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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5-15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8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달은 가정의 달로서 크고 작은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한해도 벌써 1/3이나 지났습니다.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도 년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챙겨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 산내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순구의원님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2년도 제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신월성1,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고 산회를 한 후 지난 5월 6일 경주시의회에 접수되어 경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외동읍 냉천리 산 86-13번지상의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경주시의 민원 행정처리 시정 요구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코자 잠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9월 5일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인 지역 인근 주민 및 온배수로 인하여 피해대책에 대하여 협의가 끝난 후 재심의토록 보류된 안건인 신월성 1,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정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325쪽부터 330쪽 특별회계 43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민간이전 말이죠. 32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지 않습니까?
경북과학축전행사 7천만원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경북과학축전은 경상북도가 과학축전을 2000년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포항시에서 했고 2001년도에는 구미에서 했고 2002년도에는 경북과학축전과 병행해서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또 특히나 금년에는 우리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경주에서 하기 좋겠다. 또 엑스포의 관람객들을 시가지로 유인하는 책의 일환으로 경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한국 기능 로봇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있고요, 열린과학 체험마당, 과학실험 직접 체험하고 우수 발명품을 전시하는 행사 그 다음 첨단산업 기술 박람회라고 해서 연구결과 성과를 전시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으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경상북도가 2억9천만원 우리 경주시가 7천만원 참가하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6천만원해서 4억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7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북과학축전 행사를 주최는 경상북도인데 행사 장소는 우리 경주시란 말이죠?
그러면 포항이 먼저 개최했다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포항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포항은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포항은 작년도 하는데 2억5천정도 전국 과학축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여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다른데도 했다면서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처음 포항 할 때는 약 3천만원, 2회 구미 할 때도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을 했답니다.

최학철위원

축전행사 자체도 경쟁입니까? 유치하는데 경쟁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경상북도 행사를 경주시에 와서 하므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마는 예산 7천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사 자체를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라면은 예산의 범위는 1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4일동안 사용하고 전부 다 하면 전기세 들것이고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4억2천만원 전체 범위내에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가 전체 4억2천만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벤처기업이라든가 그 기업에서 내는 돈이 얼마라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6천만원

최학철위원

6천만원요?
그러면 3억6천만원이네요? 경상북도가 이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경상북도가 내는 것은 2억9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6천만원중에서 우리가 7천만원을 낸다는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번에 과학축전은 저희들이 엑스포행사 기간중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안그래도 시가지 축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시가지 축제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 이번에 엑스포 관람객들을 우리 시가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이 과학축전만큼은 이번에 우리 경주시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유치해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과학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또 우리

박재우위원

예산 삭감되면 행사 못하는 거고 삭감 안되면 행사하는 것이고 그거 아닙니까? 딱 부러지게 대답하면 되지 다른 말 할거 뭐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행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이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데 그동안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보문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소외되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유치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충족이 되겠나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 이외에 시가지 행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이 행사입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역경제과장님 공공화장실 건립 이게 건천입니까? 공공화장실 1억
그런데 이거 건천시장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건천시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안 입니까?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우리 읍면의 재래시장안에 지역경제과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박재우위원

11개소?
시내에도 있습니까? 시내에도 있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시내에는 성동시장이

박재우위원

15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설이 5개고요, 공설이 11개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사설이라는 것은 개인이 지어서 중앙시장 같은 것이 사설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설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을 때는 개인이 지었지마는 지금은 공동관리 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설 지은 사람들이 새로 돈 투자해서 화장실 새로 개?보수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사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박재우위원

사설이라는 것은 시장안의 화장실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시장 자체
황남시장, 황오시장, 북부시장을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이다.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같은 것도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나머지 시가 관리하는 것이 11개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11개입니다.

박재우위원

11개중에 수세식을 해서 현대화된게 몇 군데가 있고 안된게 몇 군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된게 5개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11개중에 6개는 현대화되어 있습니까?
5개 이것도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5천에서 1억 사이에 듭니다.

박재우위원

5천에서 1억 사이 들면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재래식 화장실에 냄새나고 비 오면 더럽고 그렇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거기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 오면 화장실 깨끗하게 해야지. 옛날 같으면 더러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거든 사실은
지금 철도청도 옛날에 역에 있는 화장실 냄새 나는거 전부 현대식으로 했거든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할 수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재래시장 화장실을 전부 현대화하도록 다 해도 하나에 돈 1억원 들면 돈 5억원 하면 전부 다 하고 10개 같으면 10억원만 하면 하는데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래시장을 노화된 시설을 헐어버리고 현대화 시설은 아주 바람직스럽고 또 지역 경제나 혹은 농민들 소득 보장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관리를 건물을 지어놓고 한번씩 관리하러 나갑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러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제때 제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요구하는게 100%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우리 1년에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재래시장에 보면은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로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면 시장날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도록 그 특혜를 받는 소위 말하면 번영회같은 팀들이 와서 개인 차고나 혹은 사무실이나 또 권리금을 받고 일부 식당으로 관리하는데가 거의 외동같은 경우는 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장날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옥을 지어놓았는데 그 기능을 하도록 시장날은 피해줘야 되는데 5일장이니까 4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날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장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날은 그 관리를 못해서 전부 노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인에 대한 특혜사업이지 시장을 번영시키게 하는 어떤 기반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만 투자해서 늘 이렇게 투자만 하지말고 투자한 만큼 관리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늘 예산만 투자해서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든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책임진다고 해 놓고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과장님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읍에 이야기하면 읍장의 입장이 난처해서 시로 넘기고 시에 얘기하면 읍에서 관리를 하라고 경영을 넘기고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오래 집권했다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서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희한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날만이라도 오픈이 되어서 그 기능 자체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여하튼 365일 자기 개인차고로 이용하는게 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돈 투자해서 차라리 개인에게 불하를 하든지 시장의 기능을 폐지하든지 행정 지도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더라도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5일장 전체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악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 개선 안하면 앞으로 예산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329쪽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개량이 7백만원 얹혀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또 올렸지요?
초가지붕 개량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오세준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올해 해야 됩니다. 그 작년에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당초예산에 이게 우리 위원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꼭 해야 된다고 다문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인데라도 이 필요성을 한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의 능력 부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준위원

능력 부족이라고 말하면 안되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오늘 좀 해 주시면

오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꼭 해야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의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또 공설시장 전염병 예방소독이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 얹었던 것을 5백만원 감액 시켜서 1천만원만 얹어 놓았지요? 이것도 삭감된 부분이지요? 5백만원 이번에 추가하는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1천만원 사용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직 다 사용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준위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봐서 1천5백만원이던 것을 1천만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해야지. 당신네들 의회에서 삭감시켜 놓은 것을 말이지 이것은 아무 소리 안하고 올리면 그냥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마찰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331페이지에 시장 현대화 사업 말이죠,
아까 김일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5일 시장이 되더라도 읍면동에 극히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 전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2억9천7백8십4만원인데 8천5백3십8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동기가 뭡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은 그 정도는 있어야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오세준위원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처음에 건물만 하는게 아니고 하수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도 연결해야 되고 폐기물도 치워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이것만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하니까 내년에 다시 손을 안 대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또 다음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오세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당초예산에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8천5백만원 더 올린 것은 사전에 우리 이렇게 제안설명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짚고 안 넘어가고 우리끼리 그을 것 같으면 당신네들 일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얼마 부족한데 이것은 꼭 있어야 만이 원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알지요? 전혀 성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못 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무조건 깎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해와 설득으로써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한 일인데 지역경제과장님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의 민원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미콘공장 시설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무부서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협의할 부서가 또 있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무조건 허가해 주면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부서가 있지요?

김원헌위원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 산림과, 농정과, 수도사업소, 문화예술과, 도시과, 건설과

김원헌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건천의 레미콘시설 허가 이번에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오후에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어제 오후에 되었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협의를 지금 오늘 중으로 협의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접수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사실 그 자리가 한 10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맥경레미콘과 옛날 새길 한국도로공사에서 레미콘이 유치가 된 장소입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관계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다시 그 시설 허가서류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꼭 우리 행정절차상 꼭 해 줘야 되는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일단은 각과에 협의를 받아봐야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이후에 건천읍장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도 현지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꼭히 된다 안된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행정 절차상 어떻든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 읍장에게 의견서 받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읍장에게 받는 것이지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상관은 없는데 그 읍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한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헌위원

읍장 의견서에 만약에 허가를 해 줄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을 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안된다, 된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충분한 심의를 하고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만약에 허가를 해 준 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허가를 취소하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소 이전에 그런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들어가고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건천의 김원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건천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인데 거기 또 거기에 지금 환경오염된 물이 지금 송선 못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천 복류수를 건천 사람들 상수도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 소관에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불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류에 해주면 안되니까 국장이 책임지고 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인허가 관계법의 규정에는 상세하게 어떤 것은 해준다 못해준다 하는 민원 문제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없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피해를 줘가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학철위원

예. 과장님
승환

김승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걸 또 질문을 할려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들어가시고요.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갑산농공단지 있지 안습니까?
환경분쟁사건?
환경부로부터 3천만원인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지금 어디 갔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 회사는 지금 명의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최학철위원

가 버렸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농민들이 보상받기는 틀렸네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사밖에는 안되고 지금 그 회사가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법인은 살아 있는데 유명무실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받기가 힘들다는 이말 아닙니까?
우리 환경부에 가서 최초로 그게 보상 결정이 우리 갑산농공단지가 최초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최초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좀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방금 환경보호과장님 하신 얘기 들었지요?
432페이지에 보면 서면농공단지의 보수공사인데 1억4천8백만원정도 들어가네요?
그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서면농공단지 조성할 때 산을 깎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그러니까 비탈면이 급하게 깎아져서 그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되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서면농공단지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가 지금 관리하고 보수를 해 주고 다 하는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갑산농공단지하고 서면농공단지하고 다를 바 없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를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갑산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 문제를 일으켜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상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경주시가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도망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민은 보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들었는 사람이 도망가 버리게 되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돈 예산 왜 안올립니까? 이렇게 처음 설계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해서 농공단지를 닦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설계가 잘못 됐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1억4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줬는데 똑같은 갑산농공단지에 경주시가 환경 업체를 입주시켜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것이 분쟁이 되어서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이 났는데 어떤 형태든간에 경주시가 잘못되어 그 업체가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돈은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주인한테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경주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를 하든 일반회계를 하든간에 이 3천만원 보상을 하고 대행으로 경주시가 그 법인하고 앞으로 민사를 하든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도 없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된다는 거에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갑산농공단지에 문제가 생겨서 환경보호과에서 엄청 드나들면서 그 문제를 했고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지금 환경부로 올려서 했는데 농공단지 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도망가고 그 돈은 다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경주시가 받아야 될 돈은 다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확실합니까? 못 받았으면 책임집니까? 그러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한 시장 밑에 있는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인데 그것을 도망가도록 방치가 되고 주민들은 그렇게 판정을 받고도 한푼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집 주인인 경주시가 어떤 형태든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주시가 그 업체하고 민사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간에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보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331쪽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도 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지금 1억4천만원인데 이거 왜 전년도인 것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지금 날아왔습니까? 331페이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은 수용비 여비 그런 내용입니다.

안진수위원

여비가 아닌데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인데요, 331페이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도비 받아넣은 겁니다.

안진수위원

조사가 잘못되어 그런 것은 아니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전체 농가에 지급해 주는 논농업직불제가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전체 총 소요액이

안진수위원

㏊당 50만원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5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말이죠,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이 이게 아마 반환되는 거죠?
돌려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60만3천원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문고는 대상이 안되었는데 인문고까지 넣으니까 대상이 늘었다가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안진수위원

집행하고 남았다는 잔액 아닙니까? 그죠?
학생 숫자가 농어촌 자녀가 얼마인데 돈이 얼마 내려왔는데 60만원이든 6천원이든 돈이 남습니까?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것은 학생이 중도에 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숫자가 갑자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농어촌 자녀들에 한해서는 자연계나 인문계나 학자금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올해부터 다 받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시비 공수의가 지난 당초예산에서 3천6백만원이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그죠?
삭감되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삭감된 이후에 상당히 공수의들과 우리 시청 축산 관계자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동안 우리 특히 경주 지역에는 콜레라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방역 문제 때문에 공수의들이 일부 고생을 한 부분들도 축산농가들도 인정을 합디다. 인정은 하는데 이것은 왜 당초에 3천6백만원 이 금액만 다 해줬을 때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까? 19명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수의는 시비 공수의는 전체 15명중에

안진수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축수산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3천6백만원 이돈 포함시켰을 때 전체 공수의가 16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달에 60만원씩 수당이 안나갑니까?
나가는데 그 당시에 지금 3천6백만원 삭감했는데 대해서 우리 시비 도비 공수의가 지급되는게 총계 몇 명입니까? 삭감되고 난 이후에 지급되는 부분이 몇 명입니까? 인원 숫자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6명입니다.

안진수위원

6명입니까?
그런데 이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 공수의가 9명이고 시비가 6명이고 전체 15명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3천6백만원을 더 해줬을 때 몇 명입니까? 6명 더 불어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적으로 도에서 도공수의가 6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0만원씩 다 올랐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저희들 우리 경주시에도 당초예산 60만원씩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까? 60만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3천6백만원만 추경에 가능하다라면 경주시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천3백만원 해 놓았는데 꼭히 공수의를 자꾸 더 이렇게 인원수를 늘려야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에 그때 50만원 했을때에 3천 그거입니다. 6명은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아,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50만원인데 지금은 도에서 60만원 주니까 우리시도 60만원 준다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읍면동의 많은 축산농가들은 공수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공수의에 대한 감시 감독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겁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참전복 광고물제작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341페이지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참전복을 작년부터 경주시 전체에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촌계 중심으로 저희들이 활발하게 현재까지 홍보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환으로 저희들이 감포중심지에 사람들이 차가 왕래 많이 하는 곳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참전복을 특산물로 지정을 한다는 이 뜻입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임위 회의가 있기 전에 몇몇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오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인데 제가 의정활동은 이제 1년이 됩니다마는 몇 번의 예산심사를 제가 해 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시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추경을 할 때 보면 한번 예산에 삭감된 것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말없이 너거는 삭감을 해라 다음에 우리는 또 올린다.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올릴때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또 의장님도 두분 계시고 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하고 이렇게 원로 위원님들한테 자 이게 이렇게 작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이 사업을 이번에는 추경에 해야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도 어디 어느과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우리 동네의 사업인데 동네의 시의원인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서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시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경에서 본예산에 누락되면 추경에서 너거야 삭감을 하든 말든 다음에 또 우리 추경에서 올리면 된다. 또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올린다. 이런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꼭 해야 될 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안진수위원이 이야기 한 공수의 이 문제는 좌우간 축산업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거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예산 확보를 할 때 미리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축산업자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안했을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적조방지이건데 적조가 전부 다 여기에서 오염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감포나 바다 해안쪽으로 주욱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약에 다 되면은 적조가 좀 나아집니까? 이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우리 관내는 적조 발생률이 사실은 우리 관내는 발생률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저쪽에 서남해쪽에

박재우위원

다른데서 밀려오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밀려옵니다.

