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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호인 의원 발언

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김호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전체적인 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91쪽부터 118쪽까지와 읍면동 소관 예산 425쪽부터 8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기획공보과 예산 중에 일부분 읍면동에 꽃의 도시, 꽃길 가꾸기 사업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읍면동에 배정이 됐는데, 물론 올해도, 2002년도에도 일부 국도변이라든지 그런 곳에 꽃길 조성을 일부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003년도 예산에는 유독 꽃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만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특히 엑스포도 있고 또 경주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변마다, 주요 도로변마다, 또 도로변의 각 공안지마다 꽃을 식재해서 그야 말로 경주가 정말로 아름답구나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계상해서 꽃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진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꽃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으로 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3계절, 겨울은 어렵습니다. 3계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꽃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꽃을 거의가 전자에도 보면은 특히 국도변에는 실제적으로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됐잖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 보식을 해야 된다든지, 새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을 봤고, 그런데 특히 청송쪽으로 가면 말입니다. 영천과 청송의 경계지점에 가면은 정말 꽃거리 조성을 해놨는데 정말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한 번 구경을 하시고, 정말 우리 경주가 꽃의 도시로 외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든다면은 타지에 가셔서 구경을 한 번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게 1억3천5백만원입니다. 1억3천5백만원인데 신문이 몇 부를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주는지, 몇 부를 보는지, 부수와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배부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신문구독료가 2억7천만원 들었습니다. 2억7천만원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발간하는 주요일간지를 구입해서 관내에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매스컴이 발달되기 때문에 부수를 줄여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반 수준을 계상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신문을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한 부씩 줍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한 부씩 줍니다.

오세준위원장

지방지 하나하고 중앙지 한 부 정도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중앙지는 아닙니다.

오세준위원장

중앙지는 아니고 지방지만? 지방지만 한 부를 준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각 한 부씩만

오세준위원장

한 부씩 주는데 1억3천5백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산이 이·통·반장, 관내의 전이·통·반장에게 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각 과에 지금 보면은 신문을 보고 싶어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로 떠맡아서 보는지 몰라도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정도만 각 과에 받아보면은 충분하게 다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5부, 6부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는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는 133페이지부터 156페이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예산 851쪽부터 856쪽까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충효교실 운영하고, 명륜교실 운영 지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충효교실은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명륜교실은 향교에서 바로 가는 사업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이게 명륜교실은 각 동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총금액입니까? 동으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명륜교실은 향교에서 합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최를 하데요 보니까, 향교에서 하데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인위원

그러면 주최할 때마다 사안별로 줍니까? 예를 들어 이번 겨울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각 동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조정해서 합니다.

김호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15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았고, 거기서 삭감할 부분, 감액부분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왔기 때문에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예결위원들이 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체크해놓고 각 과별로 과장들 나와서 다시 설명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산서 다 봤으니까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이제 새삼스럽게 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획, 산업위원들이 예결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삭감조서 나와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삭감해야 될 부분, 꼭 물어봐야 될 부분을 각 과별로 불러내지 말고 시간 단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각 국별로 말이죠 꼭 과장들이나 국장들을 불러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은 그 과에 한해서 물어보도록 하고 그대로 이장수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심사는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장수위원님과 조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국 전체에 질의하실 과장님을 발언대로 선별해서 질의를 해서 하자는 발언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분 기획문화국에는 한 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350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전체 예산심의를 끝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문화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시지 말고 행정지원국 전체를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각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기획공보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오세준위원장

예,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장수위원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돈 5천만원씩 숙원사업 준다고 그랬던 것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확실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과장말 믿어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책임 못지면 예산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책임진다고 저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한 위원들 믿어도 됩니까? 어제 약속받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은 168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859쪽부터 861쪽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865쪽부터 875쪽, 의료보호기금운영이 879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이 888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읍면동 예산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님

오세준위원장

예.

김원헌위원

491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보안등 유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491쪽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읍면동 예산입니다.

김원헌위원

읍면동 보안등인데요 이게 당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보안등 유지관리가 아주 허술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근본적인 수리를 못하고 임시로 수리를 해놓은 게 아주 위험한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꼭 예산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라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보안등 수리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총무부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렸을 때 이 금액으로 올렸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읍면동 보안등은 방범등인데 저희들 시가 인가를 해서 한 그런 보안등이 있는가 하면은 이·동 별로 자체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기세를 관리하기 때문에 티오가 있는 것만 계상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원헌위원

티오보다도 시내동은 사실 건설국에서, 본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하고 읍면에 보면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수선비죠? 수리비인가? 이렇게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누수기나 이럴 때 감전위험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읍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똑같아요. 각 읍면동에 보면 면에는 조금 적고 읍에는 1천2백만원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 때까지 해왔다 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 전부 다 올려서 예산 삭감되는 것 봤죠?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게 만약에 읍면동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장수위원

위원장, 부언해서 한 마디 할게요.

오세준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총무과는 소관 없고, 기획공보과장 좀 나오세요.

