 영천 경산에 보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보냅니다.

강봉종위원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안나오니까 자꾸 되묻는 문답식으로 되었는데 자료가 누굴 줬는가 아래 김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위원을 통해서 줬습니다.

강봉종위원

안왔네요?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집수리 사업 중점 실시기관 했는데 여기는 중점 실시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일일이 개인 상대로 하다가 이제부터는 일부 집수리를 해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자활후생 기관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양성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에서 계속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조를 주면 그때뿐이지마는 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하나 수리해 줘도 100% 지원을 해주지 않고 어느정도 보조를 해서 자기네들이 또 그것을 이기고 그렇게 참여하는 식으로 현재 생활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기관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름이

이만우위원

사업하는 이름이네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름이 국가에서 자활후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실제는 그 사람을 사서 그것을 공부하고 조사를 하는 모양이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하고 그 다음에 실지 지금 현재 우리도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금 현재 지금은 비록 하루 일당이 얼마 안되고 고됩니다마는 하고 나면 1년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이듬해에는 조그마한 리어카라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축적이 됩니다. 한참에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되고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09페이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장애인 후원회 만남과 결연 대회 지원 이것은 뭡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협회 매년 12월에 합니다. 하는데 규정에 250만원 있습니다마는 후원회 만남 행사하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장애인 후원회 만남하고 결연대회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장애인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후원회는 전번에 우리 나가신 백수근 위원님같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의 생필품이라든가 자본적 보조를 하는 그런 거죠.

김대윤위원

장애인 후원회는 결과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재정적으로든지 뭐를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하고 지금 이제 장애인협회하고 결연대회 하는거 맞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후원회 만남하고 예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후원회하고 장애인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 결연대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장애인협회에 우리 연간 보조금 지원되는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월 40만원 나갑니다. 운영비 40만원 나갑니다.

김대윤위원

운영비말고 또 있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행사비는 전번에 감사할 때도 우리가 다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행사비는 제가 와보니까 금년에는 행사비가 좀 많더라고요. 보조가 많더라고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 250만원 해 줬는데 그걸로 가지고 이 행사를 못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후원회 만남인데 저가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더라구요. 사실 있는데 어떻게 참 하는지는 내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이거만큼 더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해주기로 했는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부족한 경비가 3백만원이 부족한데 현재 자기들이 자부담을 150만원하고 규모는 인원이 좀 많다 이겁니다.

김대윤위원

행사 규모는 뭐 어떤데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만나서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김대윤위원

어디서 하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회관 이런데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해당과에서 아예 판단을 해서 의회 입장이 안곤란하도록 안피곤하도록 해 주십시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만일에 이렇게 올라와서 위원들이 삭감을 시켜놓으면 돌아다니면서 모 위원이 삭감시켰다고 그러고 온데 나발불고 다니고 말이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방지게 어제 같은 날도 여기 찾아와서 로비하러 다니고 있고 안방처럼 다니고 있어요. 이래야 되겠나 이거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 저희들이 다니라고 했는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렇게 다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가지마라 소리도 못하고 우리과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에서 이 예산 올렸을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들어와서

김대윤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아예 올릴거 다 올리든지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김대윤위원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 말이죠, 특별 연료비라 했는데 특별 연료비가 뭡니까? 116쪽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조가 오는데 보니까요, 보조내시에 일반연료비가 있고 특별연료비라고 있는데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것은 아니고 일반연료비 수준에서 좀더 보태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내려오더라구요.

김대윤위원

도비 내려왔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10명이하는 20만원이고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도비 표기가 없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도비입니다. 여기 앞에 안있습니까?

김대윤위원

540만원 도비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도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금 전혀 없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20쪽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안강 청령리 마을회관하고 안강 양월리 마을회관 건립이 당초에는 도비 보조없이 우리 시비로 가지고 3천만원, 8천만원 확보 되었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제 도비를 얼마받고 이거 도비사업으로 역시 3천만원, 8천만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마을회관 건립하는데는 도비 보조 퍼센트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청령하고 양월에 마을회관 건립비 도비 보조 왔는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 보조를 1천만원 줘 놓고 우리 시비 부담을 8천만원 하라는 얘기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원래 8천만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시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 보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없었지요.

