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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76회 제2본회의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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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사항입니다. 12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부추수확물 운반장비 지원예산 2백10만원에 대한 증액동의 요청에 대하여 12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예산안심사,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을 마감하는 경주시의회 제76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와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종전의 1/100에서 200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너무 낮출 때 소수의 시민이 너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집단이 담합할 경우에 쉽게 행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20세 이상 주민 감사청구인 수를 200명에서 100명 증원된 300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료보호대상을 수급권자로 바꾸는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제73회 정례회 시에 상정되어 보류된 조례로써 이번 수정안에는 부칙중의 신설되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월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보류된 원안을 동시에 의결하여 새로운 원안이 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총무과의 과대기구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2개 과로 분리하여 원활한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회관을 신축하여 경주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편익시설과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의하면 1억이상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예산 성립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사전 의결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차후로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76년도 구입한 부시장관사가 26년이나 경과되어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매년 수리 운영비가 많이 소모되므로 시내 적절한 위치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045##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047##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049##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경주시장) !#A105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경주시장) !#A105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박춘발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춘발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진구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요?

최학철의원

예.

이진구의장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칭해서 하는 곳이 현곡입니다. 현곡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시장님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승인된 자치행정과를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 앞으로 그러면 경주시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위해서 계속 확대해 가실 겁니까?
하여튼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내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거의 필요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시장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만들어지면은 그 동안 현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정말 자치센터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또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그 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7백83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억원이 증가된 3천5백21억5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1천2백61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인 동네체육시설보수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부추수확물 운반장비 구입의 형평성과 농가소득증대를 감안하여 한 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2백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 읍천2리 상가건립 부지매입비 2억4백만원, 나아리 지역주민 자치홍보관 및 원자력대책연구소 건립 기초공사비 9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결산에 대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A105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만우간사 수고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의원
일헌

김일헌의원

농촌기술센터의 부추 자체사업에 2백10만원인데, 1천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당초대로 그 대로 됐습니까? 이게

이진구의장

다른 데는 말이죠, 장비구입비인데,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다 됐고 안됐는데 한 군데만 증액했습니다. 천북 한 군데만, 다른 데는 장비가 다 구입되어 있고 천북은 안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의원님 예산안에 대한 건입니까?

조광조의원

예.

이진구의장

조광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광조의원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기본지원사업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변지역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 사항을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살려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김승환의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진구의장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월성원자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회계도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런 부분이 지원될 때 우리 시비가 거의 90%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 과정이 국비, 도비 이전에 이 시행이 대통령령으로 집행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감히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이전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역시 대통령령으로써 시행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삭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자체를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날 예결위에서 있었던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읍천2리 상가건립 부지매입관계는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상가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오해를 안하게끔, 또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은 오해를 풀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마을 공동으로 하는 소득증대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시민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또 그리고, 그러면 여기 2조의 정의에 보면은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양남, 양북, 감포 내도 5㎞ 넘어 있는 곳에는 혜택을 못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런 어떤 시설물들이 양남, 양북, 감포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5㎞ 반경내에 주어지는 사업협력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다른 어떤 말장난이 안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국장님의 소신 아니겠습니까? 이 지원금이 양남, 양북, 감포에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재너머 같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5㎞ 내라고 정해졌잖습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기본지원사업은 반경 5㎞ 이내에 있는 도서나 육지지역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승환

김승환의원

국장님, 제가 그러면 거꾸로 하나 묻겠습니다. 5㎞ 이외의 지역에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기본적인 사업은 안되죠.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어떤 사업은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특별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특별지원금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은 지원금의 사용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다라면은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별지원금이 아닌 일반지원협력비도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양남, 양북, 감포 이외에도, 5㎞ 반경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한다라면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법리해석상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해석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기본지원사업은 5㎞ 이외의 지역에는 지금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면은 5㎞ 이외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법리해석상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집행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국장님에게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구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있고 나름대로 의견제시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지 법으로써 규정된 바가 분명히 뚜렷하게 있고 이런 부분을 말장난 하듯이 이런 형태로 힘있고 깡이 좋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마음대로 장난삼아 한 번쯤 내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라는 이런 사고방식의 어떤 삭감내용이나 이런 심의는 심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있게 자제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김승환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해석 관계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한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1회 추경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저는 이게 영원히 추경에 안올라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태도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진구의장

예, 알았습니다.

조광조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조광조의원님

조광조의원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장기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자치단체의 지역개발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획등과 연계하여 수정 또는 변경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진구의장

좌우지간 예결위원회,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법리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만우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2년도의 모든 회기는 끝이 납니다. 올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보다 더 많은 헙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미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