오세준위원장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방금 김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요구를 각 실·국에서 다 하면은 좀 능력있는 국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고 완급을 가려서 더 빨리 해줘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는 소위 한직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요구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완급을 가리지 않고 방금 지적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해마다 마치 집행부도 말이지 힘겨루기 비슷한 이런 예산편성을 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산서 살펴보면은, 훨씬 읍면에도 더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에 될 부분들이 안되고 조금 늦게 해도 될 부분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하고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게 완급을 가려서 기술센터가 훨씬 더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은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총무과는 반영되고 농업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기술센터 사주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고, 군부쪽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왜 안고쳐지고 지금도 말이죠 능력있는 과나 국에서는 명년에 해도 될 사안을 금년에 당겨 해주고 능력이 좀 부족한 과나 국 같은 데는 올해 해야 될 것을 내년에 자꾸 미뤄서 하는데 예산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 한 번 얘기해봐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평소 업무를 기획하면서 청내에 기획실이 있으면은 또 예산파트가 기획계에 있으면은 전체 청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조금은 조정해서 꼭 필요한 데에 돈을 쓰고 또 조금 뒤에 해도 될 부분은 뒤로 돌립니다. 예산 요구하는 게 너무 방대한 양을 올렸는데 어느 부서에서나 예산요구를 전부 다 삭감될 것으로 전제하고 전부 상당히 자기들 필요한 부분의 약 몇 백퍼센트 올립니다. 그래서 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형평성을 기하고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삭감될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왜 생겼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백만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이 딱 서있는데도 한 5백만원쯤 하면은 다만 한 70만원 정도라도 욕구충족이 될까 싶어서 온갖 것 다 올리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무 구역 없이 의원들한테 꼭 필요로 한 어떤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완급을 가려봤을 때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이구나 예를 들어서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수차례 부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올려라 이게 꼭 우선이 돼야 된다 했는데 이 예산이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예산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우선순위 해가지고 올려주면 우선순위 끊어서 해주든지 어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 어떤 게 더 시급하냐? 면에 꼭 필요하냐?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칼 든 사람이 대장이라고 위의 예산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물론 돈은 백원밖에 없는데 수많은 예산요구를 하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인정하기는 하는데 꼭 힘없는 부서만 이 돈이 현재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있더라 말입니다. 해마다, 우리 정과장은 거기 가신지가 그리 오래되신 것은 아닌데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좀 한직이고, 좀 힘없는 부서에도 같이 끼워서 함께 가도록 해줘야지 능력있고 좀 괜찮은 부서에는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이 지금 예산서에 많이 얹혀져 있어요. 내 하나 하나 지적은 못하겠는데, 꼭 필요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안된 부분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본 위원이 다 하나 하나 가려내가면서 감액하고 증액 요구하고 이렇게 다 해주면 해줄 수 있나요? 아주 적절하게 정과장이 이게 꼭, 아주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요? 어때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산부서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각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꼭히 예산 형편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농정과장 있어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있나요? 갔나요?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어렵게 선거구에서 당선돼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최고의 격전지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훌륭하신 우리 다선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배우면서 열심히 뭔가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굳은 마음을 먹으면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배우면서 의원생활을 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열정적으로 처음으로 의원에 당선되고 우리 경주시가지가 정말 너무나 황폐하고, 어렵고, 힘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경주시가지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제가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중앙로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그러니까 중부동쪽입니다. 거기가, 중앙로를 활성화시켜서 명품의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우리 경주에 올 수 있도록 좀 유치를 해달라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고, 또한 우리 경주에서는 보면은 지금 명소라고는 시가지에는 쪽샘거리와 그리고 해장국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샘거리는 이미 정부 보상대책에 의해서 저희집이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주는 대로 금액을 받아서 쪽샘지역은 이미 모든 지역이 쪽샘이란 이미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곳이 이제 해장국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의원님한테도, 그리고 시정질의를 할 때 원고를 다 보이고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의장님께도 제가 보이고, 또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하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시장께서 명품화거리는 더욱더 한 번 활성화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시정질의를 한 이후에 상가번영회장님을 만나서 명품의 거리를 한 번 조성하도록 해봅시다. 하고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팔우정해장국거리는 제가 시장님에게도 부탁하고 저 나름대로 저의 사금을 들여서 우리 동장님과 함께 조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승낙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그렇게 해서 또 하다보니까 이것을 아무 과에서도 맡을 과가 없어요. 서로 안맡겠다 이거죠.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께서 거의 강압적으로 과장님들 소집해서 위생과로 억지로 맡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까지 지금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주시가지에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일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각 과까지 올라가서 예산액까지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선배님들의 높은 고견, 깊은 생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황오동에, 팔우정해장국에서 황오동에 거주하는 분은 단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표하고는 정말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는 우리 시가지를 너무나 황폐화 되니까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제 사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거의 반이 삭감이 되다 보면은 조금 있다가 물론 담당과장께도 제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황오동에 거주하는 분은 단 거기 두 분밖에 없다는 것, 전부 다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동네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있다면 개발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고려해주십사 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김호인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지난번 민선3기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이죠 지난 민선 2기때와 3기때 차이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각 지역의 읍면동의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별개라 하더라도 경로당문제가 전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읍면당 한 동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느 동은 수리보수비 정도고 그런데 특별히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서는 인정하십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우리가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비나 보수비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내역을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의 여건 하에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 요구하는 신축건물 동수가 많죠? 예년하고 비슷하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예년하고 비슷하진 않죠. 자꾸 가면 갈수록 줄죠.

안진수위원

전년도에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 전체 몇 동이 신축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경주시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가 지금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현재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명시이월 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몇 동을 짓고, 몇 동을 준공했다고 저가 통계를 다음에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본예산에도 보면은 전년도 본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읍면에 짓는 동수가 두 동 내지 세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각 읍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한 동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숫자가 줄어들어간다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몇 년이 지나야만이 그런 얘기가 타당한 얘기지 지금 현재 거의 읍면쪽에도 신청하라면 네 동 내지 다섯 동 이상 다 될 겁니다. 되는데, 유독 한 동씩 밖에 안된 특별한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주고 안주고 예산부서에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요구한 사항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했고, 예산에 책정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은 저가 보건데는 다른 또 완급이 있고 이래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다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재정이 허락 안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재정이 허락 안되면 적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읍면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오다가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전체적인 신축 동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정확한 통계인데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 과에 요구온 게 감포에 두 군데, 안강에 네 군데, 건천에 여섯 군데, 외동에 네 군데, 양북에 네 군데, 양남 한 군데, 내남 두 군데, 산내 한 곳, 현곡 한 곳, 강동 다섯 군데, 성동, 황오 한 군데씩 하고, 동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사회복지를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경로당이 많이 와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이래서 한 동이라도 더 보수가 되고 더 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얘기했듯이 수 백억원이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한 동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추가로 가능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가 가능하고 안하고 그게 아니고요 시재정이 여건이 되면은 여기에 우선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까지 상정하는 데는 시 전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마을회관은 정말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합니다. 안하지만 경로당만은 말이죠 지금 농촌인구가 거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생활을 경로당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은 결국은 그 지역의 읍면 경로당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원이 허락하는 물론 완급을 따져서 이것보다 더 한 사업도 물론 급한 게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선 2기때와 민선 3기때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예산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봐서는 민선 2기, 3기가 아니고 시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회복지과장도 한 동이라도 더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다소간 절감하더라도 특히 농어촌쪽의 경로당 부분들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일부 동은 한 동 신청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 동이라는 얘기도 기획예산과에서도 틀림없이 올해 한 동밖에 안되니까 한 동밖에 신청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한 동밖에 신청 안했을 거에요. 실질적인 수요는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기획공보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내용은 제가 과장님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말이죠 추경에라도 정말로 읍면동에 경로당만이라도 다소 더 신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도 국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931쪽부터 946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특별회계 1221쪽부터 1228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947쪽부터 963쪽까지이고, 축수산과는 964쪽부터 988쪽까지, 산림과는 989쪽부터 1016쪽까지, 환경보호과는 1017쪽부터 1047쪽까지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은 1200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환경국 전체 총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세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먼저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고보조 얼마 됐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하고,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내시가 얼마 됐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국비가 6억7천2백

김대윤위원

어떤 게 6억7천2백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국비가요.

