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혜련, 송다영, 정은숙, 오준호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위한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충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예, 이의영 위원님.
자료 한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임협과 단협 체결 아직 안 됐죠? 체결됐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단협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아니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실 때 한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계속하시면 이것도 시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 대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관리부장님, 전에 없었습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 CCTV 동영상 관련 기록 이 저장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설팀장님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원래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부규정 없죠?
예,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든 어떻게 됐든 기록은 남겨야 되는데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하죠.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오전에 하다가 마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세요.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요구하신 가운데 성명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팀 없죠? 4명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평가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팀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원이 380명 정도 되죠? 그래서 감사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사팀은 어떤 위계나 이런 거에 저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팀을 좀 검토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부장님, 가능하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야 선명한, 투명한 공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 부탁드리고. 오전에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친절하다고 칭찬이 올라오죠? 친절직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내부 공개 게시망에 칭찬한 부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근평에 반영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칭찬하는 사람이 그날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날 서비스를 제대로 친절하게 받아서 친절사원으로 올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평에 반영한다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공공기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글을 올린 사람의 정보공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진료받아서 언제 어느 간호사와 누구한테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까지 객관적인 입증이 됐을 때 근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근평에 반영하시면 오류가 오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감염내과 전문의 구하셨습니까?
전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치유나 중증치료는 안 되는 거죠? 감염내과 의사가 없으시면.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의료원은 공공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감염,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다 호흡기질환 아니에요, 호흡기질환. 그렇기 때문에 감염내과에 전문의가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를 전담해서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청주의료원하고 충북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내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실 계획. 왜냐하면 명실상부하게 북부권에, 청주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아니고 북부권의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예산이나 재정이 튼튼해야 되지만 공공의료는 착한 적자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정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신신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2019년도 단협사항을 보면 제5항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관련 단체협약서 다음의 조항을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고 1항과 2항에 대해서 삽입했나요?
관리부장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의사 한 분이 간호사를 갑질, 성폭행 아니 성폭력으로 들어가죠, 폭력. 성희롱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죠? 이거에 대한 관련교육을 하시는데 갑질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든 성추행이든 간에 모든 성적인 부분하고 갑질에 관한 부분은 동료 간에는 거의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하관계에서 항상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팀의 부서장님 누구시죠? 이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담당하실 때 사실상 병원에서 이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가 더 우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성인지교육이나 성에 대한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성희롱, 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전 직원이 다 받습니까? 꼭 이거 실시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실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강사를 모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장님, 지금 현재까지 간략하게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 후에, 현재의 시점에서만 얘기하세요, 현재의 시점.
과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잠깐만요, 부서 격리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까?
협의? 합의가 아니고 협의요? 협의라는 건 뭐예요?
합의하고 협의하고 틀리죠? 본인이 원하는 데도 본인이 부서는 A부서인데 ‘아니야 B부서에 가 있어야 돼’ 협의죠? 그렇죠, 협의죠?
안 들어주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안 가 있는데. 정확하게 원하는 부서로 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은 이 사건하고는,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팀을 왜 운영하라고 하느냐 하면 즉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감사가 발동이 돼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먼저 하든지, 그런 다음에 인사위원회 열어서 직위해제를 하든지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즉시즉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분이 원하는 곳에 이분은 아직까지도 뭐라 그래요, 가해를 한 사람이 떠나가고 없어요, 그렇죠? 있을 때 진정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마음이 풀렸을 텐데 가해자가 지금 그 직장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조치를 해 줘도 이 사람 가슴 속에는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하는 거는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후회하고 사과하고 했을 때 마음이 풀어지는 건데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곳에 부서배치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다른 부서를 가니까 전담간호원에 대한 수당 이미 줬던 것도 환수했죠? 아니, 보수규정은 보수규정이지만 이분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안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합니까?
지금 마음도 상해 있고 뭔가 좀 그분한테 당사자한테는 사과를 못 받았으니까 직장에서 그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원하는 부서로, 원하는 부서로 갔을 때 이분이 갔을 때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결격사유 없잖아요, 어차피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시고… 아니, 왜냐하면 원장님 그분이 원하는 부서에 당연히 TO가 다 차 있어요, 어디든지. 그럼 누군가는 한 사람 빠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당사자 편의를 봐줘야 될 의무를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책무를.
그래서 그분이 ‘나는 거기로 가서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를 가게 되는 것이 협의다,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격사유가 안 되면 그 부서에 가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도 아마 그렇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지침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격리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줄여주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배치로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는 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율권이기는 해요. 원장님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가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채를 두세 번이나 흔들고 의사가, 등때기도 때리고 이게 과연 충주의료원이 존재하는 상식에 맞습니까? 의사가 간호사를 갖다가 주먹질이나 하고… 그게 뭐하는 일입니까? 지성인들이.
집단지성 아닙니까? 간호사는 집단지성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집단지성인데 다 4년제 나오고 다 그렇게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인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시적으로는 그 해당부서에 배치를 해도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원장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한번 그 입장이 돼 보세요.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고요, 그게. 상처고, 아물지 않는 상처예요, 그게. 아니, 그거는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배려가 아니에요. 진정한 배려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분도 이해할 거예요. 그거 자꾸 논리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불쾌해지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저기를 한 거예요, 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원장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행감에 대해서, 행감에 대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
왜냐하면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사회 통념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사족을 다시면 제가 조금 불쾌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주변에서.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런 기관이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게 저는 참 참담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내부적인 결속력이 중요하다 그거를 강조하고요. 또 하나, 현재 간호사가 부족해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동하고 1개 병동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제반 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시를 안 하는 제반 여건. 간호계에 이런 내용들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호사들 간에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충주의료원의 문제점들이 다 네트워크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내가 거기 가면 그런 일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닙니까? 제반 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오는지.
