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턴활동결과 고용유지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광역하고 산단형 다 포함해서요.
인턴 관련해서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양성평등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토론회가 지금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당에 특강, 사회, 좌장, 발제, 토론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토론회에 600만 원은… 보통 한 2시간짜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관계 직원에게)김선영 주사님, 마이크 음량을 약간 조금 소리를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토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토론 이전에 외부에서 서울이나 어디에서 유명 강사를 모셔와서 한 100∼200 정도 주고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토론회 딱 한 번으로 끝나는데 600만 원 편성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토론회는 대부분 200에서 250… 많아야 300이면 가능한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시면 이거는 오해하기 딱 좋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 사업은 1식인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약간 좀 더…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면 훨씬 제삼자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인데요.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류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관님 잠깐만요, 정책관님이 한 분의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는 한 번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요. 그냥 답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정책관님.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11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이 사업비를 받으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다, 이 3,0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성 인권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55쪽입니다. 55쪽 보시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에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900만 원의 사업을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도 성 인권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몰랐는데요. 이 사업을 어느 단체가 지금 주관을 합니까?
보통 여성발전기금은 거의 1,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 관련 시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분산해서 지원을 해서 그래도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특정단체 한 단체에 이렇게 큰 규모의,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기존의 사업과 또 다른 교육과 또 다른 인권지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거의 2,800만 원에 달하는 교육사업을 1년 내에 수행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혹시 2020년도에 이거 다 됐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그럼 9개 교에 대해서 166명 지금 교육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인데, 어떤 해에는 2만 명이고 어떤 해에는 아무리 코로나가 있지만 166명이고 이러면 아무리 많아도 300명 이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는 몇 개 단체가 이거를 나누어서 수행을 한다면 사실 충북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저도 그 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 워낙 일을 잘하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하시고… 공모대상을 좀 늘려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900만 원이죠, 2,900만 원이고? 그러면 작년에도… 계속 늘봄에서 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새일 여성인턴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새일여성인턴사업이 53명, 69명, 117명 해서 여하간 수백 명 돼요. 그렇죠, 인턴이?
제가 아까 인턴의 고용유지 현황 최근 3년 거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지금 갑자기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인턴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창출이 그렇게 인턴의 애초의 목적과는, 인턴사업의 애초의 목적과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은 어마무시하던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보다가 지금 인턴사업비 예산 여기 다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인턴사업?
사후관리 예산도 또 들어가요. 사후관리 예산도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여성인턴 활동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성인턴 활동비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활동비가 6만 1,600원이잖아요, 60명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또 5만 원씩 지급을 하시죠? 그럼 여비가 또 그 밑에 있어요.
보험료도 있고 그렇죠? 보험료는 4대보험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지 활동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답변을 좀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8시간 이내로 시간제 4시간이나 5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막 이것저것 하시면 오히려 더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럼 6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인건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4대 보험은 들어가는데? 도에서는 사업비지만 그분들에게… 사업비는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인턴들 다 인건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세요, 충북여성인턴 활동하시는 분들?
분야 지금 대강 기억 못하세요? 팀장님 혹시 그 분야 어디인지… 지금 대략 그렇게 정책관님 말씀하시지만 그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요.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대략 50%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 지금 몇 퍼센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유지가 목적이잖아요, 정책관님?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정책관님… 그것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사업에.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 정부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을 해서 그분들의 고용유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요청한 자료 받았습니다. 정책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고용유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68명 중에, 충북여성인턴 취·창업현황 68명 중에 지금 취업이 3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이나 산단까지 포함한 인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북에서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인턴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좀 자료를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여성인턴사업을 제가 쭉 뽑아보니까 총 299명이에요. 299명의 여성인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7억 8,960만 5,000원의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올해 편성하신 예산이.
어마무시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47억이라는 예산을 299명의 인턴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용유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여성일하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냥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 그냥 적당히 한 8.5개월 동안 인턴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랄 일인 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만 여성인턴사업이 47억 8,900만 원이고요. 청년여성 인턴사업이 44명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이죠. 맞습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 44명에 11억 2,9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엄청나죠?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자료 74쪽과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춘잡담(JOB談) 거기의 사업비죠? 총사업비입니까? 75쪽, 1억이죠. 1억이 있습니다, 75쪽에.
그렇죠?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그 1억이 그냥 단지 프로그램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특강, 토크콘서트 이런 것. 다음 페이지, 78쪽하고 79쪽 봐 주세요.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있죠?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받으신 거예요, 4억 5,200만 원. 그런데 2020년 정상진행이 있어요, 2020년에 이미 기이 진행했던 것 중에 ’21년도에 9개월 동안 이분들에게 200만 원씩 8명에게 인턴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도 교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지급하시겠다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이 신규는 또 8개월만 하겠다고 했어요.