김대윤위원

국비가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3억4천4백37만3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7천2백, 도비가 9천9백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국고가 6억이 내시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고가 지금 3억밖에 안됐잖습니까? 이렇게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약 50% 줄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이제 국비가 적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반정도 밖에 안내려 왔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김대윤위원

퍼센테이지는 비슷하지만 액수가 문제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액수는 전년도보다 반밖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게 물론 국가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공공근로자들이 해야 될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번에 93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면은 2002년도에는 소비자보호단체도 있었잖습니까? YMCA나 YWCA 이런 부분이 이번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번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확보 못하면 이 사람들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해온 사업이 있는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풀예산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김대윤위원

풀예산 가지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940쪽에 보면은 국비보조사업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이게 지금 숫자표기가 잘못 됐죠? 국비가 온 것을 보면은 3억3천6백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여기는 보면은 3억2천1백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거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수해금에 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부분은 또 다른 쪽에 했는 겁니까? 그 다음에 941쪽에요 근로자 한 마음 갖기 행사 지원 이게 938쪽의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날은 May day, 5월 1일에 하는 거고요, 이것은 하반기 근로 1년간 결산하는 차원에서 근로자 단합대회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근로자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천만원 지불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한 마음 갖기 행사에 지원하는데 도비, 시비 합해서 2천만원 주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한 마음 갖기 행사는 언제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가을에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근로자의 날하고 같이 하는 방법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May day는 어차피 해야 되고 근로자들이 도에나 시에 요구를 해서 자기들 돈 조금 보태고 해서 전체 1년 고생하고 난 후에 단합대회 정도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1년이라는 개념은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쉽게 말하면은 생일인데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 의의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자기들 봉급 타고 하는 거지만

김대윤위원

아니오 그런 설명은 할 필요 없고, 우리 예산을 묶어서 주더라도 이 행사를 하루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하고 한 번 그렇게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조율을 좀 하십시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방금 전에 김위원이 말씀하신 941쪽의 근로자 한 마음 갖기 행사 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이 분들 간부들만 돈 가지고 제주도 2박3일인가 얼마 놀다 왔는데 또 이번에 또 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안하도록 하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전근로자가 모여서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자기들 자성하는 마음에서 전년도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노동자들이 간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삭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근로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하고 May day 하는 것 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좀

배용환위원

근로자들에게 도와주는 것 말이죠? 매년 줘서 간부들만 갔다오는데 근로자에게 도와준 게 뭐 있습니까? 근로자라면은 모두가 다 근로자의 하나의 한 마음 갖기 진짜 근로자 전체가 모여서 스트레스도 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새희망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한 마음 갖기 운동이죠 간부들 몇 사람이 가서 하는 게 한 마음 갖기 운동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전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번에 삭감을 좀 해봅시다. 그래야 간부들도 노동자들에게 자기들 잘못 했다는 것도 알리고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 건지 올해 행사는 못하게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거 말이죠 노동자들 전체가 모르는 것이 자기들 몇 사람들만 갔기 때문에 노동자 전체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노동자 전체를 위한 행사를 지금까지 안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May day 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노동자 간부 조합에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죄를 지었으면은 한 해 동안은 자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은 노동자 전체가 한 마음 갖기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간부들만 달랑 달랑 갔다 오고 말이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왜 우리가 시비를 2천만원이나 준다 이 말입니까? 아까운 세금을, 그러니까 자꾸 여러 말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냐 하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나 도비를 부담을 해서 근로자를 그렇게 정말 챙겨주려고 그렇게 해줬는데 한 마음 갖기 행사 이게 말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은 전근로자가 같은 날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투명성있게 문제 없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를 딱 시켜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마음 갖기 행사는 누가 하느냐? 근로자 대표들이 하는 겁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 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배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원화시키면은 바로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날로 하든지 아니면은 근로자의 날 안하고 연말에 하든지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은 간부고, 근로자고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행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든 안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이 행사 자체는 이원화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인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지원 때문에 오랜 장시간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했는데 아직 그대로 살아올라 왔는 것 같은데 여기 도비를 지금 주는 걸로 압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1천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금은 삭감을 못한다는 또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 없습니까? 도비 지원금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과장님 도비 지원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금이 1천만원 들어왔다 이러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비 1천만원 내려오면서 부담금이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시비 1천만원 부담을 안하면 도비는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축수산과장님 좀

오세준위원장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축수산과 예산을 확보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저희들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축수산과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다소간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외에는 정말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산을 심의합니다마는 이게 말이죠, 계수조정을 해서 망치도 치기 전에 이게 어떻게 해서 생산자 단체가 다 알고 협박 전화가 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결국은 공무원이 연계 안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런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저희도 농촌 출신 위원입니다. 저도 양농을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위원이기 전에 농민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실계나 과에서 저희들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들은 정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여러 차례 합니다.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제안설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해놓고 실예로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다소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야단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소간 확보할려면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킬려고 공무원들 노력했습니까? 저희는 평소 이야기 듣기로는 수정란이식이 제게 성공률이 20%도 안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생산자들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물론 프로테지는 낮지마는 이것은 정말 젖소를 이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젖소가 요즈음 우유가 남아돈다 우유가 남아 도니까 젖소를 더 생산했을 때는 젖소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한우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젖소에 의해서 한우를 임신해서 내면은 한우값도 다소간 안정이 되고 젖소농가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이해를 시키지 않고 여기에서 모두 일어났던 사항들이 계수조정 망치 치기 전에 그 생산자 단체들인데 전화가 다 옵니다. 이래가 위원들이 되겠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965쪽에요. 양식어장 정화를 하는데 경주시가 청소하는 겁니까? 양식장을 철거하는 비용입니까? 비용이 1억9천2백만원 이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양식어장 이것은 청소 우리시가 청소를

박춘발위원

양식장에다가 청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바닥을

박춘발위원

바닥을 청소하는 비용입니까?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농정과장님

오세준위원장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축수산과장 들어가십시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고보조중에서 양곡관리 지원이 3백6십9만2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곡관리지원이 국비지원에서 3백6십9만2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어느 항목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여비에 양정업무지도관리에 2백7십, 이것은 2백7십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으셔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953쪽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인데 여기에 벼 1등품하고 보리 1등품 이게 급량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기타보상금에 들어 가는게 맞지요?
이대로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그 다음에 955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국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1억3천8백
지금 여기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항목인데 뒤에 보면 원산지표시 단속 근무자하고 농지관리 업무추진 근무자 이게 급량비에 들어가야 되지요? 계상에
바뀌었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이번에 다시금 뭡니까? 결산 다 되고 나면 정산할 때 이것을 그렇게 좀 바꾸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957쪽에 선진농업 비교시찰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선진농업이라고 그러면 선진 그러면 어디 됩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국내입니다.

