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 의견서 제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003년도 제1회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월성 1,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무척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 외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관리업무의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한이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고, 도지사의 일부 권한이 시장에게 재 위임됨에 따른 배출업소의 관리인력 정원이 2003년 2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98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됨으로써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한이 2003년 1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환경6급 1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천3백92명에서 1천3백9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초과현원 해소기한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 이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업무의 증원에 따른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노동청사 본관동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건물철거 건입니다. 그간 노동 및 동천청사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시청사가 금년 4월초부터 현 동천청사에서 통합청사로 개청됨에 따라 건축연도가 1958년도로 45년이나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와 내구력 저하로 인하여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노동청사의 본관동을 철거하고 청사 동편 식당동 건물은 보수공사 후 현재 대능원 부지 위에 있는 기존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이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건물의 부속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적지로서 철거후 대능원 부지로 편입 관리코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동청사 철거로 인한 청사부지의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유는 당초 편성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중 적립금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적립금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규모 3억7천3백만원 적립금의 이자수입액 3백9십만원이 감소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체육회 운영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액을 줄이고 적립금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편성된 식품진흥기금운용중 이월금 및 과징금의 증가로 기금적립금의 증액편성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1억1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천1백만원과 잡수입 6백만원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적립금을 증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092##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경주시장) !#A1094## 2003년도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제1회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경주시장) !#A1096## 2003년도제1회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제1회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경주시장) !#A1098## 2003년도제1회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박춘발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경주시건축조례에서 규정된 건폐율·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이관토록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를 단독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안에 적합한 경우에는 완화하고자 하며,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를 4층 이하로서 2000㎡ 미만인 것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경주지역 건축사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것이며,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5차 장기전력 수습계획에 의하여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부지 일부와 냉각수 취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매립시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수립계획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신월성 1, 2호기 건설계획 총 부지면적은 61만7천 평방미터이며,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18만8천 평방미터로 지난해 9월 5일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유수면 매립은 곧 어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 및 추가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적접인 피해가 있어 어업인 및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후 재심의토록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어민측 및 온대협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 4호기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이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는 하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와 보상이 선행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업인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립 및 방파제 설치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어업 피해와 봉길해수욕장 토사유실 피해, 그리고 기존 4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사항으로 온·배수 및 해안침식 피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종천 복류수로 인한 인근지역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피해와 생태계 변화로 인한 내수면 어종 멸종에 대한 피해, 원전 건설로 신설된 도로가 기존도로 보다 5.2㎞나 우회되며, 급경사와 곡선으로 되어 있어 통행불편 및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며,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국도 31호선을 해안도로로 직선화할 것과 양북 어일과 대본교 구간 기존의 협소한 도로가 월성원전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 및 영농철 농기계 운행에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하고 있으므로 대종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환경영향 평가시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부분의 평가누락에 대한 대책 및 주민공청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데 따른 관계자 처벌 및 공청회를 재개최할 것을 첨부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100##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신월성1,2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에따른공유수면매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A1101## 신월성1,2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에따른공유수면매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김호인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서 승인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민원해결이 미흡하기 때문에 원전측에서 주장하는 100% 합의했다는 말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의견을 조건을 달아서 의견서를 제출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관철되리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진구의장
김상왕의원으로부터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상왕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 안건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전의원님들에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진구의장
제안설명은 그 동안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었고요 또 간담회장에서 김상왕의원에게 많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님○조광조 의원 의사일정 제6항은 말이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나와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승환
김승환산업건설위원장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5일에 공유수면 매립건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적인 현안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김상왕의원님과 조광조의원님을 참석시킨 가운데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전 간담회장에서도 여러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의 의견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김상왕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미진한 부분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까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게진한 이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달간 유보를 하는 것으로 우리 간담회장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진구의장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기획행정위원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다음달에 우리 의회가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김승환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달이라고 아까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가부를 물어서 그 때는 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산업건설위원장
의장님, 이 부분은 협의라기 보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명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9월 2일에 보류할 당시에 온대협과 읍천2리의 백사장 유실문제는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바입니다. 이 부분을 월성원자력에서는 충분히 검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부분들이 또 보류하는 어떤 확실한 명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무엇 때문에 이런지, 무엇 때문에 보류가 돼야 되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바를 지금 여기 아무 이유없이 보류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의견게진을 해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진구의장
그럼 의원님들 발의한 김상왕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한 번 들어볼까요?

김상왕의원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뜻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업건설위원장
조건부 한 달 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달간 보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내용없이 무작정 보류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의 자체 여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진구의장
김상왕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제안설명) 월성원전공유수면매립에관한의견서제출승인에대한보류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진구의장
김상왕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건을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죠? ("무기명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표결이 아니고 반드시 단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까 김상왕의원은 완전히 반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다음 회기까지 보류한다는 전제를 하세요.

이진구의장
의장이 다음 회기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은 재적의원 22인중 찬성하시는 의원 21인,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시고, 기권하시는 의원 1인으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그 동안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6백30억1천7백만원 증가된 4천93억7천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백67억원이 증가한 3천2백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63억1천7백만원이 증가된 8백11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시 캐릭터상징물 설치비 3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과다 편성된 함께 보는 시정 발간비 1억8백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5천만원,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비를 비롯한 총 5건의 6억6천만원, 구)석굴로관리사무소 보수비 1억5천만원, 팔우정해장국 명물거리 조성비 7천8백만원, 경주국립공원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6천만원, 생태습지 저류시설 설치비중 경주시 부담금 3천8백만원, 시기 미도래로 과다 편성된 전통한옥 건립지원비 5천만원 등 총 22건에 16억5천50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서 조례 개정후 편성할 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및 운영비 7억4천9백만원과 방사능 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비 6억원 등 총 3건에 13억4천9백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협의한 후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A110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만우간사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만우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제42회 도민체전 유치에 관하여 시장님에게 질의하시겠다는 김호인의원의 요구가 있어 발언을 허락하니 김호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존경하는 이진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2회 도민체전이 내년 문경에서 개최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문경시의 재정악화와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 대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42회 도민체전을 유치할 것을 저는 간곡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반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개최되면은 선수단이 약 1만여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시범대회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임원과 선수단이 약 1만5천명의 인원이 참가가 되도록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우리 시에서 유치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제반시설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 경험이 있고 또한 훌륭한 체육관과 제반시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승낙하셔서 우리 시에서 개최한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약 2만명 가량의 인원이 숙박시설이니 기반시설을 이용하면 우리 경주시 재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김호인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덕분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임시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확정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