신규는 왜 8개월만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럼 이분들이 한번 인턴으로 배치가 되면 몇 개월 동안 이분들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턴을 3년 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이분 지금 중도 교체되신 분들 언제 중도 교체가 됐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12개월 이상을 인턴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도대체 몇 년을 인턴비용을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도에서? 이거 특정 청년에게 너무 오랜 기간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 취업을 하면 거의 최저급여 받고 다니는데 특정 청년에게 몇 년씩 혜택을 주는 건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정확히 몇 년 정도 인턴 급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모 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한 대상에게 1년 이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체되신 분들에 대해서 12개월을 잡아놓으신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 팀장님 자료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지금 도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그냥 도에서 공모해서 지금 어느 업체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업체에 가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씩 따박따박 인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요. 그거 몇 번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간 걸릴까봐 미리 설명을 들은 건데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이거는 1년씩 나누어서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인턴의 기회를? 그럼 행안부에서 2년 동안 인턴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 급여와 공모 선정과정, 공모해서 선정한 과정 대상은 누구인지 선정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느 업체에 가서 배치돼서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성인턴사업에 그냥 행안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용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고용유지가 의문스럽고 도대체 어느 기업에 배치가 돼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대상에 대한 선정 절차나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절차도 궁금하니까 그거를 꼭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누누이 당부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또 인건비가 전담인력이 3,000만 원씩 12개월 1명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1명이 또 있어요, 3,000만 원이.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또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여기에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담당자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없죠, 여기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또 1명 있어요, 12개월.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보면, 제가 의회 열리기 전에 따로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사업공모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취업지원매니저 인건비가 310만 원씩 2명에 12개월이에요, 7,440만 원.
아무리 자체사업이라 해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라고 해도 1억 5,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400만 원이 나가고 청년여성인턴 주거교통비 지원이 30만 원씩 22명에 8개월만 지원하기 위해서 7,4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누구도 납득을 못하죠, 팀장님. 아니 주거교통비 30만 원 22명한테 8개월 지급하기 위해서 7,400만 원에 2명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정책관님 그건 알아요.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적정하게 다른 사업에 인건비를 편성하셨어야죠. 이 사업에다, 이 사업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지금 민간공모사업 많이 하시죠.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인건비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이거 공모에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도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쓰고 있다 이 설명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1·2·3·4 유형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정책관님.
이거 도민들이 누가 보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체사업 이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 돈, 사업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억 5,000짜리 사업하는데 2명의 인건비 7,44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것도 활동비 22명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계획서예요. 아무리 행안부 아니라 무슨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계획서는 정말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인건비는 차라리 앞에 1억짜리 어디 갔어요. 청춘잡담(JOB談) 충북청년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에 여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죠. 최소한 3명, 4명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여기에 반영하셔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거기다가 그렇게 반영을 해 놓으시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 청년여성일자리사업을 보면서 그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청년여성이나 여성들에게 이 인턴활동을 통한 고용유지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63쪽, 설명자료 63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97만 원인데요.
여성정책관님 이거를 지원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인데 이 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근거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셔서 여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까? 지원근거를 오기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62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충북해바라기센터,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충북해바라기센터는 청주의료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은 충주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명칭이 원래 이렇게 괄호하고 아동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이렇게… 아니 아동형인 건 아는데요. 명칭이 이렇게 쓰는 거냐고요, 원래 이렇게 쓰시느냐고? 충북아동형해바라기센터 아니에요, 정확히 명칭이?
충북해바라기센터하고 지금 운영주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이 해 놓고 옆에다 아동이라고 괄호 해 놓는 건, ‘아동’ 괄호 해 놓는 건 정식명칭이 아니잖아요. 이거 구분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충북아동형해바라기센터죠, 정확한 명칭은, 그렇죠?
괄호하고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사업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관례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이 뭔지 확인하셔서… 그대로 쓰셔야지 이게 여기에다가 아동이라고만 해 놓으면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의료원에 있는 충북해바라기센터의 아동사업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제가 원래 이거를 확인하게 된 이유는 그 명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명칭은 정말 누가 봐도 헷갈린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보면은 여기 청주의료원에 있는 게 750만 원이에요. 그럼 충주에 있는 게 아동형 해바라기센터가 4,300만 원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했습니까?
왜 냉난방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다시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적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거 몇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없이 이렇게 해 놓으셔서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장님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바라기센터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라라고 조건을 저희가 부여했었습니다, 그 원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바라기센터를 관리 감독하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해바라기센터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
이거 답변 어느 팀장님 가능하시죠?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적어도 24시간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약간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공간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사업입니다.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친화인증사업은 그래도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의 전문가들 위촉하셔 가지고 이것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없습니까? 적어도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그래도 공신력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조차도 새일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정책관님?
