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 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3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6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경주도시계획시설중 화랑근린공원 조성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200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무척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종전의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인 것을 7월 31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안에 따른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주시세 조례내용도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원활히 수행하고, 환경감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감시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7인의 감시센타 요원을 두어 방사선 환경조사, 측정, 분석 등 원자력 감시기능의 실무적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주도의 민간환경 감시기능을 명실상부한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제4조의 환경감시 위원회 구성원을 20명에서 17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감원내용으로는 관계공무원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을 1인으로 하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인을 4인으로 수정하면서 순수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였습니다. 원전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중 시장 추천 항목을 삭제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5인에서 4인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주변지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에 대하여는 각 주변지역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간사가 반드시 환경안전 감시센타의 장이 되는 것을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둘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12조의 감시센터의 구성에 있어 7인의 구성원중 사무인 1인을 감원토록 하여 6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의 감시센타요원의 임면에 있어 위원장이 임면하는 것을 위원장이 시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 주 내용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 주도의 위원 및 감시센터 요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대폭 수정하여 민간주도의 감시기구를 구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131##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경주시장) !#A1133##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박춘발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계획시설(화랑근린공원)조성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헌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및 화랑근린공원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 준칙 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고 감량의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경주도시계획시설중 화랑근린공원 신설 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1일 약 220톤으로 그중 재활용품이 약 12%인 28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전용차량으로 수거하여 시가지내 성동동 재활용 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선별장이 442평으로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수작업을 통한 작업능률의 저하로 작업여건이 열악하고,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장소이전 필요성과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신 시스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 남측에 17,164 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최신식 재활용선별동, 주차장, 자재창고, 녹지시설 등을 조성할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화랑근린공원 신설 결정안은 김유신장군묘와 숭무전을 비롯한 사적지와 형산강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과 도보를 이용한 운동, 휴양시설을 즐기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사적지 주변의 경관정비와 도시민의 운동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공원의 총면적은 3만평방미터로 운동시설, 주차장, 산책로, 분수광장 등 근린공원 세부시설 기준에 맞추어 사업비 21억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계획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도시계획시설(화랑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경주시장) 경주도시계획시설(화랑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김일헌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계획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계획시설 중 화랑근린공원 조성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계획 시설중 화랑근린공원조성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행정사무감사반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행정사무감사반 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반 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행정사무감사반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행정사무감사반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반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덕분으로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반별로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송부되면 충실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