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춘발 의원 발언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4월 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2일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분의 의원과 세분의 민간인으로 구성코자 하며, 의원님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조광조 의원님을, 민간인으로는 경주시 시민과장을 역임하신 김중섭씨와 산내면장을 역임하신 양위동씨 그리고 성건동장을 역임하신 최해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노선사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병태 간사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광조 의회운영위원장 외 전 의원이 발의한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의 경부고속철도 노선 전면 재검토 지시 및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구-부산 직선노선 검토 발언의 언론보도 등으로 우리 시민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문제로 정부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왔으므로 지난 3월 26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노선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초 노선의 사수를 위해 구성코자 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합니다.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노선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세부활동 사항은 특별위원장이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이 제안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구의장
김병태 간사, 수고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노선사수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왕의원, 이종근의원, 박춘발의원, 강봉종의원, 김대윤의원, 배용환의원, 김원헌의원, 김일헌의원, 오세준의원, 최학철의원, 이삼용의원 등 열한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는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근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일헌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근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헌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춘발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춘발의원
박춘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시는 2003년 4월 16일 1일간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박춘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봉종의원님과 김호인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봉종의원님과 김호인의원님이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