박재우위원

근본적인 적조는 육지에서 내려간 소위 오염 때문에 생긴거 아닙니까? 원인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감포에 하고 감포꺼 가지고 어디까지 사용 양남까지 다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안됩니다. 감포 시내 일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감포만 됩니까?
양북쪽하고 양남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양남은 별개입니다.

박재우위원

양북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양북도 해당이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양남하고 양북같은 이런데는 과장님이 신경써서 조금전에도 원전의 기금이 5㎞이내의 지금 사업비도 있고 또 그거말고도 사업비가 많이 있거든. 우리 시비 아니라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걸 가지고 양남이나 양북 사람인데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국비 받을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런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지역 주민들도 위생적으로 좋고 이런 적조도 막을 수도 있고 신속하게 되잖아. 국비 받아서 할려면 한없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월성원자력이 거기 있으니까 월성원자력에 이야기 해 가지고 이번에 오늘 이런 것도 있네. 이런거 길 문제도 있고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관계 이런거 있을 때 말이지, 이런거 이야기해서 여기도 지역 주민들이 현안문제 이것을 좀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저거인데 혜택을 주는 대신에 거기 지역 주민들인데 대한 혜택도 좀 줘야지. 지금 원전 누가 유치하는 천지 강산 데모하고 다 못 오도록 하는데 경주 사람만큼 점잖은 데가 없어요. 울진 같은데 도로 다 깔고 눕고 해서 아무도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 여기는 해도 경주 사람이나 양남, 양북 사람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월성원자력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기 만드는데 적어도 2조5천억씩 돈이 든단 말이야. 그 돈 몇 백억 돈도 아니야. 그런 것을 원전에다 이야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해 달라든가 원전하고 그 사람들이 양북이나 양남에 그런 것을 서비스하고 그러면 양남, 양북 사람 정서도 좋아지고 좋아질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축수산과에서 이번에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어디로 이야기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에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현황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보고한 적이 있다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다른 도에서도 지시에 의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사전 홍보를 좀 주라고 해서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 있는 축수산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축수산과가 안 돌아갈 정도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인력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학철위원

인력이야 다른데도 다 모자라고 모자라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단 문제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실지 축산분야는 읍면동에 축산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축산 행정이 시에서

최학철위원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읍면동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외동은 있다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외동도 축산직이 없습니다. 없고

최학철위원

외동에 한사람 있다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외동의 계장자리가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직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축산직은 없고?
자 그러면 질문할께요.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타부서하고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소된 것이고 형평성 문제로 본다라면 결코 축수산과만 국한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338페이지에 희망농원 보관창고 보수라는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8천만원 넣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보관창고 이래 가지고는 예산 올린바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잘 보세요.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8천만원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지금 올린게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에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지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농원은 ?91년도에 지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위에 전년도 기정예산액 이것은 뭡니까? 작년도로 말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 8천만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희망농원에 대한 예산 8천만원이 아니고요, 시설비에 대한 예산 8천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뒤에 확실하게 아시는 계장님이나 누구

최학철위원

작년도 8천만원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면 무슨 명분으로 올라왔냐 이말이죠? 그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기정이라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 8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8천만원이라는게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 기정예산액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었다는 말이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8천만원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은 것 같으면 1년 정도도 안되어서 보수를 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설비 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 8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339페이지요, 종묘방류사업 전액 감이네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를 할 것 같으면 어촌계 자부담 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과목을 왜 과장님 멋대로 바꿉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말입니다.

최학철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뭐로 내려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재료비로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재료비로 내려 왔으면 재료비로 해야 되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재료비로 할 것 같으면

최학철위원

어촌계에 자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바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에 자부담을 넣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료비로 할 것 같으면 순수한 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30%, 100%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할 것 같으면 30%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야 경합을 맡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이게 옛날에 불국사 사건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불국사의 시설비로 가지고 말이지, 경주시가 관리 감독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정부가 내려주는 대로 재료비로 해야 되지 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합니까? 왜 그러면 우리 그분들한테 부담을 또 주는 겁니까? 재료비로 하면 돈 안내도 된다면서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촌계에 경합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시가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한단 말입니까? 정부가 재료비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없이 하시오 라고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왜 경쟁을 붙여서 돈을 자부담을 얼마씩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부담이 잘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자부담 100% 됩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여기에 경로당 짓는다고 해서 자부담 하는거 자부담 한푼이라도 되는거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최학철위원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내려왔는 것 같으면 재료비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부담도 주고 또 이로 인해서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덕볼 일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공무원들이 덕보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가 그냥 돈줘서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시가 왜 돈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보니까 방류사업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복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국비가 추가로 물량이 2천3백2십6만2천원이 추가로 또 더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추가로 얼마가 더 내려왔다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천3백2십6만2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339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1천3백2십6만원이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9천9백만원인데요 이게

최학철위원

국비가 7천9백만원 내려오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거기서 국비가 2천3백2십6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추가로 더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은 한푼도 안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썼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는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도는 사업이 1억7천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1억 얼마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억7천요

최학철위원

1억7천만원?
올해는 1억2천만원입니까? 총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억1천3백요.

최학철위원

지금 이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산액 그래가지고 1억2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예산액은 서로 대비해 보라고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는 작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안썼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지금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기정은 올해 당초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위원장님 설과장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전년도 기정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이장수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최학철위원

본래 우리가 작년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유인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이것은 이제 당초예산에 얼마만큼 플러스되었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이번에 더 추가된 예산 증감 비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희망농원 그거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희망농원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천북하고 외동하고 입간판 설치비가 8천만원입니다. 불고기단지 입간판 설치비입니다.

최학철위원

뭐라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입간판 설치비가 8천만원입니다. 홍보물요.

최학철위원

아니 외동하고 천북하고 무슨 입간판을 단다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불고기단지

최학철위원

하는데 8천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게 당초예산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돈이 왜 보관창고 보수하는데 희망농원 보수하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같은 시설비 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동 4천만원, 천북 4천만원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희망농원 계분은 언제 지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계분은 ?91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200평

이장수위원

설명을 그래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과목이 같으니까 외동이고 천북이고 불국사고 한꺼번에 다 엎쳐서 했다고 그러면 될건데 자꾸

최학철위원

그것은 아무리 시설비라지만 간판 했는 돈하고 지금 해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 8천만원 가지고 지어서 금방 계분 보관창고 보수를 3천만원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무슨 불고기단지 간판을 여기에 넣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될 수밖에 더 있나요? 8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어서 몇 개월 안되었는데 또 3천만원 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같은 시설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기를 넣어서 짰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341쪽에요, 작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이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태풍 일어나서 당초예산에도 안올린 모양인데 왜 지금 와서 이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그런겁니까?
집행한 다음에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348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렵조수 서식 밀도조사 인부이래가지고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이 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필요해서

김호인위원

그렇지요? 야생조수 보호차원도 좋지만 이게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부터 얼마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수렵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법이 얼마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런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런 관계도 참고됩니다.

김호인위원

그런 관계도 참고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수렵조수 서식밀도 조사하고 돈 들여서 조사하는 것은 밀도를 보고 수렵조수가 많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세수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346쪽에 경주 국립공원 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 해 놓았는데 지금 국립공원 관리 계획을 지금 용역 줘서 다시 재검토해서 관리공단에다 보고해서 축소합니까? 확장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축소 확장 관계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관리사업소라든가 국립공단이 없기 때문에 지자제가 맡아서 합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또 편의시설

박재우위원

도로는 인도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편의시설하고 경계표시 말뚝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앞으로 저희들 국립공원 관리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시설을 해요? 간판하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도로, 편의시설, 주차장

박재우위원

도로, 편의시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주차장

박재우위원

주차장?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휴게소

박재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립공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 놓았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등산로라든가 이것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조사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립공원 저기에 하나 있지요? 북군동에 국립공원 하나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백률사 소금강산하고는 관계없잖아? 산하나 넘어 가지고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지번은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번은 같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거기가 국립공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국립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 왜냐하면 백률사 산을 하나 소금강산을 넘어 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산을 넘어 가지고 북군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거기 국립공원 필요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계장 거기 나와 계시지요? 국립공원이 왜 거기 만들어 졌는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이 될만한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역사적인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단석산처럼 저런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강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소금강산에 백률사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 7516부대가 있고 또 산하나 넘어서 북군마을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소금강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 거기가 왜 국립공원으로 되었느냐 하면은 옛날에 북군에 희망촌을 박대통령이 보문단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면서 북군 희망촌을 천북 저쪽으로 옮길 때 희망촌을 옮기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누가 말이야, 군에 삼성장군인가 누가 거기다가 공원묘지 허가를 내놓았어. 공원묘지 허가는 내줘버렸고 이거 큰일났단 말이야. 청와대에 보고를 하니까 무슨 대안이 없느냐 하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국립공원으로 묶으면 안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립공원 백률사 있는 소금강산 국립공원 확장해서 묶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주가 개발해서 용이하게 써야 할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립공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립공원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 이것은 배제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 유원지나 다른 시설로 바꾸어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림과장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
계장하고 데리고 현장에 가서 백률사 있는 소금강산이 국립공원이란 말이야. 그거하고 그 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 산하나 넘어서 계곡이 하나 있고 7516부대 있고 또 산하나 넘어서 그 다음에 북군이란 말이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라. 아, 배경이 이래서 묶었구나. 그러면 그런 배경을 알고 이것은 경주가 이런 것을 해제를 해서 경주에 관광지 개발하고 용이하게 써야 될 땅이니까 배경이 이래서 묶은거다 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보고를 해서 관리공단에서 조사하러 내려오면은 현지에서 다 설명해서 앞으로 해지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꽃거리 조성이래서 가로화단 및 소공원 이거 2억인데 이것은 어느 꽃거리 합니까? 엑스포 꽃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엑스포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로 읍면동에

박재우위원

꽃거리 조성이 가로화단 및 소공원이라고 하는 2억이 읍면동에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소공원이라든가 화단조성 1년초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스포 꽃탑 화초 식재 및 사후관리 3천만원 해 놓았네요?
엑스포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매년 엑스포 할 때마다 저희들이 2개소를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하고 엑스포 그 안에 하고 주위는 엑스포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엑스포 꽃탑, 삼거리에 하는 그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삼거리에 합니다. 구황교하고 보문삼거리에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이런걸 가지고 시비가 줄 필요가 뭐 있노?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철탑이 조성되어서 황성공원에 보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흥무대왕릉 주차장 및 철도 횡단 지하도 설치 이게 4억9천만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게 전체 설치비가 5억입니다.

박재우위원

흥무대왕릉이 어디 쯤에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김유신장군 묘

박재우위원

그 능말입니까? 흥무왕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것을 흥무대왕릉이라고 칭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중앙에서 못을 박아 화랑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박재우위원

특별교부세 얼마 내려왔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5억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15억?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내려오고 5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박재우위원

15억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는 4억9천밖에 아닌데 국비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완전히 시비로 포함시킵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이야기야 지금 346페이지 이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4억9천은 시설비만 그렇고요, 부대비까지 해서 5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란 말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중앙에서 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박재우위원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왔는데 철도횡단 그것을 지하로 한다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철도횡단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계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화랑공원 조성으로 나왔는건데 내려올 때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실지로 흥무대왕릉 사당에 들어가면 입구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별도 철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건 피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하면은 하나만 해도 20억정도 들어서 대구 철도청까지도 가서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앞에 공원만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앞에 공원만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건데 외동에 거기 광산 개발한다고 그러고 공장 허가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도면을 제가 나중에 설명할려고 지금 개략적으로 도면없이 말씀드리면 그 산이 지금 국도, 지방도 가시지역이고 지방도 외동 입실과 내남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거의 7부 능선, 8부 능선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지역경제과로 2001년도부터 4번이나 각종 금속, 조립 중소기업 창업 공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반려를 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지역경제과로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뒤에 바로 연접해서 조금 밑에 내려와서 거기에 광산개발이 신청이 4번이나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밑에 거기는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길이 중간에 7부 능선 이하로는 중소기업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 지역은 만약에 마사토 지역으로써 지반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것을 만약에 해 버리고 나면은 상당히 앞으로 풍수가 오면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알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고 과장님 지금 외동에는 우리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외동에다가 공단을 40만평을 조성합니다. 도가 땅을 다 사들여서 계획개발을 합니다. 외동에 공장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 외동에 지금 경북공영개발단에서 외동에 투자하도록 투자하는 방침이 아마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동 쪽에는 산 같은데 들판 같은데 중구난방으로 앞으로 공장을 저렇게 놓으면 도시가 상당히 큰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산 같은거 이런거 8부능선 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허가를 절대 해주지 마세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게 검찰에서 지난달에도 난개발 문제하고 형질변경하고 이것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각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특히 외동지구는 앞으로 계획개발된 공단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해 가지고 산 깎아서 환경파괴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8부능선 같은거 다 깎아버리면 그것은 자연이 다 파괴 되는거 아닙니까? 안 하도록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 소관에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박재우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흥무대왕릉 주차장 및 철도횡단 지하도 설치라고 하는 이것을 화랑공원일 것 같으면 이번에 할 때 예산 부기를 조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래서 미리 저희가 알고 예산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흥무대왕이 몇 대 입니까? 신라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제가 그런 역사관계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만

오세준위원

신라의 장군이 김유신장군이 나중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고 해서 공을 세웠다고 흥무왕이라고 칭호를 준 것은 알고 있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신라때 대왕이라면 문무대왕만이 대왕의 칭호를 받는게 없는데 장군을 왕으로 해서 이제 대왕 만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그쪽에 중앙에서도 이런 문을 쓰고

오세준위원

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후에

오세준위원

그것은 김해김씨 종중에서 하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하지마는 다른 왕에 대해서는 그것은 큰 실례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비 1억8천7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엑스포 공원앞에 커다란 나무 있는 그 나무 얘기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은 국?도비 시비 부담없이 내려왔습니다.

오세준위원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서라벌 대로에서 주욱 이쪽으로 구황로로 해서 엑스포까지 가쪽에 황금측백하고 백일홍하고 식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앞에도 큰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엑스포 앞에 돈을 그저 갖다주더라도 과장님 태풍이 오고할 것 같으면 그거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도 염려는 됩니다만도 지금 여러 가지 추세가 대구 인근의 공항에도 가면 그런 나무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서울시고 부산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주목을 튼튼히 하고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급하게 가꾸는 것도 좋지마는 신라 천년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 유구한 역사가 흘러 가지고 피폐되었던거 조그마한 묘목이라도 하나 참하게 심어서 가꾸는 그런 정성을 들여야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나무 그런 나무 가지고 태풍이 오면 포장을 쳐서 막으면 막아질지 몰라도 절대로 유지 안 된다고 봅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보문에 예식장 가다가 차가 서 있는데 관광객들이 ?참 경주시에 돈 많다 저거 어느 놈이 붙들고 있을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물론 돈을 쓰는 것은 좋지마는 국비, 도비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북 김일성의 돈을 그저 갖다 준다할지라도 나무를 심는 전문가들이 말이지, 태풍에 견딜만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지금 미국 이번에 토네이도 같은거 그런 바람은 여기 없지마는 생나무, 자동차, 집채가 날라가는 처지에 어떤 지주목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를 한단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철재지로 지금 전부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좌우지간에 앞으로 그렇게 나무 심어서 그게 날라갔다 그러면 과장님 문책당할 각오를 하고 심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355쪽 형산강살리기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인데 전년도에는 분담금이 없었네요? 올해 새로 협의체 구성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구성원이 경주시, 포항시, 환경청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천만원 내면 포항도 2천만원 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은 돈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 돈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사용하는 것은 우리 형산강에 사용됩니다.