김대윤위원

없어서 우리 그냥 8천만원, 3천만원 주면은 마을회관 건립하는걸로 하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비를 2천만원 그 다음에 또 이제 1천만원 얻어왔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비 1천만원, 2천만원 얻어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항목쪽에 도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이 돈만큼 우리시에서 마이너스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책정해서 하지 당초예산에 3천만원, 8천만원 예산까지 확정을 지어 놓고 왜 추경때 이것을 도비로 바꾸느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도비로 바꾸는게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강 청령이나 양월이나 시비 사업으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8천만원, 8천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대윤위원

3천만원, 8천만원 있었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뒷장에 안있습니까?

김대윤위원

121쪽에 보면 3천만원 삭감을 시켰고 8천만원 그 다음 삭감시켜 놓았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121페이지에

김대윤위원

그래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3천만원, 8천만원 감시키고 감시키고 그러니까 3천만원이 5천만원이 되었고 8천만원이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당초예산에 8천만원, 3천만원 줬을 것 같으면 도비를 2천만원, 1천만원 가져오면 우리 부담은 그러면 7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천만원밖에 안되어야지 물건은 3천만원짜리이고 8천만원짜리였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걸 도비를 받아와서 3천만원짜리가 5천만원짜리 되었고 8천만원짜리도 9천만원짜리 안되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 8천만원, 3천만원중에서 도비를 가져왔는 것 같으면 삭감이 되고 나머지가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을 했으면 시비를 손해를 안보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되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의결했을때는 청령리 마을회관은 3천만원 하면 다 짓는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양월 마을회관도 당초에 8천만원이면 다 짓는걸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비를 2천만원, 1천만원 얻어오면 3천만원에서 우리 시비 부담률을 적게해 줘야 되고 8천만원에서 시비 부담률을 적게 해줘야 되는데 시비 부담률은 똑같이 해놓고 도비만 더 얻어 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항목에서 도비를 더 얻어와야 될 부분에 3천만원을 못가져 온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끝나는지 안끝나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또 도비 2천만원 얻어와 가지고 그 다음 또 시비 또 이제 1천만원 보태서 마을회관을 완공하겠다 했을때는 안줄 이유가 있습니까? 또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면은 이 돈이 처음에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면 나중에 도비를 얻었으면 그 도비만큼 시비 재원대체 부분

김대윤위원

시비 부담을 적게 해야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재원 대체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안강이라든가 청령이라든가 여기서는 얘기가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가 없어서 도에까지 가서 사정을 해서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돈가지고 모자랍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도비라도 얼마 얻어오도록 애써보겠다든지 그런 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이 의결해 줬을때는 청령리 것은 3천만원이면 다 짓는걸로 알고 의결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의결할 때 위원들은 속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몇평 짓느냐 어떤 규모로 짓느냐 우리 다 물었을거 아닙니까? 이 돈이면 다 되는걸로 알고 해 줬는데 이게 꼭히 안강거다 어디거다 하는 것을 내가 짚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안이 앞으로 생길 것 같으면 당초예산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뜻은 맞습니다. 돈이 오면 시비 빼내고 재원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족해서 이런데 당초예산할 때는 그렇게 예측을 못했겠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답변을

김대윤위원

아마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어떻게 얘기를 해서 확보했다는 그 부분을 모르겠지마는요, 무조건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 담당 과장내지는 국장들은 걸쳐놓고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뒤에 가보면 말이죠, 경로당 여기 지금 보면 완공사업 해가지고 5백만원, 1천만원 이게 전부 다 당초부터 사업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겁니다. 5천만원이면 경로당을 완공한다고 그랬으면 5천만원으로 완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모자란다고 추경때 와서 5백만원 더 달라 1천만원 더 달라 이 뒤에 지금 가 보십시요. 경로당 한번 봐 보라고 전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는 걸쳐놓고 보자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아예 사업 금액을 얹여놓고 확보를 받든지 못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놓고 안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도비가 오면 그러면 도비를 시에 주는 비율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천만원짜리 같으면 60%를 시비하고 40%를 도비같으면 40%만큼 도에서 줘야지. 어떻게 9천만원짜리 물건 만드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원칙론은 위원님 처음 말씀대로 시비 빼내고 재원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당초에 8천, 3천에 짓기로 했으니까 그 대신에 돈을 얻어 오는만큼 시비 재원 대체하면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국비일 경우에는 보조의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있지마는 도비는 보조 부담 비율이 확정적으로 법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보면은 보통 도비는 하나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지요. 5천만원 주고 말이지 시비 5천만원 부담시키고 이런 내시서가 이번에도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도비 얻어 오는건 우리 지금 덜렁 덜렁 좋다고 받는데 우리 기분 좋은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말 잘하면 얼마 받아와서 시비 얼마 얹어라 전부 그런거 아닙니까? 도비 가져오는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또 이렇습니다. 경상 문제는 각 지역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돈을 도비 얻어오지 말고 일단 3천만원하고 8천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모자라면 우리 시비가지고 더 달라고 하든지 하지 창피스럽게 가서 2천만원, 1천만원 얻어와 될일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장애인 후원회 만남과 결연대회 그 관계 있지요?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몇쪽입니까?

