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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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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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의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본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추경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지금 2시간 연속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그래서 어차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청주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하게, 여성가족정책관의 일자리 팀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춘잡담(JOB談) 한현주 팀장님하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을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 일자리팀장님도 답변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해당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에서 대리로 답변을 해도 되는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오신 우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의 김경민 관장님께 오전에 이숙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하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자체) 맞나요?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앞에도 마찬가지고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여성친화기업, 창업여성 컨설팅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이렇게 3년 차 사업인데 그 3년 차 사업에 22명이 계속 아니면 신규로도 돼 있고,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하면 중간에 정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보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22명을 3년 동안 할 때 활동비하고 일종의 인턴 인건비하고 하면 230만 원이죠? 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거 그렇게 지급을 해서 3년 동안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 여성청년들한테 골고루 공지가 돼 가지고서 이거를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분들이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 %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거예요. 14명인데 3명만 빼놓고 11명은 지금도 계속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 5월 달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나 데이터를 우리 일자리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22명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나는 이 직장에 인턴 하는 것이 싫다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거부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네요, 돈 투자 대비해서. 그러면 사업장은 이 인턴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했든 사업장도 대신 인건비 인턴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니까 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답 잘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관의 해당 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취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습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약에 오전에 같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매끄럽게 응답이 안 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관련 기관 이런 데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해당 관련 업무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듣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종료는 2년짜리가 종료된 거고, 새로운 1년짜리가 생긴 거고, 2021년도에도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또 하는 거고요.

이거는 벌써 공모수준으로 해서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이거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공모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사업 선정돼 있죠?

그런데 아까 늘봄이라는 곳에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그럼 늘봄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모할 때 늘봄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응모한 적이 없어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도 이거와 관련돼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서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충청북도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서 계속 도맡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도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한 군데서 응모하신 건가요? 마감됐습니까?

그러면 늘봄에서는 ’20년도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거고, 2년 하고. 2년 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기회의 균등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학교의 성 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 단체가 바뀌어서 한 군데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뭐예요, 성과결과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설명자료 127페이지·사업명세서 42쪽.

이게 7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왜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청소년 수련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련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못하는 시군에서는 그 여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내에 똑같은 청소년인데 어디 사는 사람은 이런 부분 어울림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고 어느 시군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사업명세서 49쪽,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끼당 4,0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가부에 건의를 하세요. 4,000원짜리 요즘에 있습니까?

자체 식당 있는 데는 이 단가로 거의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공공급식하는 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하면 이 단가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4,000원짜리는 이게 학교 기준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학교는 자체 식당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20∼30명 가지고 했을 때는 단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련 팀에서 건의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4,000원짜리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20명에 대해서 110회예요, 횟수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기준이 내려오나요, 지침이?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예산에다 맞추는 겁니까, 그럼?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85회예요, 평균.

시군 평균 적용을 해서 85회라고. 그러면은 누구는 20명은 110회를 드시고 30명은 12개소에 30명인데 이분들은 1년에 85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회 식사를 하는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하고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의 횟수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량에다가 인원 대비해서 금액을 나누면 이건 안 된다. 실제 수요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발굴돼서 각 시군에서 30명, 아니면 25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날짜를 예를 들어서 110일이면 110일 통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는 110일을 식사를 하게 하고 시군은 85회를 하게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량에다가, 금액에다가 인원 대비해 가지고 맞춰서 인원수가 많으면 85일에서 다시 70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당겨졌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이거에 만약에 도가 110회다 그러면 시군도 110회로 해 가지고 차액을 도에서 대야죠, 도에서 도비로.

기금에서 이거 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는. 그러니까 이런 차액의 부분은 도비를 지급을 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더 이상, 질의 끝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좀 늦게 오셨으니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인데, 우리 팀장님 저번에 간담회 하실 때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수련관에 300인 이상일 때 정원 수가 있잖아요,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 기준.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든 사후관리를 하든 지도 감독을 하든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일 양이 폭주하다 보니까 10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9시부터. 그러면 2명이서는 교대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만 있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느냐 더군다나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규정에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죠? 500명 이상 300명 이상 거기 했을 때 거기 정원이 몇 명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게 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민간 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왜 규정을 안 지키느냐라고 지도 감독하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인건비니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는 행정부에서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기준을 안 지킨다라면 청소년들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든 도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의무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적극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거지만 이 예산의 배경에 그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채용을 못하면 순서대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채용을 하든지 수련관이 설립이 된 지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계속 2명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아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도에서 좀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규정을 안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 설명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에 원래 예정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순연돼서 하는 건데, 버스 임차료가 600만 원이면 10대라는 얘기인가요, 산출근거에? 그럼 한 4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가 400명이에요?