안진수위원

형산강에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형산강 살리기에 거기에 이제

박재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리는데? 형산강을 돈 2천만원으로 어떻게 살립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게 부담금 그래가지고

안진수위원

그 돈을 2천만원씩 거둬서 그 돈을 분담금인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게 분담금이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로

안진수위원

무슨 단체들이 쓰레기나 휴지 줍기 하는데 식대로 지원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학술용역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형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데 사용됩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관내 형산강이 우리 경주시 관내를 관통을 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형산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포항입니다.

안진수위원

포항요? 우리 경주관내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경주 관내는 강동입니다.

안진수위원

강동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물론 분담금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은 말이죠, 제가 강동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1년에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 우리 강동은 이 형산강 하천 자체가 쓰레기장입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과장님 한번 구경 한번 하셨을 겁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것은 관이 동원되어서 그 쓰레기를 수거할 방법도 없고 지방단체, 사단체,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강동은 1년에 수 차례 독촉을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다문 당일 날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간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용역비 2천만원 이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급식비로 해 버리세요.

안진수위원

그런데 물론 포항, 경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형산강 살리기를 위해서 용역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해 가지고 국비도 좀 얻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포항도 분담금을 내는데 포항은 우리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알아서 안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서울 한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강도 서울 시민들이 한강물을 먹기 위해서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위에 상류측에 상당히 서울시가 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형산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산강도 포항 하루 취수량 전체의 약 50%를 형산강에서 취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 경주를 관통하는 형산강 자체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담금도 우리가 포항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경주시에서 한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시도를 했다가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라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합니까? 과장님이 참석하십니까? 국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주로 제가 가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중복이 되어서 우리 담당 계장이 갔습니다.

안진수위원

어느 분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차기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포항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회의가 있으면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354쪽에요 과장님 생태습지저류시설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9천2백만원 삭감을 해버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2천1백만원 나머지 시비하고 해가지고 9천2백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포항시에서 5천4백만원 도비가 2천1백만원 경주시가 3천8백만원 해서 9천2백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비가 얼마?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도비가 2천1백만원

박재우위원

2천1백만원 또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포항시가 5천4백만원

박재우위원

포항시가 5천4백만원 어디 있는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세입에 제일 앞장에 352페이지에 세입에 5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352쪽

박재우위원

이것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거에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포항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5천4백만원?
그러면 7천5백만원하고 시가 얼마 부담해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3천8백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돈이 틀리는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포항시에만 돈이 들어왔고 도비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1억1천3백만원인데 돈이 9천2백만원뿐인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박재우위원

생태습지저류시설 설치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게요, 2천1백만원은 기정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요,

박재우위원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시비를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들어와 있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도비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요, 세입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요, 5천4백만원은 이번에

박재우위원

생태습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생태습지는 강동입니다.

박재우위원

강동에 뭐하는데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강동의 삼성아파트에서 오수가 나옵니다. 오수가 나오면 그 오수가 포항시 취수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니까 포항시에서 습지를 조성해서 바로 생활 하수가 바로 우리 취수장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취수장에 떨어지는 것을 습지를 만들어서 한번 걸러서 나오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박재우위원

그게 과장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자기들이 사실 우리 땅만 빌려줬지 거기 사는 사람들 전부 포항 사람들이고 거기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사는 사람 몽땅 다 포항 사람이지. 경주사람 한명도 없어요. 몽땅 포항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포항시가 상수도 보호구역 답답하면 자기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뭐 하러 돈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야 포항시 자기들이 하지. 이것은 삭감해도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박재우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우리시가 답답할 건 없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박재우위원

물어보는 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지 이 말이야.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이것을

박재우위원

우리 시민이 뭐 답답하냐 말이야 포항 사람이 답답하지. 포항 자기들이 답답하면 저거 예산 많은데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에서

박재우위원

형산강 살리는건 우리 상류에만 살리면 되는 것이지. 상류에 자기들이 와서 아나 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포항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 단체가 분담

박재우위원

그것을 포항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말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댐을 막아놓고 상수도요금 돈을 받아요. 원칙적으로 형산강 상류가 우리 경주 같으면 포항사람 우리한테 물 값을 내야되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줘서 형산강을 깨끗하게 하라고 예산을 자꾸 줘서 자기들이 형산강 일대 이렇게 만들어 여기에 그것도 하고 자기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려면 자기들이 돈을 경주시에 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때문에 포항시민 너희들 깨끗하게 살라고 우리가 돈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안그렇습니까? 포항 사람이 다른데 운문댐이나 댐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수자원공사 댐 막아놓고 대구시에다가 그 물 사용료를 받는다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형산강의 물은 포항 사람들이 공짜로 먹는거라 돈 하나도 안받고 공짜로 먹는데 공짜로 먹을려고 그러면 1년에 수백만원 자기들은 상수도 세받고 공짜로 먹으면 주민들한테 받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형산강을 살리기를 포항시가 해야 되요. 경주시에 돈을 줘서 상류를 깨끗하게 해달라 이래가 자기들이 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답답해서 포항 밑에까지 입구까지 가서 돈 투자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경우적으로 안 맞는 소리 아니냐. 도가 답답하면 할려면 하든지 도하고 포항시하고 하지 우리 경주시가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해 버려도 우리 경주시 것은 삭감해 버리고 도비하고 포항시는 돌려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맞지요? 사실은 필요 없잖아. 우리하고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하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포항시나 도에서 하는 얘기는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공동 부담을 해서 하자 이런데 사실 포항시가 부담을 많이 합니다. 5천4백만원하고 우리는 3천8백만원밖에 안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형산강살리기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너무 이기적으로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깨끗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겁니다.

박재우위원

사실은요,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지 우리는 포항시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포항시 때문에 경주가 손해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봅니다. 바로 이 형산강 이 문제로 엄청난 손해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전부 다 경주시로 도시계획 도로로 다 통과해서 도로 전부 다 파손되어서 도로 포장하고 뭐 하고 우리 시비만 다 들지. 포항시가 우리한테 대책으로 조금 주는게 뭐 있느냐 이거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국도 경계선에 가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마는 도시계획 도로안에 여기에 용강 삼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법주공장 있는데 까지는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 도로 아닙니까? 그 많은 철재빔을 싣고 다니고 해서 도로 다 파손되어도 경주시만 손해나고 해도 포항시가 거들떠나 봅니까? 장사는 자기들이 다해먹고 사실은 이런 것은 포항에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 내가 앞장서서 삭감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밑에 뭡니까? 역사문화 자연생태 관광학습지 조성 1억1천7백만원 이건 뭡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박재우위원

기본계획 용역이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용역입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계획이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형산강 살리기에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형산강 전반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재우위원

형산강 한번 물어봅시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남천, 북천, 서천에 대한 자연학습단지 조성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형산강이 아니고요 남천, 북천, 서천 둔치 있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그 강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일대를 막는다든가 안 그러면 가쪽으로 운동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대한 용역비가 1억1천7백만원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웬 용역비가 이렇게 많노?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반월성 박물관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와서 서천으로 해서 북천까지 전체

박재우위원

내돈 아니니까 막주나?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많노?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비 많은게 아닙니다. 적은 겁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천군마을에 민원이 없도록 그거나 잘 좀 보살펴 주십시요.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경주 쓰레기를 각 읍면이 거의다 거기에 다 갖다 버리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불편없도록 예산 과감하게 해서 추경예산에 보니까 별로 없는데 본 예산때 과감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하세요.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면서 소각장은 안됩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

박재우위원

다른데는 다 소각장해가지고 하는데 경주만 안될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적극 추진해 보십시오.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국장님 저런 솜씨에 주변 주민들하고 잘 설득시켜서 소각장 설치해가지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세워 가지고 저것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없어지잖아.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써먹을려고 하면은 소각장 설치해야 되거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재활용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소각장 설치를 해야 밑에라도 자꾸 묻고 이러면 냄새 같은 것이 안나고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께 내 한번 물어봅시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 서면농공단지 사면 보수공사비가 1억4천8백억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농공단지를 조성을 시에서 해 가지고 이제

오세준위원

태풍 피해입니까? 지금 사면이 왜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비가 오고 오래되어서 위에서 기반이 무너지니까 위에서 계속 내려와서 지금 만약에 여름철에 태풍이 오든지 비가 더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내가 국장인데 묻는 것은 비가 와서 피해를 봤다면 작년 태풍 루사때 피해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게 원칙이지 시비를 가지고 보수하는게 원인이 어디 있나 이말이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한꺼번에 비가 와서 한꺼번에 무너진게 아니고요,

오세준위원

언제 났더라도 수해라고 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연차적으로 났던 것을 태풍이 올 때 그때 기회를 봐서 더 끌어내려서 사진을 찍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시비가 좀 아껴지지 여기 우리가 했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국장님인데 묻는 것은 담당자가 조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꽤 있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안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국장님, 농공단지 처음에 만들때 잘 만들어 놓지. 그러면 농공단지 만들어 놓으면 밑도끝도 없이 계속 해줘야 됩니까? 농공단지 해가지고 땅 분양해서 다 팔아 공장 다 지었는데 이제 분양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시가 돈 들여서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공단지 만들어서 땅 전부 분양 다 했는데 분양 다 했으면 축대가 무너지면 분양했는 사람이 할 일이지 그러면 밑도끝도 없이 해주면 땅값 몇 푼 받았는데 더 날려버리고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 줬는데, 사실 그 안에 공장이라든지 면적 그것만 분양을 해주거든요. 가결정 분양을 해주는데 거기 공용으로 쓰는 도로, 그 다음 비탈면에 대한 경사면 이런 것은 시에서 기반 시설은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박재우위원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공사할 때 이상 없도록 해 가지고 그 다음 손떼야 되는 거지. 이거 밑도끝도 없이 돈 1억씩, 2억씩 서면농공단지 어떻고 외동농공단지, 내남농공단지 되지도 않은 짓이야 사실은.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이것을 농공단지를 주무국장님이 현장을 전부 답사를 상세히 다 해서 토목기사 다 데리고 가서 상세히 답사를 해 가지고 한번 돈들이고 다시 돈 안들이도록 하세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시비라고 해 가지고 공돈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만 삐뚤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농공단지 입주한 사람들 앞으로 비오면 뭉개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 주소 그러면 예산 5천만원, 1억씩 밑도끝도 없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돼요. 농공단지가 다 분양되면 인수인계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고 앞으로 문제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아서 돈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가 뭐하러 끝도 없이 관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끝도 없이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장 자기들이 지어 자기들 길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이야기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할 때 네모 반듯하게 해서 축대하고 다 해 가지고 진입도로 포장을 다해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손을 떼야지 밑도끝도 없이 농공단지에 길 뭉개졌다 뭐 뭉개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주업체 자기들은 뭐하는데 자기들이 모아서 자기들이 매일 다니는 길 파손되면 자기들끼리 모아서 길 포장하고 하든지 해야지. 뭐하러 시비가지고 천날만날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땅 조금 팔아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뒷바라지 하다가 땅값 몇 배 더 들어가겠다 안 그래요? 도로하고 녹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농공단지 안에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 쓰는 도로 같으면 당연히 우리 시돈으로 해야 되지요.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재산만 우리 경주시 재산이지 실지로 사용하기는 농공단지안에 있는 공장에 입주한 종업원들 입주한 회사가 쓰는 것이지 일반 경주시민이 쓰는 도로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앞으로 일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해줄거 정비를 해버리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앞으로 도로가 파손되면 너희들끼리 모아서 도로 보수하고 축대 뭉개지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시는 이제 못한다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지. 자기들이 다니는 도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시가 말이지 땅 팔아서 했으면 그만이지 밑도끝도 없이 우리가 해줄 이유가 뭐 있노 이말이야. 안그렇습니까? 이게 경주시민이 다니는 도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농공단지안에 있는 도로는 농공단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거라. 그 사람들이 축대 뭉개지고 그 사람들이 도로하면 그 사람들이 다같이 돈내서 농공단지협의회 기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시비를 앞으로 넣을 필요 없어요. 농공단지가 내남도 있고 외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면도 있고 몇 군데 안 있습니까? 농공단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시비가 들것을 판단해서 들고 안들 것은 안들고 해서 농공단지별로 회의를 해서 이것은 시가 앞으로 해주께. 앞으로는 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밑도끝도 없이 농공단지 자꾸 예산을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말 맞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데 국장님 공장 인허가 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게 뭐뭐 입니까?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든다면 공장 인허가하는데 조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이 있고요, 관련법 이외에는 없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측면이나 보존하는 측면을 여러 가지 봐서 그런면하고 또 주민이 피해입는 사항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안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에 공장을 인허가 하게 되면 진입로의 면적에 따라 진입로만 확보되면 거의 다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법에 대해서 다뤄 주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외동읍에 31개 리동에 지금 28개 동네가 공장이 다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난발이 되어서 난개발이 되어 있는데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소하천으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충분히 소화능력이 되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있다 보니 이 위에 산을 다 깎는단 말입니다. 깎으면 소하천으로 그냥 마을의 하수로나 그 다음에 우수기에 비가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토사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질 때 마을이 전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냉천2리같은 동네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게 그겁니다. 동네 하폭이 지금 2m도 안됩니다. 천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옛날부터 비가 많이 와도 산림이 울창하니까 전부 다 여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안되거든요. 그 공장이 약 수십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 오?폐수도 엄청스럽고 그 다음 산림을 훼손해 놓았기 때문에 우수기때 비가 많이 새서 전부 재해가 납니다. 그런 제반사항은 하나도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셔야지. 그냥 진입로만 있고 환경업체라면 다 유치가 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공장 인허가 하실 때에 그런 것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반시설 해놓고 공장 들어오는 것이 순서인데 우선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된 부분도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허가의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주는데 저희들 그것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 양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하폭을 넓힌다든지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길이 있지만도 공장 차로 공단으로 인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기반시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결국 공장을 인허가 해서 아까 박재우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허가에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득합니다. 득하는데 산업공단이라든지 공단지정된 것은 기반시설을 시가 해줍니다마는 그러나 개별법에 의한 것은 전혀 시설이 못되거든요,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1개 리동에 28개 동네가 지금 공장이 난립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기반시설을 못해주기 때문에 지금 피해는 주민들이 다 입고 있거든요. 자연부락 단위로 한 30여채 살고 있는데 그 위에 산을 다 개발해서 공장이 입주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폐수에 대한 책임도 엄청스럽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마을로 유실되는데 동네 주민들은 이 동네로 이주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허가 해줄 때 오폐수 처리 물론 진입로도 중요합니다마는 나가는 폐수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재해가 왔을 때 그런 여건 정도가 조성이 되어야만 인허가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산림과 소관인가? 엑스포 꽃탑 화초식재 및 사후관리 그래가지고 3천만원 꽃값은 별도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농촌지도소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재배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꽃값이 1천6백8십만원 꽃값이 1천6백8십만원인가 얼마드는가? 지도소 기술센터에 누가 있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재배과정이

이장수위원

엑스포 꽃탑 만드는데 도비 뭐가 5천만원 들어오노? 꽃값이 포함 안되었네? 3천만원 이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심는거 하고 사후관리만 3천만원이고 꽃값이 1천6백8십만원인가 얼마되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재배하는거

이장수위원

무슨 꽃값이 1천6백만원치 들어갑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꽃값이 1천6백8십만원 엑스포 그 다음 보문 삼거리 그거 아니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매일 가서 물주고

이장수위원

하여튼 여기 꽃값은 포함 안되었지요? 3천만원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꽃거리 조성 화단에 하는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하는거 하고 관리하는거 이러는데

이장수위원

재배하는데 돈들고 공무원들 다 시켜서 인부 다 해 놓고 꽃 팔아먹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노? 꽃값 1천6백8십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얹여져 있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꽃을 재배하는 경비일 겁니다.

