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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75회 제1본회의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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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2차 정례집회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29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별 2003년도 예산안을 회부하였고, 11월 29일 접수된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1월 22일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방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방법과 2003년도 예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3차 본회의의 안건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이만우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12월 2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운용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끝에 실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조의원님, 강봉종의원님, 김대윤의원님, 배용환의원님, 이만우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이장수의원님, 박규현의원님, 안진수의원님, 김원헌의원님, 오세준의원님, 김호인의원님 이상 열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세준의원님, 간사에는 이만우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세준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우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만우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만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2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이만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규현의원과 박춘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규현의원님과 박춘발의원님이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17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디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