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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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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에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적 조성 등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