이장수위원

재배하는 경비 예산에서 주는데 꽃을 왜 시에 왜 팔아먹는데요? 택도아닌 소리하고 있어요. 3천만원 들여서 꽃탑 만들면 되지 꽃값 1천6백8십만원 지도소꺼 꽃값 밭에거 다 해도 1천6백만원치 안되겠다 이것은 전부 삭감이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일반회계 365쪽부터 386쪽 특별회계는 437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71페이지 말이죠, 석굴지 통관 및 준설이라고 있거든요? 5천만원
거기 보니까 당초에 얼마입니까? 12억1천3백7십1만원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에 석굴지 5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석굴지에는 당초예산 없습니다. 이번에 현재 5천만원 이번 추경에

최학철위원

5천만원밖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석굴지가 어디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석굴지가 일주문 맞은편 일주문 안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바로 맞은편에 못 하나 안있습니까? 바로 도로가에 못하나 있는거 그 못입니다. 그 못이 통관이 없고 해 가지고 물이 지금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보수하는 겁니다. 불국사 들어가는 주차장 안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자동 수문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현재봐서는 통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물이 현재 고인물이라서 물이 지금 썩어서 냄새나고 해 가지고

박재우위원

수문이 막혀버리고 없다는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통관은 있는데

박재우위원

수문을 새로 만든다 이말이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통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단지 그러면 돈 5천만원은 물이 지금 빠지는 데가 없고 고여서 썩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준설을 하는 겁니까?
밑에 뭐 몽리민이라든가 특별히 이를 이용하는 측은 전혀 없고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일부 하류변에 일부 몽리가 좀 있지 싶습니다. 현재 그 못자체로 봐서 완전히 복통이 막혀서 바로 도로변이고 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375페이지 말이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우리 일반회계를 8천7백만원 전출하네요?
그러면 441페이지에 치수사업에 대한 수입하고 440페이지에 대천 금척제 개수해서 도비 3억2천5백만원 우리시비까지 합해 가지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시비가 3억2천5백만원 해 가지고 전체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6억5천만원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게 도비가 3억2천5백만원하고

최학철위원

아니 그래서 도비 3억2천5백만원하고 나머지 시비 보태서 6억2천3백6십8만2천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시비도 3억2천5백만원 해 가지고 전체 6억5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분할수수료하고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이번에 대천에 수해복구 나가지고 전에 군인들 동원해서 응급복구했는 바로 밑에 하고 율동 바로 역 앞에 옛날에 부지가 해결안되어서 제방이

최학철위원

수해문제라 이 말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대천 당초에 저희들이 수해나고 난뒤에 개량복구하기 위해서 59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안되어서 이번에 대천에 9억이 수해복구비로 나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대천 금척제 개수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6억2천3백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이것이 꼭히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산자체로 봐 가지고 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일반회계로 안 내려오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내려온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그러면 왜 없는 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8천7백만원 정도를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 8천7백만원을

최학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수해복구라며요? 수해복구사업이라면 당연히 중앙에 재해대책본부라든가 이쪽에서 우리가 다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중에서도 전체 6억5천만원중에서 도에서 자금을 6억5천중에 50% 3억2천5백만원을 먼저 부담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 지금 시비로써 50% 3억2천5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부담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수해복구니까 수해복구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되고 대체적으로 중앙하고 국비, 도비로 가지고 다 충당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어차피 수해복구 사업이라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지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전부 됩니다.

최학철위원

대천 금척제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금척제가 있는게 바로 금척앞인데요, 작년에 최위원님 전에 대천에 제방이 터져서 장비 동원하고 인력 동원했는 그 지구가 있는 바로 밑에 있는 해평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대학 지나서 하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건천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대천입니다. 금척제라고 하는 것이 금척고분 건너편의 하천

최학철위원

그 하천 준용하천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준용하천입니다.

최학철위원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지방2급 하천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국비지원 받고 도비하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비가 이번에

최학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까지 전출시켜 줘가면서 그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최학철위원

경상북도로부터 특별회계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도비 보조사업 대천 금척제 개수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로부터 특별회계로 공문 내려왔는거 있으면 한부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372쪽에 여기에 현풍마을 진입로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풍마을이 어디입니까? 어느 면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풍이 지금 안강입니다.

박재우위원

안강 어디인데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안강, 노당에서부터 기계쪽으로 내려가는데 반은 안강읍하고 강동하고 들복판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강쪽에는 포장이 전부 다 되어 있고

박재우위원

그 위에 용수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잘감보라는 것은 건천 용명입니다.

박재우위원

건천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여기 보니까 하천골재 채취 환경성검토 용역비 2천만원 있고 하천골재 채취 용역설계비 2천만원 이것은 뭐를 하천골재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대종천에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일부 현재 골재가 많이 채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골재채취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면적이 많으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용역비 2천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2천만원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대종천에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한다는 이거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많은 상태인 것 같으면

박재우위원

그거 해야 되겠더라. 파내 버려야 앞으로 수해도 없지. 너무 많이 채였더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하상정리 차원에서

박재우위원

하상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 밑에 이것은 하천골재 채취 용역설계비 이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위에 것은 환경성 검토를 많은 상태인 것 같으면 환경성 검토받는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지금 현재

박재우위원

그 다음 골재채취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개답 허가하고 이런 골재도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육상골재물

박재우위원

그것은 지금 파고 잘 매립하도록 제대로 감독을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 한 20군데 허가가 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공기가 6월 2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진도가 7?80% 되고 해 가지고 금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거의 다 파고 육상골재하는 곳은 별로 없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천골재는 없고요, 육상골재는 실제로 봐가지고 강변쪽으로 형산강 주위라든지 안그러면 대종천 주위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형산강도 거의 많이 팠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형산강도 지금 현재 개퇴비하고 그쪽으로 청녕하고 거의 다 팠습니다.

박재우위원

수량이 별로 없지요?
좌우간 모내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367쪽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시가 일부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재정보전금 뭐라 그러는거 말이죠?

안진수위원

조정교부금 367쪽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양동 예산과목이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국고 보조금인데 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5천만원 이것은

안진수위원

아니 양동 안계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이 목 자체가 위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러고 위에 제목이 나와 있는거 안있습니까? 이것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부금은 교부금인데 우리시가 여기 교부금을 일단 한뭉치를 가져와서 여기서 나누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용어자체는 봐서는 제가 잘 모르고 해서 예산

안진수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78억 아닙니까? 78억4천만원인데 그중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특히 유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는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어디요?

안진수위원

유금지구 배수사업비요. 64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유금지구 배수개선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367쪽에 안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유금지구 배수개선 사업 3억3천3백이라고 하는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안진수위원

총 사업비가 64억 계획 잡혀져 있는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전체 예산 86억3천2백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86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86억3천2백만원이고 이게 작년도의 예산이 1천6백만원하고 금년도 3억3천3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86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작년에 우리시가 발표를 하는 것은 말이지, 2004년도 말에 완공하니 어떻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3억3천만원 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분할등기비하고 주로 그런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개선 사업은 근 십수년이 가야 사업이 완료가 안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예산 책정이 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 봐서 농림부 현재 예산 관계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1년만에 사업이 완공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표수보강사업같은 그런 것도 보면 양남의 상다지같은 그런 곳은 조그만한 못인데 십여년 들여 가지고 사업이 완공된 예가 있는데 실제로 봐서 농림부 예산이 한꺼번에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86억쯤 되는 것 같으면 안위원님 생각대로 만 10여년 가까이 걸려야 완공안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보면 말이죠, 유금지구나 상습수해지 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화급을 다투는 사업인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특히 유금 배수지같은 경우에는 많은 농지가 침수됨과 동시에 주거 지역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 사업이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착공을 앞당기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 로비를 하든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저 내려오는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려오는대로 예산만 집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유금지구같은 경우는 형산강 하류지역이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빨리 지원해 달라고 실무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밑에 수해상습지 개수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소현천입니다.

안진수위원

어디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소현천요. 이것은 세출에 뒤에 나옵니다.

안진수위원

정말 특히 다른데도 다 화급을 다투는 그런 곳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유금지역은 수해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내에 배수개선사업이 착공될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하여튼 도 실무자하고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건데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남천내 저기는 준용하천이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지방2급 하천입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을 요즈음 1급, 2급 그렇게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형산강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 하천하고 현재 지방1급 하천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없는데 시로 다 이관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사업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예. 사업 같은 것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사업은 현재 지방하천 대천같은 곳은 도에서 직접하고요, 규모가 적은 것은 도에서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저런 것은 하상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어느것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남천내 저기에. 저것이 문천도사 그래가지고 삼기팔경에 있는 거리라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저런 하상정리를 갖다가 하는데는 문화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건설과에서 경북도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게 만약 지금 현재 거기는 봐가지고 전부 다 문화재 구역이고 반월성하고 전부 다 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만약 하천에 손을 대는 것 같으면 문화재청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확장한다든지 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형상변경허가 관계라든지 모든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된 후에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거기도 그 하천도 매가 많이 채여서 작년에도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함께 다 나가 봤지만 물이 안빠져서 하상이 높이 채여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 거기도 하상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문천도사 그래가지고 삼기팔경에 하나 있는 거리인데 문화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그것은 못되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남천 친환경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가지고 현재 콘크리트보로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도로보로 한다든지 현재 용역중에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이번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죠? 손을 대었을때에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환경보호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금년에 못대면 내년에라도 하상정비 차원에서 하든지 문화재정비 차원에서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치워줘야지 거기에 물이 채여서 위에는 둑이 터질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거나 예산 부족이나 혹 계획에 빠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을 마련해서 저희들 지역이라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저희들 토상지못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기때 비가 많이 오면 못이 곧 터질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도 본 읍에서 예산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요구되고 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는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토상지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못 터지면 큰일나는데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당장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고 예측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지 확인을 해서 긴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학철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말이죠, 중앙로 인도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차를 못대도록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뚝이라 그러나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의 보조금 말이죠?

최학철위원

예. 그거 했는 곳에 인도를 조성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때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돈이 4천만원정도 들었는 걸로

최학철위원

인도 조정하는데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어제아래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그렇게 설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여놓고 이제와서 또 인도조성한다고 해서 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넘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게 돌기둥 한지가 ?9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당시에 돌기둥 설치할 때는 전체 상가 여론을 전부 다 수렴해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돌기둥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상가측에서 해 가지고 일단은 양쪽에 인도하면서 차가 안올라 가는 조건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차 안 올라갈 턱이 뭐 있습니까? 차 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차도하고 경계석 높이가

최학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고 수렴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예산 낭비가 안되는 것이지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렇게 새로운 인도조성이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첨성로에 인도조성이 꼭 필요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첨성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전거 도로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는데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에 모 지방신문에 여하튼 마차가 달리므로 인해서 혹시 위험 소지가 있고 이러한 보도 이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말 달리는 그 노선이 아니고요,

최학철위원

그러면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거기서 그쪽으로 사거리 올라가는데 안있습니까? 경주여상 올라가는 사거리 월성동사무소하고 불국동 가는 그 사거리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올라가다 볼 것 같으면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차 안 다니는 그 도로쪽은 아니고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도로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별히 인도 조성할 데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봐서 옆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철책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철책이 노후되어 녹이 쓸어 미관상 상당히 나쁩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번에 인도 설치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철책 보기 싫은데 인도 설치한다고 안보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철책을 철거를 할려니까 인도를 설치안하고는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인도 조성할 때 철책 전부 다 철거하고 인도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봐서 인도가 다른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은 2억이네요?
여기는 특별히 지금 용지보상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소송 들어와서 들어가 있는건데 현재 인왕동에 바로 월성동사무소 앞에 큰 도로에 740평방미터가 현재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저희들한테 청구소송 들어와 있고 해서 이것을 당장 보상해줄 돈이 1억2천만원 됩니다. 그 이외에 또 지금 현재 조그마한거 상가에 청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도

최학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강동에 기계천에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제방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거기에 강동의 노인께서 극구 반대를 했을 것인데 그것은 보상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효원씨라고 하는 그거 말이죠?
그것은 현재 봐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국가하천은 현재

최학철위원

보상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보상을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2급 하천에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최학철위원

그것은 제방은 이제 다 했습니까? 그분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바로 대불보라고 하는데 대불보 밑에 돌망태 유실된거 돌망태 그 부분을 보상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면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바로 보 밑에 돌망태 유실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수가 왔을 때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미불보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가 경주시 전체를 보면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편입된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위헌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내년도부터 여하튼 사주든가 안 사주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효원씨인가 그분이 하는 그 부분도 2급하천이라도 제방을 하거나 특별히 그렇게 돌망태나 하는 그런 지역이면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도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현재 보상을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보상을 해 줄려고 저희들 모든 것을 열람을 해 보니까 그게 벌써 저당이 잡혀져 있고 해서 이효원한테 보상을 해줄 형편이 못되어서

최학철위원

저당이 뭡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일부 토지가 다른 금융기관에 저당이 잡혀져 있고 이 때문에 소유권 저것을 완전히 해결을 못해서 그래서

최학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분이 금융권에 그렇게 저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돈 보상기준에 의해서 감정해서 돈지급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야 금융권에서 가져가든 본인이 가져가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수기라든가 집중호우시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말입니다. 1급하천은 국가하천이니까 보상이 되고 2급하천은 보상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골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즉각적으로 보상을 하고 어떤 형태든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미불보상에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2급하천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번에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저도 도에 회의 가서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도 얘기는 국가하천은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도 2급하천은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최대한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식으로 도에서도 답변했고 현재 저희들이 봐서도