사실 가족친화란 가족친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인지에 대한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어떤 공신력이 필요하고 그 회사에 대한 신용의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도, 이미지 제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직접 해야지 일개 단체에다 줘서 이거를 인증을 해 줘라, 객관적인 평가지표라든가 외부의 심사위원 위촉이라든가 보니까 새일센터의 일자리창출사업만 해도 엄청난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인증하는 사업은 적어도 도가 직접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권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께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가셨죠? 센터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22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을 제출을 하실 때 적어도 형식적인 공모사업 신청서는 이제 지양했으면 좋겠다. 1억 5,000짜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7,400만 원이 가고 이렇게 실제로 대상자에게는, 물론 그것을 행안부에서 따서 그 예산을 따서 이거를 전체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일일이 160만 도민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사업 계획서를 공모 신청하실 때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청년잡담(JOB談)에서 공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이 사업으로 1억 5,000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 7,44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성정책관실에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셔서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4명 중에 11명이 지금 취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2년이 지나고 그 회사에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에 지금 정상진행은 앞으로 8명에 대해서 9개월이고 중도 교체는 12개월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8개월짜리면. 그럼 이거 ’20년부터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20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받으실 분들이면 충북의 청년들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행안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다만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사업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고용을 하는 그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북에서는 애초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분들의 취직과 취업과 고용유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들으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취직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그렇게 적정한 인건비와 처우를 주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턴이 끝나고도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속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턴활동결과 고용유지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광역하고 산단형 다 포함해서요. 인턴 관련해서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양성평등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토론회가 지금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당에 특강, 사회, 좌장, 발제, 토론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토론회에 600만 원은… 보통 한 2시간짜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관계 직원에게)김선영 주사님, 마이크 음량을 약간 조금 소리를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토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토론 이전에 외부에서 서울이나 어디에서 유명 강사를 모셔와서 한 100∼200 정도 주고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토론회 딱 한 번으로 끝나는데 600만 원 편성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토론회는 대부분 200에서 250… 많아야 300이면 가능한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시면 이거는 오해하기 딱 좋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 사업은 1식인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약간 좀 더…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면 훨씬 제삼자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인데요.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류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관님 잠깐만요, 정책관님이 한 분의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는 한 번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요. 그냥 답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정책관님.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11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이 사업비를 받으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다, 이 3,0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성 인권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55쪽입니다. 55쪽 보시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에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900만 원의 사업을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도 성 인권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몰랐는데요. 이 사업을 어느 단체가 지금 주관을 합니까?
보통 여성발전기금은 거의 1,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 관련 시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분산해서 지원을 해서 그래도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특정단체 한 단체에 이렇게 큰 규모의,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기존의 사업과 또 다른 교육과 또 다른 인권지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거의 2,800만 원에 달하는 교육사업을 1년 내에 수행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혹시 2020년도에 이거 다 됐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그럼 9개 교에 대해서 166명 지금 교육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인데, 어떤 해에는 2만 명이고 어떤 해에는 아무리 코로나가 있지만 166명이고 이러면 아무리 많아도 300명 이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는 몇 개 단체가 이거를 나누어서 수행을 한다면 사실 충북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저도 그 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 워낙 일을 잘하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하시고… 공모대상을 좀 늘려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900만 원이죠, 2,900만 원이고? 그러면 작년에도… 계속 늘봄에서 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새일 여성인턴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새일여성인턴사업이 53명, 69명, 117명 해서 여하간 수백 명 돼요. 그렇죠, 인턴이?
제가 아까 인턴의 고용유지 현황 최근 3년 거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지금 갑자기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인턴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창출이 그렇게 인턴의 애초의 목적과는, 인턴사업의 애초의 목적과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은 어마무시하던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보다가 지금 인턴사업비 예산 여기 다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인턴사업?
사후관리 예산도 또 들어가요. 사후관리 예산도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여성인턴 활동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성인턴 활동비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활동비가 6만 1,600원이잖아요, 60명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또 5만 원씩 지급을 하시죠? 그럼 여비가 또 그 밑에 있어요.
보험료도 있고 그렇죠? 보험료는 4대보험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지 활동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답변을 좀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8시간 이내로 시간제 4시간이나 5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막 이것저것 하시면 오히려 더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럼 6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인건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4대 보험은 들어가는데? 도에서는 사업비지만 그분들에게… 사업비는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인턴들 다 인건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세요, 충북여성인턴 활동하시는 분들?
분야 지금 대강 기억 못하세요? 팀장님 혹시 그 분야 어디인지… 지금 대략 그렇게 정책관님 말씀하시지만 그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요.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대략 50%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 지금 몇 퍼센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유지가 목적이잖아요, 정책관님?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정책관님… 그것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사업에.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 정부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을 해서 그분들의 고용유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요청한 자료 받았습니다. 정책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고용유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68명 중에, 충북여성인턴 취·창업현황 68명 중에 지금 취업이 3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이나 산단까지 포함한 인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북에서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인턴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좀 자료를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여성인턴사업을 제가 쭉 뽑아보니까 총 299명이에요. 299명의 여성인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7억 8,960만 5,000원의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올해 편성하신 예산이.
어마무시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47억이라는 예산을 299명의 인턴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용유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여성일하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냥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 그냥 적당히 한 8.5개월 동안 인턴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랄 일인 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만 여성인턴사업이 47억 8,900만 원이고요. 청년여성 인턴사업이 44명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이죠. 맞습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 44명에 11억 2,9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엄청나죠?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자료 74쪽과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춘잡담(JOB談) 거기의 사업비죠? 총사업비입니까? 75쪽, 1억이죠. 1억이 있습니다, 75쪽에.
