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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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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충북학사,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임명되신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한번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질의하실 분이 지금 더 있으신가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하고, 또 조례 관련이 2건 있고 그래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과 조례 관련해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담당부서에 누가 오셨나요?

대상 아동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위탁이 되고 단기위탁, 장기위탁 대상자들이 입양이나 그거를 대기하거나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안 오셨어요? 가정위탁센터. 자료는 추후에 주시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개념 인식이 돼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아동들이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시설에서 여러 가지 대상,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거를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지금 담당 팀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자료로 전달 좀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3,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장과장님이 이 부분에 담당이신 것 같은데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시행된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2008년도에 시범을 거쳐서 아마 전국 확대된 게 2009년도인가 ’10년도부터 됐으니까 10년이 됐는데 충청북도 내에 재가나 요양원에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과 그리고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이 지금 통계나 이런 걸로 해서 자격을 딴 사람들이 몇 명인데 실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게 수급조절이 가능한지, 안 맞는지, 공급이 많고 수급이 적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낸 게 있나요?

별도에 하시더라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실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5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1만 5,000 정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처음에는 이거를 자격을 따게 되면 경제생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출부로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호자들이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대우도 안 해 주고, 그리고 페이 역시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거나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인식개선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요양보호사가 TV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식개선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요양보호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도가 발생되면 10년이면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착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갑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A라는 대상자에게 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걸 안 하면 그거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은 사업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나 대상자가 “이 사람 바꿔줘. 이 사람이랑 나는 케어 안 받겠어.”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받는 보호자들이 갑이 돼 버려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뭔가 파출부가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를 길러낼 필요도 있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도에서 할 시기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사업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대상자는 있는데 적시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는 딴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에 진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워서.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우받으려고 이걸 땄나?” 그래서 장롱면허가 그렇게 속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3,000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딴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페이를 받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파출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출부로 생각해서 별걸 다 시켜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공단이나 이런 데 자료를 요청해서 인식개선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5페이지하고 34페이지인데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작년에 열여섯 군데 했죠? 작년에 열여섯 군데.

올해 열다섯 군데가 계획이고. 간단하게 한번 절차나 선정방법, 신청에 의한 건지 아니면 해당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한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떤 건지, 1년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호흡기내과가 내과의사 자격을 가진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래서 한 군데당 1억씩 투자하는 거죠, 1억씩?

예, 그래서 31개가, 올해까지 31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똑같은 역차별을 받지 않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65세 이상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경은 돼서 다행인데 원래 장애인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이분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을 받는 시간이 맥시멈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65세 이상이니까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시간배정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장애인 때보다 훨씬 더 못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이 개선되느냐, 개선이 아니라 65세가 넘으면 더 악화되는 장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좋은데 이거는 국가에서 결정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변경된 걸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좀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도민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충북학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충북학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좀 전에 강제로 다 퇴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방학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공부를 서울에서 남아서 계속 하거나 청주에서 남아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제 퇴사를 시키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시키면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강제로 하게 되면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학사를 두 달 정도 이상을 떠나 있다 보면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코로나 관련은 철저하게, 매일 들고 날 때 항상 철저하게 하죠? 여하간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잘 이행하고 준수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폐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피해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선별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1년 동안 우리 충북의 인재들이 정말 제대로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애향심 가득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학사 그럼 충북학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충북학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좀 전에 강제로 다 퇴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방학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공부를 서울에서 남아서 계속 하거나 청주에서 남아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제 퇴사를 시키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시키면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강제로 하게 되면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학사를 두 달 정도 이상을 떠나 있다 보면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코로나 관련은 철저하게, 매일 들고 날 때 항상 철저하게 하죠?

여하간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잘 이행하고 준수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폐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피해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선별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1년 동안 우리 충북의 인재들이 정말 제대로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애향심 가득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주의료원 그럼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1월에 새로 임명되신 이몽열 감사실장님, 이재령 관리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충주의료원 발전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의료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충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하고 3페이지인데요. 지금 충주의료원 간부현황을 보면 원장님, 진료부장님, 감사실장님, 기획실장님, 관리부장님, 간호부장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이 오셔서 뭔가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지금 새로 선임된 분들이 세 분이죠? 감사실장님, 기획실장님, 관리부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 채용하실 때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신 건가요? 아니, 급여를 주기 위한 4급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감사실장님이 약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파견이면은 이게 맞는 건가요, 파견? 서울대학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어떤 MOU체결해서 파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공공의 의료가 지금까지 충주의료원이 발생돼서 죽 진행해 왔잖아요.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 가능에 잘못 판단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파견가거나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직원들의 동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혁신을 하다 보면 조직이 잘못하면 바다로 가야 되는 데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은 새로 의사로 가정의학과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니, 뭐 그건 아는데 내부에 있던 분이 올라오신 거죠?

