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오세동 행정국장님께 상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했죠? 3개 부서가 지방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 있죠. 지구대·파출소. 지구대·파출소가 원래 생활안전과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생활안전과가 지방자치경찰로 이관이 됐어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법을, 1월 8일에 생활안전과 안에 있던 지구대를 직제개편을 해서 112상황실로 옮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야, 지구대·파출소는 영원히 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에 이양할 뜻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법 제35조2항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경찰분들께서 우리 복지후생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도지사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1항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도 자치경찰사무를…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단 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공무원께서는 경찰 스스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한 결과가 되죠? 「지방자치법」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2조2항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즉 국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기관, 즉 국가경찰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방자치법」 122조2항과 3항과 경찰법 제35조2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죠?
의회를 보겠습니다. 의회,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그리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도 존립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가지고 모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에? 이래서 지금 우리 그러면 법에 상위법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들은 모법인 지방자치단체법을 준수해서 조례를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께 상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했죠? 3개 부서가 지방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 있죠.
지구대·파출소. 지구대·파출소가 원래 생활안전과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생활안전과가 지방자치경찰로 이관이 됐어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법을, 1월 8일에 생활안전과 안에 있던 지구대를 직제개편을 해서 112상황실로 옮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야, 지구대·파출소는 영원히 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에 이양할 뜻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법 제35조2항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경찰분들께서 우리 복지후생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도지사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1항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도 자치경찰사무를…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단 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공무원께서는 경찰 스스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한 결과가 되죠? 「지방자치법」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2조2항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즉 국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기관, 즉 국가경찰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방자치법」 122조2항과 3항과 경찰법 제35조2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죠?
의회를 보겠습니다. 의회,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그리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도 존립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가지고 모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에? 이래서 지금 우리 그러면 법에 상위법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들은 모법인 지방자치단체법을 준수해서 조례를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