최학철위원

그것은 이제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40년 전부터 이미 하천에 땅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땅 자체에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늘 그렇게 피해를 보고 왔는 것인데 이제는 당연히 1급하천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2급하천은 안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든간에 보상이 되도록 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미불용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지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1급 형산강 하상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태낙기미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송유관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게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마는 지금 현재 지면위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큰 비 오면 다 떠내려가서 송유관에 물론 지금 이용은 하지 않지마는 그 속에 기름이 많이 있을 것인데 환경오염하고 그것은 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1급하천이니까 건설교통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논리보다도 당장 피해는 우리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훤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수기에 비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구 낙성교 위에 그거 말이죠?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강동 대교앞에 보면 두툼하게 쌓아 놓았지 않습니까? 송유관을 덮어놓았는거요. 하상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비 오면 그대로 송유관 자체가 떠내려 가버리고 터져 버릴것인데 그게 그 속에 기름이 없을 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용을 안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아무리 1급하천이지만 우리 경주시가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저 지금 중앙상가 인도조성 이것은 원래 화강석으로 된 동그리한 것을 차 금지시킨다고 박을 때도 그거 하면 안된다고 의회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원식시장 있을 때 기어이 중앙상가 김성수 회장이 그것만 해주면 중앙상가 이의 없다고 하도 이야기해서 예산들여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철거해 달라고 돈 또 올라왔거든, 이거 철거 정리하는거 아니가? 맞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양쪽에 인도조성하는 겁니다. 전체 철거를 하고 난뒤에 인도조성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철거를 해야 인도조성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된다 하는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시민이 세금낸 돈을 가지고 언제는 해 달라고 했다가 언제는 철거해 달라고 했다가 상임위원장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삭감하는 것 같으면 안됩니다. 현재로 봐서 시작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박재우위원

이것은 삭감하라고 삭감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돌 거기 해주면 아무 이의 없다고 해서 다 해 줬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예산 안할 것 같으면 사업을 마무리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예산 승인도 안받고 공사 왜 해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당초에 예산 승인받아서 했습니다. 모자라서 추가예산

박재우위원

중앙상가가 화강석 차 못 들어오도록 한다고 얼마나 해달라고 해놓고 그것을 해 주니까 철거하고 이걸 해 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런 짓이 어디 있노?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하고 석장?충효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억입니까? 385페이지에 석장?충효간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2억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충효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문고쪽에서요

박재우위원

문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거기서 해 가지고 현재 가마골 천우자애원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현재 동대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동대쪽으로?
석장동쪽으로 넘어가나?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동대 안있습니까? 동대요, 동국대학교 석장동이죠. 그렇지요.

박재우위원

그게 도로가 그렇게 해서 석장동으로 해서 간단 말이가? 가마골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현재 천우자애원쪽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서 현재

박재우위원

아닌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도로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그것은 우리 현대자동차학원 있잖아요? 우리 천우자애원 들어가는 길 입구에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서 문화고등학교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석장동에서 가는 겁니까? 어느 것이냐 이 말이죠? 석장동에서 어디로 가는건데? 문화고등학교로 간단 말이지? 그것은 국장님 말도 지금 안되는 소리인게 석장동에서 문화고등학교 그쪽으로 산 끊어서 가가지고 무슨 교통 효과가 있습니까? 석장동 갈려고 하면 동국대학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대 캠퍼스로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도로 그렇게 내가지고는 교통 흐름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동천청사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동천, 용강, 황성 여기 택지개발까지 하면 경주 시민의 6?70%가 이쪽에 사는데 강북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동국대학교로 간다 전문대학으로 간다 경주대학으로 간다 경주상고 간다 문화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서천교가 복잡하니까 서천교의 교통량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갈려면 현대자동차 있는 천우자애원 가마골 가는 입구 여기서부터 도로를 확장해 가줘야 되지 석장동 그쪽으로 가서 아무 도로가 안되는데? 무슨 계획을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석장동에서 산을 끊어서 넘어가서 문화고등학교 가서는 아무 교통 흐름의 효과가 없어요. 동천, 용강, 황성 사람들이 갈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강변도로 타고 서천다리 넘어서 가지 거기 뭐하러 갑니까? 지금 그 도로를 낼려고 하는 문화고등학교에서 이쪽으로 낼려고 하는 것은 가마골로 해서 현곡가는 약수탕 가는 그 길이 안강가는 길에서 조금 더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앞에 나가면 무슨 도로가 나오냐 하면 포항 산업도로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연결시켜 줄려면 충효동 사람도 포항 산업도로 얹을려면 뒤쪽으로 얹어도 되고 여기에 동천, 용강, 황성 사람도 뒤로해서 경주대학이나 그쪽으로 가지. 석장동 그쪽으로 산 끊어 넘어가면 안되는데 무슨 계획을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난 전문가가 아닌데 한번 이야기 해 보라고

오세준위원

이거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내 이야기 맞지요? 석장동에서 끊으면 안된단 말이야.

오세준위원

지금 석장- 충효라고 하는게 저게 서천 강변도로 저쪽에 한다는 그거

박재우위원

강변 북로입니까? 그러면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서천 중앙도로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별도로 있고 석장- 충효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석장동을 산 끊어서 충효 가 봐야 되는데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석장동을 넘어 갈려면 차라리 가마골로 나와서 약수탕길하고 연결시켜 줘야돼. 그러면 차 타고 현곡 이쪽으로 지나가면 지금 안강 가는 길이 4차선 저까지 되어 있거든. 거기에서 300m 가면 바로 가마골 들어가는 길이 나오는 거라. 거기 길을 확장해 줘 버려야 주욱 가서 문화고등학교 연결시켜 줘 버리면 동천, 용강, 황성동 사람들 뒤로 가지 석장동 갈려고 그러면 동대캠퍼스 안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들어가시고 건설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국장 석장- 충효간 이 계획 이렇게 한거 맞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는걸로 우리가 계획 세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무슨 교통량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충효에서 서천교로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문화고등학교 밑에 까지는 길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석장을 넘어가면 금장교로 해서 빠지는데 교통 소통이 좀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여기에 공무원들 시에 기술직 공무원들 다 여기에 있고 우리 만천하에 이야기 해 봅시다. 동국대학 캠퍼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 동네가 석장동이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석장동 산 끊어 넘어 바로 가마골입니다.
거기서 문화고등학교 길 연결하면 그쪽으로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동국대학교 안으로 해서 석장동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강변도로로 서천넘어서 다 가버려요. 실지로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동천, 용강, 황성 사람들이 저쪽으로 충효동쪽으로 문화고등학교나 정보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이나 관광대학이나 경주대학이나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나 차라리 갈려면 바로 가마골 이쪽으로 해서 빠져버려야 그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해서 안강가는 길 새로 닦고 있는 그 길로 해서 왼쪽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지. 이것은 길 닦아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야.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만천하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구상을 경주 사는 사람들이 과장이고 국장이고 경주 사는 사람들이 교통 흐름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충효동에 교통 흐름을 해결해 줄려면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현재 김유신장군묘로 들어가는 그 길로 해서 강북편 도로로 해가지고 동대까지 도로 확장시켜 주는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거 설계

박재우위원

그거 확장시켜 주면 충효동 사람들이 서천다리를 안넘고 그쪽으로 나와서 교통분산이 되는거라. 왜냐하면 우리 동대 다리를 4차선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동대 다리하고 현곡 다리를 4차선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천청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서천다리가 아침, 저녁되면 출?퇴근때 되면 복잡하니까 거기에 다리에 교통 체증이 걸리니까 이것을 해소시켜 줄려면 뭘 해야 되느냐 동천, 용강, 황성 사람들이 충효동 저쪽으로 갈적에는 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현곡을 가마골로 해서 약수탕가는 길로 해서 가마골로 해서 뒤로 빠져야 되는 것이지 석장동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설계 시행시에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면 하고 이것은 하면은 공사비 버리고 갈사람도 없고 아무 필요없는 것을 하는 짓입니다. 왜 경주시에 있는 과장, 국장들이 그렇게 경주 교통 흐름을 모르고 이런식으로 예산 올려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절대 안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실시설계할 때 철저히

박재우위원

당신네들이 말이야, 명색이 경주에 토목직 했는 고향사람 당신 경주 고향 아닙니까? 국장도? 과장, 국장이 고향이 경주인데 교통 흐름이 석장동 들어가서 충효동 넘어갈바에 그 다리 뭐하러 만드는데 석장동 넘어가는 길 닦아서 아무 교통흐름이 필요없는데 맞잖아요? 내가 천우자애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싶은데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경주 사람이 여기서 충효갈려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강변도로로 가서 동국대학교 들어가서 동국대학교 석장동으로 들어가서 석장동으로 넘어가서 문화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거라. 그렇게 가느니 강변도로로 주욱 가버리면 서천다리 넘어가면 바로 되는데 뭐하러 그쪽으로 갑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차라리 지금 도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안강가는 길이 지금 4차선 빠지는데 바로 옆에 200m 전방에 가마골 가는 길이 있는거라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문화고등학교 길 연결을 해버리면 동천, 용강, 황성 사람들이 전부 뒤로 다 갈거 아닙니까? 동국대학교 캠퍼스안으로 들어가서 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실시 설계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설계고 뭐고 그것은 우리 권한이고 당신네들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감포에 수협앞에 광장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관리 소관이 어디입니까?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공유수면은

박재우위원

그게 공유수면입니까? 공유수면이 아닌 것 같은데 은정횟집하고 주욱 있는거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과 입니까? 실무자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산과

박재우위원

수산과? 잠시 수산과 오라고 해 봐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은정식당 회집이 주차장 앞에 광장이 있는데 은정식당부터 시작해서 횟집이 일곱, 여덟집이 주욱 있는데 내가 얼마전에 가서 이거 집을 안 짓고 왜 이렇게 해 놓았노 그러니까 땅이 전부 시유지다 이거라. 시유지인데 땅을 한평 2천만원씩 권리금 주고 사고 팔고 하는거라. 땅 한 평에 그러니까 시유지일 것 같으면 차라리 불하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옳게 지어서 관광객인데 옳은 음식을 만들어 팔든지 안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고 팔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니까 집 못 지을거 아닙니까? 팔지도 않고 행정 집행도 안하고 천날만날 저렇게 놔두면 전부 관광객 거기 가서 회먹는 집이 거기라. 차라리 팔아주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매각을 하면 거기에다 횟집을 제대로 지어서 위생적으로 할건데 거기 전부 까치꾸치 달아서 못하는 거라. 왜 이렇게 해 놓았노 그러니까 시유지라 못한데 권리금은 2천만원 주고 사고 판데 그러면 감정원에 감정 의뢰해서 차라리 정식으로 매각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집을 정상적으로 짓도록 해 주고 그러면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시는 세수입 잡고 해야 될거 아니냐 나는 건설국 소관인줄 알고 물어봤는데 건설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후에 우리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았고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석장동 실시 용역 설계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다음 추경때 이 도로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도로 실시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정말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올리세요. 이것은 안될 소리고 그리고 강북도로 설계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거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서천 좌안 실시설계 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해야 되지요. 서천북로는 해가지고 동국대학교까지 4차선 해버리면 충효 사람들이 서천다리를 안넘고 그쪽으로 가서 동대 다리나 현곡다리를 넘어오면 되니까 교통이 편리하지요. 편리한데 석장동으로 들어가서 문화고등학교 가는 그것은 길 내놔도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도시과,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지금 도시과장 시내 소방도로가 많지요? 낼 곳이 많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분석을 잘해서 어디냐 하면 청아식당 있지요? 청아식당인데까지는 소방도로가 나있고 거기서 한집인가 두 집 뜯으면 길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페인트하는 사람 집 그 안에 한 두집만 하면 길이 터지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이 보고 다른데 소방도로 하는데 돈 60억, 80억 드는데 그것은 돈 몇억 안하면 개설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시내 요소 요소에 보고 소방도로가 일부 터져서 집 몇 채만 사들여서 해결되는 이런 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우리는 시내 다니면서 보니까 아쉬워서 하는 소리라. 이런 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해결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하고 지금 황성동 도로 째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도시과 소관 아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성건동 째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성건동에 지금 째는 것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동대교 했는 것은 전번에 했고

박재우위원

동대교 돌아가는거 쨌는 것은 도시과고?
저 위에 것은 교통행정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강변도로인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교통특별회계 예산 경찰청에 예산 받아서 교통개선사업으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교통행정과 나와 있지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합니까?
하고 소방도로하고 정비하는거 언제까지 다 마무리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경상북도 조례가 지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게 이달 중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같이 고시를 합니다.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고시하면 다 끝나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끝납니다. 우리도 허가하는 것은 다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늦어도 예를 들어서 금년 7, 8월내로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음달 중으로 고시

박재우위원

다음달 내로 고시되면 정비가 다 되겠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도의 조례만 내려오면 바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바로 되지요? 구상은 다 되어 있으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20호이상이라고 하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자연취락지구는 전번에 다 했는데 우리가 140군데를 했는데 더 필요하면 다음에 할때 또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지,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한게 불국동장을 했잖아? 불국동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지 싶어. 하동 8통에 저위에서부터 산꼭대기 저 밑에 못 밑에 까지가 8통 아닙니까? 그지요?
한 통인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게 안 붙어 있으면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통인데 도로가에 기다랗게 집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잡습니까? 집이 드문드문 집이 주욱 있는데 저위에는 되고 저 밑에는 안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같이 취락지구로 몰려 있으면 되고 도로 건너면 안되고 지침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전에도 저도 동장한테

박재우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할려고

박재우위원

너무 도시과장이 콩알같이 경색되어서 행정을 해서 됩니까? 통크게 행정을 해야지. 똑같은 통에 위에는 되고 밑에는 안되고 하면 위에 사는 사람은 예를들어서 건폐율이 40%되고 밑에 60%입니까? 건폐율이
60%되고 밑에 사람 20%밖에 안되고 하니까 불평이 있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려고

박재우위원

그렇잖아?
똑같은 통에 한 통안에 여기 집 있고 여기 주욱 집이 달렸는데 거기는 안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감안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시의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시민이 어느 부분이 불편하냐. 또 우리 공무원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주면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더 크게 해서 해야지. 너무 경색되어서 자꾸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해서 도시과장보고 돈 안 먹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뭐라 그럴 사람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음 달에 해결된다는 말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해결됩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박재우위원

