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6-25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 하지가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장마도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예상된다고 하니 혹시 위원님 지역구에 폭우로 인한 재해가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를 집행기관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수해 피해지구가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가 재발생할 위험지역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건의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격일제로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하고 또 문전수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문전수거를 하는데 매일 하는게 아니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매일 하니까 인원이 도저히 돌아가지 않아서

이장수위원

그런데 접객업소 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갖다 내놓고 예를들어서 하루나 이틀씩 기다리면 악취하고 그것은 감당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

이장수위원

언뜻 붙여놓은걸 보니까 월, 수, 금 이런식으로 하던데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곳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 이것을 자기 집안의 적당한 통에다가 보관을 해 놓으면 되는데 길가에 다 내놓거든. 여름같은때 하루 지나면 그게 부패가 되어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에는 물을 빼서 저희들이 용기를 전부 배부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거기 넣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내놓으면

이장수위원

단독은 예외인데 음식점이 문제라. 예식장같은 경우는 더더욱 뷔페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나오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얘기 좀 할께요. 특수지역에는 예를들어 예식장이라든지 뷔페식당이라든지 호텔 어디 뷔페식당이라든지 대형식당들은 매일 수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하루 늦춰버리면 시내 악취 때문에 사람 못삽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단독주택처럼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이나 학교급식이나 호텔이나 이런 그런 규모가 큰 곳은 많이 나오는 곳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장수위원

의무적으로 어떻게 치웁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해서 매일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만약 계약을 안한다고 그러면 바깥에 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강제규정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대형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주인들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격일제로 하니까 수량이 감당이 안되고 홍보가 안되어서 개인이 위탁업체하고 계약해서 치운다는 이 자체도 몰라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홍보가 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를들어서 음식점인 경우에 100㎡ 그러니까 30평이상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처리업체하고 계약하는데 예를들어서 여기는 말이지,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개정할려고 그런다면 접객업소가 15평이상 30평미만 식품 접객업소는 2만원 그러는데 월 2만원입니까? 하루 2만원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월입니다.

이장수위원

월 2만원입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월 2만원 받고 계약이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30평미만의 업소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30평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장수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돈이 어떻게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단가를

이장수위원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치우고자 하는 사람 월 5만원 주겠다 그러는데 처리업체에서 10만원 달라고 그러면 시비거리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장수위원

문제점이 아니고 그게 심각한 거에요. 뷔페식당에 하루에 한트럭 나온다고 보면은 조례로 정해서 예를들어서 여기 15평이상 30평미만 식품접객 업소같으면 대충 어느정도 나온다는 양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마는 뷔페식당 같은데 예를들어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30평미만의 식당을 봐서 한 18ℓ 그러니까 한말 조금

이장수위원

한말 조금 넘는다 그러면 열말 나올 것 같으면 20만원인데 그런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양을 기준하는거 보다도 수거해 가는 운반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은 3만원 큰 곳은 5만원, 6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국장이 알아보세요. 큰 식당들 말이죠, 월 10만원씩 줘서 치워줄 업소 없습니다. 절대 안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호텔하고 큰 곳에는 실제 계약해서 치우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안강 청솔에서도 계약해서 실어 가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계약해서 가축의 사료나 개 사료 같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져가는 이런 것도 있고

이장수위원

그런걸로 가져가는게 일부 있고? 그리고 30평미만 이것도 월 2만원 주는 이것도 이틀에 한번씩 치워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장수위원

골목에 다 내놔 놓으면 말이지, 괜히 전에처럼 차라리 하는게 낫지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도부터는 매립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안되므로 인해서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나 이런 악취 이런게 상당히 예방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를 해서 내긴내야 되는데 다만 인력이 많으면 매일 수거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쯤 가서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주든지 안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주고 그 인력으로 남는 인력으로 인해서 매일 수거하는 방법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위탁업체에 가면 가축의 사료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장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대로 수분을 빼버리고

이장수위원

수분 다 빼버린다고 해서 그게 가축사료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수분 빼버리고 이물질하고 전부 가려내서 그대로 안강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가보니까 오리를 먹이는데 바로 그대로 오리를 줍디다. 주고 대구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히 배합사료 그러니까 고농도 사료 섞어서 사료를 만들어 하는 것도 있고

