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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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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5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현위원
규헌

박규헌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심사하겠다는 것을 사전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안됐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전에 우리 의회간담회시에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서 의회의 전혀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사실 많았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그래서 교부세는 지금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중앙으로 신청해 올려야만이 아무래도 교부세가 정해져서 내려오겠죠. 그러한데, 대부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소신대로 교부세를 해올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동국대 진입로 교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동국대에서 중앙부서에 신경을 써서 로비를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간에 도리어 중앙에서 경주시로부터 이러 이러한 사업을 올려라 그런 사실이 안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중앙으로부터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절차상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우리 경주시 관할내에 또 행정의 최고 수장인 시장이 내용적으로 이런 사업을 꼭 필요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경주시 지역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 서울 가서 로비해서 따오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무슨 무슨 사업비 얼마 해올려보내라 하면 그렇게 다 해보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시에 사업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은 받아야 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경주시장이 경주시 관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비는 중앙에서 해오든 어떻든간에 먼저 경주시장이 알아야 되며 경주시장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중앙에 가서 로비해오고 예산을 그렇게, 지방교부세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너무 절차가 잘못 됐고 또 지방의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저해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결국 또 한 가지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에는 절대 없어야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의 어떤 단체나 집단이 중앙으로부터 그런 특별교부세를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땄다 할지라도 경주시장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반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 보다는 저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소신있게 해줘야 경주시민이 시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시장께 앞으로 그렇게 직언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데 저희들 관내 사업중에도 아마도 아주 실효성이 있거나 다소 주민이 원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지 꼭히 그 사업이 와서 우리 시 발전에 저해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아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특별교부세가 힘있는 자가 따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경주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꼭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자리에 그 사업이 안된다 이 말이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시장에게 잘 이야기해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삭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의회를 보고 결국 뭐라 그러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은 나쁜 사람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항상 보면은 이게 사용되는 곳이 엉터리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가장 시급한 곳에, 여러 곳에 특별교부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교부세 성격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경주시에 얼마 내려온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국세 낸 중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내려온다는 비율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꼭 기준은 없고 전체 지방교부세가 형성되는 구조는 전체 우리 총 국세의 15%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서 10/11이 전체 자치단체에 배정되고 나머지 특별교부세 1/11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상황이나 발전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특별히 주는 것이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주는 것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임의로 배정하는데 결국 가만히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요청을 했든지 안그러면 동국대 같으면 동국대에서 신경을 써서 받아왔다 했는데 누가 더 신경을 쓰든간에 가만 있는데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 절차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절차상 언제든지 시장이 먼저 파악을 해서 경주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곳에 시장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데 돈이 내려오니까 뭔지도 모르고 올리라고 하니까 올려보내고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돈인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경주시민에게는 바람직한 예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참고로 잘 연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장에게 잘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김원헌위원

김원헌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5억이 올라왔죠? 지금 이게 우리 시장님 재량사업비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사업에 쓰는 건데 이번에 시설비로 계상한 것은 저희들 이번에 수해 피해복구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아마도 수해복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김원헌위원

복구비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당초에 우리가 피해사항 보고해서 반영이 다 됐죠? 빠진 데 있습니까? 혹 빠질까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러면 우리 시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편성되어 있죠? 당초에 집행 다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집행 다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도 읍면에 가보면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편성이 돼서 그것도 다 썼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5억을 나눠서 2천만원씩 골고루 전부 다 배분하면 될텐데 기획공보과만 5억 올려놨습니까? 이것 시장 재량사업비죠? 포괄사업비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5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쪽에서는 303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규헌

박규헌위원

56쪽에 특별교부세 서악서원 정비에 대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왔는지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조광조위원장

