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최근 시멘트 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모두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입법 반대기류 형성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패싱하고 업체와 협약식을 한 점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의원들의 반성과 태도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무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5,000만 톤 시멘트 생산량 중 충북에서만 1,7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발전과정에서 시멘트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취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분진과 오염물질 유출로 생존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시멘트 소성공정의 기존연료인 유연탄이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대체되어 전국의 재활용 폐기물 소각장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은 2019년 809만 3,000톤으로 폐합성수지만도 2018년 90만 톤에서 연간 200만 톤 이상 활용되었습니다. 2016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충북은 전체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23.7%, 진폐증은 2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가 돈 받고 폐기물을 소각하고 연료와 부원료를 대체하여 폐열발전 등으로 1석 3조의 혜택을 보는 사이 주민들은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단양지역 업체는 제주도의 반입 거부 폐기물 2만 2,000여 톤을 42억 원을 받고 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였고 일본의 폐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던 업체들이 시멘트세 입법이 다시 추진되자 기금 조성 운운하며 온갖 로비와 반대 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멘트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연 500억 원의 조성가능 재원 중 충북이 177억 원을 해당 지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자의적 기부로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며 투명 사용이 불가능하고 주민에게 전액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톤당 1,000원의 과세는 시멘트 40㎏ 1포당 40원 부과로 시멘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원자력세는 2006년, 화력세는 2014년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필사적 노력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시멘트세 도입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노릇입니다.
시멘트업계의 영업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4.43%보다 9.2%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이 대기오염배출 2순위임에도 60년간 과세하지 않은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심히 어긋납니다.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업계의 입법저지 활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주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멘트세 입법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엄태영 의원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은 올 상반기 안에 시멘트세 입법 완료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지자체와 의회 등은 주민들에게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입법임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넷째, 지역주민들은 업계의 입법저지 활동에 절대로 속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결집해야 합니다. 다섯째, 언론은 주민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분석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입각하여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켜 주십시오. 강원도의 석탄광산지역이 폐광 이후 폐허로 변한 사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결집하여 시멘트세 입법 실현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