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복대1·2동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사회적 여건도 좋지 않아 마음까지도 을씨년스럽습니다. 때문에 사람이라는 온기 속에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위기를 넘겨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공정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규범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상식이라는 기준에 맞춰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곳곳에 산적한 모순을 혁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모순의 해결 노력은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목표이며 삶의 시대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의거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전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체육회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의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을 포함한 광역시도 및 모든 시도 체육회가 동일하게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 중 채용주체와 심의위 주체를 일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시도체육회장 논의 결과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에 본 사안을 위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를 통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문체부의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체적인 판단이나 새로운 기준을 통한 독창적인 사업 수행을 못하겠다는 수동적 행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체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탓하며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와 소속 체육회의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합니다.
그와 함께 자치단체로서의 역할, 즉 자체적인 판단과 사업으로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현안 해결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한다면 중앙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앞서 고용안정이라는 대전제의 실행을 위해 충북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며 선제적인 능률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북에는 11개 시군체육회에 14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1∼2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연속성이 필요하며 대민 접촉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고용불안은 업무효율성과 자긍심 저하, 심지어는 대민 관련 업무수행 중 비정규직에 대한 자괴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고용불안정은 자칫 체육회장 임기만료 후 새로운 회장의 취임과 함께 고용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시기를 앞두고 다소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시군체육회의 음성적 채용을 위한 재계약 불허사태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 ‘생활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을 계획으로 현재 14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약사업을 뒷받침하는 도의 책임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도지사 공약과 함께 정부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문체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타 광역단체와 함께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마저 들게 됩니다. 충북도가 타 광역단체에 앞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동의한다면 고용안정화를 우선으로 세부사항은 경과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없는지 정중히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충북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높은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취약한 근로조건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며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부디 충북도가 앞장 서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공정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업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