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조경순 공보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렇게 도정홍보를 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홍보전략 수립은 미흡했다는 게 ’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된 건 더 잘되게 하고, 그렇죠?
미흡한 거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완하고자 했던 거를 신규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코로나19 이후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거는 미흡했다, 그래서 시대변화 또 코로나19 이후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홍보전략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한 거로 이해해도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비전인 365일 쉬지 않는 홍보로 도정 인지도를 좀 확대하셔서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쪽입니다. 도정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시군의 지역신문을 통한 도정홍보 이것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지금 이동은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의 다양한 시책이나 정책이 도민들한테 잘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매년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미흡한 거를 보완하는 거걸랑요. 새로운 것도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되지만 기존의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건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더 많이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꼭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건 아니걸랑요. 그런데 도가 중심이지만 시군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홍보가 되고 도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려면 시군 간에 협의가 잘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도에서 오는 거 또 군에서 오는 거 홍보물 이런 게 많습니다.
소식지 같은 것도 많고 이런데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시골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펼쳐보지를 않아요.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펼쳐보지 않으면 계속 펼쳐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래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이, 왜 그런 거 안 하냐?”, “아이, 무슨 소리하느냐고. 의원님들 활동해 가지고 그런 게 다 소식지로 가는데.”. 안 보셨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요 그런 게 정말 잘 활용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대상자나 이런 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홍보할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예산 투자한 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
지금 보면은 다 수량으로만 실적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홍보물이 있어도 펼치지 않으면 그거는 실적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군 간에 홍보협의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돼 있는데 이거 좀 분기별로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더 잘해 줘야지만이 도의 정책이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공보관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더 나은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는 그런 홍보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홍보대사 같은 거 잘 활용하면 좋지 않나요?
어차피 그런 분들이, 저희들 홍보대사로 된 분들이 인지도도 높고, 그렇죠? SNS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적극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SNS 인플루언서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마는 공보관님께서 그런 쪽에, 사업부서에 이런 걸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하철 차량 내부 전면 편성광고하고 관련해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차량 내부에 하는 거하고 지하철 승강장, 아니면은 또 뭡니까, 철도 청량리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도 보니까 다 각자 플레이를 많이 해요. 저희 단양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단양만 홍보하려고 한다고요.
충청북도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전체 영상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앞이 됐든 중간이 됐든 후미가 됐든지 서로 좀 충북 속에 단양이 있고 단양에 충북이 있다는 거를,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걸랑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시군과 좀, 아까 뭡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대외 그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도 시군하고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 깊이 고민하면은 서로 예산도 줄이고 시너지 효과도 늘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양이 충북에 있는지 영동이 충북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구 하나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셔서 효과가 나도록 이것도 한번 우리 공보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대 차이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좀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하철 차량 내부에 광고하는 거는 학생들이 개학하는 시점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젊은 층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홍보한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우리한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내용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봄에 집중적으로 한 2개월 하시겠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공략 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절 차이는 많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호선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매일 만원이에요, 지하철. 한 군데 계속 2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이동이 많지 않을 때는, 이동량이 많지 않을 때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서 효과를 내지마는 오히려 수도권 특히 지하철 이런 데는 산발적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호선별로, 노선별로 2호선, 3호선, 4호선, 9호선이 됐든지 산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이삼일이 됐든지 일주일간이 됐든지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2호선을 타고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다른 데 3호선을 타고 어디 가다 보니까 그게 또 나와요, 일주일 뒤에. ‘야, 충북은 수도권 전체에 이렇게 말이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 계속 되면 한번 보고 또 안 볼 소지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할 건지 다시 한번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안 가지고 계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갈… 이게 보니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충북에 친일인사가 만든 지자체 상징곡의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변경 제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친일작곡가, 작사가가 한 게 괴산, 제천, 음성, 영동, 단양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민의 노래’도 친일 작곡가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공식행사에서는 이제 도민의 노래 제창은 지양을 하고 보니까 ‘신충북아리랑’, ‘충북찬가’로 대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카드를 제가 보니까 향후계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활용도 하고 “도민의 노래 변경은 향후 활용도 및 신규 제작 필요성 제기 시 충북예술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도민의 노래도 변경을 하고 우리가 친일잔재 없앤다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향후 활용도를 또 필요성 제기 시에는 예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거 수렴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소극적인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 수렴해서요 도민의 노래로 가치가 없고 일제의 잔재를 우리가 개선한다면 없애야죠, 이거. 그리고 도민의 노래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지금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마는 시군에도 이렇게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한 시군 상징곡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시군에서 다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에서 파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시군에 말이야 행정협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통보를 해서라도 이게 지금 이래 나왔으니까 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군의 상징곡 변경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뭐 제안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하지마는 이게 지금 관리를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이게 관리를. 아니 그러니까 대체 활용하는 거는 지금 하신다 이거예요.