과장님, 의회에 심사받으러 오면 미리 이 예산서 숙지 안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시로 신청하도록 요청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아까 이것도 역시 기획공보과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경주시에서 잘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전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경주시장이 서울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든지, 도청에 가서 얻어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져가니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서악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서악동에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게 어느 문중의 것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3성씨 문중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 도나 중앙부처에서 경주시에다가 서악서원에 3억 올려라 그러면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 5억 올려라 그러면 올려주고 경주시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소신있는 시정이 될 수 없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항상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힘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이것은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이겁니다. 서악서원을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 그러면 누구 말처럼 문화재청으로 매년 신청 안합니까? 하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국비, 도비, 시비 얻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꼭 서악서원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고쳐야 될 잘못 된 방법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경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정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안됩니까? 그렇게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문화재보호구역 철거한 이후에 즉시 정비하겠다는 것은 반영이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기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양동 민속마을 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올해 내로 부지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안락교 북쪽, 서쪽 증·개축이 가능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안진수위원

가능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양동마을 민속마을 주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농기구 보관 및 창고라든지 자기들이 편리한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부도는 안강공장에서 났지만 피해는 우리 양동마을이나 운곡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가능하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올해 부지 매입해서 성토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과장님 국고보조사업 말입니다. 양동마을 정비, 경주 나정 노거수 보수, 경주 나정 발굴조사, 국고보조사업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국가 지정문화재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거의 대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오세준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비가 얼마 오고, 도비가 얼마 오고, 그 다음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주로 봐서는 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이것은 몰라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해야지 시비를 보탤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경주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많은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면서 경주사람이 혜택 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까지는 집도 못짓고 수리도 못하고 제약요인만 있었지 보탬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탬이 없는 것을 문화재가 경주시에 타시,군과 비슷하게 한, 두 군데 내지는 열 개 이내에 있으면 몰라도 수없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다 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내가 자리를 해서 국회의원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도비 하고 국비 하고 보태는 것은 몰라도 경주시만은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 이야기 알겠습니까? 경주시는 다른 데 보다 문화재가 훨씬 많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세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전부 문화재관계로 봐서는 피해만 있지 우리 경주시민은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관리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안내판 정비 말입니다. 63쪽에 앞에 6백만원 있습디다. 먼저 본 위원이 전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악 가는 데 서천교 들어가는 입구에 김유신장군묘 방향표시 해놨는데 거기 태종무열왕릉과 두 군데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해서 왕릉표시는 안해놓고 장군표시만 해놨나 이 말이에요. 동네 노인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는 김유신장군묘 근방에 이 쪽 서천교 들어가는 입구에는 김유신장군묘 방향표시만 해놨습니다. 당대의 통일을 이룩하신 두 어른이신데 한 분만 방향표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임금표시는 안해놓고 장군표시는 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황을 보고 먼저 시에 전화를 해줬더니 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큰 실례입니다. 보고 떼든지 안그러면 김유신장군 밑에, 무열왕릉 위에 두 개를 같이 써서 방향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71쪽부터 83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11쪽부터 313쪽까지와 읍면동 예산 153쪽부터 297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지금 다른 행사에 갔다가 오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오늘 심사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번 했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알아서 회의를 하면은 상당히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 잠시 휴회해서 위원님들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으니까 한 번 짚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광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을 어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바로 계수조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위원님들에게 그런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장

박규현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다 받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분과별로 예산을 다루고 서로 질문을 했는데 저 같은 위원은 기획행정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고 어떻게 질문했는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대충은 알겠지만 꼭 물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분과 주무과장을 불러서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것이라도 승낙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위원 말할 권한을 다 봉쇄해버리면은 예결위 하나마나 아닙니까?

조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산업건설에서 다룬 이야기, 기획행정에서 다룬 이야기 이런 것을 서로 교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20분 동안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담당과의 과장을 발언대에 불러서 물어보실 게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각 위원이 자기가 꼭 물을 게 있다고 자료를 내놓으면 그 과장이 출석하도록 해서 그 과만 듣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광조위원장

예, 그러니까 각 위원님

강봉종위원

저는 축산과에 물을 게 있으니까요

조광조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축·수산과장님
규헌

박규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위원 상호간에 방금 강봉종위원님과 같이 축·수산과장, 또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 무슨 과장 필요하신 분들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관계공무원들은 보내도 되죠? 보내고 그것만 그러면 회의를 상당히 축소하는 거죠.

