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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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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30쪽 학생수련원 관련 숲 교육 지도 관련해서요. 수련원 초기 추진계획서, 그리고 연구기관 연구용역계획서 있죠. 연구용역계획서, 그리고 신청서, 심사 관련 자료 등 요거 관련 자료 일체하고 그 정산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것도 보고서하고 정산서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221쪽, 자연놀이터 관련해서, 221쪽입니다. 요것도 추진계획서, 초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맨 처음 초기 추진계획서하고, ’19년도 사업계획 추진상황 성과, 제안서, 예산서, 평가서, 정산서 등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페이지 187쪽, 정책연구 용역 현황인데요. 4번에 충청북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학교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그거 제안서 관련 요것도 일체 정산서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그다음 쪽에 보면 은여울중학교 교육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이 있어요. 요것도 추진계획하고 제안서,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체 직속기관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관련 좀 한번 봐 주세요. 전체 직속기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관련 거기를 보면, 전체 2번입니다. 2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로 다 일괄되어 있죠.

자,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계속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준비, 대처방안, 이 사회가 모두가 나서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들은 코로나로 일상 업무는 둘째 치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반납이 엄청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추진사업이나 변경 대처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거를 우리 단재교육 원장님 먼저 말씀해 보시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게 있는데 왜 이게 없다고 답변이 왔나요?

원장님 먼저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준비 안 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해 왔잖아요.

문제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책들 다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점,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의 이 자료가 아니고 코로나 시기가 온 상황의 문제 및 대책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진로교육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지금 이 자료로 보면 현안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대책이 직속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직속기관들이 이게 가장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직속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전혀 안 해 주시고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직속기관장님들 머릿속에 있는 거지 저희들이 그걸 압니까? 그럼 코로나로 앞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걸 저희들이 알아야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건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주고 어떻게 저희들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수행하는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무력화시키고, 도민의 알 권리를 지금 여기 계신 직속기관장님들은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철저히, 더군다나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은 신중하게 다루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께서 더 준비를 잘하셔서 오늘 이렇게 행감이나 이런 거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려고 행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또 우리 기관들의 어려움도 같이 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그중에 물론 질타도 있겠지만 그래야 우리 충북교육이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도의회를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우선 숲 교육 지도 용역 관련이 아니고요, 숲 교육 지도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제가 원한 거거든요. 지도 용역이 아니라 숲 교육 지도 연구용역.

여기 학생수련원에 보면, 130쪽. 아, 이거는 그냥 지도 용역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연구용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냥 이거 관련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쭐게요. 이게 ’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그렇죠?

숲 교육… 이게 왜 또 예산이 늘어서 또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아,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히 직속기관 전체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보지만 우리가 항상 보고할 때 처음에 선서할 때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직속기관 전체 평균을 보니까 공무원 수가 80%를 차지해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은 50%를 넘기지 말라고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50%를 넘기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거 위원회 만들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조례에까지도 넣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보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 좀 여쭐게요. 93%예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100%일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문제점 이건 저는 심각하다고, 우리 단재교육연수원도 95%가 넘어요.

그렇죠?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례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9조3항에 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이란 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걸 놓고 봤을 때도 절대 이 프로 수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조례조차도 어떻게 보면 안 보고 이거는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법정위원회.

법정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참 신기한 게 우리 학생수련원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가 없어요. 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수련원 다 마찬가지고요, 공히. 자연과학교육원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없고요.

법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에 설치근거를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건 법정위원회인데, 한번 여쭐게요.

우리 학생수련원장님, 2개 위원회가 다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와 같은 건 우리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하지 않나요?

여기 안 나오셨나, 오늘 감사관님. 각 직속기관 감사받을 때 위원회 관련은 전혀 보지를 않는가 보죠. 지금 한두 군데가, 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빠지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체 기관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한번 누가,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장님 한번 대답 좀 해 보시죠. 아니 요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자체.

근거가 있어요.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되어 있는데요.”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몇 급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를 두어야 돼요, 안 두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관들 학생수련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수련원. 아니 이거 안 둬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면 제가 교육청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안 둬도 된다는데 왜 두게 여기에 어거지로 만들었냐고.

