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농정국장님.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용을 물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농촌지역에 용역회사들이 인력을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나서서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네, 국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음성지역에 제가 듣기로는 100여 개의 용역회사라든가 이렇게 시군지역에 그런 인력을 보급하는 용역회사들이 많은데 그 용역회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를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 훨씬 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반 개인이 하는 용역회사에서는 한 30% 정도의 수수료를 뗀다라고 들었는데 기왕이면 이런 인력중개센터가 더 확대돼서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용역회사와의 다른 점과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그거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저는 그거를 질의드렸는데요. 그거는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시군에서 적지만 늦었지만 지금 5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잘한다라면, 기존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자리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착취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기가 선도적으로 잘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알고 있고요.
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수수료나 이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데에 대한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시도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하셔서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모두 다 하면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이 또 어떤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적정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특히 노동자, 근로자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개용역회사로부터 어떤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례도 이 사례를 통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가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인데요.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1억 3,000만 원, 2021년 1억 3,000만 원이 올해 추경으로 신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보면 산출근거가 R&D 기획 지원단 운영, 기술애로 자문단 운영, 역량 교육단 운영, 사업… 해서 쭉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원단이나 자문단의 구성만 갖고 이런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이런 사업들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나 집중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과학벨트 연구회가 있습니다.
충북연구개발협의회 구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연구회라는 게 밑에 추진 근거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연구회를 구성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71쪽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서 충북연구개발협의회인데요. 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실제로 이 협의회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협의회라는 거는 보통 이 연구단의 협의회입니까?
그러면 좀 전에 소부장 지원 스테이션하고는 약간 다른 거지만 결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셔서 이런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이 연구회가 주로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지금 충북지역에 계신 분들로만, 대전의 연구원 쪽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쪽에 계신 분들을 주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충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들의 전문성을… 그럼 이 운영은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자문을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그 연구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회를 처음 지금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회 운영 신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농정국장님.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용을 물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농촌지역에 용역회사들이 인력을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나서서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네, 국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음성지역에 제가 듣기로는 100여 개의 용역회사라든가 이렇게 시군지역에 그런 인력을 보급하는 용역회사들이 많은데 그 용역회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를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 훨씬 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반 개인이 하는 용역회사에서는 한 30% 정도의 수수료를 뗀다라고 들었는데 기왕이면 이런 인력중개센터가 더 확대돼서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용역회사와의 다른 점과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그거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저는 그거를 질의드렸는데요. 그거는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시군에서 적지만 늦었지만 지금 5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잘한다라면, 기존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자리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착취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기가 선도적으로 잘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알고 있고요.
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수수료나 이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데에 대한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시도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하셔서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모두 다 하면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이 또 어떤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적정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특히 노동자, 근로자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개용역회사로부터 어떤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례도 이 사례를 통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가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인데요.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1억 3,000만 원, 2021년 1억 3,000만 원이 올해 추경으로 신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보면 산출근거가 R&D 기획 지원단 운영, 기술애로 자문단 운영, 역량 교육단 운영, 사업… 해서 쭉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원단이나 자문단의 구성만 갖고 이런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이런 사업들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나 집중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과학벨트 연구회가 있습니다.
충북연구개발협의회 구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연구회라는 게 밑에 추진 근거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연구회를 구성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71쪽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서 충북연구개발협의회인데요. 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실제로 이 협의회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협의회라는 거는 보통 이 연구단의 협의회입니까?
그러면 좀 전에 소부장 지원 스테이션하고는 약간 다른 거지만 결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셔서 이런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이 연구회가 주로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지금 충북지역에 계신 분들로만, 대전의 연구원 쪽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쪽에 계신 분들을 주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충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들의 전문성을… 그럼 이 운영은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자문을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그 연구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회를 처음 지금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회 운영 신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