김대윤위원

국내입니까?
국내 농업 비교 시찰하는데 3천만원 전반적으로 농정과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과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농경정책을 그렇게 말로만 말이지 그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도비는 사실 얼마 보내주지 않고 우리 시비 부담률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거든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정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은 농정과나 그 다음에 축수산과나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쪽으로 볼 것 같으면 주로 우리는 농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 국도비는 조금 보내 놓고 시비 부담률을 상당히 과중하게 시켜놓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시가 도농 통합한 이래에 균형 발전할 수 있느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농촌에 계신대로 불만이 있고 또 농촌하고 관리없는 분들은 관계없는 분들대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그렇게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에 오시자 마시자 아직 업무 파악도 잘 못되어서 유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다. 지금 조금

오세준위원장

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축수산과 과장님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축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대윤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우등록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976쪽에 보면 또 한우등록비 지원 해 가지고 국비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현재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 4천만원 이게 혹시 도비 내려 오는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한우 등록을 몇 두 했습니까? 2002년도에 한우 등록을 몇두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한 2만두가까이

김대윤위원

2만두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5천두 하고 우리 시비 1만두하고 합해도 1만5천두 밖에 안되네요?
한우등록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등록이 되어야 만이 다른 혜택까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뭐 어떤 혜택 봅니까? 당장 등록하는데 4천만원 덕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등록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뭐가 지원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축발기금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축발기금 그렇게 씁니까? 우리 기금 내는거 있습니까? 축발기금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고 그냥 혜택만 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김대윤 위원 연간 얼마나 봅니까?
연간 금액은 한 4∼5억씩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4∼5억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지원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송아지 지금 우리 다산장려금 그래가지고 3산 같으면 2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사산은 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90%가 축발기금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육우거세비 지원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973쪽하고 976쪽 연계해서 봅시다. 976쪽에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우하고 육우를 거세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973쪽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한육우거세비라 해서 그냥 두당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하는데 이제 문제는요, 한육우거세 두수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육우 거세하는 것도 그지요?
지금 한우 거세하는 것은 두당 20만원이고 육우 거세하는 것은 두당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한우거세비 이것은 한우, 육우 통틀어서 1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약품비를 이야기합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10만원씩 해 가지고 한육우거세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3천만원 이것은 약품비를 이야기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약품비 지원입니까?
지금 현재 2002년도 2만두를 거세했지 않습니까?
2만두 거세했는거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확실한 숫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 국도비하고 시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보조가 될 것 같으면 위탁이 되고 보조가 되면 최소한도 2002년도에 전체 한우거세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했다하는 숫자가 나와야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보고가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거세가 3,500두이고요,

김대윤위원

3,500두 거세가요?
거세가 3,500두 그러면 2003년도 수준하고 좀 틀리는데요, 한 3천두밖에 안되네요? 2003년도에는?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우사업추진지원 이것은 뭡니까?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977쪽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사업주관은 우리가 경주시지만 사업시행은 경주축협에서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에 기여 다산장려사업 거세장려사업 인공수정지원사업 이런 것을 축협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농민들 불만이 많아서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두사람 정도 한사람에 2천만원해서 인력을 2명 지원하는거 그래서 4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 숫자는 많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산장려라든가 거세라든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줄 수 있는 손이 모자라서 축협에다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축협은 뭐하는 곳입니까? 축협은 여신업무만 하는 곳입니까? 축협도 이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축협도 자체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있는데 인력이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축협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그 조합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사업하는데 또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과연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쪽이 다 안되는거 아니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축협쪽에서도 5∼6명 정도가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5∼6명 하는 데도 그 사람들도 일손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불만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조합원이지마는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못보니까 거기에 불만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해소 할려고 우리 시에서 지금 4천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이 빠져나와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느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임시직 2명을 증원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임시직 직원을 2명 고용하더라도 축협에서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축협에서 임시직 둘을 고용하든지 셋을 고용하든지 축협조합원들한테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그 사업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시에서 비단 이런 사업쪽에 지원 안 해줘도 잘 되지 않겠느냐 왜냐 지금 현재 한우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이거 이외에도 같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위원들끼리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비 내지는 도비, 국비가 지금 지원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한우사업추진 지원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될 업무인데 또 시에서 거들어서 거기 직원 빼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두 군데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현재 6∼7명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축협에서 지원금 4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축협에서 자기들이 고용을 해서 사람을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참 답답습니다. 지금 농업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여신업무해서 돈 지금 금고에 가득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조합원들을 위할 것 같으면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약품이든 인원이든 모든 것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축협쪽에다가 만일에 이것을 의뢰 안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차리리 수의사협회라든지 그런 곳에 의뢰할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이것을 또 축협에다 또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어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수위원

매끄럽게 설명 못합니까? 농촌에 돈 주는거 질문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합니까? 뭐합니까? 도대체 업무도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경주시가 소가 제일 많다고 그러면 사실상 줘야 될 이유라든지 정당한 이유를 충분하게 납득할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뭘 횡설수설하고 말이야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축수산과장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오세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배용환위원

과장님 93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장 지도 및 관리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지도하는 여비입니다.

배용환위원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입니까?
각과마다 여비는 이거 아니라도 다 책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게 있으므로 인해서 기본적인 것은 삭감되고 이것은 별도로 또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가서 공공근로자들 일하는데 가보면 공무원들 안보여요. 아침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안보여요. 한번 나가서 이야기 해 가지고 거의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끼리 하는 거지. 앉아 놀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안보여요. 안 보이는데 꼭히 이런 것을 여비를 얹어서 찾아먹어야 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명목으로 인하여 그래도 지도가 되고 그 대신 기존 여비에 그만큼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면 기존 여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배용환위원

1043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성동 구매립장 사유지 매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억5천인데 이거 어디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옛날에 우리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지금 재활용장 안있습니까?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이게 사유지 개인 겁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개인건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3년 전부터 계속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필지수가 많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한 필지입니다.