하는데 그러니까 도민의 노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대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도민의 노래는 친일 작곡가가 한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민의 노래가 없으니까 신충북아리랑하고 충북찬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충북의 도민의 노래가 아니걸랑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체로 하는 거를 도민의 노래로 하실 건지 뭔가 이렇게 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향후계획에 보면은 활용할 생각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용도 및 신규 제작 필요성이 제기되면은 그때 가서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노래가 문제가 돼서 대체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도민의 노래를 할 거 같으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노래를 충북의 도민의 노래로 할 것인지 뭔가 결론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책무, 예우 및 보상 등 충청북도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4항 단서에 분야별 홍보대사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또 좋은 시책을 펼치셔서 도민뿐만 아니라 또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포상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도민의 일원으로 축하의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작년 12월 9일 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조금 부정수급자 회수라든가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이것도 아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우선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는 개인이 됐든지, 법인이 됐든지, 단체가 됐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숙지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미리 못 타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의 도민홍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보조금도 국가 보조금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한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강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증 교부 제한(5년 이내)” 이것도 법정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관련 법에도 보면은 아예 제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을 하면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간을 이래 해 놓으면 그 기간만 지나면은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부제한 이게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경중을 떠나서, 그렇죠?
부정수급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교부 제한(5년 이내)” 이러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률도 보니까 10억 이상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수급자 명단이라든가 위법행위 또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도 보조금 받은 사람이 잘 받걸랑요.
안 해 본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이렇게, 시행은 7월 초에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잠재적 보조사업 대상자들이요, 개인이 됐든지, 단체가 됐든지, 법인이 됐든지. 특히 군 단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매월, 그렇죠?
보면 이장회의가 됐든지 사회단체 또 기관단체 또 농민교육도 그렇게 지금 비대면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적에 이렇게 시행되는 법률 제정하고 관련돼서도 실질적인 잠재적 그런 분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군의 행정력을 협조받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이 홍보도 되고 또 의식도 되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근절뿐만 아니라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또 세종 또 충남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충청권에서 계획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충청도민 모두의 위상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모르겠습니다. 실제 홍보단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쉽게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홍보물하고 시민이나 도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틀려지겠지마는 ‘U대회’ 이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회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조직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공식명칭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아, 이게 대학생 관련된 체육대회를 이렇게 충청권에서 유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인식이 될 때만이 유치도 되고 성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충청권 공동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보니까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이 된 이후에 시민이나 도민들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후보도시 확정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조직이 구성됐고 했으면은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 도민들 참여가 우선이지 그 이후에 관련된 행정기관이 됐든지 체육계가 됐든지 이런 데서 협력해서 모아 가야지 아, 시민·도민이 먼저 참여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대회가 과연 유치가 되고 성공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충청권 시민·도민들한테 어떻게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또 후보도시가 돼서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일깨워줄 때만이 저는 확신하는데 국내 후보도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그렇죠? 세종시 또 충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3개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속에서 대회가 유치되고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표시할 때마다, U대회보다는 그렇게 표시할 때마다 성공은 더 한 발짝 다가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의식을 많이 개선해서 시도민이 함께하는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하나 좀 위원장님, 정정을 하려고요, 제가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릴 적에 3개 시도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전을 빼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책무, 예우 및 보상 등 충청북도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4항 단서에 분야별 홍보대사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또 좋은 시책을 펼치셔서 도민뿐만 아니라 또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포상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도민의 일원으로 축하의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작년 12월 9일 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조금 부정수급자 회수라든가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이것도 아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우선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는 개인이 됐든지, 법인이 됐든지, 단체가 됐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숙지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미리 못 타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의 도민홍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보조금도 국가 보조금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한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강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증 교부 제한(5년 이내)” 이것도 법정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관련 법에도 보면은 아예 제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을 하면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간을 이래 해 놓으면 그 기간만 지나면은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부제한 이게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경중을 떠나서, 그렇죠?
부정수급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교부 제한(5년 이내)” 이러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률도 보니까 10억 이상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수급자 명단이라든가 위법행위 또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도 보조금 받은 사람이 잘 받걸랑요.
안 해 본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이렇게, 시행은 7월 초에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잠재적 보조사업 대상자들이요, 개인이 됐든지, 단체가 됐든지, 법인이 됐든지. 특히 군 단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매월, 그렇죠?