우리 동네 이야기라 내가 안할려고 했는데 작년 가을에 작년 10월달에 시장이 불국사에 초도순시 해가지고 현장에까지 갔다 왔는 것을 불국사 상가단지가 전부 다 조성돼서 맨가에 길이 다 되었는데 한 200m만 되면 길이 개통이 되어서 버스가 마음대로 회전하도록 되어서 시장도 반드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고 했는데 나는 가지도 않았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도시과장한테 두어번 이야기했지. 이것을 해 놓으면 밑에 주차장을 닦고 있고 차가 회전도 되고 하는데 조금만 하면 돈을 수백억 들여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돈 몇 천만원만 하면 해결되는데 이야기 하니까 본예산도 안되고 추경도 안되고 성의가 그렇게 없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미안합니다. 저희들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부터 시작해 당초예산에서 지금 소방도로가 반영이 되어서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월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소방도로는 빨리 공사 시작하도록 사업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감정 다 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긴 그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런 사업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게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해야 됩니다마는 어제 담당자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에 있을때는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각자의 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점 염두해 두시고요, 중소기업 옆에 보면 꽃동네 안있습니까?
거기의 소방도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백수근의원이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도로 반납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은행 저쪽편에서 스타가방쪽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저희들이 개설했고 이번에 병원 짓는데까지는 개설했습니다. 우리가 반납하고는 개설했고 그것을 계속 개설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행이 건축이 좀 사실 도로에 일부가 저촉이 되어서 반대측 주민들이 저 건물 안 뜯으면 개설 못한다고 이래서 반대 때문에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지금 그 주민들이 어차피 중소기업은행은 3층의 신건물인데 뜯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뜯는다고 그러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데 뜯을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소기업은행의 그 부분은 좀 두더라도 그냥 그 부분을 피해서라도 개통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음 추경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반대측에서 중소기업은행 해결안하면 일체 한 평도 못 짓는다고 우리한테 몇 번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저희들이 설득을 한번 해 봤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만약 이쪽 주민들이 원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삼용위원님 그쪽의 그분들이 양해하기로 했지요?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어차피 중소기업은행은 3층 건물 그것은 뜯지 못합니다. 그것은 뜯을 일이 없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라도 자기들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몇몇 집은 곧 하는줄 알고 집을 비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방문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깐 하나만 설명을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그랬는데 이거 설명을 잠깐 388쪽하고 390쪽에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름다운 광고거리 저게 이번에 도비 6천만원하고 우리 6천만원가지고 엑스포 주변에 사실 불량간판이 많습니다. 그 광고물 일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천군로하고 또 시내 중앙로 이번에 정비하면서 거기다 우리가 우수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경북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 받아서 이번에 엑스포 주위하고 그 다음에 중앙로하고 시내 전반적으로 불량간판을 일체 정비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우리가 다 해줍니까? 광고간판을 교체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가 공용은 우리가 다하고 그 다음 중앙로는 지금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 일부 부담하고 시가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프로테지 비율은 어느정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비율은 결정 안됐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건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우리 재래식화장실 일소에 대해서 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시장님도 의욕적으로 5년안에 우리 경주시의 모든 재래식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선하겠다 이래서 다른 매스컴이나 모든 시민들 여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식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은 매우 전부 다 극빈자들입니다. 가정이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새마을사업과 같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염원하고 바라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례로 한 동에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저도 그렇게 조사를 한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경주시내에 시가지에 재래식화장실이 한 동네에 16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한 동네에 배정된 것이 지금 25개소, 그래서 나머지 한 동만 어느 동이라고 저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동에 지금 덜 된 곳이 140여군데 그렇다면은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것을 실시하는 줄 알고 많은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미스럽게도 지금 올 추경에 올라오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시장님 공약으로 하고 시장님이 5년안에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다 이래서 지금 한 동네에 160군데중에 20군데로 아직까지 미비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 재정상 하다보니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있으면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원래는 제 생각에는 증액요구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번만큼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증액요구는 위원이 하지를 말자 이렇게 결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 요구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마는 필히 꼭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도 안되고 이미 해 준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부터 실시를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중단이 되니까 나머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나중에 또 만약에 여기에서 중단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추경에는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다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특별회계 446쪽에 금강아파트 유지보수비 가스보일러 교체 금강아파트가 99세대 여기 어디입니까? 시영아파트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교육청 뒤쪽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교육청 뒤쪽에도 시영아파트가 있습니까? 용강만 있는게 아니고? 시영아파트는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94년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10년 되었다. 10년 되었으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로 있습니까? 분양을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영세민들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하고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영구임대 아파트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영세민들 여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영구임대 아파트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지어준 집 아닙니까? 지어준 집이면 그 정도로 영세민을 위해서 지어줬으면 혜택을 준거 아닙니까? 맞지요? 혜택을 주는데 유지보수비를 앞으로 한번도 아니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밑도 끝도 없이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는데 이거 개선책이 없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물소유는 우리시 소유고

박재우위원

물론 알지요. 시 소유면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인데 아주 값싼 가격으로 매각을 해 버리든지 무슨 그런 방법이 없나요? 매각하는 절차가 없나요? 법적으로 없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 나가는 사람 나가고 또 영세민으로 선정이 되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실질적으로 영세민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을수도 있네요? 조사를 해봐야 아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주면 저희들 시설 관리를 하고

박재우위원

사실은 과장 보세요. 이게 영세민들을 위해 집을 지어줬다면 이 사람들인데 대해서 혜택을 준거거든. 줬으면 유지보수나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지. 시비를 밑도끝도없이 돈을 대준다는 것은 진짜 문제 아니냐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돼. 알겠어요? 또 한가지 과장 지금 덕동댐 상류에 보니까 도둑놈집 비슷한게 호화주택 비슷한게 있더라고 짓기는 건축허가는 농가주택이라고 지어놓고 집은 보니까 도둑놈 집같이 되어 있어. 호화주택이라. 호화주택으로 지어 놓았는데 덕동댐 상류에 집을 어떻게 지었노 그러니까 수도과에 협의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수도과에서 관계없다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현재 이야기는 덕동댐 상류에 있는 수질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집도 헌집도 일부러 철거를 하고 돈들여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경주 사람도 아니고 대구 사람들 대학교수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마치 덕동댐 상류에 말이지, 전망 좋은데 거기다가 호화주택 지었는데 허가했는데 나도 허가신청하면 허가해 줍니까? 어느 사람이든 똑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은 법치국가인데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권리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대구 사람은 되고 경주 사람은 안됩니까? 누구든지 허가신청하면 허가 다 됩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법적 검토? 건축과장님 덕동댐 거기 집을 보기나 봤습니까? 가 봤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덕동댐 상류에 가서 집이 몇채인지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고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게 과연 농가주택인가 법에 위반하고 있나 법에 위반하고 있다면 고발 조치해서 조치를 하라니까 농가주택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호화주택이라. 법적 조치를 해야지. 그런 덕동댐 상류에 말이지, 우리는 시민이 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망좋다고 거기에다가 호화주택 지어놓고 앉았는데 이게 웃기는거 아니냐. 그런 건축허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맞아요? 건축과에서 허가해 준게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다른과에 하더라도 주무과가 건축과가 맞느냐 이말입니다. 그 건축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 부분에 확실하게 아시는 분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덕동댐 상류에 주택이 좋은게 있던데 그게 무슨 주택으로 허가한 겁니까?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허가해 준게 맞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해 줬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수도사업소에 저희들 의견을 조율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년간 거기에 거주했는 토착민들에 한해서는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거기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덕동댐 상류에 옛날에 덕동 거기에 댐 만드는 수몰지구 위에 살던 사람 못사는 사람 다 찌그러져가는 집 같은거 있는거 허가내기 위해서 그런거 하나 슬쩍 사서 밭대기 앞에 하나 해놓고 농가주택이라고 해놓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주택과에서 어디 보내느냐 하면 문화재과 그 다음에 도시과, 수도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협의보내는거라. 보내면 제일 중요한 과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수도과라. 수도과에서 여기는 수질환경에 별 이의 없다 그거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도 사실 눈감고 아웅하고 당신네들 부탁받고 했는거지. 어떻게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바로 덕동댐 상류에 감포가다가 차타고 가다가 한번 보라고 비탈에 나무 심어놓고 뒤에 계장이 직접 가봐 과장하고 이게 정말로 옛날에 기존 건축물이 있던 자리에 우리가 허가를 허가조건에 맞아 해줬다고 할거냐 거기에 사는 촌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구, 서울 사람이냐 가보란 말이야. 가보고 만약 그것이 농가주택이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내가 좀전에 수도과장 오면 이야기 할테니까 법적인 조치를 해. 그게 틀림없이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무슨 상수도보호구역에 일반주택으로 허가가 안났을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예

박재우위원

농가주택 맞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농가주택 현지 주민으로 허가가 나서

박재우위원

현지 주민이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예

박재우위원

됐어.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그래서 준공 들어가기 전에

박재우위원

현지 주민인데 그 사람이 현지 주민인지 아닌지 첫째 거기에 있는거 다 조사하라고. 집이 여러채잖아. 전부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이 경주에 현지에 현재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안돼. 그 사람이 원래 여기 사람인지 대구 사람인지 언제 여기로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돼.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고 경주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집짓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기는 것은 안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농가주택이 아닌지 맞는지 주민등록이 과연 어디서 전입해 왔는지 당신이 안하면 우리가 조사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농가주택이 아니고 그게 만약 일반 호화주택이라 그러면 법에 고발하고 조치를 하라고 고발하고 조치해서 다시는 덕동댐 상류에 건축허가 안되도록 지금부터라도 건축과하고 수도과에서 단단한 마음으로 해야되요. 안하면 저기는 해 줬는데 여기는 왜 안해주노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허가해 줬는데 이것은 허가 안해주노 그러면 할말이 없잖아. 가보라고 거기에 명실마을하고 거기도 헌집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자꾸 악용해서 헌집 촌집 하나 사서 커다랗게 하나 짓고 짓고 자꾸 이러면 덕동댐 상류가 완전히 개판되는 거라. 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전에도 이게 한번 말썽이 있어서 조사도 많이 했고 저도 그 내용도 압니다. 알고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적은 대개 큰것도 아니고 대개 적은 것도 아니고

박재우위원

그래? 그러면 내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다가 조사하라고 그럴께요.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로 괜찮습니까? 정말입니까? 그게 농가주택입니까? 우리 경주같이 살면서 불편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나 전부 다 경주시민을 위해서 공복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솔직히 시민이 표를 찍어 줄적에는 니 시에 가서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잘하라고 갔는데 우리가 판단해봐도 공무원이 판단해서 아 이게 잘못되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면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허가를 안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택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농가주택이 아닌 것은 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말이 틀렸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재온 예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수도과장 여기 와 있습니까? 연관되어서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양지아파트 준공검사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장수위원

사용 승인은 해 줬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해줬습니다.

이장수위원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도 안삽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살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승인 안해줘도 살아도 됩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한게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고발해서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결과가 있어야지. 고발했으면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수도과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무허가 건물 사용승인 안났는데 지금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관 우리동네 다 묻었는데 무허가 건물에 수도 줄수 있나?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철거건물 같으면 사실 공급이 불가능한데

이장수위원

사용승인이 안났는데 무슨 이 사람아 공급이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안나도 급수신청을 하면 급수는 가능합니다.

이장수위원

무허가 건물인데도 급수신청하면 물 줘야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철거대상 건물은 안되지마는 철거대상 건물이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철거대상 건물이 아니라고 뭐가 판단합니까?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면 시내라도 무허가 건물 전기, 수도 다 하면 다 줍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전기는 공급 안 해줍니까

이장수위원

전기는 공급안해 줍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전기 공급해 줍니다.

이장수위원

해주나?
수도도 해주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수도도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양지아파트에 물주는거는 법상으로 문제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문제없고 자기들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부담금 누가 내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입주민들이 내든지 안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내든지 그 부담을 해야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그 법 발취해서 오세요. 만약 무허가 건물에 수도물 달라 그래가지고 안주면 그때 책임져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부담금 돈이 있어야 내지. 뭐가 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부담금을 안내면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부담금을 그러면 소위 건축주가 냅니까? 거기 세들어 있는 사람이 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누가 내든지간에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이장수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당신 재량으로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조례에

이장수위원

조례 한번 발취해서 오세요. 무허가 건물에도 물줘도 된다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웃기는 소리하고 있어. 없으면 무허가 건물에 물을 안줘야 되지. 무슨 소리야. 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수도과장 재량으로 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거야?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예산하고 약간은 관계가 있어. 본 위원이 여러차례 묻는데 과장 고발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런데 왜 과장이 말을 안합니까? 묵비권 행사합니까? 묻는데 답변을 안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자료가

이장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별도로 왜 별도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검찰에 고발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검찰에 고발했으면 고발했는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여기 비밀로 할게 뭐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옛날에 하면 몇 년이 흘러도 고발을 못합니까? 하면 법으로 위반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고발은 한번 했는 사항은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두 번할수 없어?
무허가 영원히 방치해 놓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같은 위법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을 계속 고발할 수는

이장수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 고발해서 같은 법으로 두 번 고발할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한번 고발해 버리면 그게 양성화되나? 안되잖아요? 양성화해 줬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해줬습니다.

이장수위원

안해줬지요? 그게 말이 안되잖아. 고발을 했으면 동일법에 두 번 고발할수 없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행정대집행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은 무허가 건물들 고발해서 벌금 물면 양성화됩니까? 나중에 다 뜯지요? 뜯어내지요? 보문 올라가는거 그것도 뜯었지요? 그죠? 그러면 수차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준공검사를 해주든지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말이죠, 처음에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전세 들어온 사람들 돈 못받아 못나가고 지금 전부 월세로 다 삽니다. 민원은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천북에 취득세, 체납세 7?80% 그 사람들이 안내서 체납 다 되어 있고 이걸 내가 건축과장한테 몇차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수도과에서 물을 준다니까 다행인데 물도 형편없어서 수질검사 다 해놓았는데 이것을 검찰에 한번 고발하면 동일 물건에 두 번 고발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축과장님

박재우위원

한마디만 할께요. 건축과장 시의원들 법 모른다고 자꾸 속이면 안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속이는게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왜 자꾸 속입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무허가 건물이면 검찰에 고발하고 몇월 며칠까지 철거를 하라 해서 안하면 그 다음 몇 개월후에 또 2차로 고발을 해서 또 안하면 벌금하고 그 다음 검찰에서 2차 고발하면 왜 1차에 벌금하고 했는데 왜 조치안했느냐 그러면 2차에 검찰에 구속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여기 말이야 불국사도 보니까 고발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세 번씩 네 번씩 하데? 행위를 해서 만일 행위가 해결안되면 고발 계속 할 수 있는데 한번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안하나? 한번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안하는 그런 형사책임은 건축법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정인에 대해서 법에 처벌할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 형사책임을 못묻게 되어 있어. 그러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고발하고 또 조치 안하면 2차 또 고발하고 또 안하면 3차 고발하고 안하면 4차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거라. 무슨 소리하고 있어. 법 당신들만 아나? 우리는 모르고 한번만 하고 다시 안합니까? 한번만 하고 다시 안하면 무허가 건축지어 놓고 벌금 몇푼 내고 전기 들어왔다 수도 들어왔다 세금도 안내고 희한한데 뭐 한다고 그러면 한번하고 다시 안한다고 그러면 나도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준공 안하겠다 뭐한다고 세금내노? 만천하에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논리에 안맞는 공무원이 말이야, 이런 공식석상에 그런 대답을 하면 됩니까? 시의원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박재우위원