배용환위원

한 필지입니까?
한 필지인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있다가 시에 사달라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여태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못 사주고 있다가 작년도에 이것을 사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민간인하고

배용환위원

늘 전에는 이것도 하천부지 아니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하천부지가 아니고 옛날에 거기가 푹 꺼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한참 연탄 때고 그럴 때입니다. 그쪽에 연탄재하고 이런거 전부 다 쓰레기 매립을 했거든요. 매립을 하면서 그때 얘기도 많이 있고 옛날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땅인데 그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 할려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도땅이란 이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니 민간인이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 사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은 늘 아무 이유없이 사용승인 한 거기 매립한지가 한 20년도 지났을걸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한 20년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지났는데 쓸모없는 땅입니까? 왜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매립을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자기네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시에서 매립을 했으니까 일단은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때 매립할 때는 개인하고 협의하에 매립했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이 없을때에는 자기가 만족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말이 없었던거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은 사실 제가 그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그 매립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배용환위원

민원을 제기해 와도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매립할 때는 푹 꺼졌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매립을 하는 것을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시를 보고 매입하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지금 매립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래도 꺼지기도 할거고요 실제 복토를 했다고 그러지마는 그게 선으로 내려가면서 꺼지기도 할거고 아마 본인으로서는 그 땅이 상당히 버거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달라 지금 그런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쯤 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하는데 안 있습니까?
바로 그 옆입니다.

배용환위원

하여튼 내용 알겠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3년 전부터 사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감이 있어서 어떤 그 사람들이 괜히 또 시를 가지고 말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2002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징수에 대한 세외수입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게 빠졌습니까? 세외수입에서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세외수입에요? 1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배용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성동 구매립장 이게 지금 재활용하는거 경주 시민이 재활용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있었습니다. 재활용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재원부족 때문에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20억인데요, 재원부족으로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이나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계획되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재활용 장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매립지 사유지를 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금 재활용 거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환경면이나 이런 면에서 보기가 흉하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 또는 이 다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또 거기에 국비가 4억5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산림과장님 좀

오세준위원장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999쪽에 보면은 국립공원개발사업으로 3억9천6백만원을 우리 지금 내시 받았지요?
그 다음 100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석굴암 오수정화 시설하는데 3억9천6백 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국립공원개발사업 명목으로 국비를 받아서 석굴암 오수정화시설하는데 써도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예산이 문화재청 순수 국비기 때문에 석굴암 오수정화 시설하는데 당초에 써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비가 잘못 내려온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몇 년전에 계획이 되어서

김대윤위원

어쨌든 간에 국립공원개발사업 명목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국립공원개발 명목으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위원님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개발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오수정화처리라든가 또 다른 시설물 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김대윤위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질의 한번 해 볼까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는 보면은 본 위원은 알기로는 이름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석굴암 오수정화 시설하는 국비 명목으로 받아오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국립공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국비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경주에 국립공원 5∼6개소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의 관계를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상세히 알아볼거 없이요, 이거 한번 질의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 국립공원개발사업의 명목으로 받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특정 지역 석굴암 오수정화시설해도 관계가 없느냐라고 이것은 문제됩니다. 국비가 이렇게 안내려 옵니다. 우리가 시비 지원할 때는 어물쩡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비 아무렇게나 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요, 1012쪽에 산림조합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국비만 내려오고 도비는 안내려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비 50%, 시비 50%

김대윤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시군별로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1048페이지부터 109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1229페이지부터 123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1094페이지부터 1118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1119페이지부터 1125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1241부터 12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1126페이지부터 1131페이지까지 도시교통사업이 1255페이지부터 1280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1132에서 1141페이지까지 수도사업소 소관이 1193페이지부터 1199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가 1281부터 1355페이지까지 수질환경사업소가 1191부터 119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57부터 1395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도시과장님

오세준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

1109페이지에 제일하단에 황성철도건널목 이것은 어디인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황성지하도에서 철도 건너가는거 안있습니까? 황성초등학교 가는길 철도 통과하는 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황성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현재 차 다니는 길입니다.

배용환위원

황성초등학교 바로 서쪽편 거기입니까?
거기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그런데 전에 용강동사무소에서 여러번 건의를 해서 예산 1억되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용환위원

하여튼 건너편에는 사유지인데 서쪽편에는 사유지인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사유지인데 그것은 사유지라도 도시계획도로 사유지가 아니고 이쪽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는 사유지로 안들어가고 이쪽 북쪽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은 해 놓았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게 황성 철도건널목이라니까 황성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게 제2철도건널목입니다. 정식 명칭은 제2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100쪽에요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하고 시가지 경관계획 및 감포 근린공원개발계획건 도시계획 수립하고 이거 두 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에 있는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 관계 이것은 저희들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전부 다 통합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법 관리지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시가지 경관계획 및 감포 근린공원개발계획수립 이 관계는 현재 시가지에 여러 가지 지금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포는 감포에 경마장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도시계획수립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두건입니다. 위에 것은 법상 이행사항이고 밑에는 저희들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저희들이 경관계획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오세준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철도 건널목 말이지 완전 협의는 안되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용강동장이 철도청에 협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하게 된다고 갔는데

배용환위원

힘들건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쉬운건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쉬운건 아니지. 이게 절대 아니죠. 사고율 때문에 지하 아니면 지상으로 하든지. 이것은 절대 아니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데 동장이 철도청 협의하니까 된다고 시장순시 때 건의를 하던데 저희들이 쉬운거 아니라는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쉬운건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 다음에 서쪽 편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땅이라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오세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강봉종위원

분과가 틀려서 우리 예결에 안 다루어 그런데요, 1065페이지 서천둔치조성 21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서천교 밑에 있던 기존 둔치에서 기존 둔치 조성한 거기서부터 북천 합류지점까지 약 한2㎞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애기천에서 다리 놓은 거기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황성대교캐 가지고 북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안 있습니까? 북천 합류되는데 까지 저희들 둔치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강봉종위원

