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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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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및 각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농촌 분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매년 우수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두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