아니면 충청북도에서만 4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충북만이죠? 그러면 이 예산 산출근거에 근거를 작성하는 요령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 버스 임차료 60만 원씩 10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습니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1억 5,000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충분히?

이거 몇 년 계속 1억 5,000이죠? 아니, 계속 1,500만 원이죠, 계속?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몇 명의 청소년이 참석해서 버스 몇 대로 그리고 버스 단가는 1대당 얼마 예정가격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죠.

그냥 뭉뚱그려서 600만 원 하면, 버스 임차료 600만 원 하면 이게 알아듣습니까,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여백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앞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자료들이 왜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디테일한 것은 디테일하게 하고 간략하게 할 것은 간략하게 하고 지원근거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설명자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님 하실 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 그리고 청춘잡담(JOB談) 한현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하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대로.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수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시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을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견을 조정한 결과 금번에는, 이번 일정 안에 대한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합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성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어 3년간 몸 담았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맛있게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는 하지 않고 자리 정돈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지금 2시간 연속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그래서 어차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청주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하게, 여성가족정책관의 일자리 팀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춘잡담(JOB談) 한현주 팀장님하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을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 일자리팀장님도 답변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해당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에서 대리로 답변을 해도 되는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오신 우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의 김경민 관장님께 오전에 이숙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하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자체) 맞나요?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앞에도 마찬가지고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여성친화기업, 창업여성 컨설팅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이렇게 3년 차 사업인데 그 3년 차 사업에 22명이 계속 아니면 신규로도 돼 있고,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하면 중간에 정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보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22명을 3년 동안 할 때 활동비하고 일종의 인턴 인건비하고 하면 230만 원이죠? 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거 그렇게 지급을 해서 3년 동안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 여성청년들한테 골고루 공지가 돼 가지고서 이거를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분들이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 %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거예요. 14명인데 3명만 빼놓고 11명은 지금도 계속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 5월 달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나 데이터를 우리 일자리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22명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나는 이 직장에 인턴 하는 것이 싫다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거부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네요, 돈 투자 대비해서. 그러면 사업장은 이 인턴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했든 사업장도 대신 인건비 인턴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니까 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답 잘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관의 해당 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취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습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약에 오전에 같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매끄럽게 응답이 안 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관련 기관 이런 데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해당 관련 업무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듣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종료는 2년짜리가 종료된 거고, 새로운 1년짜리가 생긴 거고, 2021년도에도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또 하는 거고요.

이거는 벌써 공모수준으로 해서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이거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공모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사업 선정돼 있죠?

그런데 아까 늘봄이라는 곳에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그럼 늘봄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모할 때 늘봄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응모한 적이 없어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도 이거와 관련돼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서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충청북도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서 계속 도맡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도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한 군데서 응모하신 건가요? 마감됐습니까?

그러면 늘봄에서는 ’20년도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거고, 2년 하고. 2년 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기회의 균등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학교의 성 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 단체가 바뀌어서 한 군데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뭐예요, 성과결과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설명자료 127페이지·사업명세서 42쪽.

이게 7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왜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청소년 수련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련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못하는 시군에서는 그 여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내에 똑같은 청소년인데 어디 사는 사람은 이런 부분 어울림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고 어느 시군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사업명세서 49쪽,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끼당 4,0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가부에 건의를 하세요. 4,000원짜리 요즘에 있습니까?

자체 식당 있는 데는 이 단가로 거의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공공급식하는 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하면 이 단가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4,000원짜리는 이게 학교 기준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학교는 자체 식당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20∼30명 가지고 했을 때는 단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련 팀에서 건의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4,000원짜리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20명에 대해서 110회예요, 횟수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기준이 내려오나요, 지침이?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예산에다 맞추는 겁니까, 그럼?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85회예요, 평균.

시군 평균 적용을 해서 85회라고. 그러면은 누구는 20명은 110회를 드시고 30명은 12개소에 30명인데 이분들은 1년에 85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회 식사를 하는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하고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의 횟수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량에다가 인원 대비해서 금액을 나누면 이건 안 된다. 실제 수요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발굴돼서 각 시군에서 30명, 아니면 25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날짜를 예를 들어서 110일이면 110일 통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는 110일을 식사를 하게 하고 시군은 85회를 하게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량에다가, 금액에다가 인원 대비해 가지고 맞춰서 인원수가 많으면 85일에서 다시 70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당겨졌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이거에 만약에 도가 110회다 그러면 시군도 110회로 해 가지고 차액을 도에서 대야죠, 도에서 도비로.