조광조위원

109페이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109페이지요?

조광조위원

예 이것은 보조금 신청을 하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면 아까 위원님 하셨는대로 장애인 후원회 만남의 결연대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당초예산할 때는 어떠한 규모로 하겠다고 계획이 왔습니다. 와서 해 놓았는데 자기네들 원래 요구 조건은 250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재원이 없고 하니까 돈도 많고 사회단체 보조가 많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지요. 삭감을 해서 이렇게 했지요. 결국은 자기네들 목표는 5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일부 후원회에서 돈을 더 얻고 자부담하고 이래서 150만원만 더 해주면 이 행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원래 자기네들 요구는 50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조광조위원

500만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겠네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는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내지요.

조광조위원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할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때 500만원이 들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는 못봤습니다마는 제가 물으니까 위원님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물으니까

조광조위원

그러면 그 서류 누가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보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있으면

조광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을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117페이지 경로당 식당 운영비 4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117페이지요? 이웃집하고 불국사에서 하는 나자래원하고 용강복지관하고 노인회 전화받는데 성동 그 4군데입니다.

강봉종위원

성동에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성동은 80명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로당의 관할 시의원도 있는데 어느 스님이 한분 들어와서 목탁두드리듯이 해서 밥 해준다 이래가 국가 기관 단체가 지은 건물을 인위적으로 식당을 줄수 있습니까? 임대를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의 전화 옆에 성동 경로당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임대했으면 임대계약서 뭐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우리들은 없지요. 그 사람 성동 경로당에서 계약을 했겠지요?

강봉종위원

동에서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강봉종위원

동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줍니까? 그것을 국가것을 임대해서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성동 노인회하고 여기에 있는 무료 급식을 하는 노인의 전화 이 단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경로당을 임대해서 경로당 노인들이 자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아니고 그 옆에 무주사가 있답니다

강봉종위원

역시 경로당 내가 지은 경로당인데 왜 경로당이 아닙니까? 그게 경로당이 따로 있고 별관 따로 있고 식당 따로 있습니까? 옛날 내가 2대할 때 구경로당을 옮기고 옆에 신축 건물 하나 세우고 구경로당 나무로 지은 경로당 두채를 지었는데 어느날 보살이 와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과장 말씀은 노인회 경로당 노인회 회장하고 계약해서 임대해 줬을거다 임대준게 확실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전화 이것은 제가 사실 가보지도 못했고

강봉종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이래야지. 경로당 임대해 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전화 여기에 만약 이 건물이 적법하게 임대된 건물이 아니면 바로 취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무료 숙박소 부지가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불하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강봉종위원

불하 받았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시 건물입니다.

강봉종위원

건물 민간인이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기부체납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무허가입니까? 허가 났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양성화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양성화 되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현재 경로당에 보면 운영비 특별 난방지원비해서 410개소 지원한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 건립 순수 민간 보조금을 줘서 현재에 등록안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시가 돈을 줘서 등록을 해야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다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다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을 줘서 경로당을 지어놓고 이 대지가 말이지, 현재에 개인 소유로 되어서 준공이 안되고 돈은 다 지불하고 그래놓고 현재 전적으로 연료비나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등록이 안되었을 때는 그만한 부지라든가 건물이 무허가이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무허가든 어쨌든 처음에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었으면 준공을 해서 준공이 어떻게 되었든 그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그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시설이 등기가 안되었다고 해서 무허가라고 해서 미등록을 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 같으면 인정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확한 위치를 말씀 안하시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결국 안강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강읍에서 뭔가 행정을 착오해서 현재 추진을 안해서 그런데 현재 그것을 우리가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현재 되는 방향으로 되든 안되는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방법론을 안강읍에다가 얘기를 다 해 줬습니다.