뭡니까? 그럼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하든지

박재우위원

벌금하면 벌금이 나오지요? 그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시에서 다시 계고를 해야돼. 우리가 언제 형사고발을 하고 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안하면 다시 2차 고발하겠다 조치하시오. 해서 조치안하면 2차로 검찰에 다시 고발해 버리면 그 사람들 벌금에서 나중에 구속해 버려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장수위원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과장이 아니라도 답변할 수 있는거라. 왜

박재우위원

당신네들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주시내 준공검사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 하는거지. 전부 무허가 건물 다 지어놓고 검찰에 벌금 한번 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준공검사 합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고발문제로 인해서 고발했는 그 결과하고 또 그 다음에 당신이 한번밖에 못한다고 했으니까 한번밖에 못하는 그 법하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조치사항하고 그거 꼭 좀 위원장 서면으로 좀 받아주시고
수도과장은 무허가 건물의 수도를 한세대도 아니고 300세대의 무허가 건물에 수도를 넣어줘도 된다고 하는 그 법하고 둘다 그거 하나씩 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그대신 당신도 그렇고 수도과장도 그렇고 여기서 했는말 전부 다 거짓말 같으면 진짜 개인적으로 고발 다 해버립니다. 그냥 안놔둡니다. 위원이 한번 얘기하면 곧 그것을 법으로 생각하고 말이야, 연구하고 다음에 답변할 자료도 좀 찾고 공부도 하고 해야지. 당신 지금 말이지, 작년에 묻는 거나 지금 묻는거나 똑같은 대답하는데 그러면 박의장이 얘기한대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는데 자꾸 그러면 별 재미없어. 왜 그러는데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무슨 흉내라도 좀 내고 했는 표라도 내고 한번 고발해서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또 되는지 연구도 하고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쾌한 답변을 해주고 이래야 되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말만 계속하고 말이지, 사람 자꾸 기만할려고 들고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고발 두 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거하고 그리고 또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형 나왔으면 그 추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거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거하고 무허가 건물의 수도 한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넣어 줄수 있다는 그 법하고 그렇게 발췌해서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양지아파트 이게 왜 허가가 안납니까? 준공이 안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하수 개발하고 했는게 당초의 사업승인 조건하고 조건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건축주와 우리 집행기관의 약속이 안되어서 준공을 안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임하댐 수도관이 묻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소장도 수돗물은 넣어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집행부가 무슨 양질의 행정 서비스라도 동원시켜서 준공을 내줘야지 지금까지 안내준 이유는 뭐며, 두 번째 건축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건폐율에 의해가지고 벌금매기는거 전에는 벌금을 매기면 검찰에 가서 조서받고 그 건폐율에 의해서 벌금을 한번 내게 되면 그 자체는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단위로 건폐율에 의해가지고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도에 고발된거며 지금 현재 법은 어떻게 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고발을 하고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고발은 언제 했습니까? 이거 몇년도에 한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고발을 몇 번 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몇년도 몇 년도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니 다른

이삼용위원

이런 것은 타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등 체납이 1억6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선 체납세가 안되어서 준공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내줬다 이말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억6천만원

이삼용위원

체납세 금액하고 또 그 다음에 지하수물 이행 안했는거 그 두가지 부분에 의해서 준공이 안났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가압류하고 근저당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이런게 해지가 되고 하면 수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이 되겠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런 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이삼용위원

사업주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입니까? 안그러면 행불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행불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행불이라요?

이장수위원

행불 뭐 38°이북에 넘어갔나? 어제아래도 봤는데

이삼용위원

그걸 우리 집행부가 과장님이 휘하의 직원들을 시켜서 찾아봐야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벌금 형태로든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폐율에 의해서 벌금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법은 이렇게 되어서 한번 고발로써 지금까지 간다든지 한번 고발로써 그 당시의 법이 그럴 때 갔는 것 같으면 건축주가 현재 행불 상태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 적용시킬려고 해도 우리 집행부가 가혹하고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적용안되고 그 당시에 고발한 상태로 이대로 가고 있다든지 말을 그렇게 섬세하게 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97년 1월달에 무단 입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입주자 모집을 안하고 또 입주시켰기 때문에 또 고발을 한번 했고

이삼용위원

그 당시 법으로는 고발 한번 한 것으로 끝입니까? 안그러면 그 당시 고발한게 건폐율에 의해서 지금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폐율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자 임의 모집에 따른 고발하고 무단 입주했는거 하고 그 두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거 불법건축에 대해서만 건폐율에 의해서 적용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사용검사를 안받고 입주했는거 하고 무단입주 했는거 하고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체납세 미납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는 수돗물만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해소되었네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건축주를 찾아서 빠른시일내 해결을 하세요. 이런 것을 놔두고 내 일이 아니라 그러고 그게 우리 집행부 공무들이 하는일 아닙니까? 안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빨리 좀 하도록 사업자한테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공문가지고 될 턱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주소로 보내고 하니까

이장수위원

돌아옵디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연락이 없어요.

이삼용위원

그게 바로 탁상공론 아닙니까? 탁상 행정을 하니까 그 사람을 못찾지. 어제아래도 건축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공문에 우리가 뭐, 뭐, 뭐는 우리가 앞으로 도와줄테니 빠른 시일내에 와서 이런 부분 준비해서 해결하고 그런식으로 공문화시켜서 한번 내보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잠깐 한번 더
이게 ?91년도 착공을 해서 부도가 6번 났습니다. 6번 나서 마지막으로 김해건설이라고 하는 김해있는 젊은 사람이 이 아파트를 마저 지었는데 방금 얘기한대로 물 때문에 지하수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아직 거기에 밑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왜 지하수 때문에 안되었는지 그것이 첫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사용승인이 나야 사람이 들어가는데 준공검사도 안되고 사용승인도 준공검사 안되니까 당연하게 무허가 건물되니까 그것은 안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말이지, 옆에 부속건물같은거 점포가 몇 개 있는데 담배포 하나 낼려고 그래도 못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아예 안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 김해건설 사장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지금 외제차 좋은거 타고 다녀요. 그 차 팔면 1억6천 얼마 그거 물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재산 추적해서 압류라도 해줘야지. 안그런가 그러면 나는 세금 받는건 시 소관이니까 모르는데 여기 만약에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시청에 쳐들어오면 모양이 좋지 않게 된다 이말이야. 지금 진퇴양난 못나가요. 돈을 안주니까 도저히 못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과장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좀 관심있게 살펴봐줘요. 신경써서

박재우위원

과장, 다세대주택하고 아파트는 앞으로 보증보험을 넣든지 안전장치를 하고 허가를 해 주라고 그냥 허가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안전장치를 하라니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데는 미리 건축허가 덜렁해 줬다가 분양해서 돈이나 받아 달아나 버리면 이 민원 어떻게 감당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요즈음은 하고 있는데 이게 ?91년도 옛날거라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지금 하라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 안생기고 저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하라고.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아파트 지금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하수 개발비로 가지고 상수도 관성관로가 들어와 있다면 현재 사업자보고 관성 관로를 개인한테 인입하는 공사비를 대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사실상 세금을 못받는다고 볼 것 같으면 입주자들이 사업주인데 낼 돈을 가지고 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사전 입주가 되어 있는 거지요? 사전 입주 고발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준공된 사용승인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입주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개인 재산을 풀어주고 협의를 한번 붙여보세요. 협의를 붙여보면 사업자도 가능한 구멍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도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종결지어야지. 자꾸 이것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됩니까?

이장수위원

오위원님 그거 안됩니다. 협의가 안됩니다.

오세준위원

안된다고 그냥 놔두면 되나?

이장수위원

왜 안되냐 그러면 그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말들어가면 내가 맞아죽을지 몰라도 부도난 사람 어디 달아나 있는 사람 잡다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세를 지금 주고 있는 사람이 이백구십몇세대인데 지금 이백오육십세대 들어와 있는데 전부 꺼리없는 사람, 처음에 꺼리있는 사람 전세 들어온 사람들은 전세를 못받아서 못나가고 죽기아님 살기로 거기 있고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 월세 다 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만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우리 402쪽에 민간자본 전통한옥 건립비해서 당초에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통한옥 건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번에 추경에 또 요구를 했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우리 경주시에는 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통한옥 양옥보다는 전통한옥 건물을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시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2억정도로 계상을 해서 했었는데 올 당초예산에서 1억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 1억은 한 9천5백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한옥을 짓는데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원헌위원

한옥짓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기존 한옥있는 것을 신청하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신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신축

김원헌위원

신축에 대한
대상자는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옥만 짓는다고 신청하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대상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평당 50만원 해가지고 최고 3천만원이하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원헌위원

지원해줄 수 있다?
지역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 전체에 한옥 짓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가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은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읍면에도 해당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읍면에는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지도를 해서 거기에는 거의 안주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도로변에

김원헌위원

미관지역에만 한옥집을 지었을 때 지원을 해준다. 평당 약 50만원정도
개인 집짓는데 우리가 시에서 물론 한옥도 좋지마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세준위원

시내 양옥하는 것보다 한옥을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굉장히 월등하게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 공사금액을, 한옥밖에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추가 공사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것은 어쩔수 없이

김원헌위원

그러면 주욱 한옥만 지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까?

오세준위원

예. 그 지역이 있어요.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최과장 거기에 지금 강변도로에 황성동 들어오는데가 거기에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데 차선이 2개뿐이니까 차선이 3개되어야 우회전이 되거든. 그것은 저밑에서부터 끊으라고 조금 끊어서는 안돼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2억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6억이 나와서 이번에 경찰청에 가서 돈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6억으로 가지고 이 추경이 결정되면 곧 발주하겠습니다. 6억1천6백만원

박재우위원

설계 다 되고 곧 입찰보여서 공사 곧 하나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만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가 아침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동천청사가 오고 나니까 공무원들도 전부 출근을 황성동쪽으로 그쪽으로 시내 사는 사람 그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거기가 차선이 2개인데 한차선은 직진이고 하나는 좌회전인데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못하는거야. 우회전 하나면 째버리면 오히려 4차선 효과가 있단 말이야. 교통량이 우회전이 더 많단 말이야.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황성공원 입구까지 째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보고 신속하게 해가지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부산 콘테이너하고 서울하고 포항하고 콘테이너 다 서는거 봤지요?
지금 시내버스 오지노선 경영 안되어서 난리인데 예산서 보니까 돈 10원도 없네? 세워도 괜찮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당한 액수를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는데요, 일반회계 재원이 좀 부족해서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18억이 있는데 7억을 집행하고 11억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고 추경에 해 주겠구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박재우위원

지금 어려운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돈 놔놓은 돈은 놔두고 또 새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골짜기 다니는게 계속 적자나고 하니까 지금 자꾸 업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자꾸 적자나면 못간다고 뒤로 자빠질거 아니냐 거기도 행정적으로 지급하고 조치할 것은 하고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남았는 것을 집행하고

박재우위원

교통량 조사했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박재우위원

작년에 교통량 조사했는데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경주시 전체에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46억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46억?
46억인데 한 50%라도 주나요? 여기에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46억중에 저희들이 금년 계획대로 하면 50%정도는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50%는 올라가야 운행할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석산 국립공원 주차장 전액 삭감되었네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단석산 주차장을 현 시장님이 건천에 처음 초도순시 나가셔서 4억정도 들여서 단석산 주차장을 할려고 읍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와서 금년에 부지를 우선 2억가지고 사고 부지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건축비는 하반기에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농정과하고 문화재과, 산림과 관계자 협의를 하니까 주차장으로는 농지전용이 안돼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돈을 이렇게 놔두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삭감해서 다른데 쓰고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농지계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절대농지입니다. 지역은 실제로 절대농지인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타 주차장 하고 있는 것은 용도변경 다해가면서 주차장 승인 다 해주는데 왜 그게 협의가 안됩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산도 다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다 있는데 2억만 하면 충분하게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읍면하고 같이 다 나눴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2억가지고는 부지 매입하고 건축을 할려고 그랬는데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절대농지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단석산 주차장외에 지금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절대농지에 주차장 용도변경한거 있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절대농지에는 주차장 못합니다.

김원헌위원

없다고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무허가로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몰라도 시내에 적법하게 허가났는 지역에 절대농지 주차장 못합니다.

김원헌위원

알았습니다. 없다니까 하여튼 제가 알아보고 만약 있다면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농정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회신을 받아 놓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수위원

예산말고 부탁하나 하면 안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이 도로 올라가면 산업도로로 다리 넘어가면 좌회전 안되잖아? 그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좌회전이 안됩니다.

이장수위원

안되도록 해 놓았잖아?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오늘 점심드신 그 근처

이장수위원

옳지 옳지. 그 신호등에 좌회전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되잖아?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우회전해서 밑에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지하로 내려가라는 표지판이 없단 말이야. 전부 그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라 외지 사람들은. 거기 표지판을 하나 해서 다리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보문간다는 표지판을 그걸 반드시 해 줘야돼. 그거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그리고 승강장 교체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시내하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92동중에 40동을 하고 42동이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상당히 해 놓으니까 보기 좋던데 빨리 했으면 좋겠던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본예산때 확보하십시오. 알았습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여기 454쪽, 455쪽 여기 엑스포 관련 해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지원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엑스포 행사 일방통행 관련 입간판부터 교통통제용 장갑, 호루라기, 모자구입 엑스포행사 일방통행 통제요원 급식 모든 이런 부분들이 굳이 우리 엑스포에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뭐 아무런 부담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전면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엑스포에 경찰 동원되는 것도 저희들이 50% 4천2백만원 주고 또 엑스포에서 4천만원 주고 8천만원 우리가 지원하고 그 외에 우리시에서 시청 직원하고 헌우회라든가 모범택시, 교통, 보문대교 이번에 특수차 일방통행하는거 전부다 저희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사자들 급식이고 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교통 대책 물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4쪽에 엑스포행사 일방통행 관련 입간판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은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엑스포의 시설비나 이런걸로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엑스포에서는 이런 것을 구상을 안했고 교통문제는 저희 시에서 일괄 전체로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떡축제부터 보문에 일방통행을 하고 하니까 일방통행을 하면 구멍마다 다 통제용으로 써야 됩니다. 쓰고 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직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등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위원장, 지적과만 빨리 보고 한 10분 정회하고 그렇게 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 이거 다 하고 정회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박재우위원

수도사업소는 안돼. 지적과만 하고 합시다. 수도과는 이야기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거기 저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보덕동 절골 상수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해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넣어줘 놓으면 얼마 안가서 물이 오염되었다 해가지고 자꾸 돈만 헛돈 내버리니까 이렇게 할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급수시설 확장해서 보덕동 같은데도 펌핑하면 넘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헛돈 내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금년에 읍면에는 어디 어디 상수도 들어갑니까?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원관은 다 산내, 감포, 양남, 양북 빼고는 원관은 건천, 서면만 안가고 관은 다 갑니다. 가고 거기서 마을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박재우위원

현곡, 내남 전부 다 들어가고 외동 다 들어가고?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마을안으로 그것은

박재우위원

강동하고 천북 다 가고?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예. 다 갑니다.

