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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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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다 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위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고교학력 문제도 그렇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충북교사의 52%가 최근 3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작년과 올해에도 9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학령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가 줄었고요. 10년 뒤에는 현재 한 86%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탈 교사 수 역시 2015년부터 4년간 3,000명이 넘어요.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떠나는 교사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투자가 빈곤하다 보니까 교육여건이 약화되고 교원의 근무여건과 사기가 떨어져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충북교육을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이나 지방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이 열 곳이 있죠. 열 곳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지금 열두 곳이 있는데요.

저는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직속기관이 자꾸 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자리 늘리기 아니냐, 아니면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동안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나 어떤 개편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많은 직속기관들이 저희들이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다시 재위탁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일을 하기 힘드니까 직속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식이라면 직속기관이 저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방대해진 우리 직속기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일단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시스템을 바꾸는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 없는 기관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년 데스크톱 컴퓨터 등 6개의 물품 통합 구매하고 있죠?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통합구매를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보니까 2018년도 26억 원, 뭐 작년에 50억 원, 올해 44억 원어치를 구매했어요. 그렇죠? 저는 통합구매가 잘못됐거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구매를 하다 보면 소수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납품계약을 못한 우리 시군에 있는 일반 대리점들이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응찰을 하다 보면 지역들이 이윤이 낮아져서 납품을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구매에 따라서 지역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좀 있나요?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대상물품을 갖다가 통합구매 품목을 갖다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사고 지역 업체도 살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확대보다는 제가 볼 때는 통합구매 물품을 갖다 최소화해서 지역 업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원인사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국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 하면서도 쭉 봐 왔지만 이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출국 당일이나 출국 후에도 이렇게 허가를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를 보면 115건 중에서 58건, 한 50% 정도가 준수를 안 했고요.

그리고 한 4건 정도는 출국한 다음에 이렇게 허가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일선 교육청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심사위 같은 경우도 100% 서면심사 방식으로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국외출장이 허가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 특이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 오면서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 거의 다 안 지킨단 말이에요. 거의 100이면 100 거의 안 지켰는데, 무려 70%까지 안 지킨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어떤 관련 규칙을 마련을 했으면 엄격하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규칙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 규칙을 바꾸는 게 어떤가, 아니면 뭐 아예 규칙을 없애는 건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행이 많이 줄긴 했지만 2020년도에 실행한 게 지역 교육청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일선 학교에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역 교육청 하면서 쭉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수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구매절차를 밟아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물품을 취득하거나 물품수급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취득하거나 그리고 정수배정시기가 예산편성시기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있고 관련 지침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물품을 취득하도록 합니까?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관계법령을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시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당해 연도에만 수립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이 편성일자보다 선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예를 들어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변명같이 저는 들리는데 지금 충북도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 구입할 때 구입 예정 부서에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신청서를 내라고 이렇게 미리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정수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요? 하여튼 제도가 있으면 잘 지켜야죠. 그렇죠?

제도가 있으면 잘 지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국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행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구매절차를 잘 지켰으면 기본적으로 좋겠고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나 시스템을 갖다가 고치든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법으로 정해 놓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지침과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 현황을 보면요, 공제회비 1인 공제료가 충남, 강원, 전북, 전남은 금액이 큰 변화가 없는데 충북의 경우 초·중·고, 유치원은 같더라고요. 초·중·고는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올랐어요. 천 얼마씩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왜 올랐는지 이렇게 봤더니 체육활동 관련 무릎 부상으로 인한 장애급여, 장애급여 청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5건에 6억 4,000여만 원, 그리고 올해 10월 말 현재로 보면 3건에 2억 8,00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인원수로 따졌을 때, 건수로 따졌을 때 1건당 대략 한 1억 원 정도가, 그거 넘을 수도 있고요.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수업을 했길래, 예를 들어서 무릎부상을 어떤 부상을 당했길래, 이게 뭐 체육활동이라면 체육수업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급여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많이 부상이 늘은 것 같고,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시군, 충남, 강원, 전북, 전남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대로인 건가요, 금액이 그럼?

여기는 공제회비가 늘지 않았더라고요, 금액이. 그대로인데 3년 동안.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더니 앞으로도, 뭐 여기 보니까 거기의 자료를 봤더니 인정되는 장애범위, 급여수급 사례 전파, 손해사정인 활동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장애급여 청구건수가 앞으로 많이 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계속 증가, 회비 내야 되는 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 체육활동 할 때 학생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준비운동도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