이장수위원

믹서해서 배합사료 하는데 몰라 이걸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하여튼 대형은 대형이라고 그러더라도 아주 적게 나오는 집도 격일제로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내 1일 음식물 쓰레기 양이 사십 몇톤 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처리하는게 4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나오는 양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나오는 양이 45톤
일헌

김일헌위원

45톤 되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체 저희들이 63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40톤은 우리 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고 나머지는 변두리 지역의 가축의 사료나 자가로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44∼5톤 되지요?
안강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22톤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포항이나 이런데 가서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영천에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기타 폐기물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아마 법제화될뿐더러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받기 힘들거거든요. 저희들 관내에서도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은 물론 폐기물법에 의해서 조항에 넣기 위해서 음식물을 굳이 폐기물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장을 재활용한다는데도 주민들이 이기적인 발상에서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폐기물까지 더 규제를 한다면 물론 구어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폐기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유치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처리업체는 자기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업자는 할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한다는데도 반대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음식물폐기물 된단 말이죠, 그죠?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은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더 유치가 안 어렵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안가질수 없단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법령상 용어를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희들 관내 이번에 20톤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못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비일비재하게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혹여나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된 곳은 음식물하고 또 폐기물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더 유치에 반대해서 안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도 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해를 시키고요, 또 주민에게 피해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폐기물 안넣으면 안됩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법령상 용어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까지 잘 지내 왔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안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바꿀려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수고합니다. 국장님 지금 밑에 음식물 폐기물 여기 볼 것 같으면 단독 공동주택 세대당 월 1만원 안그랬습니까? 그죠? 15평미만 식품접객업소 월 1만원 15평에서 30평미만은 2만원 해 놓았는데 그러면 30평 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30평 넘는 것은 법으로 가지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처리는 안해 줍니다. 안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식품업소가 30평이상이라고 하는거는 어떤곳이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호텔이나 큰 학교 급식소 같은 큰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거
그것은 자기가 본인이 자가처리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주도시계획시설(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알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한 후 간사로부터 협의 결과를 보고받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먼저 경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경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내에서 올라오게 되면 현재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을 지나서 양쪽에 이번에 17,000㎡를 설치합니다.

박재우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 다 되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협의체하고 협의회에서 공문을 저희들 받은게 위원장님

박재우위원

천군동 매립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당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당겨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천군동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되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지역이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이 지역은 지금 소각장 예정부지로 시설면적을 받아논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소각장하고 붙어있는거 안있습니까? 소각장 예정부지하고 붙어 있는 이게 계곡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쪽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평수가 17,168㎡입니다.

박재우위원

5,600평 두 개다?
하면 몇 년간 매립할수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매립하는게 아닙니다. 선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배가 불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재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분리수거 안할때 하고 현재하고 배차이가 납니다. 현재 선별장가지고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심지어는 재활용 선별해 놓으니까 제대로 지금 안싣고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시행이 되어서 이 지역이 현재 지형으로 보면은 계곡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냥 갖다 버리나 기계로 가나 어떻게 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선별장으로 선별한걸 올라오면 콘베아 주욱 나가면서 깡통은 깡통대로 병은 병대로 전부 분류를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분류를 해서 나무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나무같은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가지고 파쇄기가 들어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파쇄기가 있나?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파쇄기가 들어와서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예를들면 자석을 놔서 쇠붙이를 전부 끌어 올려서 떼어 내고요

박재우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여기는 현재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30억들여서 시설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파쇄기는 안되어 있고?
앞으로 한단 말이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시설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게 보존녹지인데 허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자연녹지로 바꾸어져야만이 허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우위원

주민들 이의 없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의 없으면 됐어요. 이야기할게 뭐 있노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쓰레기 양이 엄청 많이 줍니다. 대형 전부 파쇄 다 됩니다. 되고 농 같은거 들어오는거 지금 그대로 매립하거든요, 그게 전부 갈아가지고 토목은 갈아버리고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모아가지고 팔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협소하고 시가지에는 안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저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의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경주도시계획시설 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도시계획시설(화랑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위치도를 앞으로 나와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빨갛게 네모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이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가 아닌가? 숭무전 그 밑인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숭무전 밑에 철도에서 20m 바깥으로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 갖다 대놓은 거기인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거기입니다.

