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아까 예산 예결위 건의 주요사업 현황도 갖고 오셨는데 예결위가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 똑같이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는데 저희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시급 또는 필요불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됐었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에서부터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오히려 예결위가 나았을 텐데 이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일단 그거는 질의는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몇 가지 예결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빨리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편의상 설명서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요 양성평등 워크숍 이것 격년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부처에도 이런 예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년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냥 행사 위주 그냥 단순한 단합대회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사들이 대체적으로 격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숍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강사비까지 책정을 해 놓고 의미 있게 하는데 격년으로 하면 사실상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정작 내용을 보면 필요한 내용 같은데 격년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사업인데요, 46페이지에. 이거 임대보증금이 아니 다른 데는 보니까 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는 임대예요.
그리고 임대증가분이 16만 8,000원입니다. 뭐 이거 임대비가… 그러니까 이게 16만 8,000원 그럼 규모가 어때요,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료가 인상이 돼서 16만 8,000원, 1년에 16만 8,000원을 내는데 과연 이 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정도의 인상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적절한 진짜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주거지원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고 있기로 몇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원룸도 1년치 임대료 인상하는데 이거 이렇게 들지 않거든요.
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하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리고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이게 센터의 같은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임대료도 너무 적다 그런데 이거는 감액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묻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이 꼭 증액된 것만 저희가 감액하지 않았어요.
감액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왜? 적정한 사업이 감액을 함으로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 같다라면 과감히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다음에 진짜 적정한 예산으로 다시 오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반쪼가리 사업 될 거 같으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요 우리 새일센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2개만 이렇게 딱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 더 여쭙긴 그렇고요. 어쨌든 사업에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의 사업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인데요. ’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이거 반납된 건가요? 79페이지입니다. ’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한 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감액 이후에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오히려 또 증액을 시켰어요. ’20년도 당초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21년도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사업 또 있잖아요, 지역활성화 청년 이 국비가 포함되는 예산?
추경에서 2,1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중간에 인원이 줄거나 그런…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납이 없어야지만 차기년도의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없도록 하는 것들이 취지가 좋은 만큼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221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인데요.
올해 ’20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추경에 이거 어차피 연수가 안 돼서 반납한 거죠? 유공자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그리고 포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래도 매년 유공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유공자도 뭔가 이렇게 좀 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감액해 버리고 또 내년에는 올렸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포상 받으신 분들은 하나의 혜택이 더 있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상이라는 거 자체가 사기진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한 대가였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없애 버리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세우고 하는 것들 조금 불합리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도 좀 한번 잘… 새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우리 세정담당관님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276페이지에.
이거 도는 전액 지원이고요. 시군은 50% 지원인데 나머지 50% 시군에서 부담하나요? 아니 부담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줘서 괜히 자부담 또 50% 하라고 그러면 이것 또한 형평성이고 이것 또한 어떠한 근무하는 기관별로 자괴감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자괴감을 줄 것 같으면 없애 버리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시군에서 정확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20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이것 감액됐는데 이게 도로 반납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361페이지에요. 충청북도 청년통계 위탁사업비 이것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여기가 맞나요?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게 더 일의 효율성이나 통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예산을 이래저래 다 봐도 복지예산 저희가 어쨌든 나라의 품격이나 지자체의 품격이 올라가려면은 이 복지에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에 순증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감액예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09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이게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다른 예산들 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상자든 아니면 이렇게 종사자든 다 배려하고 하시는데 좀 이런 예산은 지금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정말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될 때인데 오히려 이렇게 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약자한테만 편향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산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법적인 것들을 달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런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없이 코로나가 무조건 다 어떤 면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보다는 코로나이니까 방법적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쭙고 설명서 48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인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학기 중에 학교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급식일수가 95일 이게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데 급식일수가 95일에서 157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57일로 예상을 하신 거죠? 그렇다라면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관리가 잘 돼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학기 중에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학교급식비 저희가 또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제하고 나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인데요.
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양곡비 지원 계상을 하셨는데 전에도 전혀 추경에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 양곡비가 다 지출됐나요, 올해? 글쎄요.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이런 것들은 좀 지급을 해 주는 것도,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 중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기네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딱 막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올해 예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반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이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되니까 안 주신다 이거하고 아니면 정말로 다 골고루 배포를 하고 났는데도 남았다 이거하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일 거 같나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학생들 할 때 157일로 산정을 했잖아요. 157일이 산정돼서 만약에 보건복지국에서 그 기준으로 사업을 다 잡았다라고 하면 내년도 것도 사업을 확 줄여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정말로 다 골고루 배포를 했는데도 남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댁에서 못 나오시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댁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입장에서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거라도 있으면 나누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라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잘 사용이 된다라면 내년 예산도 적정하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라면 내년 예산조차도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설명서 8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습니까? 지난 추경에 감액된 이유는 뭔지요? ’20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많은 예산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가 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독립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줄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 말고도요 우리 도에서 보면 선양사업이 너무 없다. 사실은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기리고 해야 될 가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도내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어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선양사업들도 한번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