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참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지나친 친절 강요 및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가 충청북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의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목표 및 방안, 시행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