저는 가정의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탁이 돼서 의사선생님에 이 보직을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주의료원이 잘 되기 위해서 원장님이 독립권, 자율권이나 이런 인사의 부분, 경영의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민간병원이 아니고 공공의료원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모든 세금이 어떻게 됐든 국가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거는 다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심뇌혈관진료센터가 개설이 되려면 조건이 분명히 엄격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비하고 그 시설하고 인원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고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인원으로 확충되어 있을 때, 지금 권역별로 지정을 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에는 충북대병원 예를 들어서 대전시는 충남대병원 이런 식으로 심뇌혈관권역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권역센터는 아니고 그냥 센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의 규모로 봤을 때 이것을 받는 것이 단시일 내에 가능한가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에 예상되는 예산이 총얼마 정도 돼요, 52억밖에 안 듭니까? 뇌혈관 쪽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나요, 우리 지금 심혈관은 없으시고?

하여튼 왜냐하면 잘되면 북부권역의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시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동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착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4개월 됐잖아요, 여기 임명되신 지? 4개월 동안 충주의료원이 혁신할 과제 3개만 든다면 뭐뭐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서 사회공헌은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으셔야지… 사회공헌 사단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거예요,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거예요? 글쎄 별도의 법인이니까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니까,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세 가지 정확하게 방침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 현안문제 지금 있죠?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병동 증축 말고 내부적으로 있죠? 아직 해결이 안 된 현안문제, 늘 저희들이 얘기해 왔던?

아니죠, 왜냐하면 이름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민간정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적시하라는 얘기는… 제 얘기는 그 사건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충주의료원에서는 내가 원장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개입을 했고 어떤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실명을 여기다 게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와 있다라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속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4개월 동안, 어차피 새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여튼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과거에 발생된 문제가 늘 따라다닌다라면 혁신과 이 과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송으로 갈 때까지는 쿨하지 않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2차 피해를 주장하고 또 더 가서는 3차 피해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원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원장님 계셨을 때 났기 때문에 나는 이때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은 제가 좀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 노조지부장님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피해, 민감한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2차 피해가 어떻게 있었으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왔고 고충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를 배제하고 가부동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 대시고 성명 대시고. 고충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가 노조대표를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유일하게 거기가 노조 저기잖아요.

여성과 관련된 여성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대표면 직원대표들이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한 위원을 거기에다가 가부동수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7명입니까, 5명입니까?

됐습니다, 이상. 가해자가 상습적이었죠? 상습적으로 몇 번 그 차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습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래 이월된 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휴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겨서 썼으면 내년에 발생되지 않는 휴가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환수했습니까?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 일자만큼 환수했나요?

아니아니, 원장님 말고 그때 당시에 누가 담당이었습니까? 급여담당, 총무팀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공공은 항상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민간이다 보면은 거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공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지금 겪어온 게 벌써 1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한 8개월? 8개월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9월 달에 오셨어요. 그 사태 있을 때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도 그 책임을 면제받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못했으면, 원래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분이 근무를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개선이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소급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는 소급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피해를 받아서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그 사람 흔적도 안 보고 싶고 그 공간도 안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하는 자리에 앉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하지만 급여에 관한 부분은 지금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해결이 될 거고. 직원의 배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정형외과에 기존에 직원이 1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호사가.

한 분 있는데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몇 년 근무하셨죠, 간호부장님? 정형외과에 한 분 근무했던 간호사?

그러면은 전보기준이 대충 몇 년마다 이게 보직을 변경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자격은 갖고 있는 건가요? 자격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료한테 원장님이 “피해자가 여기를 원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편리를 봐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행이 돼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아니, 확정은 안 됐지만 간호사의 머리를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이 두세 번…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이 1차 피해를 받아서 “나는 이 부서에 내가 못 있으니까 저 부서로 보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외부에다가 고충처리와 관련해서 맡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노사가 그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서 노동자 대표가 있으면 그 대표가 노동자 쪽에 뭐냐 하면 권리를 위해서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수용을 해서 고충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모든 거를 다 객관화 하려면 외부에다 다 맡겨야죠.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거를 개입을 해 가지고서 외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심신에 대한 미약 정도 이런 부분들을 상담절차를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몰라도 내부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성돼있는 요소인데 그거를 차치하고 외부에서 그거를 들여와서 한다?

아니죠. 편견이 아니라 그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는 정해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부장님 거기서 그냥 한 말씀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장님이 결정을 하면은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오신 지 4개월 동안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내부가 건강해야 원장님이 목표하시는 3대 과제와 핵심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부터 먼저 진정이 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시간도 그렇고 더 이상 진행해도 그렇고 그래서 원장님께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원장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우선조치 그건 모든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피해자하고 가해자 문제는 이제 충주의료원에 가해자가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의료원 원장님은 할 건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서신이든 뭐든지 형사고발이든지 이런 거 조치를 하려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 부서배치를 요구를 하면 그게 크게 합당하지 않다라면 아니 부당하지 않다라면 수용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숙애 부위원장님 하시고 일단은 조치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심신이 미약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된 업무계획이 성실히 수행되어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명품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