박재우위원

바로 그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구 수원지 자리 말입니다.

박재우위원

구 수원지 자리, 청소차 대 놓은 자리 그거 다 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청소차 대 놓은 자리 앞으로 철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청소차는 그렇게 되면 다른데 보문이나

박재우위원

다른데로 이전해야 되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쪽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청소차 대 놓은 자리가 괜찮은 것 같던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봄부터 사계절 거의 김유신장군 현재 주차장은 차가 버스 5대만 올라가면 꽉 밀려서 다른 차가 도저히 갈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첫째 주차난 해소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소형이 한 80대, 대형이 한 30대 110대 정도가 주차하면 산책로를 따라서 김유신장군 묘로 그렇게 가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설 결정하는 부분 그러면 빨간거 안에 저것만입니까?
까만 테두리꺼 다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여기

박재우위원

그거가? 그게 몇평인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한

박재우위원

10,000평이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0,000평 조금 못됩니다.

박재우위원

10,000평인데 그러면 청소차 대 놓은 그 일대 다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일대 다입니다.

박재우위원

청소차는 거기에 다 들어가네?
구 수원지쪽하고
거기 있어야 되겠더라 충효동 사람들 그쪽으로 산책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공원 해 놓으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마 도시 근린공원으로 활용할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비가 20억 들고 시비가 1억 든단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비 20억 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지금 특별교부세 벌써 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와 있어요? 20억이?

최학철위원

시비가 얼마 든다고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시비가 1억입니다.

최학철위원

국비로 다 할 자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비는 20억이 벌써

최학철위원

아니 시비 1억만 하면 자신 있느냐 이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억은 벌써 2002년도에

최학철위원

앞으로 돈 더 달라는 소리는 없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만해도

최학철위원

확실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설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교량도 놓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역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표시 해놓은 교량

박재우위원

지금 앞으로 도시과장, 저 앞에 강변북로가 지금 앞으로 지나가는거 아니가?
강변북로가 어느 쪽이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겁니다.

박재우위원

그거죠? 강변북로죠? 거기 붙었네? 거기 조그마하게 운동하는데 지금 있잖아? 입구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이겁니다. 옆에 운동시설 바로 여기서 철도사이

박재우위원

그 뒤에 청소차 있는데까지 다 해서 수원지 있는 그까지 공원만들어 버린단 말이지?
좋으네. 그거 강변북로를 그쪽으로 하면 앞으로 도로 확장할 거죠?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올 추경에 용역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하고 나면 2004년부터

박재우위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동국대학까지 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동국대학까지 갑니다.

박재우위원

그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장군묘 입구에서 장군묘 그 앞에 길 내려가는데서부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 4∼5㎞로 됩니다.

박재우위원

사업비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40억으로 5억은 잡아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전부다 하천은 국유지 아니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국유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돈 안줘도 되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유,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박재우위원

공사비하고 다 해서 40억이라?
큰 돈 안들이고 주욱 해버리면 좋겠던데. 교통 해소도 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용역합니다.

박재우위원

좋으네요. 해야 되겠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자, 계속 물을까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경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국비 20억이 내려오고 시비 1억을 해서 21억가지고 화랑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시비 더 들일은 없는데 그러면 저기에 지금 청소하시는 미화원들하고 그 다음에 차량 대기소라든가 거기에 지금 현재 저것도 있습니까? 우리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해서 가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견인차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청소차는 보문쓰레기장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추진

최학철위원

보문쓰레기장 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청소차가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그것도 좋지 않은일 아닙니까? 얼마나 협의되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벌써 이렇게 추진이 된것인데 타부서하고 얼마나 추진이 되었냐 말이죠? 견인차량은 또 어디로 갑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견인차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차 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최학철위원

환경보호과장 한번 불러주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전하고 전부 다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근린공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타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뭐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냐 이 말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토지매입비가 3억정도 그 다음에 진입로개설 하는데 2억 주차장시설 하는데 2억 공원조성 하는데 8억 대충 잡아서

최학철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그것은 여기 이야기고 여기에 있는 청소차하고 견인차가 가는 장소 돈들게 없지.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 가면

최학철위원

국장님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리 청소차하고 미화원 사무실하고 옮기는걸 못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아마 매립장있는데 앞으로 종합단지가 되어서 새로운 시설 만들어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재활용 옆에 땅 매입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할려고 하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고수부지쪽 생각해 보니까 역시 그것도 비오고 하면 환경파괴가 있고 해서 계획을 어차피 매립장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최학철위원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내에 있는게 23대

최학철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거론된 바는 없네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계획을 구상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원만 오늘 결정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안이죠.