이만우위원

얘기해 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서류가 안되어 준공이 안되어서 미등기 되었으면 관에서 책임을 지고 빨리 해 달라고 해야 되고 또 지금 엄연히 돈을 주고 경로당을 지어 놓고 다른데 다 혜택을 주고 연료비를 난방비를 주는데 거기만은 미등록이라고 해서 난방비를 지불안하고 있으니까 정 그렇게 인정을 못하면은 돈을 훼수를 해서 다시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하지 다 지은 경로당에 다른데는 다 보조를 해 주는데 기름값 보조도 전혀 안준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때는 안강읍에서 자기 밥그릇을 찾지 못해서 있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글쎄 안강읍에서 따질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경로당도 각 읍면동에서 1차 관리를 하지 사회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무허가에도 연료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위치를 말씀안하셔서 그런데 사실 그게 처음에 준공이 될때는 맞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릴려고 하니까 땅도 국유지고 그 다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준공 검사가 되어서 돈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부간에 되든 안되든 결론을 지을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 사실인데 지금 주민들이 왜 우리 경로당에는 전혀 유료대도 지급을 안해 주느냐 이래서 항의가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좀 서류가 미비해서 한 것은 빨리 고치고 다 같이 지원해 주는 노인들 유류비는 빨리 주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행정이 잘못해 놓고 동민들 문제 있습니까? 허가도 안나오는데는 말이지, 기름값도 보조 안해주고 전혀 안준다고 하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시는 정당하게 돈을 다 줬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위원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강읍과 수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빨리 지원해서 내년부터 지원되도록끔 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20페이지에요. 안강읍 청령리 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기정이 5천만원인데 도비가 기정이 2천5백이 되었거든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도비 기정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도비 기정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 처음에 2천5백만원

배용환위원

2천5백 되어 있네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배용환위원

2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당초 5천만원인데 이번에 1억이 되었네요?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보태서 그래서 1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쪽편에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령 전액 감이 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2천5백을 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3천만원 감 이거 잘못된 부분이지 싶은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그러십시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지. 그렇지.

배용환위원

그러면 기정이 5천만원인데 여기에 추경해가지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8천만원 이였는데
얻어왔기 때문에 3천만원 감해서 다시 이렇게 얻었단 말입니까?
감할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도비 2천만원해서 올리면 되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때요, 밥그릇 못찾는다 이런 말씀은 표준말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이전에 115페이지에 보면 이거 내가 이해가 안되어 말씀드리겠는데 이 경로당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비 이렇게 주욱 있는데 이거 왜 개수가 다 틀립니까?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278개소, 410개소, 41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경로당 지원비 278개소는 '98년 기준을 해서 국가에서 더 이상

최병준위원

98년도 기준을 두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을 해가지고 그 후에 그때 등록된 그것만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278개소는 그렇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

410개소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가지고는 이것은 그 후에 증되었는거

최병준위원

그 후에 언제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계속 그것은 뭐 특별한 그것은 없고요, 운영비와 난방비가 현재 6월 기준으로 하느냐 12월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등록 시점이

최병준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들어보니까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 계속 생기니까 결국은 지원하는 자체가 지금 6월달에 했는게 410개소라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 보면 난방비같은 것은 겨울에 줘야 될건데 좀 안늘겠나 싶어서 418개소를 개략적으로 지금 잡아놓았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준공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일에 더 지금 또 경로당 신축있지요? 신축예산 들어와 있는거 있지요? 추경에 없습니까?
신규 몇건 되지요?
이것은 빠진 겁니까?
이것은 빼고 현재 공사 쉽게 말해서 집행했는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연내 준공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이게 헷갈려서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왔다갔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10개소면 10개소고 420개면 20개고 18개면 18개고 저게 되어야 되는데 위에 지원비같은 경우는 '98년도로써 끝을 내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보지마는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행여사망자 무연고 묘지관리해서 60만천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몇쪽?

최병준위원

113페이지에 3만3백원해서 3회 해가지고 5회되어 있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내도록 관심이 많으신 행여사망자 무연고 분묘 안있습니까?
가매장지를 내년에 옮길려고 예산도 요구 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벌초도 해야 되고 환경정비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를 조금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는 충분합니다. 이것만 주시면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한번 물어봅시다. 노인 교통비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몇쪽입니까?

