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 2023년, 2024년에 공무국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반 년 이상 걸려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회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조사나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여서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세세하게는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반납은 뭐냐 하면 그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지적받았던 것 중에 쟁점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외출장비에 보면 여비 규정에, 상급자하고 보통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상급자하고, 예를 들어서 국장하고 직원이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국외에 가는 경우에,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에 공무원들의 여비는 계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는 또 그 나라의 급지에 따라서도, 물가가 많이 드는 국가, 적은 국가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어쨌든 계급에 따라서 여비가 좀 차등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내와 달리 외국에 갔을 때는 상급자하고 갔다 하더라도 동행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누구는 어떤 좋은 시설에서 묵고, 예를 들어서 숙박비, 음식을 먹더라도 차별화해서 식당을 구한다든지 숙박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동행자 상급자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여비 규정의 예외 조항이 여비 규정 제2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의회 특성상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임위에서, 의장을 수행한다든지 상임위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여비 규정에, 동행자 상급자로 보고 그거를 상급자의 85% 정액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타 의회도 그런데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그리고 모 언론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상급자냐.” 공무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쟁점이 돼서 저희가 감사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감사위에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권한이 자기들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비 규정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국가공무원의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비 규정만 유독 지방 여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여비 규정은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쟁점이고 문제여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들을 관할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맥락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무원과 의원들은 관계 법령이 다르다. 그래서 의원들은 상급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다고 하면 지방 특성, 특히 의회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아마 달리 규정을 했을 텐데 이게 법적인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상당히,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의회 의장의 명령을 받고 또는 상임위에서 가면 위원장의 지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출장인데 상급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령 특성은 의원님과 공무원은 신분상 그렇지만 출장의 목적은 분명히 동행자이고 상급자인데 의원에 대해서 “법이 다른데 상급자 적용한 게 문제 있어.”라는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여비가 잘못 나가면 5년 동안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치를. 그래서 저희가 5년 치를 선제적으로, 조사 결과가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법의 해석의 권한인 인사혁신처에서 상급자가 아니라고 하니, 또 언론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5년 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2년 치만 했지만. 저희는 여비 반납 대상 5년 치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2020년, 2024년에도 그렇게 상급자 기준으로 해서 85%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래서 그 금액이 2020년, 2023년 그 부분에 어쨌든 과오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세입에 잡아서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