둔치 조성해 놓았는데 한쪽에만 합니까? 양쪽에 다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한쪽에만 합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폐선부지 철로를 등산로로 해서 다듬어서 어느 정도 경주 시민에게 잘 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만 하지말고 저쪽 폐선 다리에 양쪽편에 좀 조성을 해서 위락시설 형태로 좀 다듬으면 등산로로 가다가도 밑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밑에도 물막이 일부 중간 중간에 있는데 할 곳은 해서 물을 어느 정도 일반인들 채워서 넘어가면 여름에 물이 요즈음에 깨끗하기 때문에 수영도 아쉬운 대로 할 수도 있고 등산로로 가다보면 밑에 내려다 보면 고기가 노는 것을 볼 수도 있고 하는 조경 조성이라든가 위락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둔치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서는 조금 뭔가 말이 안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이거 저희들 22억 지금 현재 계획 세워놓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둔치에서 북천 합류되는 거기까지 거의 해 놓았는데 그쪽 건너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천 좌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연후에 이쪽부터 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2대 시의원 때 그것을 폐선철로 부지를 철도청에서 받아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라고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외로 조금 미흡하게 지금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그 당시의 국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2002년도까지인가 해 보겠다는 말은 받았는데 2003년인데 다음 예산 확보해서 반경 철로 놓은 반경 200이면 200m 밑에 200 위에 200이면 400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해서 위락시설 형태를 좀 하면 안 좋겠느냐 전문가라 그럴까 대학교수들한테도 그런 조언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같은 위원들끼리도 받아봤는데 그런 형태로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은 작품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안 그래도 현재 둔치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예를 들어 태풍때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우리 수리수문학적으로 현재 둔치까지 약 2m채 안됩니다만도 기존 현재 둔치까지 계획했을 때 앞으로 홍수 때 지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리수문학적으로 지금 용역비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물이 모여서 채이는 파내면 모래 파고 그런 방법으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상태로 위험성이 있나 없나 판단해서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065쪽에요,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2년도에도 이게 계상되어 있었지요?
2002년도에 용역을 못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200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총 예상이 309개소에 약 524㎞됩니다. 기시행한 것이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2년까지 해 가지고 107개 지구에 211㎞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 11억4천5백만원 확보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억2천9백만원 확보해서 저희들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202개 지구에 약 313㎞ 사업비는 15억 정도 지금 현재 더 듭니다. 이것을 지금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 대량복구가 불가능하고 양여금 지원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법적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는 전체가 현재 수립이 다 되어 있는데 포항 일부하고 저희들 시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1090쪽에 또 학술용역비인데 농어촌도로망 제작 이것도 2002년도에도 했는데 모자라서건설과장 김석윤 이것은 저희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가 현재 131개 각 37개 노선이 있는데 매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주직업전문학교 진입도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사도마을입니다. 옛날 경주초등이 지금 현재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이것은 진입로가 좁아 확장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004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이것은 2002년도에도 5천만원 그때 예산이 계상되어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매년 평가해서

김대윤위원

매년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업합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참고로 보건소는 305쪽부터 3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30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348쪽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보건지소 간호사여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48쪽에 간호사여비 무슨 여비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11개 보건지소에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원헌위원

지소의 여비라고 해 갖고 그냥 여비라고 해 갖고 실비보상처럼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비라고 해 갖고 어떻게 쓰는 여비인지

오세준위원장

정액여비냐? 뭐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정액여비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1142쪽부터 11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대윤위원

1168쪽에 보면 새기술시험포 인부임이라고 쭈욱 나와 있는데 새기술시험포 여기는 세외수입이 7백7십3만9천원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부분에 화훼포 운영 인부임 있지요?
화훼포에는 수입되는게 없습니다. 화훼포에서는 수입되는 것이 없느냐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포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전부 지출밖에 없다 이거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 조경용 꽃입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요, 1170페이지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안있습니까?
이게 2002년도에는 5만원에 40명에 2백만원 잡혔었는데 이게 왜 8만원 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보면 회원수가 늘어나고 또 같은 기자재 사용비가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래서 올라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 대회하는데 참석하는 사람 실비보상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인원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실비보상 단가가 과년도에 5만원하다가 어떻게 해서 8만원이 되었느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 도단위 실비 여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비하고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 이번에 예산 계상 올라온 것을 주욱 보면 실비보상은 거의가 5만원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실비보상은 여비가 아니고 실비보상 부분은 전부 5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있지 않습니까? 그 밑 부분에 이것도 보면 작년에 5만원에 60명이 2회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또 10만원 되었는지 이거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2쪽하고 1176쪽에 보면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1172쪽에도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국비 250만원에 우리 시비 250 해 가지고 5백 잡혀있고 또 1176쪽에 보면 여기도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국비 220에 우리 220 해 가지고 440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은 국비대로 계상했고 돈이 모자라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마 목이 틀리지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에는 일반운영비고 뒤에는 일반보상금이거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나누다 보니까 두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천4백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뭐 7백2십만원 내려왔는데 국비가? 11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7백2십, 시비 7백2십, 그래서 1천4백4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국비 7백2십 내려왔으면 2백2십하고 앞에 2백5십하고 보태봐야 4백7십밖에 더 됩니까?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촌 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 5만원에서 8만원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농촌 지도자분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입니다.

김대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경영컨설팅이 국비가 7백2십 지방비 7백2십 해 가지고 1천4백4십만원인데 시가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필요 부분에 따라서 목을 분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 보상금, 그 다음 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된 예산은 보통 경영컨설팅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인들에게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여비 관계는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지도사들이 현재 예산 쓸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여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농촌기술센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여비가 모자라서 국비 받아온 부분을 그렇게 쪼개서 여비 쪽으로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지도사들이 현장 연찬할 수도 있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문지도사들이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들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직원들 맞지요?
그러면 직원들 여비 다 있지요?
교통비 다 있지요?
급량비 다 있지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월행 여비하고 관내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여비는 책정되어 있어도 현지 연찬갈 수 있는 그런 여비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출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그것이 다 포함된 여비 아닙니까? 현지 연찬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분이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인사상 여비는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갈 수 그런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하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인데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액여비가 한 달에 며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세요.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일수가 한 달에 거의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모자라서 특수비목으로 얹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여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잖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177쪽에 보면은 친환경화장실 설치 있잖습니까? 국비가 8백 내려온 게 있고, 또 1184쪽에 보면은 또 친환경화장실 설치 있잖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앞에 이야기한 것은 국비가 내시돼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인데 맞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이게 보면은 4백만원에 네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에는 6백만원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단가가 틀립니까? 똑같은 사업 하는데 국비는 어떻게 해서 4백만원 단가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해서 개소당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소수가 사실상 전체 봤을 때에 아마 돈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개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뇨. 그러면은 개소를 늘리려면은 개소당 단가가 낮아야 개소가 늘어지지 개소당 단가가 2백만원이나 이게 더 많이 UP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개소가 더 늘어날 수가 없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개라고 불릴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단가가 좀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집행할 때는 단가 기준해서 그 가격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확보 차원에서 단가를 좀 올려서 개소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자

김대윤위원

그러면 개소가 몇 개 필요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김대윤위원

10개 필요하죠? 그러면은 국비 내려온 것은 4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6개가 지금 필요한데 4백만원 곱하기 6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천4백만원이죠.