최병준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노인 교통비가 지금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65세이상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는 교통비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돈이 틀립니다. 잠깐만요. 현재 8천4백원입니다. 월

최병준위원

월 8천4백원 65세이상 다 지급합니까? 전체 경주시내 노인 65세이상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 자치단체에는 버스를 타도 노인들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돈이 나오는게 조금 틀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똑같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팔고 이래가지고

최병준위원

입금시키고 하여튼 다 똑같지요?
어느 도시없이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 더 하는데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노인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전액을 감을 하고 이것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하고 분리를 해서 금액을 쉽게 말해서 예산 계상을 따로 분리했거든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

분리를 했는데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는 몇명되고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는 몇명됩니까? 정확하게 안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시설로 따집시다. 아동시설은 2개 있고 노인시설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6개

최병준위원

노인시설은 6개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종사자 수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종사자 수당해가지고 노인 처음에는 묶어서 해 놓았다가 이것을 분리를 시켜놓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금액을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조내시가 올 때 당초에는 묶어서 왔는데 나중에는 분리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

최병준위원

보조내시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산출 기초하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그리고 장수강좌 개설 운영 이것은 개설 이번에 해서 보조를 시행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을 못해서

최병준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왔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과목이 바뀌었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원래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용강복지회관

최병준위원

용강복지회관 하는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는 12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41쪽에서 1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41쪽에서 1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 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과장님 130페이지에 왕신진료소 신축 이것은 억수로 작게 짓는 모양이죠? 675만원밖에 안되니까요?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액인데요, 왕신진료소가 국비 예산으로 보사부에 35평 모델로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1억2천인데 국비가 8천5백만원 도비가 4천3백만원 시비가 1천1백7십5만5천원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몇페이지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소 특별회계 329쪽부터 330쪽까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경기료 해가지고 감해서 1천4백만원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뒤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실내체육관 전기료 감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내체육관 다 끝났습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안끝났습니다.

최병준위원

행사가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행사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최병준위원

남아있는데 감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행사가 우리가 주로 전기요금이 많이 되는 것이 여름에 냉방하는데 밤새도록 얼음을 냉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서 재원도 없고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할 행사를 감안해서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이번 여름 행사가 예정보다 적은편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만하면 현재 경정 6천3백만원에 대한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올해 1년 쓰면 12월말까지는 이 돈만하면 충분하다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또 정리추경할 때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요?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특별한 그게 없는한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급수시설 보강해서 1천만원 해 놓았는데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잔디구장 용역줬지요?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최병준위원

얼마지요?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12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4천2백 좀 안됩니다.

최병준위원

용역을 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급수를 급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지금 급수는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상수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하수로 하겠다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지금 시민과 소방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앞에 그게 전기 시설하고 수돗물을 끌어가지고 그냥 썼을때는 추정이 1년에 1천8백만원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급수전 만들어 놓았는데에서 우리가 50m 관을 120m 끌어다 당기면 연간 2백만원정도 전기료하면 물이 소요안되겠나 판단이 그렇게 되어서 연간 1천6백만원 절감해서 그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리고 예초기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초기를 사면 내년부터는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영 관리하지요?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한달에 7백만원정도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직이라도 2명 확보하고 장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직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운동장 예초 잔디 청소기해가지고 1천만원짜리가 있고 잔디 예초기 3천만원하고 이것은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기가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 잔디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초를 하면 잔디풀이 안 흩어집니까? 그것을 잔디 진공청소기로 빨아 당겨서 치울려고 1천만원짜리 기계를 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잔디를 외국 잔디로 가지고 15℃?18℃에서 성장할 수 있는 외국 잔디를 깔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초하는데 예초기가 3천?3천5백만원정도 예산으로 사야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3일에 지금 기온으로는 이틀에 한번씩 깎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3일에 한번씩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 사람들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기술을 좀 배우거든요, 기계를 사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한달에 100여만원이상 주고 한사람이 와 있습니다. 고정된 인부로 그래서 연말에 사서 갈때까지 기술지도 좀 받고 그래서 본예산에 안얹고 추경에 이것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지금 운동장 일몰까지 사용하지요?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최병준위원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시민들 호응도 우리가 7월 15일부터 운동장을 개방해서 트랙부분만 개방을 했습니다. 잔디구장은 일주일에 1회정도 요즈음 같으면 2회정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은 1천명까지는 안되어도 백여명이상은 자유로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6시 되어 마치면 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하는데 일몰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지금 현재 잔디 예초기까지 사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내년부터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결국은 저것을 관리를 용역회사에 그것만 전문적인 관리하는 용역회사에 줄때하고 우리시가 관리했을때 하고의 장비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