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이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경찰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상당 부분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경찰청과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제도를 설계하면서 시도의 의견을 받지 않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이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이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경찰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상당 부분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경찰청과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제도를 설계하면서 시도의 의견을 받지 않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이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