그렇죠?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그 1억이 그냥 단지 프로그램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특강, 토크콘서트 이런 것. 다음 페이지, 78쪽하고 79쪽 봐 주세요.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있죠?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받으신 거예요, 4억 5,200만 원. 그런데 2020년 정상진행이 있어요, 2020년에 이미 기이 진행했던 것 중에 ’21년도에 9개월 동안 이분들에게 200만 원씩 8명에게 인턴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도 교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지급하시겠다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이 신규는 또 8개월만 하겠다고 했어요.
신규는 왜 8개월만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럼 이분들이 한번 인턴으로 배치가 되면 몇 개월 동안 이분들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턴을 3년 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이분 지금 중도 교체되신 분들 언제 중도 교체가 됐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12개월 이상을 인턴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도대체 몇 년을 인턴비용을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도에서? 이거 특정 청년에게 너무 오랜 기간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 취업을 하면 거의 최저급여 받고 다니는데 특정 청년에게 몇 년씩 혜택을 주는 건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정확히 몇 년 정도 인턴 급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모 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한 대상에게 1년 이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체되신 분들에 대해서 12개월을 잡아놓으신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 팀장님 자료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지금 도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그냥 도에서 공모해서 지금 어느 업체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업체에 가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씩 따박따박 인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요. 그거 몇 번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간 걸릴까봐 미리 설명을 들은 건데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이거는 1년씩 나누어서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인턴의 기회를? 그럼 행안부에서 2년 동안 인턴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 급여와 공모 선정과정, 공모해서 선정한 과정 대상은 누구인지 선정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느 업체에 가서 배치돼서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성인턴사업에 그냥 행안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용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고용유지가 의문스럽고 도대체 어느 기업에 배치가 돼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대상에 대한 선정 절차나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절차도 궁금하니까 그거를 꼭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누누이 당부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또 인건비가 전담인력이 3,000만 원씩 12개월 1명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1명이 또 있어요, 3,000만 원이.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또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여기에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담당자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없죠, 여기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또 1명 있어요, 12개월.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보면, 제가 의회 열리기 전에 따로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사업공모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취업지원매니저 인건비가 310만 원씩 2명에 12개월이에요, 7,440만 원.
아무리 자체사업이라 해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라고 해도 1억 5,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400만 원이 나가고 청년여성인턴 주거교통비 지원이 30만 원씩 22명에 8개월만 지원하기 위해서 7,4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누구도 납득을 못하죠, 팀장님. 아니 주거교통비 30만 원 22명한테 8개월 지급하기 위해서 7,400만 원에 2명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정책관님 그건 알아요.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적정하게 다른 사업에 인건비를 편성하셨어야죠. 이 사업에다, 이 사업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지금 민간공모사업 많이 하시죠.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인건비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이거 공모에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도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쓰고 있다 이 설명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1·2·3·4 유형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정책관님.
이거 도민들이 누가 보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체사업 이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 돈, 사업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억 5,000짜리 사업하는데 2명의 인건비 7,44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것도 활동비 22명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계획서예요. 아무리 행안부 아니라 무슨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계획서는 정말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인건비는 차라리 앞에 1억짜리 어디 갔어요. 청춘잡담(JOB談) 충북청년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에 여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죠. 최소한 3명, 4명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여기에 반영하셔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거기다가 그렇게 반영을 해 놓으시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 청년여성일자리사업을 보면서 그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청년여성이나 여성들에게 이 인턴활동을 통한 고용유지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63쪽, 설명자료 63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97만 원인데요.
여성정책관님 이거를 지원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인데 이 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근거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셔서 여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까? 지원근거를 오기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62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충북해바라기센터,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충북해바라기센터는 청주의료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은 충주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명칭이 원래 이렇게 괄호하고 아동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이렇게… 아니 아동형인 건 아는데요. 명칭이 이렇게 쓰는 거냐고요, 원래 이렇게 쓰시느냐고? 충북아동형해바라기센터 아니에요, 정확히 명칭이?
충북해바라기센터하고 지금 운영주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이 해 놓고 옆에다 아동이라고 괄호 해 놓는 건, ‘아동’ 괄호 해 놓는 건 정식명칭이 아니잖아요. 이거 구분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충북아동형해바라기센터죠, 정확한 명칭은, 그렇죠?
괄호하고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사업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관례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이 뭔지 확인하셔서… 그대로 쓰셔야지 이게 여기에다가 아동이라고만 해 놓으면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의료원에 있는 충북해바라기센터의 아동사업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제가 원래 이거를 확인하게 된 이유는 그 명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명칭은 정말 누가 봐도 헷갈린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보면은 여기 청주의료원에 있는 게 750만 원이에요. 그럼 충주에 있는 게 아동형 해바라기센터가 4,300만 원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했습니까?