조광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느 위원님이 어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각 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은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봉종위원님은 축·수산과장에게 꼭 궁금한 점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없으면은 축·수산과장만 불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지어서 하고, 아마 오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광조위원장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과가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산림과장

조광조위원장

축·수산과장, 산림과장, 또 그 외에

김대윤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

조광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그 세 과 과장님만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외 다른 분은 업무에 돌아가셔서 자기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총무과장도 잠시 대기해 있다가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조광조위원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먼저 김원헌위원님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계시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보통 우리 읍면에서 시설비라든가 예산요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건천읍 같은 경우에 요구를 정말 급한 사항 우리 읍청사가 사실 지금 본예산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천정이 곧 떨어집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화장실 보수라든가 기타 이래가지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주무부서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의 상황이 전부 파악이 돼서 요구가 돼야 됩니다마는 청사관리파트는 우리 청사관리계가 있고 이래서 저가 사실 온지는 한 3개월 됐습니다마는 사전 그런 파악이 좀 못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면은 청사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얹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해서 한 달에 예산이 읍면동에서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에 보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앞으로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80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에어콘도 있고, 직장협의회 집기라든가 실제로 이것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에 이것 보다 더 바쁜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총무과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각 읍면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내가 총무과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총무부서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앞으로 각 읍면동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저도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우리 안강읍에도 지금 현재 문화회관 외부타일 보수, 도색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도색을 안하고 2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2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밑에 보면은 온풍기, 배수장 펌프, 관리실 보수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이 쓰여지고 2천4백에서 1천6백만원 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안강문화회관 전시실에 보면은 바닥이 지금 다 떨어져서 굉장히 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2백만원만 보태면은 삭감한 금액에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히 안하고 4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2백만원 더 붙여서 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은 어차피 언제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될건데. 행사도 많이 하는데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이번에 4백만원 감한 것 2백만원 더 보태주시면은 바닥을 보수할텐데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것은 감액처리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문화회관 온퐁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읍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감하고 했는데 이만우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보태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참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남는다고 해서 또 잔액사업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일단은 시설비에서 4백만원 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데 보태줬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바닥 보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과장님 하고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내가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말 대기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법정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오세준위원

보통 1년 정도 놔놓고 전부 나가는데 지금 경주시 티오가 옛날 구조조정 할 때 보다 오버된 것도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내년부터 6개월씩, 내년도에 나갈 사람 6개월씩 하고 후내년에도 6개월 할 것 같으면 1년이 조정이 되는데 연장을 시켜서 공무원이 전보다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고 1년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 구조조정이 아닌데 어차피 빨리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답답지만 먼저 나가는 사람도 또한 그 만큼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2004년도쯤 되면은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경비 같은 게 안들고 그 사람 이용할 것 같으면 더 경제적이 아니겠나 그리고 또 요즘 물론 연세가 많아서 업무를 못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차라리 나이가 적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직무수행을 못한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전에도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정년까지 연장해서 정년까지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물론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을 못하시겠지만 그런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 국외여비라는 게 있는데 기정에, 당초에 4천만원인데 지금 하반기에 가서 4천5백만원이나 올리는데 공무원 물론 나도 공무원 출장비 타서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유익한 여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연수를 하는데 충분한 여비를 얹어서 하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야단을 치는데 끝에 가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번 끝에 올리게 된 이유는 조기 후진을 위해서 퇴직하시는 다섯 분들과 또 직협에서 배낭여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에 지원 단계적으로 지금 기 시행하고 또 지금 가있는 사람이 한 3명 있고 앞으로 가야될 사람이 한 1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평생을 하시다가 또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결정하신 분들에게 올렸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그 대로 예산에 되어 있던데요? 퇴직자수당 있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종전에는 제주도에만 한 번 갔다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끝났는데 해주니까 이 분들에게 섭섭지 않도록 중국이라도 한 번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오세준위원