분명히 말씀해 줘보세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이게 왜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유가 있겠죠.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죠? 규정 없이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 근거 좀 저한테 줘보세요. 그 근거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 바로 주세요.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원장님, 제가 요거 읽어드렸죠. 「충청북도교육서비스헌장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회를 두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때그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상설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원장님,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 말이 맞나요, 원장님 말이 맞나요? 지적이 아니고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때그때 한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규정하고 있으면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걸 갖다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걸 어거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규정을 하고 있으니 하시면 될 걸 왜 이렇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할 때는 분명히 더 많은 분들의 논의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법정위원회를 이렇게 하도록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밖에서 이렇게 다른 위원회 이런 역할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서는 자꾸 좋은 미소를 지으시는데 제가 되게 안타깝게도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올 코로나 때문에 되게 또 도서관 운영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관장님 웃으시는 바람에 말을 못하겠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지금 애들 다 뭐, 그렇죠? 11월에 하고 이거는, 그런데 계속 웃으셔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각 위원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우리 여기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수련원, 자연과학교육원, 진로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또 그런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그거 극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 운영하시는데 있어서도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글쎄요. 지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잘 배웠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4급 이하 기관에는 보안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의아스러운 게 이게 각자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기관인데 급에 따라서 보안이 달라지나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의문점이 다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급으로 나눌 게 아니라 각자 기관에 따라서 분명히 보안심의위원회가 기관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급으로 나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청, 한 청에서의 근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 각자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거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꼭 규칙에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어떻게 우리 대표로 누구 한 분 내년에 꼭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요것도 안전 관련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올해 교육청 전체를 보니까 ’25년도까지 이제 철거 및 보완 이렇게 쭉 다 하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재발생 시 인명손실이 커서 이게 규제대상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히 교육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은 특히 이런 가연성 소재로 할 수 없다고 아예 이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문화원, 또 학생수련원은 다른 데는 그래도 ’25년까지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에 주기적 점검 및 지속 관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지속 관찰만 하고 점검만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질의가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들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보니까 지원청도 그렇고 좀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 어쨌든 ’25년까지 철거 및 교체를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딱 2개 기관만 점검 및 지속 관찰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체를 안 한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교체계획이. 교체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장님, 뭐냐면 이거는 점검하고 관찰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조건 이건 교체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전체적으로 ’25년까지는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두 기관만 이렇게 점검하고 관찰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화재 나는 걸 계속, 어떻게 뭘로 점검하고 관찰을 하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수련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주기적 점검 및 지속 관찰이 아니라니까요. 2019년 11월 7일 날 대통령령으로 내린 거예요. 이거는 없애든지 아니면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걸로 교체를 해라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교체를 하겠다라든지,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지금 2개 기관장님들께서는 점검하고 관찰하면 화재가 안 나나요?

그리고 거기서 화재가 나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찰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체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교체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거계획을 세우든.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건데 자꾸… 아니 낮고 높고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내렸다니까요, ’19년 11월 7일 날. 무조건 철거를 하든지 교체를 해라라고.

네, 우리 문화원장님, 이거는 점검하고 관찰할 내용이 아니고요. 철거를 하든 교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를 기간이나 이런 걸 정해서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연구시설에 우리 1일 체험인원이 160명이나 돼요.

그리고 특수교육원에도 보면 본관 이용인원이 5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유아라든지 장애 특수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도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유아라든지 우리 특수 아이들, 학생들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른 데가 조금 늦더라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면 선제적인 대응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청하고 논의가 되어지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21쪽,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거를 체험시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걸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유지 보수에 따른 또 하자 보수, 이게 계약서에도 보니까 하자 보수가 2년까지만, 책임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2년인데, 어떠세요. 지금 운영하시면서 2년 지나고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봤을 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봤을 때 유사한 것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들어와요.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시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하자 보수 2년 후에 제가 보기에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받은 게 있나요?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그냥 하자 보수 담보 책임기간이 2년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걱정이 돼서, 왜냐면 사실은 이게 창의적 놀이터라고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도 많은 여러 가지 유지 보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워놓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2년으로만 해 놓으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이거에 대한 거가 관리가 될지 그거에 대한 거는 뭐가 있나요, 따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누구보다도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시겠지만 2년 후에도, 이게 그렇다고 2년 있다가 철거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년 후에도 계획을 예산을 잡든지,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몇 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중에 어떤 것들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미리 세워서, AS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미리 예산이나 이런 거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뒤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개선 및 공간 연출 설명회 제안 의견에 학부형님들이 많은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그 속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게 사실 제일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꼭 챙겨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나중에 가서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뭐 지속적으로 타 기관도 계속 이야기를 하던 건데요. 사회적 약자 기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다들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는데 보면 우리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점점 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성 제품 구매비율도 그렇고, 이게… 그렇죠?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알아보지 않는 건지. 네, 그래서 어쨌든 또, 내년에 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게 보면 또 우리 교육문화원장님, 교육문화원은 아주 이게 너무 잘하셔서 부담이 돼요.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하셨어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여기 계신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우리 사회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