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여러분!
신축년 들어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 코로나 발생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코로나 극복은 물론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0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순으로 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정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다음에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여기에 1월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그동안에 또 이번에 팀이 다시 신설되고 통합되면서 새롭게 업무를 맡으신 팀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업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담당자가 배석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영상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이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바뀐 건가요?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줄었나요? 몇 명 줄었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여성가족정책 이쪽 분야가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하고 계층이 거의 다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줄어들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도 일반 예산의 1.19% 정도밖에 안 돼요, 600억 정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들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이 정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성가족부가 아마 가장 힘이 없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배정도 적게 받지 않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공무원의 자세잖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 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는 팀도 해체되고 통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기대 바라고요.
첫 번째, 15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 여기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들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중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찬식 팀장님이시죠, 담당 부서가? 그래서 미혼모나 미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계도 없죠?
그래서 한부모하고 미혼모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출생을 한사람들은 한부모가 되지만 미혼모는 출생 전부터 뭔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출생 전에 있는 대상은 한부모 속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한부모가정에 미혼모가 출생 전인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혼모도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자를 수정해 가지고 미혼모가 되는 분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이 없는데도 우연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게 출생이 됐을 때 출생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미혼모의 대상에 들어가서 케어가 되고 보호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가분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혼자 분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태아의 정서나 출생아의 정서에도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충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꼭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사전에 면담을 했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전에,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미혼부는 거의 한부모가정 속에 파악이 안 되죠,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혼부도 미혼모와 같은, 미혼부는 출생 이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생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외된 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 이 목표가 일반 50% 이상이고 5급 이상 간부는 35% 이상이에요. 이게 동영상 교육인가요?
교육의 방법이 동영상교육이죠? (「예」하는 이 있음) 동영상 교육인데 왜 프로수를 이렇게 낮게 잡죠?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면, 그리고 또 5급 이상 간부들은 35%.
원래 이게 공무원들이나 이 공공기관에는 매년 한 2∼3회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도 발생되는 것이 성인지 부족에 대한 성문화가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목표치를 갖다가 전체를 해도 못마땅한데 원래는 90%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0%하고 35%로 이 기준을 이렇게 낮추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하 출연기관이라든가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거에 대해서 기관 평가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지표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부합이 되는 겁니다.
시대정신에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높여라,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35%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에 관한 부분은 다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상급자에 의해서 거의, 위계에 의해서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료 간에는 드물어요. 항상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공무원이라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16쪽에 다양한 가족의 포용적인 지원으로 건강가정 도모에서 맨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에 신규사업 돌봄공동체 운영, 이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이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체가 부모 모임하고 괴산군의 주민자치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도를 주로 하는 거죠?
마을 부모회하고… 이 공모사업이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그러면 계속 여가부에서 확장하는 사업이에요? 확대하는 사업.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20페이지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 확대에서 중간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기반 확충에서 두 번째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답하실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늘 강조했던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들이 법적 기준이 300명 기준인가요? 아마 300명 전후해서 몇 명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군에 이걸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뭔가 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립이 돼야 돼요. 법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300명 이상이면은 청소년지도사를 3명인가 2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의 기준을 충족을 안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는 기준을 안 지키는 지자체가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
이게 늘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 지금 이거는 올 안에 반드시 시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충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청소년지도사들이 기준에 충족되게 배치가 돼야 된다. 법은 따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안 따라, 이거 누가 관리·감독해야 돼요?
도에서 권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이 행복한 사회구현과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기래 사무처장님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이 잘하시는데 질의한 위원님한테 한 번은 동의를 요청했고 한 번은 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대리답변자를 넘겼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동의를 요청하신 다음에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거 지적사항은 아니고 혹시 처음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서 혹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12페이지, 우리 정책연구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올해 연구과제가 총 8개 맞습니까? 팀장님, 8개. 지금 연구원이 다섯 분이고 팀장님은 연구에 직접 참여 안 하시죠?
그러면 14건을 가능한 겁니까? 1년에 14건, 15건, 17건씩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왜냐하면 연구의 깊이나 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어떻게 됐든 보편적으로 연구하면은 최소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려면 5명의 인원으로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건수도 많으면 좋은 거고 필요불급해서 어차피 하는 연구인데 여유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양보다 질에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면 거기에 강박관념이 있어 가지고 모든 연구들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어차피 결정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 가지고 실적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은 대표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적정 연구가 필요하다, 무리해 가지고서 연구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그냥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삶의 질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 삶의 질도 있잖아요. 맨날 야근하면서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도내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연구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1월 새로 임명되신 정삼철 성장동력연구부장님, 채성주 공간창조연구부장님, 정연정 상생발전연구부장님, 최용환 사회통합연구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 드리고 앞으로 도정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저도 조금 질의할 게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도 할 겸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수탁과제가 26억, 보조사업이 38억 6,300만 원 이게 예산 수입이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은 한 수탁 건당 4,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별로 한 건별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평균 보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조사업에서는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센터 10개 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 센터를 없애는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38억을 받는 거란 얘기죠? 반환하고. 그런데 사실상 기본과제 정책과제라든가 수탁과제, 창의기획과제 말고도 도에서 만약에 정부 부처로 공모사업을 올릴 때 그 핸들링도 연구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계산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그래도 저는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그걸 올릴 때 연구원에다 다시 또 핸들링을 맡겨서 업무를 다시 또 추가시키는 그런데 이거는 표시가 안 나는 업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뭔가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해당 상임위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 쪽이면은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워낙 잘 하시니까 도에서 부탁하면 그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그게 시간이 소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좀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용어에 대해서 익숙지를 않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과제가 있고 창의기획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고 대충 저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간단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그러니까 정책과제하고 창의기획과제의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6페이지에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 관련 통합 물 관리, 국가의 물관리위원회가 있고 광역에도 물관리위원회가 있죠, 유역별로 있죠? 유역별로.
그러면 유역별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수계별로 법이 다 각각 다르죠, 금강수계 한강수계 이 법이? 정책도 다르고 저는 법이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수계법이 4대 강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각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계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왜 다른지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가 왜 달라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금강 하류지역의 혜택, 상류지역의 예를 들어서 옥천군을 따지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 옥천군 전체 면적에 24%를 차지하고 그리고 특대지역이 83.8%를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청댐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광역 쪽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을 기준으로 하면 충주댐은 충주댐대로 해야 되지만 대청댐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옥천, 영동도 상류지역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보은, 보은 회남·회북쪽은 다 대청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청주. 그래서 이 도의, 광역에서 이건 원래 산림환경국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협의회를 민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상류지역에서는 늘 피해만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독자적인, 그렇지는 않겠지만 독단적인 행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주는 시스템은 있긴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 거기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지사님 레벨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레벨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참석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냐면 부지사가 주로 가시고 아니면은 국장이 가는데 국장이 갔을 때는 대리 참석했을 때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실무자 중의 최고 상위자가 갔을 때 그 결정권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류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대청댐이 생겼는데 그 피해지역에 대한, 4개 시군에 대해서 뭔가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광역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0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한번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정보 연구인데 거기에 첫 번째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 기반마련, 사실상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근본이 돼야 지방자치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부개정 때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주민자치에 관련한 법이. 그래서 기존에 시범을 하고 있었고 이런 저기인데 주민자치회로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거를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점 설명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제도가 바뀌어서 도입이 될 걸로 해서 각 시군에서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가 곤란한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충북 나름대로의 그 제도를 포괄해서 떠안을 수 있는, 법은 통과 안 됐지만 통과되려고 했던 법들을 충북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지적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충북연구원이 충북정책의 요람이자 산실로서 충북의 균형발전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