기금에서 이거 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는. 그러니까 이런 차액의 부분은 도비를 지급을 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더 이상, 질의 끝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좀 늦게 오셨으니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인데, 우리 팀장님 저번에 간담회 하실 때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수련관에 300인 이상일 때 정원 수가 있잖아요,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 기준.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든 사후관리를 하든 지도 감독을 하든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일 양이 폭주하다 보니까 10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9시부터. 그러면 2명이서는 교대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만 있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느냐 더군다나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규정에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죠? 500명 이상 300명 이상 거기 했을 때 거기 정원이 몇 명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게 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민간 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왜 규정을 안 지키느냐라고 지도 감독하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인건비니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는 행정부에서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기준을 안 지킨다라면 청소년들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든 도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의무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적극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거지만 이 예산의 배경에 그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채용을 못하면 순서대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채용을 하든지 수련관이 설립이 된 지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계속 2명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아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도에서 좀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규정을 안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 설명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에 원래 예정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순연돼서 하는 건데, 버스 임차료가 600만 원이면 10대라는 얘기인가요, 산출근거에? 그럼 한 4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가 400명이에요?

아니면 충청북도에서만 4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충북만이죠? 그러면 이 예산 산출근거에 근거를 작성하는 요령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 버스 임차료 60만 원씩 10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습니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1억 5,000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충분히?

이거 몇 년 계속 1억 5,000이죠? 아니, 계속 1,500만 원이죠, 계속?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몇 명의 청소년이 참석해서 버스 몇 대로 그리고 버스 단가는 1대당 얼마 예정가격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죠.

그냥 뭉뚱그려서 600만 원 하면, 버스 임차료 600만 원 하면 이게 알아듣습니까,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여백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앞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자료들이 왜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디테일한 것은 디테일하게 하고 간략하게 할 것은 간략하게 하고 지원근거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설명자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님 하실 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 그리고 청춘잡담(JOB談) 한현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하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대로.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수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시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을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견을 조정한 결과 금번에는, 이번 일정 안에 대한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합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성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어 3년간 몸 담았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맛있게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는 하지 않고 자리 정돈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지금 2시간 연속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그래서 어차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청주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하게, 여성가족정책관의 일자리 팀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춘잡담(JOB談) 한현주 팀장님하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을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 일자리팀장님도 답변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해당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에서 대리로 답변을 해도 되는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오신 우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의 김경민 관장님께 오전에 이숙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하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자체) 맞나요?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앞에도 마찬가지고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여성친화기업, 창업여성 컨설팅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이렇게 3년 차 사업인데 그 3년 차 사업에 22명이 계속 아니면 신규로도 돼 있고,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하면 중간에 정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보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22명을 3년 동안 할 때 활동비하고 일종의 인턴 인건비하고 하면 230만 원이죠? 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거 그렇게 지급을 해서 3년 동안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 여성청년들한테 골고루 공지가 돼 가지고서 이거를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분들이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 %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거예요. 14명인데 3명만 빼놓고 11명은 지금도 계속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 5월 달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나 데이터를 우리 일자리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22명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나는 이 직장에 인턴 하는 것이 싫다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거부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네요, 돈 투자 대비해서. 그러면 사업장은 이 인턴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했든 사업장도 대신 인건비 인턴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니까 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답 잘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관의 해당 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취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습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약에 오전에 같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매끄럽게 응답이 안 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관련 기관 이런 데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해당 관련 업무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듣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종료는 2년짜리가 종료된 거고, 새로운 1년짜리가 생긴 거고, 2021년도에도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또 하는 거고요.

이거는 벌써 공모수준으로 해서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이거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공모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사업 선정돼 있죠?

그런데 아까 늘봄이라는 곳에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그럼 늘봄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모할 때 늘봄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응모한 적이 없어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도 이거와 관련돼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서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충청북도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서 계속 도맡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도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한 군데서 응모하신 건가요? 마감됐습니까?

그러면 늘봄에서는 ’20년도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거고, 2년 하고. 2년 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기회의 균등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학교의 성 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 단체가 바뀌어서 한 군데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뭐예요, 성과결과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설명자료 127페이지·사업명세서 42쪽.

이게 7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왜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청소년 수련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련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못하는 시군에서는 그 여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내에 똑같은 청소년인데 어디 사는 사람은 이런 부분 어울림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고 어느 시군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사업명세서 49쪽,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끼당 4,0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가부에 건의를 하세요. 4,000원짜리 요즘에 있습니까?

