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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79회 제1본회의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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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 산내보궐선거에 서 당선되신 박순구의원님께서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 원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박순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진구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사무국장이 하여야 하나 국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5월 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6일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5월 13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 경주시의회 의원 산내면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순구의원님을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 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진구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12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조의원, 강봉종의원, 김대윤의원, 배용환의원, 이만우의원, 박춘발의원, 이장수의원, 안진수의원, 김원헌의원, 오세준의원, 김호인의원, 김일헌의원 등 12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세준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만우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세준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우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성모의원님과 이삼용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성모의원님과 이삼용의원님이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처리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