시골이라 안 오는 겁니까? 하여튼 이거는 원장님과 해당 저기에서 빨리 충원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병동이 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시고요.
또 하나,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별도수당 지급을 75만 원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단협에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근데 왜, 25페이지 보면 7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급한 거 얼마 지급하나요? 딱 50% 지급하시네, 50%. 37만 5,000원 지급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서류에는 행감자료 25페이지에는 75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 지급받는 분들은 37만 5,000원 딱 50%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관리부장님이 답하세요.
야간 전담간호사에 대해서, 근데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3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제가 확인할까요? 다 확인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씨름하기가 그러니까 이 수당 지급한 거에 대해서 1년치 이분들에 대한 각 개별로 근무일수하고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있는 대로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착한 적자는 용인이 됩니다.
일부러 적자를 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적자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나 국가에서 뭔가 충원하고 지원하고 부담할 일이니까, 의료원이라는 게 공공성이라는 게 공공의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능에 충실하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책임질 사람들이 따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일부러 적자를 내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직원들하고, 마지막으로 다 질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허창원 위원님도 질의 한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 말씀은 정리를 딱 한마디로 하면 노사가 그리고 직원들 간에 상하 간에 권위는 존재하되 권위의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해서 명실상부하게 중부권의 중원의 명품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지적 안 하신 거라.
간호사가 처음에 입사, 임용이 되면 8급으로 들어오는가요? 8급, 맞습니까? 예, 8급.
근데 인사규정상에 1년에 한 번씩 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승진을… 그래서 네 번 정도 받고 2∼3년 되면 승진 최저소요연한이 8급인 경우는 3년이… 2년.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간호사분들이 힘들고 의사분들도 힘들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근데 희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뭔가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승진이에요, 승진이 꽃이기 때문에.
근데 승진을 올해는 안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진 TO가 없습니까? 우리 관리부장님.
아니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TO가 있으면 8급 TO가 몇 명, 7급에서 6급 TO가 또 몇 명, 7급 TO가 몇 명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람 있게 근무하는 거지 이렇게 제대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시니까 이 충주의료원에 간호사들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직장 오지 마라, 3년 됐는데도 승진을 못한다, 2년 됐는데도 승진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승진 TO가 있는데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충주의료원을 지키려고 간호사나 의사선생님들이나 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꼭 좀 이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지간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수 충주의료원 원장님과 충주의료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청북도 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수탁기관별 대표자를 모시고 위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관 대표자께서는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탁기관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대표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순예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 노근호 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대신하여 이두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정현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이순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님 자리에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순예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이두표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정현호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이순희 센터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에 청년담당관 거기에서 위탁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혹시 휴식 필요하신가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라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라 휴식이 좀 필요하시면 잠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기준이 아니라 오신 분들, 참고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가 20명을 증원해서 60명이 증원되잖아요. 그랬을 때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캠퍼스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증축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증설을 하거나. 그래서 순증원이 아니고 다른 학과를 줄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에 대답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청주대가 이렇게 협약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애초 당초의 협약을 청주대 같은 경우는 위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이, 그거는 상관없나요? 아니, 왜냐하면 바이오캠퍼스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이게 취지에 좀 원칙이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부를 갖다가 새로운 학부를 설치를 하고 이 학부를 없애는 것이 이거 원래 바이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이 도립대 같은 경우 1학년을 본교에서 학습을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2·3학년이 이리로 오는 부분에서 이게 계약 위반인가요? 아니, 협약위반 아닌가요?
애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거를 커리큘럼 자체를 1학년은 본관에 본교에서, 2학년·3학년은 오송캠퍼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아, 그럼 죄송하지만 한번 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릴게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기기센터 이순희 센터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떻게 답변… 기존에 내구연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이 됐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방문했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를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동전문보호기관 법령이 바뀌면서 공무원 전담, 그러면서 공무원 전담요원이 시행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지금 현재 전문기관하고 공무원 전담하고 전담요원이 투입이 됐을 때 역할분담과 이거에 대한 기존과 분리해서 갔을 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협력관계로 갔을 때 단점, 장단점 좀 한번 두 분 중에 똑같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사권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결과에 따른 조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민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신속하게 적정하게 시기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은 있다. 그러면 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나요? 만약에 분리해서 갔을 때.
조직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혹시 조직이 위계에 의해서 예속되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공무원 전담조직에 예속되는 이런 단점도 예상이 되죠? 그러면 존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전담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협력을 요청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기네들이 더 잘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뭔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염려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지원하려면 제도적인 지원으로 해서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하기 위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 좀, 그 단체도 전국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노력해 주셔서 권리를 좀 확보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내버려두고 어차피 저희들이 증인 신청한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북가정위탁센터 센터장님부터 우리 도나 집행부나 도의원들한테 간단하게 요구할 게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간단하게 마무리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학융합본부 이두표 사무국장님. 아니, 두 분은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씩 다 기회를 드렸던 거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기관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개 부서, 6개 출연기관, 5개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