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스포츠의 정의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도 산출근거가 없어서, 조경관리(동상 이전 설치)를 2,500 계상하셨는데 이 세부 산출근거 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이전 설치사업비를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동상 이전만인지 아니면 그 앞에 송판이나 과오를 적는다는 표지판까지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사도 하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나 하겠다는 게 우리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동상 이전 설치에 대한 사업비용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상이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옆으로 5m, 10m 옆으로 이전이 되면 이 두 분 사이에 공동 사법적인 과오 표지판을 하나 하실 거고 또 그분들 동상 앞에 개별로 또 표지판을 설치하는 계획인 거죠? 소장님, 이게 맞습니까?
공동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그분들 앞에 개별표지판이 설치가 된다. 그럼 개별표지판에 6개를 부기하고 그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개의 죄명과 세금추징 미납 이 부분을 각자 각자 이렇게 표지판을 표식을 하실 겁니까? 혹시 판결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줘 보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8개 죄목에 징역 22년 6월, 2,838억 원 추징 선고 이 세금 부분은 삭제가 된 사항입니까? 하여튼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2,838억 원 추징 미납 이렇게… 아, 추징 선고 등을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게 국세청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보도자료와 타 언론사 2,628억 원이라는 언론사가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마 2,838억 원 이렇게 추징 선고 등에 기록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부기가 된다 한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금방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 중에 “노태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