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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78회 제3본회의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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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위원장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등에서 일반안건 심사, 현장확인 활동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이 2002년도 8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이라는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의 노동청사와 동천청사를 통합함에 따라 경주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종전의 경주시 노동동 12번지를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의거 도의 협의와 지방의회의 찬성을 필요요건으로 함으로 2003년 3월 17일 도지사와 협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대로 두 개의 조례안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상호간의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070##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경주시장) !#A1072##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박춘발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세준의원

의장님,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오세준의원님

오세준의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오늘도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심사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본의회석상에서의 결과보고가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행정에서 하는 것은 산업건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끔 시민들이 오늘 시의회에서 무엇을 결의하고 있죠? 조례가 올라왔더냐? 어떤 의안이 제출되었더냐 할 때에 시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획행정에 관한 안건이나 산업건설에 관한 안건도 전의원이 우선 한 부씩 서류를 보고 거기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시의원들이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을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부씩 더 만들어서 전의원에게 각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오세준의원님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간담회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호인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입니다. 본 위원회 전 위원의 명의로 발의된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WTO체제하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수산물 수입증대,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암울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때 2003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보다 2%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농민들을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절망감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은 농가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쌀은 우리민족과 함께 하여온 우리의 생명이요 안보산업으로써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기반이 직결된 문제로서 더욱 지원하여 육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농촌현실은 경기침체로 각종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각종 농자재 값으로 궁핍을 더해가고 있는데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와 개방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정부가 쌀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추곡수매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농업인들을 빈사상태로 빠뜨리며 농촌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정부를 믿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오며 오직 농사에만 전념하여온 농민들의 피땀이 헐값에 내동댕이쳐지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3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쌀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및 국회에 보낼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거부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과 수매량을 증가하며 쌀생산조정제를 보완하고 쌀소비 증진대책을 강구할 것과 농촌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직불제 외에 다양한 농가정책 등을 확대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문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김호인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중 200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일반안건 처리, 수해복구사업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기간중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의회의 올바른 이해와 학생자치활동 능력제고를 위하여 개설한 제1기 청소년 지방자치학교가 운영되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는 과정을 직접 방청하고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이 의원의 신분이 되어 어린이의회를 개의하여 회의진행과정을 실습하고 평소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하게 운영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염원인 경부고속철도가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특별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시민단체들을 선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