그렇게 쓰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앞으로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오세준위원

총무과장님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봐서 저는 자의적으로 나가겠다고 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 정도는 해먹겠다 싶어서 나갔지만 현재 봐서 총무과장이 그 사람들 내 보낼 때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지금 다 날짜가 여기에 젊은 계장 이하 직원들이 지금 과장들, 국장들 보면은 영감들이지만 그 세월이 몇 년 안가면은 자기들도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국장이나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구조조정 끝나고 현재 전체 총괄적으로서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타시, 군의 사례라든가 또 하위직

오세준위원

타시, 군, 타시, 군 보지 마세요. 과감하게 경주시가 이렇게 하면은 타시, 군도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오세준위원님 말씀하신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년으로 퇴직하는 게 제일 생의 보람이고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대추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기퇴직 내지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비교시찰관계 때문에 인천시에 갔었는데 인천시에는 지금 구조조정을 끝내서 공로연수나 대기발령을 안하고 있습디다. 백상승시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제일 강조하신 게 하여튼 강제로, 인위적으로 조기퇴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43년생도 안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방침을 정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위직들이 승진에 대한 욕구, 또 인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일이 결정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1년이나 6개월, 또 6개월 안되면은 정년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고맙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김원헌위원

김원헌위원

총무과장님, 이통장 산업시찰에 대한 것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연수계획 참석자 보상 그래서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한 것이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또 행사 실비보상비, 이통장 산업시찰 및 연수계획이라는 것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통장 산업시찰은 그 목적은 이통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당초에 이 사람들이 당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하루로써는 어느 시, 군이라도 가서 견문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건의가 들어와서 1박2일로 하는 바람에 이만큼 불었습니다. 그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은 타사회단체에서 그런 연수 차원의 만약에 총무과로 건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추경에 다시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통장은 사실

김원헌위원

앞으로 이통장도 자꾸 없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시찰도 좋지만 하필 지금 추경에 예산도 없다 그러면서 증액을 해가면서 이렇게 연수를 꼭 지금 보내야 됩니까? 내년에 보내면 안됩니까? 본예산에 예산 좀 많을 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물론 보는 관점에서 틀립니다마는 이통장님을 없애는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이 행정조직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사실 통장들은 게중에 반장들한테 맡기고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장들 같은 이런 분들은 역할이 지대합니다. 보수에 비해서는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해를

김원헌위원

행정에 어떤 그런 기여한 바도 있고 사기앙양도 다 좋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어서 수재민이 정말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자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행사 실비보상이라 그래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장협의회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금년에 안맞으면은, 못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연말에 삭감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사기앙양책으로 타시, 군이 다 하고, 또 그 분들의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니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장 및 통장들을 박대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단체가 이런 행사를 연수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다른 유사단체는 조례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조례에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인들, 행정조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그런 단체입니다.