박재우위원

다 가면 건천, 아화도 가고?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건천, 아화는 연장이 길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박재우위원

연차적으로 안되면 기채라도 내서 하면 되겠네? 그 다음 산내는 산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양남, 양북, 감포는 양남, 양북, 감포 자체 해결해야 되고?
그게 지금 돈이 없어서 다 못한다 이말이지?
지금 그러면 건천 아화까지 할려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이 903억인데

박재우위원

903억?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예. 300억 해가지고 600억쯤 모자랍니다.

박재우위원

600억 기채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연차적으로 기채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까지 할려면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립니까?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계획은 당초에 2011년 잡았다가 당겨서 2005년까지 하는걸로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2005년?
금년에는 몇 개면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금년에는 원관은 다 깔아 놓았으니까 자연부락별로 회의에 붙여서 조사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현곡 같은데는 금년에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6월초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이것을 앞으로 빨리 급수시설을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간이상수도 자체를 없애라고. 헛돈을 내버린다고 아까운 돈을 내버린단 말이야.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 우리 건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사실 얼마 안됩니다마는 상류로 조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접해서 있는 자리가 송선삼사 송선 행정구역 1리입니다마는 지금 채석허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하고 바로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채석장이,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레미콘 신설공장이 신설된다 이래서 지역경제과에 어제께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지마는 상류지역입니다. 바로 접해서 있는 자리기 때문에 여기서 상류지역에 만약에 레미콘공장이 건립이 된다면 허가를 해준다면 우리 건천읍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에 상당한 피해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가 부서간에 협의가 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덕동댐 상류에 건축허가 행위 건축과에서 내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어본게 아니고 전번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수도과에서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건축부서에서 그러니까 덕동댐 상류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건축허가를 동의를 해 주지 말라고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집을 보면 이게 농가주택인지 외부에서 와서 별장 짓는건지 보면 알잖아? 거기 가보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감포가다 보면 그런 집이 여러채 있는데 내가 보나 당신네들이 보나 공무원들이 보나 똑같단 말이야. 수도과에서 동의해 주니까 우리는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과에서 권한을 쥐고 있지 우리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오면 협의돌려 거기서 관계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해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보호를 해야 될게 수도과가 해야 되잖아?
이런 것은 정신 차려서 하면 되고 지금 방금 김원헌위원이 이야기하는 저것도 어제 성과장이 상수도 바로 상류인데 거기에 만약에 레미콘공장 지어서 만약에 흙물이 내려오면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시멘물이 내려와 양잿물이 내려와서 바로 복류수에 바로 들어가면 건천 사람들 바로 먹어야 되는데 공장 하루하고 안합니까? 1년동안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송선지 위에 못이 또 하나 생긴게 있단 말이야, 건천 상수도 못이 하나 생겨있어. 송선지 위에 그러니까 저위에 송선지 위에 단석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호곡지에 그쪽으로 가두니까 송선지에 물이 부족하니까 송선지 이쪽에 있는 골짜기 물을 이쪽으로 역류시켜서 지금 송선지로 들어가거든. 바로 거기에다가 공장 지으면 그 물이 못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못이 전부 다 뿌옇게 시멘물이 되어서 그 물이 내려가서 밑에 복류수에 건천 사람들이 지금 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고, 우리과 협의가 오면은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상류에는 우리가 수질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건천 사람들이 밑에 바로 복류수로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된다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법에 없니 뭐 어떠니 이런식으로 말이 그런 말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법에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이 건천의 읍민들이 다 싫어하고 이거 하면 안된다고 판단돼서 이야기하는데 건천의 거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게 참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기어이 씌워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어제 이야기했지요? 성과장 그렇게 똑똑합니까? 간이 커서 그래 국장하고 전부 다 국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건설국에는 시의원들이 다 말이야, 상수도도 촌에 넣고 건설과장인데 신세도 지고 각 주무과장 신세를 지니까 우리가 건설국에는 어지간하면 예산심사도 다 덮어서 그냥 하고 말할 것도 안하고 다 그냥 지나왔어. 왔는데 이제는 도가 넘어서 시의원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우습게 생각해 버리는거야. 당장 성과장 내가 이야기해도 안된다고 거부하는데 그런게 천지 어디 있노 도대체가 공무원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 보고 그 주민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 그렇게 안된다고 꽥꽥 우기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행정을 광범위한 행정을 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또 당해 시 의원이 이야기하면 아, 피해가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구나. 이것을 만약에 동의를 잘못 했다가 뒷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크게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뭐 그렇게 안된다고 할게 뭐 있습니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협의를 하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이므로 건천 주민들인데 피해가 우려되므로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마디로 되는걸 갖다가 자꾸 씌우고 말이지, 성과장이 정신 좀 바로 차리세요. 너무 사람이 이렇다고 내 인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이러면 안돼.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알았지요?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원헌위원

과장님 그기에 참고로 7?8년전에 레미콘이 있었거든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환상

성환상수업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수해복구 개량복구가 도비가 와서 약속이 되어서 다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대천 좌우간에 이쪽에 내외 그러니까 경주 고란 밑에 말이죠, 고란 밑에는 작년에 물이 조금씩 다 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대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설계를 새로 할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행자부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미비된 구간에 대해서는 개수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리 수해가 났는 것도 공사가 아직까지 미진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 그 위에 다 해 놓고 나면 이제 작년보다 비가 같은량이 와도 이 밑에는 넘을 우려성이 더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올해 또 피해를 입는다면 원인을 알고도 수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 건의를 해서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설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이 이번에 안올라 왔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빠져버렸는데 2회 추경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오세준위원

제일 급한게 그건데 그거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비가와서 피해입는 그것보다 더 급한게 천지 어디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걸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물어 볼수는 없고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414쪽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말이죠, 지원사업이 같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완전 단감이용 곶감제조시설 확충은 80%를 지원해 주고 그죠?
그 다음 모화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사업은 7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또 이쪽에 가면 토마토 수확물 운반장치는 50%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재배사 시설 현대화는 60% 이게 보조에 대한 지분이 같은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10%씩 차이가 납니다. 그죠? 10%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개인사업에 치우치느냐 공동사업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보조사업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좀 틀립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모화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사업은 개인사업입니까? 아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70%입니다.

안진수위원

작목반 사업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70%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불완전 단감이용 곶감제조시설 이것도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작목반이 하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이 하는데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70% 80%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과제로써 채택이 되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불완전 단감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작년에 안했습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몇%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80%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작년에 80% 했는데 한번 80% 해주면 안그러면 모화 수출딸기도 80%를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지. 작년에도 해 줬는데 올해 또 80%해주고 이것은 또 70% 해준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목반 지원사업하고 개발사업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조정이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는 차이가 나지마는 같은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작목반이나 공동으로 사육하는 사업인데 한 개는 70%하고 한 개는 80%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소장님 재량에 따라서 10% 더 주고 덜주고 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보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겠지.

안진수위원

같은 도비사업인데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16쪽에 천북 부추작목반에 아마 자동결속기를 지금 올해 또 사업비가 2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올 당초사업에도 이게 되어 있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사업을 1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할 때 각 지역농민 상담소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통지를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조사를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에 누락되었는 사항입니다.

안진수위원

올 1회 추경에 부추 자동결속기를 유독 천북만 신청을 했습니까? 다른 상담소에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완료 다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아니 올 추경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천북밖에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도 신청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소장이 어떤 재량에 의해서 1회는 추경에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다 해서 거기서 안받아줘서 이게 안올라온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한테는 그런 얘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저는 직접 생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특히 부추에 대한 자동결속기는 많은 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맞게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소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414쪽이 되겠습니다. 불완전 단감이용 곶감제조 이때까지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이때까지 보조했는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총 합계 한 5천만원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다 줬는게
몇년간 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년도부터 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1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 5천만원요.
일헌

김일헌위원

보조사업이지요?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 줬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이제 얼마 더 준다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입니다. 이거 국비입니다.

안진수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당초예산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1천4백만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천4백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물론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느정도 우리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해주고 또 주민 입장으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주면 너무 사업자가 영세해서 안되거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가공업체라든지 농업외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감포 불완전단감 이것은 브랜드도 어느정도 되어 있고 자력으로 뭔가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사업의 성과도가 있는 것이지 늘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지방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그러면 너무 온실안에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의 의욕도 상실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계몽을 해가지고 영세하게 온실안에 크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기반만 해주면 자력으로 해야 되지 사업 착수할 때 돈 주고 또 뒤에 보조해 주고 하면 사업 못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완료가 되더라도 이제 자력도 좀 투자를 해야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그런곳에 많이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불완전 단감이용 곶감제조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5호입니다.

안진수위원

5호입니까?
여기에 1년에 연중 생산하는게 얼마쯤 됩니까? 양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4톤을 생산했습니다. 4,000㎏ 4톤

안진수위원

4,000㎏같으면 판매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당 1만6천원이니까 6천만원

안진수위원

연중 6천만원 순소득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소득입니다.

안진수위원

우리시가 투자되는 돈이 얼마라고 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천만원 투자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이상조씨가 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조씨하고 선풍지씨하고 5명이 어불러서 합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인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 간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인턴 공무원제 운영 1천9백2십6만원, 축수산과 소관 참전복 광고물 제작 3천만원, 학술용역비중 경주국립공원 관계계획 수립용역 1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생태습지저류시설 설치 3천8백만원, 건축과 소관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5천만원, 총 5건에 의하여 1억4천7백2십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호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호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 고)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정이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동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을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최대한도를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 조례상 나타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범위를 4층이하로써 2,000㎡미만인 것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의 범위를 4층 이하에서 2,000㎡미만인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하는 것을 경주지역에 있는 건축사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장수위원

전에는 감리회에서 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감리에서 하는것보다 건축사회에서 하는게 더 나은 이유가 뭡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사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도에서도

이장수위원

아니 요구가 아니고 유익한게 있어야 하지. 지금까지 준공검사 잘되고 감리 잘되고 다 잘되어 왔는데 건축사회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타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하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감리대행택이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사하고 하는 것을

이장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경주시지회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타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밑에 15조 경주지역 건축사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다 해 놓았습니다.

이장수위원

부작용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지금 현장이 많습니까? 이게 많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렇게 하면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차례대로 순번적으로 해주면

이장수위원

건축사협회 나는 잘 규모는 모르지만 이거 괜히 권한을 도로 그쪽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이장수위원

단일회사에서 하는것보다 이게 나은가 어때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게 형평성을 봐서 나은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2,000㎡ 넘는 것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전지역을 다 하지요. 전에는 2,000㎡미만만 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2,000㎡가 몇평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600평

이장수위원

600평 넘는 것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넘는 것도 다 적용을 합니다. 종전에는 2,000㎡

이장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사회에서 한단 말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현장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을 건축사협회에서

박재우위원

준공처리는 시에서 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준공처리는 건축사회에서 현장 조사하고 해 오면 우리가 이제

박재우위원

공무원 안보냅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가 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축사협회에서 해야 되지요.

이장수위원

건축사회에서 검사 조사 다 해서 준공검사 신청하면 무조건 그걸 믿고 해줘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믿고 해야 되지요.

오세준위원

국장님. 이게 건축사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다는게 감리를 대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현장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인업무를 갖다가

오세준위원

확인업무를 전에는 몇 회 이상은 감리를 정해서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감리하는 것을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한다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건축사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다는 것은 감리를 대행토록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리는 아닙니다. 감리는 별도로 있고 현장 조사하고 확인 업무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준공처리

이장수위원

그리고

오세준위원

이게 이러면 이원화가 되는데 감리를 안하면

이장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뒷 페이지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 뭔지 뭘 하나 붙여줘야 알지. 혼자만 알면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 뒤에

이장수위원

어디 있노?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도 아까 읽었습니까? 이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보면 전에 보존지역은 몇%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폐율이 다 틀립니다.

이장수위원

보존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게 이제 19조에 보면 건폐율이 준도시지역에는 100분의 60, 농림지역에는 100분의 60, 준농림지역에는 100분의 40 이렇게 된 것을 건축법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항을 삽입합니다.

이장수위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것은 종전대로 80%, 80%, 100%, 80%, 80%인데 새로 들어와 버린것은 보존관리지역 80%이하고 이것은 보존관리지역 20%이하 같으면 어느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장수위원

관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밑에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느거요?

이장수위원

80%라고 하는 이것은 관련법령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똑같은 관리지역에 나와서 위에 1항 생략도 2항 관리지역에는 전부 20%, 20%, 40%, 20%, 다 20%인데 밑에는 80%가 100%고, 100%가 있네?
이것은 무슨 얘기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준도시지역에 국토이용 규정에 의해서 80%

이장수위원

똑같은데? 78조나 77조나 똑안같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위에는 건폐율이고 밑에는 용적율

이장수위원

그런데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리업무까지 동시에 안한다고 그러면 이원화되면 더 복잡한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차피 감리하고는 별도로 있고 지금도 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이런 것을 건축사협회에다가 합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는 행위제한을 받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행위제한 받지요.

안진수위원

주로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가주택이나 농가 부속건물이나 축사이외에는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건폐율을 말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 축사를 하나 지을려고 그러면 600평을 지을려고 그러면 1000평의 부지위에라야 준농림지역같은 경우 600평을 짓고 그런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40평 짓지요.

안진수위원

준농림지역에는 40평을 짓고 농림지역에는 60평을 짓는다는 얘기아닙니까?
60%를 짓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은 농촌에서 지역 축산을 하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건폐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 준도시지역이나 자연환경지역 이런 보존지역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할수 있는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을 우리가 조례로써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이용법 조례로 곧 합니다. 할때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높일수 있는 그것은 조례로 가능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법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촉됩니다.

안진수위원

저촉이 되요?

이장수위원

저촉되면 방법없고 저촉 안되면 높일 수 있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농림지역에 건폐율을 넓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난개발 차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묶어 놓은거나 한가지입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누구 말처럼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 다 태운다고 결국에는 피해보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농민들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조례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나는 자꾸 의문이 가는데 지금은 그러면 2,000㎡정도에 건축을 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현장조사 업무라든가 지금 건축사가 하도록 한다는 이 내용을 누가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국의 아무 건축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세준위원

아니 감리자가 보통 겸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거 현장 업무하고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오세준위원

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현장의 조사나 검사 업무대행에 대한 확인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하는게 아닙니다. 별도로 설계자가

오세준위원

보통 보면 큰 건축물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리자하고는 틀립니다.

오세준위원

설계자가 감리면허를 안 가진 사람은 설계자가 하는데 감리자가 있는 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전부 감리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감리하고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합니다. 설계자가 이때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4층이하 모든 건축물까지

오세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큰 건축물 같은 아파트 같은 것은 설계 자체를 감리를 할 수 있는 회사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감리하고 설계하고는 지금 별도거든요.

오세준위원

완전 분리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별개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단 뭐냐 그러면 전국의 아무나 현장조사를 시켰는데 설계자가 했는데 이것을 경주건축사협회에서 한다

오세준위원

좋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신월성1,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오늘 월성원자력에서 발전소 건설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게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예산 심의와 또 조례심의 하시느라 모든 부분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