김대윤위원

돈이 오히려 남죠?

오세준위원장

소장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6백만원 되어 있는데 5개소 해서 70/100이 70%거든요. 6*7=42 그래서 4백20만원 치이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전액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거짓말을 해도 비슷하게 해석을 해줘야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화장실 해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4백만원이 맞느냐? 6백만원이 맞느냐? 이겁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백만원이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죠? 그러면은 뒤에 와서도 4백만원 해가지고 개소를 7개를 한다라든지 8개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개소당 단가가 2백만원 틀릴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똑같은 화장실인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70/100

김대윤위원

70/100이든 내 앞의 단가를 묻는 거에요. 단가를. 70/100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4백만원 되어 있는데 개소당에, 뒤에는 어떻게 해서 6백만원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개소당에. 단가적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만약에 4백만원*5개소*70/100 할 것 같으면 됩니까? 개소당 단가가 4백만원이 맞다 그러면은 4백만원으로 가는 게 맞죠?

오세준위원장

과장님들 내용을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개당 그죠? 4백만원이 맞다 그러면은 여기는 앞에 6백만원이 아니고 4백*5개소*70/100 할 것 같으면은 1천4백만원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은 4백만원*7개소 해가지고 2천1백만원 맞추든지,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2백만원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수를 많이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개소당 4백만원이 맞을 것 같으면 4백만원 그것은 원칙을 고수하고 나가야죠. 그 다음 개소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필요한 사업량만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출할 때는 착오없이 해가지고 개소수를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공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지원할 때는 분명히 5개소가 아닙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개소당 4백만원씩 쳐서 70/100 해서 6개가 나올지 7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우리 확인합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404쪽부터 421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893쪽부터 9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손락조 소장님께서 지금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71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시리라 생각돼서 다른 것은 안묻겠습니다. 우리 동천청사가 지금 증축이 되고 나면은 아마 3월 내지는 4월이 되면은 우리 의회가 그 쪽으로 옮겨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보면은 어차피 의회가 그 쪽으로 간다고 보면은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집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확보를 해야 될 집기도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누락이 되고 없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의회가 옮겨가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예산이 모자라면은 달리 확보할 방안도 대처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 의회가 불편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1천2백만원 확보해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우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간사 보고하기 전에 발언좀 합시다.

오세준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예산회계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시 조례나 이런 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온 예산안이 소위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할 수 없다 라는 법 아닌 구두약속을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몇 연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윤위원 몇 년쯤 됐나요? 한 3∼4년 됐나요?

김대윤위원

예.

이장수위원

3∼4년 넘었나? 내가 의장할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3년도 넘었네요. 4∼5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정이 아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의장, 부의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한 번도 못들어 왔어요. 못들어오고, 예결위원회를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에요.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이 위원회별로 갈라져 있으니까 위원회 생각이 다 다른 거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삭감을 해놓은 부분들을 예결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보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해놓은 것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보니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다 견해차이겠지마는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했던 룰을 깨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뜻이 같이 함께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의원간담회 할 때 일단 좀 자율성 있게 임의규정이 돼야 되는데 강제규정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원 자체가 권위가 많이 지금 추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우리가 과반수는 됩니다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번까지는 지난번 룰을 적용하더라도 의회간담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한 번 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1년 동안은 예결위원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돌아오면 결국 2년간 예결위원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게 과거에 있던 의원들이 지금 의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다 다를 겁니다. 여기 김대윤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배용환위원,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도 처음에 아마 이거 할 때는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사람이 지금 한정된 사람이 이 룰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초선에 들어오셨거나, 또 한 선을 쉬었다가 재선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을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경주시의회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구두로 설정해놓은 부분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간담회 할 때 한 번 더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간담회에서 내가 한 번 거론할 겁니다. 여러분이 찬성하든 안하든 그것은 여러분 자유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오늘 내 개인적 소신 같으면은 산업건설위원회든, 기획행정위원회든 삭감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 부활하고 싶은 게 내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선의원으로서, 의장 출신으로서 제가 지켜온 룰을 내가 여기서 깰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1년간 예결위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결위원 우리 스스로가 권위를 찾아놔야 앞으로 하는 예결위원들도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로비하는 게 전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로비를 하고 예결위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다 적당하게 할 것 다 해놓고 나니까 집행부에서 별로 관심있을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정하다 안되면은 예결위원회에 와서 이것은 잘못 됐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부활시켜주고 삭감한 것은 당연히 여기서 봐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맞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간담회 할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이런 발언을 할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동조를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이만우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결위원회 간사 이만우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액 증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추가로 118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화장실 설치 요구액 2천1백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043페이지 환경보호과 성동군 매립장 사유지 매입 1억5천 전액 삭감했습니다. 961페이지 농정과 신성농작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1억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축·수산과 한우사업 추진지원 요구액 4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86페이지 축·수산과 전복치패 방류 요구액 1천4백에서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38페이지 지역경제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47페이지 양남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6천만원중에 1억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7건에 4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과 예산 꽃길 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48억3천3백73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협의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만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액동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액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황오동 쪽샘 김호인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정책적으로 쪽샘이 지금 폐허가 돼서 모든 보상이 다 끝나고 쪽샘은 이제 영원히 역사속 뒤안길로 사라지고, 황오동의 먹거리골목인 해장국집골목을 보다 더 활성화하자 라고 아마 예산요구를 했고, 또 시정질문까지 했고, 그래서 예산요구가 1억 기천만원 아마 요구를 한 모양인데 8천만원이 승인이 되고, 7천8백만원 정도가 아마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키려면은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거기서 상임위원회 소집을 해서 부활시켜 올라왔는데 그것은 지금 불가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 부분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기왕 증액사유가 있으면 감액이 있으니까 목은 바꾸더라도 어떤 민간의 자본적 보조 아니고 민간적 해장국골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예결위원회에서 좀 증액을 해서 7천8백만원 다는 몰라도 자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다만 5천만원이라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기획공보과장이 와있으니까 한 번 물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을 좀 해서 동료위원 사기도 좀 앙양시켜 주고, 또 이미 동네에 약속도 됐고, 또 시정질문까지 다 했으니까 그 가능여부를 지금 기획공보과장 와있으니까 한 번 물어보고 가능하면은 의원발의로 증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증액동의를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산림과 꽃길 조성에 대해서 증액은 전체적인 증액이 아니고 지금 꽃길 조성 사업에 읍면동사업비로 2억을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읍면동에 당초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9천, 9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7억을 삭감하고 2억 있었던 것을 2억을 읍면에 줘서는 사업이 안되겠다 이래서 산림과로 읍면동은 삭감하고 산림과에 증액해서 산림과에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틀리는데

