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전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오세준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준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경주시의회 200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강봉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세준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우위원이 추천하신 강봉종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봉종위원이 200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봉종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오세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경주시의회 200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능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준비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정상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기간이 짧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김원헌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봉종위원장
김원헌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일헌위원이 추천하신 김원헌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헌위원이 200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헌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존속되며, 이번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1주일간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6월 23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최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검토 등 제반사항을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3일 월요일 10시30분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위하여 2차 회의시 결정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3일 월요일 10시30분에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