보면 이장회의가 됐든지 사회단체 또 기관단체 또 농민교육도 그렇게 지금 비대면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적에 이렇게 시행되는 법률 제정하고 관련돼서도 실질적인 잠재적 그런 분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군의 행정력을 협조받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이 홍보도 되고 또 의식도 되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근절뿐만 아니라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또 세종 또 충남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충청권에서 계획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충청도민 모두의 위상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모르겠습니다. 실제 홍보단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쉽게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홍보물하고 시민이나 도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틀려지겠지마는 ‘U대회’ 이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회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조직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공식명칭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아, 이게 대학생 관련된 체육대회를 이렇게 충청권에서 유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인식이 될 때만이 유치도 되고 성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충청권 공동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보니까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이 된 이후에 시민이나 도민들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후보도시 확정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조직이 구성됐고 했으면은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 도민들 참여가 우선이지 그 이후에 관련된 행정기관이 됐든지 체육계가 됐든지 이런 데서 협력해서 모아 가야지 아, 시민·도민이 먼저 참여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대회가 과연 유치가 되고 성공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충청권 시민·도민들한테 어떻게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또 후보도시가 돼서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일깨워줄 때만이 저는 확신하는데 국내 후보도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그렇죠? 세종시 또 충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3개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속에서 대회가 유치되고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표시할 때마다, U대회보다는 그렇게 표시할 때마다 성공은 더 한 발짝 다가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의식을 많이 개선해서 시도민이 함께하는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하나 좀 위원장님, 정정을 하려고요, 제가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릴 적에 3개 시도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전을 빼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도정업무에 매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혹시 전달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29쪽에도 북부출장소, 소통·협력을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차례 북부출장소의 기능이나 역할이 좀 확대돼서, 지금 1월 1일이 지났으니까요 딱 북부출장소 개청한 지 10년하고 19일이 지났네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그렇죠? 지금 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매년 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이나 단양은 상당히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그렇죠? 또 양 시군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사업의 어떤 견인역할도 사실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좀 기능과 역할이 시대 변화나 또 지역 환경 여건 변화에 같이 발 맞춰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좀 충청북도에서 다가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도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조직 또 예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진짜 개청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어떻게 “이대로 가는 게 진짜 정답인지, 아니면은 시대 변화에 맞도록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게 맞는지, 꼭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방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달 받으셨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전임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주문했던 거 꼭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좀 역할이 정말 시민이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된 광산이라든가 또 시멘트회사 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 외에는 그쪽에 발길이 닿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민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아주 극소수만 출장소 업무 기능의 좀 뭐랄까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민·군민 전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동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만 해도 아마 감을 잡으시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북부출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부출장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감사 하면서도, 사실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가 힘들걸랑요. 그래서 출장소, 그러니까 단순 출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도 할 수 있는 청이라든가 본부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있는데 인권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같은데, 맞죠?
보니까 거의가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인권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인권위원회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도 2014년, ’15년도 그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조례하고 저희 충북 조례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좀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통상적으로 어디든지 인권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보면은 거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거의 임시회, 정례회는 딱 정해 놨으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데 거의 그런데 우리 충북도만 하나가 딱 더 붙어 있어요, 제일 앞에.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은 하나도 없걸랑요.
제가 거의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 위원이 다 민간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을 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보니까 일부는 시장이나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또 공동으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가 민간으로 가걸랑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인데 회의를 도지사가 요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조례상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조례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조의 간사 이런 것도 보면은 대개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원래 그렇게 하걸랑요.
부서의 장 하는데 우리 충북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이거 부서장은 뭐 틀려질 수 있걸랑요. 그리고 “서기는 인권업무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이렇게 아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직급을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서장이 아니면 통상 과장이 됐든지 당연직 같으면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든지, 국장이 한다든지 이러는데 유독 저희들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 거는 아직 없어 가지고요. 공교롭게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이걸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변화는 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권고하거나 이런 게 좀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정례회 보통 일이 회 정도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심의, 자문역할에 그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권고를 한 데는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서울, 강원, 그러니까 2016년 이때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때 보니까 서울, 강원 이제 세종, 충남도 이렇게 지금 정책 권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정말 인권이 잘 보호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의를 사실 정례회를 1년에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기본 적인 거 외에는 할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를 보니까 통상 그래도 삼사 회 이상 정도 이렇게 하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다양한데, 저희들도 아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왕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그렇죠?
잘 운영이 되고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의나 이런 것들 틀에 딱 박아 놓으면 그 이상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시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어렵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관련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