왜 냉난방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다시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적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거 몇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없이 이렇게 해 놓으셔서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장님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바라기센터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라라고 조건을 저희가 부여했었습니다, 그 원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바라기센터를 관리 감독하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해바라기센터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
이거 답변 어느 팀장님 가능하시죠?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적어도 24시간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약간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공간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사업입니다.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친화인증사업은 그래도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의 전문가들 위촉하셔 가지고 이것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없습니까? 적어도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그래도 공신력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조차도 새일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정책관님?
사실 가족친화란 가족친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인지에 대한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어떤 공신력이 필요하고 그 회사에 대한 신용의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도, 이미지 제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직접 해야지 일개 단체에다 줘서 이거를 인증을 해 줘라, 객관적인 평가지표라든가 외부의 심사위원 위촉이라든가 보니까 새일센터의 일자리창출사업만 해도 엄청난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인증하는 사업은 적어도 도가 직접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권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께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가셨죠? 센터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22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을 제출을 하실 때 적어도 형식적인 공모사업 신청서는 이제 지양했으면 좋겠다. 1억 5,000짜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7,400만 원이 가고 이렇게 실제로 대상자에게는, 물론 그것을 행안부에서 따서 그 예산을 따서 이거를 전체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일일이 160만 도민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사업 계획서를 공모 신청하실 때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청년잡담(JOB談)에서 공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이 사업으로 1억 5,000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 7,44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성정책관실에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셔서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4명 중에 11명이 지금 취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2년이 지나고 그 회사에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에 지금 정상진행은 앞으로 8명에 대해서 9개월이고 중도 교체는 12개월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8개월짜리면. 그럼 이거 ’20년부터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20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받으실 분들이면 충북의 청년들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행안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다만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사업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고용을 하는 그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북에서는 애초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분들의 취직과 취업과 고용유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들으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취직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그렇게 적정한 인건비와 처우를 주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턴이 끝나고도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속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턴활동결과 고용유지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광역하고 산단형 다 포함해서요. 인턴 관련해서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양성평등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토론회가 지금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당에 특강, 사회, 좌장, 발제, 토론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토론회에 600만 원은… 보통 한 2시간짜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관계 직원에게)김선영 주사님, 마이크 음량을 약간 조금 소리를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토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토론 이전에 외부에서 서울이나 어디에서 유명 강사를 모셔와서 한 100∼200 정도 주고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토론회 딱 한 번으로 끝나는데 600만 원 편성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토론회는 대부분 200에서 250… 많아야 300이면 가능한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시면 이거는 오해하기 딱 좋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 사업은 1식인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약간 좀 더…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면 훨씬 제삼자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인데요.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류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관님 잠깐만요, 정책관님이 한 분의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는 한 번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요. 그냥 답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정책관님.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11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이 사업비를 받으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다, 이 3,0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성 인권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55쪽입니다. 55쪽 보시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에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900만 원의 사업을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도 성 인권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몰랐는데요. 이 사업을 어느 단체가 지금 주관을 합니까?
보통 여성발전기금은 거의 1,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 관련 시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분산해서 지원을 해서 그래도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특정단체 한 단체에 이렇게 큰 규모의,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기존의 사업과 또 다른 교육과 또 다른 인권지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거의 2,800만 원에 달하는 교육사업을 1년 내에 수행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혹시 2020년도에 이거 다 됐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그럼 9개 교에 대해서 166명 지금 교육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인데, 어떤 해에는 2만 명이고 어떤 해에는 아무리 코로나가 있지만 166명이고 이러면 아무리 많아도 300명 이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는 몇 개 단체가 이거를 나누어서 수행을 한다면 사실 충북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저도 그 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 워낙 일을 잘하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하시고… 공모대상을 좀 늘려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900만 원이죠, 2,900만 원이고? 그러면 작년에도… 계속 늘봄에서 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새일 여성인턴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새일여성인턴사업이 53명, 69명, 117명 해서 여하간 수백 명 돼요. 그렇죠, 인턴이?
제가 아까 인턴의 고용유지 현황 최근 3년 거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지금 갑자기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인턴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창출이 그렇게 인턴의 애초의 목적과는, 인턴사업의 애초의 목적과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은 어마무시하던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보다가 지금 인턴사업비 예산 여기 다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인턴사업?
사후관리 예산도 또 들어가요. 사후관리 예산도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여성인턴 활동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성인턴 활동비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활동비가 6만 1,600원이잖아요, 60명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또 5만 원씩 지급을 하시죠? 그럼 여비가 또 그 밑에 있어요.
보험료도 있고 그렇죠? 보험료는 4대보험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지 활동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답변을 좀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8시간 이내로 시간제 4시간이나 5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막 이것저것 하시면 오히려 더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럼 6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인건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4대 보험은 들어가는데? 도에서는 사업비지만 그분들에게… 사업비는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인턴들 다 인건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세요, 충북여성인턴 활동하시는 분들?