이장수위원

그것은 전도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목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발의로 증액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오세준위원장

지금까지 아까도 간사하고 정회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장수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 틀을 깬다 그러면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4월에 하니까 추경에 우리가 전위원이 김호인위원의 이번에 입장을 생각해서 반영해주도록 그렇게 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장수위원

내가 틀을 깨자는 얘기가 아니고 명분을 그 쪽 명분을 붙이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황오동 해장국골목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 담당과장에게 한 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몇 천 올라간 반 정도 삭감한 그것과 관계없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기획행정위원의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물어보라니까요.

오세준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지금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상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는 불가능합니다.

오세준위원장

다른 방법도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결위원회 전체가 김호인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시고 이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해서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존경해야 되고, 또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의 입장도 존경해야 되는데 다음에 추경때 우리 위원 전체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여기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있어서도 안되고, 개인감정이 또 개입돼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해당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명물거리라고 생각하면은 명물거리 맞습니다. 맞지마는 기타 부대시설 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보면은 오수관로하고, 전광판 설치하고, 가로등 교체하고, 화장실 개량하고, 옥내 배수시설 해주고 이 부분은 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냐 할 것 같으면은 약 4천1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가 됐느냐? 내부수리공사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경주시내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상가든간에 지금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사실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노동청사가 동천으로 3월이 되면은 전부 이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중앙상권에도 각 길마다 번영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상가라는 게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벌써 언제부터 있었던 상가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노동청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개인집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도 아니고 개인건물에 부대시설까지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지만 만약 내부수리를 어떻게 할지 사실 우리 김호인위원님께서는 내부수리를 쉽게 말하면은 1백가지 중에서 한 50가지만 하고, 50가지는 자부담 한다 라고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 해서 부기에 올라왔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100%를 전부 다 시비를 지원해서 다 했다 원래 남 말하기 안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앞으로 중앙상권에서 만약에 각 골목마다 들고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된다 이것은 그래서 정서상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이런 예산은 표 안나게 할 수 없느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원론적으로 내부수리공사 하는 것 1억5천8백만원 다 삭감하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조해주고 일부 자부담하니까 나중에 명분도 서겠다 이래가지고 근 50%는 삭감시켰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증액요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부분도 번복이 되고 다 했다 합시다. 저는 좋습니다. 왜냐? 이게 전례가 돼서 앞으로 시의 어느 골목에서, 어느 거리에서 어떤 식으로 압박이 돼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파장을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경주시내만 한정되겠습니까? 불국사상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진짜 동료위원한테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고 노동청사가 이 쪽으로 옮겨오고, 또 잠잠하고, 말이 없을 때 같으면은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만일 이게, 이거 거짓말 없습니다. 예산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의사봉 딱 쳐서 하고 나면은 신문에 다 안납니까? 나게 되면은 오히려 자극밖에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자극 줘가지고 지금 득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증액을 해주셔도 좋고, 이대로 해주셔도 좋고 저는 다 좋습니다. 저는 해주면 해주는 대로 나는 더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호인위원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 돈이 내 겁니까?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못 전파가 돼서 말이 잘못 들어왔을 때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거론한 것이지 어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예산 심사할 때는 의원들끼리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추경때라든지 또 거론돼서 그 때 가서 더 좋은 일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단지 문제는 위생과에서 설명할 때도 내부수리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도면도 없었고, 청사진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거기 점포 하나 그래봐야 평수가 아무리 커봐야 10평 되겠습니까? 그러면 10평에 1억5천8백 같으면은 거의 한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것을 해주느냐? 내부수리가, 이런 부분도 사실 설명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이 많았고, 특히 또 본 위원이 왜냐? 앞으로 중앙상가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들고 나올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사실 우려돼서 먼저 거론을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호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대윤선배님 말씀도 다 옳습니다. 옳고, 우리 위원님 생각도 다 옳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선거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단 두 분뿐입니다. 저하고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경주시내 상가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의를 해서 중부동 중앙상가의 문물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경주에 오면은 경주시에서 쪽샘과 그리고 팔우정해장국거리는 국내의 관광객들은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활성화 해보자는 이런 일념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했고, 또 어렵게 그렇게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김대윤선배님의 말씀도 다 옳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뭔가를 의원이라면은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하고, 관광객을 유인해서 유치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황오동 명물의 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이런 일념이지 제가 선거구라서 선거구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황오동이 내 지역구라서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신 그 예산으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또 그게 모자란다면은 다음에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양편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발의하신 김호인위원이 현재 이 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증액동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증액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예산에 시설비등에 편성된 꽃길 가꾸기 사업예산 8억7천5백만원은 올해 엑스포등 국제행사가 많고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하여 아름다운 경주 조성을 위한 시행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읍면동별로 계절별로 꽃길을 가꾸어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내 고향 경주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하는 시행의도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꽃의 종류라든가 향후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꽃길조성 계획이 없으며, 단기간에 전반적으로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편성된 꽃길 조성사업 사업비등 예산 8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과에서 주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주요시가지에 꽃길 조성을 하여 아름다운 경주를 가꿀 수 있도록 산림과 예산으로 시설비등에 꽃길 가꾸기 시범사업 명목으로 2억원을 증액코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증액 동의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꽃길 가꾸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박춘발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춘발위원이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계십니까?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이 발의하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증액동의가 있었고, 제안설명은 박춘발위원이 증액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발위원의 증액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은 이만우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이만우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요한 사업관련 예산이나 민생관련 예산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시기 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가장 살기좋은 경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