김원헌위원

아무리 조직이라도 시기적으로 안맞고,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5개 있는데 공유수면허가를 내주고 허가에 대한 땅사용료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축·수산과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의 대답은 5개 해수욕장은 읍면동에서 공유수면허가를 내준다는 형태로 대답했는데 어떻게 관성해수욕장만은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철구조물 설치하면 계약을 할 때 여름해수욕장 한 철, 한 달반을 계약했는데 그 후에 철구조물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상설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구조물이 있으면 사용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했을망정 현재 물건이 있잖아요? 있죠?
일부가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뭐요? 그거 안되잖아요? 1년 사시사철 다 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봐주기 합니까? 그러면? 맞죠? 내 말이 틀립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관성해수욕장 허가해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중에 큰 기업체가 들어간 평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13개라고 나와 있는데 면적이 4천1백39평이 맞습니까? 이 자료는 어떤 겁니까? 거기서 금액이 대부해준 금액이 2백 몇 십만원은 우리가 계약을 받아서 입금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 번영회 하고 계약했죠?
번영회에서 계약하는 그 분들은 뭐 하는 번영회입니까?
지역단체요?
그러면 말뚝 하나 박으면 지역단체 됩니까? 그 지역단체가 했는 게 뭡니까?
청소 그랬지요? 이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9천5백만원을
청소 그랬지요?
이 업체중에 3개 업체가 9천5백만원을 임대료를 번영회에 돈을 줍니다. 3개 업체가 3개월로 이 3개 업체가 말뚝하나만 자기 것이다 자기가 관리한다해서 돈을 이만큼 많이 받는데 시에서는 이거보다 전체적으로 2백4십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전체 1억2천4백만원입니다. 1억2천4백만원에서 2백4십만원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약 1억2천 돈이 떴지요? 시 공무원이 시 재산을 그러니까 국가 재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물론 번영회라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은 관례적으로 왔습니다. 왜 관례적으로 왔느냐를 따지면 이분들이 청소 그랬지요? 이 계약서에 보면 업체와 번영회와 관리요원 청소요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청소합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해요? 아니죠? 이제 돌아가는게
과장님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거 또 5% 인상하게끔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경주시가 담당과에서 미포 조선소 신축 계약하면 자기들이 주차관리 경비관리 모든 관리를 자기가 다하고 돈은 경주시 수입 몽땅 들어오는데 왜 번영회에 특혜를 줘서 매년마다 이렇게 억대돈을 지금까지 떨구고 있느냐 말이에요. 시정할 용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돼요.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국가 재산이니까 1년에 세수 수입이 1억2천이나 올라오는데 왜 방관해요. 담당 부서가 지금 돈 240만원 받아서 어디 넣었다고 그랬지요? 그 부서에 돈 넣어 줘 보세요. 우리시에 그만한 1억2천 수입이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번영회에 또 줄겁니까? 줄런지 안줄런지 대답하세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하면 뭐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지 다 알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비하기 위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단 해수욕장 관성해수욕장만 이렇지요? 또 다른데 가도 경주시의 땅을 줘서 계약을 해서 임의적으로 주차료를 받고 허가도 안내고 주차료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 주차장을 들었는데 이돈 액수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수년간 내려왔던 겁니다. 수년간 우리 경주시가 도둑맞고 있는 재산이에요. 어떻게 할렵니까? 이 돈을 받아서 240만원 넣던자리 다시 넣을렵니까? 안넣을렵니까? 번영회가 그렇게 셉니까? 번영회는 이외에도 땅이 남아서 짜투리 땅으로 장사면 장사 천막 하나면 천막 하나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만 먹어도 되는데 가만히 그냥 계약만 하면 돈이 그저 들어옵니다. 그러니 번영회 임원들이라든가 회원들 한사람앞에 1년에 6?7백만원 돈 그저 가져간단 말입니다. 도장하나 안찍고 어떻게 할렵니까? 찾아 낼렵니까? 시에서 현재 조서 공문 보내서 계약하자 그러면 오지 않습니까? 계약하면 우리가 뒷돈 대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 자체만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경비서고 전기요금 다 합니다. 어떻게 할렵니까? 어제 돈 찾아 넣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올라오지요? 이 돈이 1억2천이? 어떻게 할렵니까? 대답해 보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5개 해수욕장중에 관성해수욕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당초에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알았습니다. 알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없도록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번영회하고 이 감사에 읍면동 감사에 나가서 자료 요청을 주겠다고 해서 못박았어요. 할때 그래서 단서를 붙여서 9월말일까지 번영회하고 업체하고 계약서를 첨부시켜라 이래가지고 끌다 끌다 마지막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보니 사실 말이 게없는 홍게장사라요. 말뚝하나 박아놓고 장사를 해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도 관성해수욕장은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청소하고 받아먹어야지 이건 얼토당토 안합니다. 계속 우리돈 경주시 돈이 1억 몇천이 공중에 떠간단 말이에요.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강봉종위원