분야 지금 대강 기억 못하세요? 팀장님 혹시 그 분야 어디인지… 지금 대략 그렇게 정책관님 말씀하시지만 그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요.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대략 50%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 지금 몇 퍼센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유지가 목적이잖아요, 정책관님?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정책관님… 그것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사업에.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 정부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을 해서 그분들의 고용유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요청한 자료 받았습니다. 정책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고용유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68명 중에, 충북여성인턴 취·창업현황 68명 중에 지금 취업이 3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이나 산단까지 포함한 인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북에서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인턴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좀 자료를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여성인턴사업을 제가 쭉 뽑아보니까 총 299명이에요. 299명의 여성인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7억 8,960만 5,000원의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올해 편성하신 예산이.
어마무시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47억이라는 예산을 299명의 인턴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용유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여성일하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냥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 그냥 적당히 한 8.5개월 동안 인턴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랄 일인 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만 여성인턴사업이 47억 8,900만 원이고요. 청년여성 인턴사업이 44명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이죠. 맞습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 44명에 11억 2,9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엄청나죠?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자료 74쪽과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춘잡담(JOB談) 거기의 사업비죠? 총사업비입니까? 75쪽, 1억이죠. 1억이 있습니다, 75쪽에.
그렇죠?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그 1억이 그냥 단지 프로그램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특강, 토크콘서트 이런 것. 다음 페이지, 78쪽하고 79쪽 봐 주세요.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있죠?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받으신 거예요, 4억 5,200만 원. 그런데 2020년 정상진행이 있어요, 2020년에 이미 기이 진행했던 것 중에 ’21년도에 9개월 동안 이분들에게 200만 원씩 8명에게 인턴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도 교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지급하시겠다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이 신규는 또 8개월만 하겠다고 했어요.
신규는 왜 8개월만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럼 이분들이 한번 인턴으로 배치가 되면 몇 개월 동안 이분들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턴을 3년 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이분 지금 중도 교체되신 분들 언제 중도 교체가 됐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12개월 이상을 인턴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도대체 몇 년을 인턴비용을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도에서? 이거 특정 청년에게 너무 오랜 기간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 취업을 하면 거의 최저급여 받고 다니는데 특정 청년에게 몇 년씩 혜택을 주는 건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정확히 몇 년 정도 인턴 급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모 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한 대상에게 1년 이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체되신 분들에 대해서 12개월을 잡아놓으신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 팀장님 자료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지금 도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그냥 도에서 공모해서 지금 어느 업체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업체에 가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씩 따박따박 인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요. 그거 몇 번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간 걸릴까봐 미리 설명을 들은 건데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이거는 1년씩 나누어서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인턴의 기회를? 그럼 행안부에서 2년 동안 인턴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 급여와 공모 선정과정, 공모해서 선정한 과정 대상은 누구인지 선정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느 업체에 가서 배치돼서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성인턴사업에 그냥 행안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용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고용유지가 의문스럽고 도대체 어느 기업에 배치가 돼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대상에 대한 선정 절차나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절차도 궁금하니까 그거를 꼭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누누이 당부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또 인건비가 전담인력이 3,000만 원씩 12개월 1명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1명이 또 있어요, 3,000만 원이.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또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여기에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담당자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없죠, 여기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또 1명 있어요, 12개월.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보면, 제가 의회 열리기 전에 따로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사업공모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취업지원매니저 인건비가 310만 원씩 2명에 12개월이에요, 7,440만 원.
아무리 자체사업이라 해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라고 해도 1억 5,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400만 원이 나가고 청년여성인턴 주거교통비 지원이 30만 원씩 22명에 8개월만 지원하기 위해서 7,4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누구도 납득을 못하죠, 팀장님. 아니 주거교통비 30만 원 22명한테 8개월 지급하기 위해서 7,400만 원에 2명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정책관님 그건 알아요.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적정하게 다른 사업에 인건비를 편성하셨어야죠. 이 사업에다, 이 사업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지금 민간공모사업 많이 하시죠.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인건비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이거 공모에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도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쓰고 있다 이 설명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1·2·3·4 유형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정책관님.
이거 도민들이 누가 보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체사업 이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 돈, 사업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억 5,000짜리 사업하는데 2명의 인건비 7,44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것도 활동비 22명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계획서예요. 아무리 행안부 아니라 무슨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계획서는 정말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인건비는 차라리 앞에 1억짜리 어디 갔어요. 청춘잡담(JOB談) 충북청년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에 여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죠. 최소한 3명, 4명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여기에 반영하셔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거기다가 그렇게 반영을 해 놓으시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 청년여성일자리사업을 보면서 그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청년여성이나 여성들에게 이 인턴활동을 통한 고용유지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63쪽, 설명자료 63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97만 원인데요.
여성정책관님 이거를 지원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인데 이 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근거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셔서 여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까? 지원근거를 오기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62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충북해바라기센터,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충북해바라기센터는 청주의료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은 충주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명칭이 원래 이렇게 괄호하고 아동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이렇게… 아니 아동형인 건 아는데요. 명칭이 이렇게 쓰는 거냐고요, 원래 이렇게 쓰시느냐고? 충북아동형해바라기센터 아니에요, 정확히 명칭이?