자체 식당 있는 데는 이 단가로 거의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공공급식하는 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하면 이 단가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4,000원짜리는 이게 학교 기준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학교는 자체 식당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20∼30명 가지고 했을 때는 단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련 팀에서 건의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4,000원짜리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20명에 대해서 110회예요, 횟수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기준이 내려오나요, 지침이?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예산에다 맞추는 겁니까, 그럼?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85회예요, 평균.

시군 평균 적용을 해서 85회라고. 그러면은 누구는 20명은 110회를 드시고 30명은 12개소에 30명인데 이분들은 1년에 85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회 식사를 하는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하고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의 횟수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량에다가 인원 대비해서 금액을 나누면 이건 안 된다. 실제 수요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발굴돼서 각 시군에서 30명, 아니면 25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날짜를 예를 들어서 110일이면 110일 통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는 110일을 식사를 하게 하고 시군은 85회를 하게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량에다가, 금액에다가 인원 대비해 가지고 맞춰서 인원수가 많으면 85일에서 다시 70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당겨졌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이거에 만약에 도가 110회다 그러면 시군도 110회로 해 가지고 차액을 도에서 대야죠, 도에서 도비로.

기금에서 이거 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는. 그러니까 이런 차액의 부분은 도비를 지급을 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더 이상, 질의 끝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좀 늦게 오셨으니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인데, 우리 팀장님 저번에 간담회 하실 때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수련관에 300인 이상일 때 정원 수가 있잖아요,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 기준.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든 사후관리를 하든 지도 감독을 하든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일 양이 폭주하다 보니까 10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9시부터. 그러면 2명이서는 교대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만 있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느냐 더군다나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규정에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죠? 500명 이상 300명 이상 거기 했을 때 거기 정원이 몇 명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게 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민간 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왜 규정을 안 지키느냐라고 지도 감독하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인건비니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는 행정부에서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기준을 안 지킨다라면 청소년들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든 도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의무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적극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거지만 이 예산의 배경에 그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채용을 못하면 순서대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채용을 하든지 수련관이 설립이 된 지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계속 2명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아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도에서 좀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규정을 안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 설명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에 원래 예정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순연돼서 하는 건데, 버스 임차료가 600만 원이면 10대라는 얘기인가요, 산출근거에? 그럼 한 4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가 400명이에요?

아니면 충청북도에서만 4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충북만이죠? 그러면 이 예산 산출근거에 근거를 작성하는 요령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 버스 임차료 60만 원씩 10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습니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1억 5,000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충분히?

이거 몇 년 계속 1억 5,000이죠? 아니, 계속 1,500만 원이죠, 계속?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몇 명의 청소년이 참석해서 버스 몇 대로 그리고 버스 단가는 1대당 얼마 예정가격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죠.

그냥 뭉뚱그려서 600만 원 하면, 버스 임차료 600만 원 하면 이게 알아듣습니까,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여백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앞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자료들이 왜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디테일한 것은 디테일하게 하고 간략하게 할 것은 간략하게 하고 지원근거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설명자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님 하실 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 그리고 청춘잡담(JOB談) 한현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하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대로.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수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시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을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견을 조정한 결과 금번에는, 이번 일정 안에 대한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합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성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어 3년간 몸 담았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맛있게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는 하지 않고 자리 정돈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대로.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수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시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을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견을 조정한 결과 금번에는, 이번 일정 안에 대한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합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성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어 3년간 몸 담았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맛있게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는 하지 않고 자리 정돈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15시41분)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공기 순환하고 휴식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5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설명자료에 ’20년도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성과평가는 지난 걸 갖다가 올해 하는 거니까.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세정담당관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팀장님 오셨습니까? 세정 관련 팀장님.

거기 마이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 교부금의 재원이 지방소비세와 도세 징수액 27%(청주 47%)의 90%죠?

그럼 산출기초 금액이 1조 190억이 산출기초 금액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일반조정교부금 페이지 설명자료 287쪽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지방소비세와 도세 징수액의 27%, 청주는 47%의 90%이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액에 근거되는 금액이 1조 190억 원이잖아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죠? 2020년도분입니까, 2021년도 예상분입니까? 지방세에 보시면, 1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액이 ’21년도 예상수입 총액 1조 3,000억으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정담당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두 개 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

도세하고 뭐예요? 그럼 도세가 이거 아닙니까? 뭐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182페이지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지방소비세와 도세 징수액… 도세 징수액의 범위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4,255억이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이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소비세 5,700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써 놓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 수치하고 이 수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다가 근거에 재원에 딱 들어가 있는 걸,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뭐를 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야죠, 일반조정교부금에.

