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형준 님 외 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2시에 회의 속개하면 그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하고 전원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작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 기업체, 바이어 상담실적, 추진계약, 이 부분을 작년에 제가 우리 전원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뭔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잘 안 줘서 힘들다고 작년에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수를 하셨으면 아까 우리 전원표 위원님이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그때는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건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현장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거기서 한 자료가 맞겠죠. 맞지만 이게 부풀려서 홍보하는 이런 것밖에 저희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관을 추가로 증인 출석 요구하여 임양기 감사관님이 출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하실 적에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또 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 답변을 못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 갖고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바로바로 자료가 있으면 주셔서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셨어요. 업무 파악도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월 6일 날 감사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처분요구서를 주신 건가요? YWCA에는 혹시 그쪽에다 질의를 하시든지 만나서 그런 사실이 있나요? 감사관님, 그러면 이번에 피해 여성, 다 틀려요 명수가.

사장님은 세 분 정도라 그러시고 감사관님는 몇 분으로 알고 계세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가 본 걸로는 한 여섯 분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여기 YWCA에 가서 증언을 했고 여기 감사관실에서 준 자료도 보면 여기 2018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치아 교정 중인 피해자에게 ‘남자와 키스할 수 있느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안음’ 이런 부분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고 시정·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 건지. 이 자료를 제가 자료가 하도 안 와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자료 안 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개발공사 안 하겠다 하니까 부랴부랴 주신 자료 같아요.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해서 하신 자료인지 의문이 많이 가요. 아니, 그런데 감사관님, 10월 6일 날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받았어요. 한 달 넘게 조사를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는 다 가지고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셨는데 이거 너무 성의 없이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12월 24일 날 개발공사에서 성폭력 이거 가지고 징계를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줬어요, 정직 2개월.

바로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주 경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경미한데도 신속하게 징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질질 끌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다 줬고 지금은 언론이고 다 불거져서 도에서 감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건 안 맞는다, 저희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부실하게 이거는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 성추행, 성희롱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데요,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되죠! 자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안 하겠다’까지 강하게 나오니까 이거 급하게 자료를 주신 거밖에 안 돼요.

저희가 중간에 와서 보고라도 한번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안 하겠다’ 하니까 그때 오셔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죠? (…)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요 사장님, 개발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이거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그리고 서동학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신속하게 이행한다, 이게 사장님 책무로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사장님 책무를. 자꾸 성추행 당하신 분들이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쪽에다 떠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 사장님 책무에 다 돼 있는 거를 안 하시고 답변을 자꾸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신규사업 발굴, 미래성장 발굴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장님, 충주댐 태양광사업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제가 개발공사의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에 이 사업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장담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례에 여기도 안 돼 있는 사업을 사장님이 왜 혼자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죠. 여기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결정을 다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통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답변을 사장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괴산 산막이옛길의 모노레일 이 사업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개발공사에서 SPC를 해서 지분 참여를 한 사업이 있나요, 지금껏? 아니 SPC를 해서 우리가 지분을 20%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 사업은 괴산군하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삼안기술공사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사업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하고 단양 모노레일 사업 2건, 삼안기술공사 사장님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사장님,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와서 참여를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예,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사장님하고 친구분이시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SPC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한 적이 없는데 예외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개인의 친분이 있으셔 가지고… 충북개발공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거를 하시겠다고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뭐 돈 5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버시겠다고 개발공사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까지 다 들쑤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을 모르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삼안기술단에 계시는 분을 모르신다 이거죠, 전혀? 제가 이거 정확하게 제보를 받아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보직해임을 두 분 하셨잖아요, 두 분 당사자. 피해 당사자하고 가해 당사자 또 한 분. 내가 성함은 여기서 안 대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오송산단의 부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간다고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직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갈 수 있는 직급이 아니잖아요.

강등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로 봐서는 직급이 안 맞는데 강등해서 가라고 하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 어느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넥스트폴리스 주민들이 우리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번 면담 요청을 하신 적이 있죠?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런데 사장님께서 “국토부에서는 일을 다 처리하고 있으면 장관은 제일 마지막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신 거 자체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의 동의가 첫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셔도 주민들하고 가서, 지금 공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간담회 정도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이 보시고 ‘아, 진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믿을 만하구나.

우리가 믿고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매몰차게 자르시고 안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도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불통, 어떻게 꾸려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사장님이 오셔서 인사말 정도만 하셔도요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사장님께 직접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그 부분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오늘 사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걸 좀 얻으셨을 것 같아요, 들으셨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적극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으로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현지확인부터 오늘까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