충북해바라기센터하고 지금 운영주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이 해 놓고 옆에다 아동이라고 괄호 해 놓는 건, ‘아동’ 괄호 해 놓는 건 정식명칭이 아니잖아요. 이거 구분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충북아동형해바라기센터죠, 정확한 명칭은, 그렇죠?
괄호하고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사업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관례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이 뭔지 확인하셔서… 그대로 쓰셔야지 이게 여기에다가 아동이라고만 해 놓으면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의료원에 있는 충북해바라기센터의 아동사업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제가 원래 이거를 확인하게 된 이유는 그 명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명칭은 정말 누가 봐도 헷갈린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보면은 여기 청주의료원에 있는 게 750만 원이에요. 그럼 충주에 있는 게 아동형 해바라기센터가 4,300만 원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했습니까?
왜 냉난방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다시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적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거 몇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없이 이렇게 해 놓으셔서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장님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바라기센터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라라고 조건을 저희가 부여했었습니다, 그 원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바라기센터를 관리 감독하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해바라기센터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
이거 답변 어느 팀장님 가능하시죠?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적어도 24시간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약간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공간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사업입니다.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친화인증사업은 그래도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의 전문가들 위촉하셔 가지고 이것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없습니까? 적어도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그래도 공신력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조차도 새일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정책관님?
사실 가족친화란 가족친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인지에 대한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어떤 공신력이 필요하고 그 회사에 대한 신용의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도, 이미지 제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직접 해야지 일개 단체에다 줘서 이거를 인증을 해 줘라, 객관적인 평가지표라든가 외부의 심사위원 위촉이라든가 보니까 새일센터의 일자리창출사업만 해도 엄청난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인증하는 사업은 적어도 도가 직접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권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께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가셨죠? 센터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22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을 제출을 하실 때 적어도 형식적인 공모사업 신청서는 이제 지양했으면 좋겠다. 1억 5,000짜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7,400만 원이 가고 이렇게 실제로 대상자에게는, 물론 그것을 행안부에서 따서 그 예산을 따서 이거를 전체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일일이 160만 도민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사업 계획서를 공모 신청하실 때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청년잡담(JOB談)에서 공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이 사업으로 1억 5,000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 7,44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성정책관실에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셔서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4명 중에 11명이 지금 취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2년이 지나고 그 회사에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에 지금 정상진행은 앞으로 8명에 대해서 9개월이고 중도 교체는 12개월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8개월짜리면. 그럼 이거 ’20년부터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20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받으실 분들이면 충북의 청년들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행안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다만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사업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고용을 하는 그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북에서는 애초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분들의 취직과 취업과 고용유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들으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취직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그렇게 적정한 인건비와 처우를 주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턴이 끝나고도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속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설명자료 257쪽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까지 2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을 일단 보면 경영평가 용역을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시군의 공기업 8개소를 평가하시는 건데 이 용역에 대한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그럼 충북연구원이 그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원 역할을?
그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6,0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58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금 충북에 있습니까? 그런데 6,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
평가원 지원이라고 해 놓으셔 가지고. 그럼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각 시도에서 이 출연금의 형태로 이렇게 분담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 충북에서 평가용역을 받고 있는 기관은 있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충북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하고 있는 공기업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도 7,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대략 이 수행기관이 항상 바뀌나요? 아니면 우리 충북에도 이 평가기관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250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제 운영 1,65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각 시군에는 충북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 1,650만 원 중에서 운영지침 제작이 500만 원하고, 협의체 참석수당·안건수당 이런 거 기본적으로 책정을 하시고, 예산서 분석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분석 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각 부서의 성인지예산 담당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숙지돼 있지 않고 매번 담당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취합을 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서만 만드실 게 아니라 적어도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여성재단과 협의하셔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으셔서, 사실은 이것 취합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60명 2회 해서 이렇게 죽 예산 2,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요. 사실 60명이 한꺼번에 최근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그렇게 모이기는 어려울 텐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 주민참여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에게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그래도 정책을 제안 받으셔서 거기에서 이걸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정책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어도 서너 개라도 60여 명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분들에 대한 단지 워크숍이나 선진지 시찰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니까 그거를 좀 내년에는 꼭 이분들에게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지금 언택트 시대에 제안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반영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요.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8쪽에 보니까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가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홍보물 제작 목적이 국회 등 정부 대상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5,000원짜리 1,000개, 1만 원짜리 500개, 2만 5,000원짜리 200개를 이번에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5,000원짜리는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0원 짜리는 충청북도가 중앙부처나 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차피 홍보물품이잖아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너무 저렴한 상품이지 않은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이렇게 선물 받으면 적어도 이런 분들에게 충북도를 홍보하고 뭔가 부탁을 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0원 정도의 단가는 너무 저렴하다.
