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전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오세준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호인 위원님

김호인위원
위원장으로 오세준 위원님 추천합니다.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오세준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호인위원이 추천하신 오세준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세준위원이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 것을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강도있게 심사하고 특별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당면한 민생위주의 예산과 시급한 현안사항의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지난번과 같이 이만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봉종위원이 추천하신 이만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우위원이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회기가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회의는 언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언제 합니까? 내일부터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17일부터 해 놓았데요?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상임위원회가 15일, 16일 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만약에 하루에 끝난다고 하면 우리 예산위원회를 당겨서

이장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내일 하루에 끝낸답니다.

안진수위원
16일날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장수위원
16일이 금요일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내일 다 끝나 버리면 17일하고 치워야지. 더 할게 뭐 있습니까? 추경 돈이 있나 뭐 있습니까? 하여튼 상임위원회 늦어도 15, 16일 이틀이면 마칠거 아니야? 그러면 16일날 오후에 해도 되고

안진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6일까지 가면 17일날 해야 안됩니까?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이틀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게 빨리 끝나면 이것도 하루 당겨서 하면 마치죠.

안진수위원
17일날 그냥 하죠.
일헌
김일헌위원
17일날 합시다. 의사일정이 17일날 되어 있거든요.

안진수위원
17일날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
회기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하는 것인데 15일날, 16일날 하면은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미리 당겨서 했으면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하는 거고 일정대로 해야 되지.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의사일정에도 보면 17일부터 되어 있거든요. 예결위원회가요.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이 16일부터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17일부터요.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17일부터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장수위원
19일 월요일입니까?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9일 월요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하루만에 다 못합니다. 이거요.

조광조위원
3일 잡혀 있는 그 안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일헌
김일헌위원
17일날 오전에 하고 19일날 합시다.

김호인위원
17일날 못하면 19일날 또 하면 안됩니까? 17일날 시작하면 되겠네요?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월 17일 10시 30분에 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