내년에 어떤 부서에 총 예산을 넣어서 1억이 돌아올라나 어디든 개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년에 해수욕장 계약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업체하고 계약 할란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번영회에서 이와같이 부당 이득이 안생기도록 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계약 문제는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도 부당 이득이 안생기도록 할 것이고 또 계약을 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매년 해수욕장이 사람 인구가 주는데요, 2001년도는 22만명 가까이 왔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강봉종위원

올해는 14만9천인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주는 이유는 기후조건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강봉종위원

이런 사람들 독채로 다 줘버리고 아예 땅이 좁던가 화장실이 없던가 주차장이 잘 안되었던가 이렇기 때문에 안찾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돈을 받아 그런 곳을 개발해 줘야 다음에 오는데 돈 없는 사람을 우리 돈 시비 가지고 자꾸 해서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어쨌든 해수욕장 관리는 우리시가 근래에 와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할 것이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잠깐만 한가지만 더 건의를, 이야기를 합시다. 관성해수욕장을 모델로 이야기 했고 오류해수욕장도 국유지에 어떤 사람 특정인이 점유권을 갖고 또 팔아 먹어서 울산 사람 사서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자기땅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길인데 이것도 목요일에 찾아가서 오류해수욕장에 5∼600평에 주차할수 있도록 시땅이면 시땅, 국유지면 국유지에 주차를 무료로 될 수 있도록 찾아 내고 관성해수욕장도 시땅에 다시 대부 계약하지 말고 대부계약하면 주차료를 또 받아먹으니까 받지 말고 무료로 차댈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 자료에 도면을 다 내가 받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개선안하고 어떤 방법을 안하면 사실 내가 목숨걸고 할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강봉종위원께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예산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위위원장께서는 이 부분 이외에 발언하는 부분은 제지를 하든지 해서라도 예산결산특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공무원 앉혀 놓고 말이지, 전 특위위원 앉아서 예산 심의하는데 물론 이런 자리가 아니면 꼭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예결특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특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선처를 하십시오.

조광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강봉종위원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강위원 발언권 아직 안줬습니다.

강봉종위원

잠시만 주십시오.

조광조위원장

다른 발언을 안줬으니까 계세요. 조금전에 김대윤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예산 심의에 관한 얘기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313쪽에 말이죠. 생산소득사업 한우입식외 6종 카는거 맞지요? 소관이 맞지요? 새마을소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특별회계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님 좀

조광조위원장

총무과는 마쳤기 때문에 갔습니다.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75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부담금 입니까? 임도시설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고 사업시행은 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도록

김대윤위원

그러면 옛날 산림조합이라는 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조합

김대윤위원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방관리소 있는데 남산에 환경연구소입니다.

김대윤위원

연구소에다가 임도시설 부담금이라든가 사방사업 부담금 이것은 도에서 지시해서 주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도비부담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10%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비 10%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도비가 90%이고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543쪽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면 국제관광도시 교통문제개선을 위한 택시기사 제복착용 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매년 해준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시장님이 얘기하셔서 경주 관광도시에 대중 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 하다든가 복장이라든가 아주 제가 지난 9월달에 시청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하고 특별회계에 그분들의 사철 옷을 전부 맞추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사활을 걸고 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해 줘서 앞으로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이 제복을 안입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시청에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택시기사 택시회사마다 나름대로 제복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제복들이 있어도 기사들이 잘 안입고 해서

김대윤위원

안입고 하는 그것은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서 4분의 1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23일 오늘부터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김대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옷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모품인데 한 1년쯤 입고 색깔이 탈색된다라든지 부착물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때가서 또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단서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주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단체에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할 것 같으면 좀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도시 교통 사업쪽에 우리시 예산도 엄청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인데 운수업체에는 택시회사에는 지금까지 보조가 십원도 없었습니다. 잠시 엑스포할 때 옷 한 벌 외에는 없었습니다. 택시회사에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면 또 엑스포가 있는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원하면 엑스포까지 하고 앞으로 경주시가 행사가 있을때까지는 제복하고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 몇 달 끌었습니다. 끌어서 합의점이 도출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재정 여력이 없어서 안된다 한꺼번에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한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계속 친절하고 제복을 입고해서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경주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운수업체까지 우리시에서 옷을 해 입혀야 되느냐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옷까지 만들어 줘야 되느냐 옷 한벌 이거 얼마한다고 지금 택시기사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취직하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겁니다. 지금 택시 타시는 분은 기사 와서 한달 있다가 가고 해서 지금 기사 구한다고 많이 써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김대윤위원

