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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7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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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중 불미한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기 도중 여러 의원님께서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전체 의사일정은 1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12월 11일 오늘 14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17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 운영계획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제75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상임위원회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일단 내일부터 20일까지 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휴회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19일까지 휴회를 하고 20일에 시정질문 하고, 21일에 본회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시정질문도 하지 말죠. 21일에 일반안건 하나만 하고 예산도 하지 말고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사일정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은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조광조위원장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아까 간담회상에서는 모든 일정을 뒤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일정 잡혀있는 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때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여기서 시정에 관한 질문하고 이런 일자를 정합니까?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이삼용위원

이 내용이 의장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협의 다 됐습니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할 일은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변경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아까 시장님 모시고 할 때는 일단 아무런 상임위원회 활동도 안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해버리면 여기 지금 네 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놔놓고 전체 회의를 하루 잡아서 한 번 하든가요? 전체 회의를, 우리 이렇게 놔놓고 19일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없고, 일단 20일까지만 휴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휴회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조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회기간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이 안되고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은 본회의에 의결이 안됩니다. 안되고, 다만 우리가 시정질문을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타협되면은 항상 의회를 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지금 비워놓는 겁니다. 안열면은 안열수도 있고, 열면은 열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보적인 겁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이것은 19일까지 휴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이 잡히면은 의장하고 다 내용적으로 수의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그 기간중에는 얼마든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또 그 때 가서 조율이 안된다고 보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 시민에게 피해 없이 이것도 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할 수 있죠.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여기 변경안에 보면은 휴회를 해놓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상임위원회 활동은 안해도 됩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생각은 이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안대로

조광조위원장

예, 변경안이 올라왔고,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재를 다 받아서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