박재우위원

그렇지. 그것만 결정해 주면

최학철위원

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1억정도 든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공원에 필요한 시비는 1억일지 몰라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옮겨가고 건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자체는 아직까지 돈이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구체적인게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게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를 쉽게 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바꾸는 과정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공원을 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되는 것이지 덜렁 이것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총 대충해서 그쪽에서 옮겨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든단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변경신청을 올렸으면 변경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랑근린공원을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추진하는 것 같으면 옮겨가는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명확하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계획은 그런거 없이 무조건 그러면 옮겨가야 된다 있는 거니까 쓰레기장쪽으로 옮겨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예산을 얼마정도 든다는 그러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잖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오셨는데

최학철위원

환경보호과장 쓰레기장으로 청소차 옮겨가서 보문에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이라든가 물이 흘러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것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지금 물흐르는 것은 없고요, 거기 현재 매립장에 세륜시설이 차 완벽하게 청소할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고 지금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최학철위원

니 저쪽에 있는 청소차 자체를 이쪽으로 다 옮긴다는거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지금 차만 매립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미화원 대기실은 별도로 지금 모셔놓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미화원 대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놓는데가 있거든요.

최학철위원

대기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따로 한단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같이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위치가 없기 때문에 차는 매립장으로 올리고 미화원 대기실은 별도로 지금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별도로 어디에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그 옆에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차는 매립장으로 다 올리고요,

박재우위원

운전수들하고 미화원들 하고 말이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위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함께 갖다놓으면 되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거기다가는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박재우위원

시내에 둔단 말이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미화원들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아침 새벽 5시에 나오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내 아무곳에나 하면 되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미화원들 대기실만 별도로 시내에 놓고 차만 우리 청소차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미화원 대기실이야 중부동사무소 같은거 하나 주면 되지.

최학철위원

대기실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 다 끝나고도 다 와야 되고 시작할 때도 다 와야 됩니다. 새벽 5시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를 받고 나갑니다.

최학철위원

대기실에서 작업지시 받아서 전부 다 저쪽으로 다 이동해가지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사들은 자기 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기름값은 그러면 과장님이 지급해 줍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오는것과 똑같거든요.

최학철위원

자기 집에서 오는게 멀고 가깝다는게 있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물론 조금 그런게

최학철위원

대기실에 갔다가 또 거기 갔다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미화원들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미화원 대기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현재 시설가지고는 안됩니다. 목욕탕 시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시설은 너무 미약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이번에 다 만들어 줍니까? 전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전부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시설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사물시설,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물색이 안되어서 지금 미화원들 작업할 때는 작업복 입지마는 끝나고 나면 전부 갈아입고 갑니다.

박재우위원

도동 사무실 있지?
올라가는데 바로 도동 입구 아닙니까?
도동사무실 거기로 하면 도동사무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선거관리위원회

박재우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다른데 보내고 도동사무실 하면 멋지지 뭐.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미화원들한테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운전기사들만 가서 차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미화원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 시내 있어야 된다고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시내에 있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소 자리 그 어디 하면 되겠네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자리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

하긴 해야 된다. 해야돼. 옛날에 수원지했는 헌집 그거 아닙니까?
다 뜯어야 됩니다.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도시계획시설 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경주도시계획시설 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호인 간사님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 간사입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시가지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선별 장소가 협소하며 수작업으로 인한 능률저하와 작업여건이 열악하여 이전과 동시 최신 선별시스템 설치가 절실하므로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호인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주도시계획시설 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김호인간사님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 간사입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 화랑근린공원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시민들의 체력관련과 휴식공간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김유신장군묘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 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