그것은 봉급을 적게 준다라든지 안그러면 지입하는 그것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렇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불어나고 해서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옷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택시 기사들의 교양 문제라든가 이런게 더 지금 우선적입니다. 이분들이 그런식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시민을 태우고 다니면서 정말 서비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 관광객내지가 흡족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정말 너거가 잘했기 때문에 줬다 해 줄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봄, 가을만 되면 인터넷에 올라오는게 뭐 때문에 올라옵니까? 특히 택시기사들의 횡포 늘 안올라 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사들 전부 다 특강을 하시고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나는 우리 집행부가 말이죠, 왜 이런데 끌려가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돼. 이게 돈을 많고 적고 떠나서 이게 한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대외적으로 관광도시 경주 이미지가 달라지고 전국에 경주 가니까 택시기사가 친절하고 제복을 동일하게

김대윤위원

옷 해 입힌다고 친절해 집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옷을 입을 것 같으면 사람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작업복 입었을 때 행동하는거 하고 군복을 입었을 때 행동하는거 하고 다 틀리듯이 물론 제복을 입을 것 같으면 그 기사들도 조금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그 제복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에 다 제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회사에 일률적으로 없고 있는 것은 못씁니다. 저희들이 회사별로 가서 재고량도 조사도 하고 그 회사 경영상태도 조사하고 해서 혹시 이윤이 남아도 안해주는거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전체 총액의 4분의 1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봐 주시면 저희들이 대 시민 친절

김대윤위원

그러면 4분의 1같으면 우리가 지금 2만원 부담하는데 하복인 경우에 하복 상의인 경우에 2만원입니다. 그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하복 상의가 얼마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4분의 1 부담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게 택시 한대에 기사가 두사람인데 하복을 두벌로 맞추어야 됩니다. 두벌로 맞추는데 상하의를 두벌로 맞추는데 이것도 계절마다 옷이 달라집니다. 겨울옷은 겨울대로 해주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복은 동복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복은 하복대로 나와 있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8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운전 기사가 말이죠, 981명은 항상 있겠지마는 오늘 하루하고 치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달하고 또 치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가서 그 옷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제복은 회사에 보관해 놓았다가 운전수가 출근을 해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김대윤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사람 체형이 똑같습니까? A급이면 A급 체형이 똑같습니까? 운전수가 키 적은 사람도 있고 굵은 사람도 있고 다 틀리는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적당한 터울로 맞추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이게 무슨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대신 약속을 우리가

김대윤위원

경주시가 어디 연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자꾸 제도적으로 몰고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도속으로 들어와 지느냐 안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올려고 하면 미리 교육이 다 되어야 되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교육은 두달간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이것을 해주고 옷을 입는날부터 시작해서 택시기사가 이 옷을 안입고 운전하는거 만일에 적발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과장님 내가 사진찍어서 제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과태료 10만원씩 하고 저희들 단속반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23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옷이 오늘 납품이 됩니다. 오늘까지 입도록 기한을 뒀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11월 1일부터는 정말로 경주가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도 우리 시민의 얼굴입니다. 경주 관광지 와서 이게 슬리퍼 끌고 옷 더럽게 입고 불친절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회사에서

김대윤위원

봐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명분있는 답변이 되어야지. 명분있는 답변이 예산을 봐달라고 해서 봐주고 안봐달라고 해서 안봐주는게 예산입니까? 명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지. 예산을 봐달라 안봐달라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가지고 흥정하는 겁니까? 위원들하고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조광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김대윤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광조위원장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꼭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음 속개할 때 그때 건설과장 불러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우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이만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만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만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경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