적어도 1만 원, 1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가는 건 몰라도. 여기에 대한 약간의 상향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나 도의 관계자분들이 가실 때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약간 5,000원짜리는 충북도를 홍보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4쪽에 보면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에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2억 2,800이고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충북청년희망센터가 운영된 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그럼 2018년 8월 달에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매달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창동에 현 건물에다가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이게 남의 건물에다가 5억 6,000씩이나 투자를 해 놓으시고 다달이 1,0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가는 건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거 결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청년들에게 실제 수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빨리 시급하게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6억 6,400 중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빼면, 5억 빼면 실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심각합니다, 청년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하실 일이 아니라 빨리 시급하게 다달이… 그리고 우리가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계약만 해 놓고 다달이 1,000만 원씩 임대료를 임차료를 지급을 했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건데요. 1년이 걸리셨네요,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리셨어요.
집 짓는 기간이죠, 이 정도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과,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과 그때 리모델링했었던 예산과 그거하면 건물을 사셨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담당이 아니셨지만 이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되는 일인데 이건 좀 심하셨다.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과연 집행을 하셨을까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그 건물을 굳이 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짚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충북청년희망센터가 이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실제로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빨리 시급하게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창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설명자료 303쪽입니다. 전략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입니다, 17억.
이분들에 대한 취업처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사실 연구소를 갖춘 기업체 정도 되면 8.4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용 유지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겠죠?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럼 71명이 지금 연속되는 사람들인 거네요.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
그럼 8.4개월로 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미 2년의 기간에서 8.4개월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럼 기업에서는 뭘 하나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턴으로 채용하고서 기업에서는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합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취업효과는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건가요?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리고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이게 맞죠?
이게 거기 청년정책, 320쪽 아닌가? 그거는 그럼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공동체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8,7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더라고요. 298쪽입니다.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사업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은데 1,44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301쪽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2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10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러면 이미 거기에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비에서… 전담인력 이분이 여기에서 반 받고 다른 사업에서 반 받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실은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으로서 사실 이게 불합리한 고용체계이지 않습니까? 고용을 창출한다는 기관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청년에 대한 고용이 불안정하잖아요, 이 사업 2개 양쪽에서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 보니까 자체사업이던데. 그러면은 거기 중소기업진흥원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에서 이런 식의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원들이 저는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력들을 적어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금 몇 개월로 계약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16쪽에 보면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0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1,410명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정책이 상당히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에 청년이 상당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인턴제도나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되고 또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 지역에 산다면 인구를 증가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확대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3쪽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에 44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0년도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집행을 하신 거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343쪽에… 그리고 356쪽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년에 이것도 불용됐습니까?
이건 몇 건이나 실적이 있어요, ’20년도에? 356쪽입니다. 저는 이게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하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송담당자로서 승소포상금이 3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시달린 기간이나 스트레스에 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님? 아니 당사자들로서는 자기 개인의 일도 아닌 걸로 이렇게 소송에 휘말려서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수준, 최소한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포상금을 올리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적극행정 362쪽, 36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연찬회, 선진지 견학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는 적극행정에 대한 담당자, 공무원들의 실천의지와 실행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공자 포상에 여기에도 또 도민만 들어가 있어요, 370만 원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은요, 27쪽에 보면.
자료 찾으셨나요?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감사관실 건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검토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건 대상자가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도민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대상자와 수혜자가. 그리고 도민 전체에게 수혜를 주었다고 ’20년도의 성과가 나와 있어요, ’19년 대비.
이거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 받으신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성별영향평가가 나온 걸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세우셨고.
그런데 또 예산은 맞게 밑에 예산구분을 보면, 예산은 예산으로 비율만 맞춰서 작성을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대상과 수혜자는 공직자가 대상과 수혜자이지 그중에서 몇 명이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의식을 확산하는 데 대상이 되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 사업내용도 엄청 추상적이에요.
의식 확산, 청렴의식 제고, 청렴의식 함양 이렇게 하면 이거를 성과목표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추상적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인지예산서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공무원, 직장인 등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과, 위에 성인지예산서와 밑에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물론 예산담당관님께서 직접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건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소관일 거라고 보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이에요, 사업명이. 그래서 여기는 맞아요.
사업대상자의 대상자가 맞단 말이에요. 사업대상자는 21만 5,701명, 25만 3,267명 해 놓으시고 사업수혜자는 갑자기 6명,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되나가나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성인지예산서를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그렇게 하셔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대상자 수십만 명 중에 그래 6명에게 수혜가 갔다라고 하시면 스스로 성과목표에 완전히 도달을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68쪽 한번 보세요. 청년희망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청년희망취업 지원에도 여기는 대상자가 여성, 남성 해서 한 8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1,000명, 1,000명 딱 해 놓으셨어요. 수혜 진짜 1,000명, 1,000명 받은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실제로 사업결과에서 수혜자 여기에 보시면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사업, 성인지 수강생 성별 비율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 가서는 엉뚱한 숫자 기입해 놓으신 거죠. 이제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식의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