그런데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 그렇죠? 이거는 두드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보시면 2020년도에 3,270억이 당초예산이죠? 거기다 추경이 어떻게 돼요. 430억이 플러스 됐어요.

그럼 3,710억이에요. 그런데 800억 정도를 지금 2021년도에 낮춰 잡은 거예요. 그럼 2020년도의 이 수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추가로 다른 데서 더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되는 건가,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올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총얼마예요?

인상됐으니까 올해도 인상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초예산을 2021년도에 2,872억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거지 나는.

안 맞다는 거죠. 최소한 당초예산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800억을 지금 낮춘 거잖아요. 2020년도 예상 수입에 보시면, 아니 교부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허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된, 예정된…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예측 수치가 1∼2% 뭐 10% 틀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단순하게요 2020년도에 최종 교부된 금액이 얼마에 예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경 가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는데 예산을 짤 때 가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렇게 후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추경으로 다… 실제는 추경에서 다 원칙대로 지급배분 방법대로 그대로 올라오는 건 맞아요, 연말에 가서는.

그렇지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금이 없어도 실제 베이스에 깔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800억의 차이를 두면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다. 800억 차이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실제 당초는 3,270억이었다가 추경이 430억 플러스 해서 3,710억이 됐어, 그런데 2021년도에 2,870억으로 토막이 나는 거예요, 800억이.

낮게 잡은 게 이유가… 아니, 저는 낮게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초적으로.

아니 사유는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에 기초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다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지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줄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원래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 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에서도 지금.

예산담당관님 그럼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3년 치 평균이 100억이라고 그랬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년 치 추론을 해 보니까 100억이다. 100억을 안 잡더라도 거의 근사치로 잡아 주셔야 돼요, 10% 정도 차이나는 건 몰라도.

그다음 해에 이게 획기적으로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베이스를 70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3년 평균 반환금이 3년 평균치를 해 보면 100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80억, 90억은 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에요. 이것도 당초가 800억 베이스로 깔고 가요, 80억을.

그런데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배가 더 들어와요. 그렇죠? 98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170억이 됐잖아요. 170억인데 2021년도 당초예산 80억으로 베이스를 또 깔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진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매년 조금 더 상승되거나 줄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무조건 2020년도에 80억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2021년도 그냥 깔아. 그런데 추경에서 98억이 들어오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래 1년치 예상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계산식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지출에서, 세출에서… 세입을 덜 들어오게 만들고 세출에서는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달라! 위원님들이… 저는 그래도 복식부기를 해 봤기 때문에 대충 이런 부분들 보면 숫자가 드러나서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까 팀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되겠습니까? 사실에 맞게 그것도 플러스마이너스 많이 차이 나면 10%∼20%, 20%까지도 가능해요.

그렇게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교육재정교부금을 보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설명자료에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얼마예요 4,250억인가요? 4,250억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원래 182페이지에 지방소비세에 5,730억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 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 수치하고 이쪽 수치가 안 맞으니까 왜 안 맞는가를 다 두드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괄호열고, 325페이지에 2021년도 세입추계에 지방소비세 괄호열고 뭐 얼마를 뺐다 ‘감’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4페이지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2012년도에 선진화된 대학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2015년도에 이게 들어왔는데 8년이면 IT나 통계 쪽에서 8년 지났으면 사실상… 그동안에 업그레이드 안 했죠? 그동안에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대충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도립대를 설립한 것은 도지사님이 설립을 하신 거예요, 기존에 옛날에. 그러면 도립대의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에요.

그러면 지방대학의 학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만 1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뭔가 이건 급한 상황들일 거예요, 다른 예산보다. 이게 청년정책담당관님인가요?

담당관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학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사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다음 335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 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금액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도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도립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은 하셨겠지만 실제 도립대 학부나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되도록이면 도에서 도립대와 관련된 학과에 연결된 산업체와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서 협업을 하든 협력관계로 있든, 그래서 취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도립대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학교 측에서도 도에서 원하는 그런 상황들을 캐치를 하셔 가지고 도립대에서도 이 도립대가 정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립대에 계시는 두 분 오셨으니까 정말 고군분투하셔 가지고 도의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도립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천지역이나 남부3군의 명실상부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에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일택 정책기획관님과 최재훈 세정담당관님께서 내년 1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십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고 많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신 우리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최재훈 세정담당관님 그동안 수고와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우리 장선배 위원님은 질의만 하신 거죠, 다른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분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과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의영 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